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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강철민 의원 발언

260회 제4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201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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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철

명성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제260회 임시회 첫날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최욱환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2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사심의소위원회에서 민사소송의 재판기간을 1년 3개월 내에 재판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류오염사고 특별법의 개정을 통과시킴으로써 피해민들이 보다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지역 국회의원과 적극적인 공조활동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충청남도는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 민사재판 지원창구를 운영함에 있어 신속한 배보상 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주민 지원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의 제안으로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맹정호 부위원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맹정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 명성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특위 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철

명성철위원장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원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강경원수석전문위원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철

명성철위원장

강경원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으로서 집행부 소관부서인 최욱환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통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및 답변을 다 들으신 후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이종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중에 피해지역이 5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당진이 어째 누락되어 있는 거죠?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당진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당진에서는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당진시에서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당진시에서요.

이종현위원

그러면 시·군에 조례가 마련되어져야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렇지요. 시·군에서 지원된 것은 각 시·군 자체별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유류피해연합회는 당진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아니죠. 여기에 해당은 되는데 당진시의 연합회는 지원이 거기만 안 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종현위원

이게 지금 조례로 필요한 것이 같이 혜택보는 겁니까?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도 연합회에 관련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었지? 잘 알았습니다.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성철

명성철위원장

예,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민 위원님.

강철민위원

참 이게 그동안 우리 피해민들 연합회에서 오랫동안 주장을 해 왔던 사항인데 타 단체의 형평성 논란문제도 일어 가지고 그래도 늦게나마 이렇게 된 것이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 우리 명성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맹정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노력에 이 자리를 빌려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유류피해 대책에서 집행부 윗선하고도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된 내용인가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보고는 드렸습니다.

강철민위원

그래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는 보고는 드렸습니다.

강철민위원

그러니까 답변주시기 전에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조례가 제정된 후에 제가 말씀드리지 지금 섣불리 먼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강철민위원

이게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동안 그 많은 대외적인 액션을 취해가면서 피해민들 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 사비를 다 털어 가지고 그동안 이 연합회를 끌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필요했을 때 지원이 안 된 사항이거든요. 지금 차후에 얼마만한 대외적인 액션이 더 필요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늦게라도 이 부분이 조속하게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되면 그동안에 못 도와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철

명성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조례의 핵심적인 내용이 대책위원회에서 각 연합회 또 각 피해주민 이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발전대책을 강구한 것이 총 연합회의 임무라는 말이죠?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 그리고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이 조례내용의 주요 핵심내용입니다. 그런대 대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는 우리 유류사고지원본부에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아니 우리가 여기 의회에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직 제출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적어도 이 조례 내용에 따라서 금년도부터 지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도 동의하고 있는 것이지요? 금년도에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 라고 동의하시는 거죠?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조례가 제정되면.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적어도 금년 중반기에 해야 될 추경에라도 꼭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비용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특위 위원님들과 우리 지원본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적정한 금액이 지원되어서 그 지원된 금액으로 연합대책위 운영을 정상화하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또 지역발전 대책을 수립해서 이것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지원본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통과가 되면 그것은 꼭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십시다.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철

명성철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복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금년도 10월 9일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거 아시지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압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 목적과 취지가 뭔지도 아시나요? 한글날을 기억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런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한글이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문자이기 때문에 유네스코에도 올라갔고 우리 한글을 애용하자 그런 뜻의 취지로다가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보니까 검토보고라든가 이런 조례안 같은 거, 조례안은 아직 가안이지 통과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한글에 보면, 한글제정에 보면 국문법이 있지 않습니까? 국문법에 보면 띄어쓰기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보면 띄어쓰기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은 조례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도민을 비롯해서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면 우리 국문법에 보면 품사와 품사는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조사는 위 품사에 붙여쓰고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래서 보면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 해 가지고 중간에 조례안 가안에도 보면 다 붙여서 썼다 이 말이에요. 종이가 더 들고 글씨가 많다 할지라도 띄어쓸 것은 띄어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품사와 조사는 같이 붙여 쓰되 품사와 품사는 띄어 쓴다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전부 붙여 썼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우리가 국문법에 분명히 띄어쓰기가 있으니까......
성철

명성철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잠깐만요. 이것은 서해안지원본부에서 올린 조례가 아니고 우리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에서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글쎄 공문서를 작성할 때는 최소한도 그런 기본적인 것을 갖추시라.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보니까 허베이스피리트호를 한글로 쓴 것까지는 좋은데 괄호 열고닫고 영어로는 허베이스피리트호는 어떻게 쓴다는 것을 표기 좀 해 주고 말이에요?
욱환

최욱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 것은 해 줬으면 좋겠다, 아주 잘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한글을 애용하는 차원에서는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명성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욱환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와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간담회와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히 이해하신 사항이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욱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해안유류피해 보상지원을 위해 고생하시는 가운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서해안유류피해 민사재판 지원과 유류사고 피해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 집중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