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장옥 의원 발언
경원
강경원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3년도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맡게 된 강경원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을 모시고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을 보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저와 함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드릴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병천 의사직원입니다. (인 사) 윤종각 의사직원입니다. (인 사) 김민자 의사직원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의사직원 소개를 마치고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14일 제25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 아홉 분이 선임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12년 12월 14일부터 ’1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며, 지방자치법 제86조에 의해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의 규정에 의해 의장은 징계대상 의원이 있는 경우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며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3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이 있으며 제명에는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관련 규정을 보고드렸습니다. 현재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의사정족수 및 동법 제64조의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이신 부여 출신 유병기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자리를 위원장님 좌석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 위원장 석으로 이동)
병기
유병기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의 건과 관련해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을 받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후보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다수결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남종위원
예!
병기
유병기위원장직무대행
예, 고남종 위원님.

고남종위원
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장옥 위원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직무대행
예, 고남종 위원님께서 김장옥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장옥 위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비례대표 김장옥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장옥 위원님을 위원장 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유병기 위원장직무대행, 김장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옥
김장옥위원장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유병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에 대하여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충청남도 의원은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충청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하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윤리특별위원회는 동료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기능을 하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솔선수범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리라 기대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8조 징계종류와 의결에 의하면 징계의 종류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혹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는 소식을 방송을 통해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들에 대한 심사가 논의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우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충청남도의회가 타 시·도의 모범이 되어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며 원활히 운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위원장님! 이광열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장옥
김장옥위원장
예, 이광열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광열 위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아산시 출신 이광열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광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광열
이광열부위원장
존경하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산 출신 이광열 위원입니다. 저를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솔선수범하고 모범이 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옥
김장옥위원장
이광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건설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윤리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의회 의원 모두는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도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충청남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