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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홍장 의원 5분자유발언

259회 제2본회의2013-02-06

김홍장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준우의장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밤사이 많은 눈이 내려 교통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본회의에 참석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별로 전자투표를 실시함에 따라 회의시간을 30분 일찍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13년도 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 에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1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삼회 의회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회

구삼회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구삼회입니다. 금일 충청남도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기영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참고로 최운현 전 총무담당관은 경제통상실장으로 승진 전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우의장

구삼회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청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안희정도지사

오늘 2월 6일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궁영 기획관리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최운현 경제통상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그리고 그동안 함께 근무했던 권희태 전 정무부지사는 명예로운 퇴임을 하셨으며, 임만규 전 기획관리실장은 행정안전부로 전근하셨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준우의장

안희정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찬

김주찬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주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당적변경 사항입니다. 2013년도 2월 4일 박찬중 의원으로부터 무소속에서 민주통합당으로의 당적변경 신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2013년도 1월 31일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하였고, 2013년도 2월 5일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 명칭을 당초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에서 충청남도 내포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로 변경 결의하고, 소관 직무범위에서 도 및 의회청사 신축을 삭제하였습니다. 의안접수 및 부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3년도 1월 28일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홍장 의원 등 스무 분께서 2013년도 2월 4일 발의하신 해양수산부 충청권 설치촉구 건의안과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에서 2013년 2월 5일 제안한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청원 및 접수 처리사항입니다. 2013년도 1월 31일 김천환 님께서 청원하고 김홍장·이종현 의원이 소개한 신 해양수산부처 설립에 대한 건의 요청 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여 해양수산부 충청권 설치 촉구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의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하였으며,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명성철 의원 등 열아홉 분께서 서면 질문한 65건에 대하여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토록 통보하였고, 이중 43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각각 송부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우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열 의원님,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필 의원님, 교육위원회 이기철 의원님, 농수산경제위원회 조이환 의원님, 이상 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광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의원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덕에 충남의 행정중심 내포신도시에서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을 비롯한 42명의 도의원들과 안희정 도지사님, 김종성 교육감님! 그리고 도청과 교육청의 직원 모두는 참여와 소통을 통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오늘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충청권의 최대 관심사인 지방은행 설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들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금융수요 발굴을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순환을 도모하는 지방자치의 미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남의 GRDP 즉, 지역내 총생산을 보면 2009년에 65조에서 2010년에는 76조원으로 12% 성장을 해서 국내에서 제1위를 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85조원으로 사상 최고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충남은 대기업 생산공장이 270여개로 제조업 주도의 경제성장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역내 총생산은 늘고 있지만 지역내 총소득은 줄고 있습니다. 2000년 72%였던 소득이 2010년에는 61.3%로 무려 10.7% 감소하여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지역내 소득의 역외유출은 2010년 말 기준으로 해서 24조원으로 전국에서 최대 규모인 반면 57조원의 돈이 지방에서 서울로 유입되고 경기도가 29조원이 유입되어 지방의 자본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보면 1998년 충청은행이 합병된 후 지방은행이 있는 타 시·도에 비해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지방은행이 없는 지역의 중소기업 대출은 경기도가 38.8%, 충남이 43.7%, 강원도가 49%, 충북이 50.1%인 반면 지방은행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경남이 56.8%, 경북이 60. 2%, 전남이 58.7%, 전북이 59.9%, 제주가 가장 높은 60.7%로 지방은행이 없는 지역은 매우 낮은 대출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남의 사업체 수는 13만 4,000개로 전국 대비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내 총생산은 85조로 전국대비 6.8%나 되지만 신용보증 및 신용대출이 전국 대비3.5%이며 예금은행의 대출은 2.6%로 매우 취약한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금융지원의 저조 추세로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들은 제도 금융권 밖의 소외 계층으로써 대부업 대출 증가가 불가피하며 금리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는 균형발전의 목표를 세우고 계층간·지역간 사회의 격차를 해소하며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경제성장과 균형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중소기업 및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대출은 여신운용 규정상 시중은행은 45%이며 지방은행은 60%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소상공인들에게는 지방은행 설립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충남에서는 신용보증을 통해 2%의 이자를 보전해 주면서 지역의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완화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준우의장

이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용필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산중에 내포 충남도의회에 출석하셔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된 변화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과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 김종성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여 올립니다. 어느덧 충남도의회 9대 도의회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여 온지도 2년이 지나 가고 있고, 마라톤으로 얘기하면 42.195㎞ 풀코스 반환점을 돌아서 오는 느낌입니다. 한편으로는 보람도 있지만 지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선배 의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저희와 같은 임기인 교육감님이나 지사님은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반기 농수산경제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충남방적 도심지 한가운데 5만여 평 되는 충남방적 폐공장으로 인해서 지역경기가 쇠퇴되고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문제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간에 담당공무원들을 참으로 많이 힘들게 하였습니다. 신례원 하면 대한민국에서도 신례원이 읍인가 아니면 도심 중심인가 할 정도지만 신례원은 조그마한 리 단위이지만 대한민국 전체에 충남방적을 통하여 많이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안희정 지사께도 제가 두 번 이상 도정질문을 하였고, 심지어는 보충질문 시간에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곤란한 질문도 수차례 드렸습니다. 항간에서는 왜 사기업 문제에 그렇게 개입을 하느냐, 그리고 행정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또 슬레이트 석면 문제는 왜 건드리느냐 해 가지고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도의원으로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감사하게도 안희정 지사께서는 구 충남방적을 소유하고 있는 SG그룹의 이의범 회장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함께 우리 김 의원 한번 풀어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지사님께서는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번 미안하지만 이 내포의 한 축인 우리 예산의 경제를 위해서 우리 안희정 지사께서는 SG그룹의 이의범 회장을 만나셔서 이 지역경제가 살아야 바로 우리 충남도도 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해법을 다시 한 번 찾아봐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자리를 옮겼습니다만, 농경위에 활동을 하면서 전 담당자인 박병규 사무관은 참 제가 많이 괴롭힌 인물이었습니다. 아예 충남방적담당이라고 할 정도로 때로는 SG그룹의 논산충남방적 공장을 찾아가기까지 했습니다. 가면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담당하고 있는 김현철 사무관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그 폐공장 슬레이트가 없어지고 그 공간 안에 전체 그 땅에 코스모스라도 피어나고 하면 어떤 공장이라도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우려를 하면서 SG그룹에서 그렇게 싫어하지만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달려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반기 농수산경제위원회, 본회의장에서도 본의 아니게 충남방적 문제를 수차례 입만 열면 거론하고 할 때도 우리 동료·선배의원님들께서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협조해 주신 데에 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남이 3농혁신 그리고 행정혁신지방분권혁신에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게 되고 있습니까? 안 되지만 추구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충남방적 문제도 바로 그러한 문제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구 충남방적의 이의범 회장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아주 알찬 기업을 이끌고 있는 모범적인 기업가입니다. 연간 매출 1조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의범 회장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또 그 분이 신례원에 이 충남방적을 통해서 SG그룹을 새롭게 이끌어나가면 우리 지사님과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옳소! 옳소!) (박 수)

이준우의장

김용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의원

아산 출신 이기철 의원입니다. 인사 말씀은 동료의원님들의 인사로 대신하고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대 간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현 시대적인 상황에 ‘노인’이라는 용어를 ‘어르신’으로 공공분야에서부터 사용하여 세대 간의 갈등을 봉합하는데 기여를 하고 젊은 세대에게는 어른을 공경하며 삶의 지혜를 배우고 어르신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며 몇 말씀 올립니다. 노인은 한자어로써 사전적인 의미로는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을 뜻합니다. 어르신이라고도 부르나 그 외에도 늙은이, 고령자, 시니어, 실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노인이라는 표현은 일반인들이 많이 쓰는 용어 중의 하나이고, 「노인의 날」운영 등 공공분야에서도 주로 쓰이고 있는 단어이지만 이는 낮추어 부르는 표현에 해당됩니다. 비슷한 관례로는 장애인을 장애우로 바꾸어 부르는 등 대체 용어로 갈음해서 옮겨 쓰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노인을 어르신으로 바꾸어 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노인에 대한 개념은 현대 사회에서 무능하고 퇴보하는 존재, 젊은이들이 생계를 유지시켜줘야 하는 존재라 보는 부정적 인식과는 달리 오랜 삶의 경험과 지혜를 터득한 분으로 공경과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이 80대 어르신에게 폭언을 하고, 모 지역에서는 버스에서 20대 남성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단순한 이유로 어르신을 폭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각종 노인 학대가 언론에서 보도되는 빈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온 국민이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희정 지사님께서도 도청의 각종 행사 및 시책을 통해 경로효친 분위기를 확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시고, 김종성 교육감님께서도 바른 품성 5운동을 통해 노인 공경 분위기 확산에 힘쓰시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충남도에서는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노인장애인과」를 「어르신 장애인과」로 변경하고, 「경로당」을 「어르신쉼터」로, 「노인복지센터」를 「어르신복지센터」로 표기를 바꾸고, 천안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 교육에서부터 노인을 어르신으로 바꾸어 학생 교육을 실시한다면 노인에 대한 거부감 해소와 공경 풍토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며 집행부에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충청남도교육청에 관한 사항은 의원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조사하여 일벌백계로 처리하여 다시는 충남교육에 오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다뤄보기도 전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신 동료 의원님이 계시는데 진상이 밝혀지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후 미흡하다면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교육가족 모두가 입은 상처를 치유하는데 우리 모두가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우의장

이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하시는 도민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 관련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방청하시는 도민께서는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내서는 안 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조이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의원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서천군 출신 조이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충남형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건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농·어업인이 농정의 주체가 되어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쾌적하고 잘 사는 농어촌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3농혁신 정책이 이제 본격화되고 서서히 이곳저곳에서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소속한 위원으로서 참으로 다행스럽고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애쓰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가 많으시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3농혁신 정책 실현에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난해 3월 16일 충남도의회 학교 및 공공급식 지역농산물 활용을 위한 연구모임을 출범시켜 모임의 대표를 맡아 10명의 회원들과 함께 10개월 동안 연구활동을 했습니다. 모임의 목적은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유통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의 식재료 공급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현재 충남도에는 당진과 아산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어 있고, 금년에는 3개 지역에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모임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선진지 현장답사를 통해 모범사례 지역으로 울산 북구의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울산북구센터의 장점을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해 드리고 앞으로 충남도에서도 도입했으면 좋겠다 싶어 건의 드립니다. 첫째,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중심으로 지역의 생산자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을 만들고 시설투자 없이도 충분히 로컬푸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역 밀착형으로 공급과 식교육을 일체화 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인 학교 간에 얼굴이 보이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둘째, 농산물뿐만 아니라 가공품에 있어서도 점차 지역산 가공품 공급을 늘려나가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조달센터의 기능을 하면서 가공품 품질기준의 원칙을 세운 후에 지역산 식재료를 사용한 가공품을 발굴하여 학교에 추천하고 지역산 원재료를 사용한 가공품의 생산을 지역 업체에 위탁하여 공급하기 위한시도도 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안전·안심 학교 급식의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공식품 조달에서는 각 가공식품별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원산지 증명서, 품목제조 보고서, 그리고 현장실사 등을 통해서 철저를 기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급식에 공급할 수 있는 품목은 이 과정에서 센터로부터 합격을 받은 품목들이며, 이를 공급 가능품목으로 정리해서 학교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학교는 이 목록을 기초로 가공식품을 주문함으로써 가공식품 부문에서 행정자치지원금 활용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저희 연구모임이 파악한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생산자와 소비자인 학교사회를 중립적으로 매개하면서 양자의 교류와 소통을 지원하는 역할이며, 이는 하드웨어의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인 전문인력의 문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지사님께 제안합니다.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센터 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유통센터가 아닌 소프트웨어적 조달센터로서 학교급식센터의 위상을 다시 수립하고 농수산물은 지역의 친환경 생산자들이 중심이 되어 학교급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준우의장

조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하신 이광열 의원님의 지방은행 설립과 관련하여, 김용필 의원님의 예산 도심지내 방치된 충남방적 문제해결 촉구에 대하여, 이기철 의원님의 노인을 어르신으로 표기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조이환 의원님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충남형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월 28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안건별로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전자투표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말기 화면의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른 다음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누르시면 전자투표가 완료됩니다. 투표종결 선포 전까지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거나 종결 선포 후에 누르시면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전자회의 시스템이 접속되지 않은 경우 투표에 참여할 수가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의사표시를 해 주시면 진행요원이 즉시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유병국 위원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천안 출신 유병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80년 대전 도청시대를 마감하고 이 곳 희망의 내포시 신청사에서 의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설레고 가슴 뿌듯합니다. 우리 내포시가 조기에 안정되고 자리를 잡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끄는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 안희정 지사님과 충남도 공직자 여러분! 김종성 교육감님과 도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 소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늘 행운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회의장에 전자회의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전자회의 운영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자투표의 경우 표결참가는 의장의 찬성 또는 반대표결 종료 선포 전까지 표결에 참석할 수 있으며 표결방법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 투표기기 장애 및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는 종전과 같이 기립 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무기명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보고서는 전자문서를 통하여 제공하고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하여 방청인의 제한 중 ‘정신에 이상이 있거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준우의장

유병국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원을 위한 보상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영구임대아파트 건립 및 관리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맹정호 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행정자치위원장대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맹정호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청남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명성철 의원님, 유병돈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강철민 의원님, 김용필 의원님 등 일곱 분이 찬성하신 조례안으로써 충청남도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절차,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와 위원의 중복 위촉 방지, 실적이 없는 위원회 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8조 “제1호 정당에 가입한 당원”, “제2호 정당 탈당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규정은 정당원의 행정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할 여지가 있어 삭제해야 한다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종문 의원의 수정동의가 있어 김종문 의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명성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충청남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현행 도지사 훈령인 「충청남도 도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도민감사관에 대한 운영근거를 강화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도민감사관제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김홍장 의원님, 김용필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기영 부의장님 등 일곱 분이 찬성하신 조례안으로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자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며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려는 것으로 김홍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 사무 중 청양대학의 조교수 임용권을 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에게 위임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문화예술과 소관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무 중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변경승인, 승인취소 등 3개 사무를 도 사무로 환원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도 정부시책 및 법령개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 재조사, 석면피해 조사 및 검사 등 시급한 현안 행정수요를 정원에 반영하고 금년 3월말로 종료되는 물가관리 한시정원 운용시한을 2014년도 3월말까지 1년간 연장하며 도지사 소속의 전문대학에 사무국이 설치 가능함에 따라 도립청양대학 내 사무국을 설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째,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직업 증명 수수료를 면제하고 체육시설업 등록신청 수수료 및 전기공사업 신고 수수료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표준요금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째, 충청남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원을 위한 보상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관련 업무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영구임대아파트 건립 및 관리지원 폐지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영구임대아파트 건립 및 관리 업무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승계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홉째,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대전시 대흥동 소재 도지사 공관 및 관사 매각 건으로 국가와 대전시의 활용 및 매입불가 방침에 따라 현재 공가 상태로 방치된 공관 및 관사를 일반공개경쟁을 통해 매각하여 도청이전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가 정부직할로 신설됨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원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준우의장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문제 있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원을 위한 보상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원을 위한 보상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영구임대아파트 건립 및 관리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영구임대아파트 건립 및 관리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현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농수산경제위원장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현 위원장입니다.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라 동물의 등록 및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유실·유기동물 피학대 동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도모하고 소유자의 등록보호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함이 타당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준우의장

이종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조남권 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조남권교육위원장대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조남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한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첫 번째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 등 문제점을 예방하고 개정된 법령에 따라 공인대장 기록 사항 중 새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규정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개정하고 과학기술부의 전문 상담인력 한시정원 승인 사항을 반영하며, 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 종료 및 지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단위기관별 정원 및 종류별 비율을 조정하고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사항에 근거하여 기존 충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및 운영위원 정수 구성비율 기준 등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위원 간담회, 그리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의 질의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준우의장

조남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반대 1명,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신 충청남도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유기복 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해양수산부 충청권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행정자치위원회 김홍장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의원

당진시 출신 김홍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단말기에 수록된 대로 본 의원이 발의하고 박문화 의원님, 유병기 의원님, 김득응 의원님, 유병국 의원님, 조길행 의원님, 송덕빈 의원님, 이종현 의원님, 유기복 의원님, 김홍열 의원님, 김문권 의원님, 윤석우 의원님, 명성철 의원님, 장기승 의원님, 김장옥 의원님, 박찬중 의원님, 유익환 의원님, 조치연 의원님, 강철민 의원님, 김용필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동료의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신 해양수산부 충청권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현 정부에서 폐지한 해양수산부의 부활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되기도 전부터 사무소 위치 문제로 지역 간 유치 경쟁이 격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에서는 특정지역을 기정사실화 해 거론되는 등 지역 간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민들에게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정치논리나 지역주의를 배제한 동북아의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비전을 담아낼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토 및 행정의 중심인 세종시와 인접한 충청권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2008년 2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서 세종시 이전 계획에서는 제외되는 부처로 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국방부 등 6개 부처만 명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설되는 해양수산부를 충청권을 벗어난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행정의 통합성과 효율성에 역행하는 것으로 지역의 유치 경쟁이나 정치적 배경에 의해 결정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지역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충남도의회는 600만 충청도민의 뜻을 담아 해양수산부의 충청권 설치를 촉구하려는 것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우의장

김홍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해양수산부 충청권 설치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해양수산부 충청권 설치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통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0일간의 회기동안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제259회 임시회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에 업무보고 한 사업들을 성실히 추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입춘이 지났지만 아직 날씨가 쌀쌀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해 계획된 일들을 알차게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5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