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향섭 의원 발언

오향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집행부 해당 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구정업무에 대하여 소상히 파악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있을 추경예산안 심의와 구정질문 준비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을 심의하고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희열 의원 외 4인)
16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강희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강희열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강희열 의원입니다. '95년 8월 24일 본인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로는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을 월 35만원으로 하도록 하고 의원 회기중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지급하던 현지 교통비, 식비를 삭제하며 의원에게 출석일수에 따라 지급하던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변경 지급하는 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급액이 현실적으로는 실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되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본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이었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이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결과 본 조례안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향섭의장
심사보고 사항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6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김용희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재해대책특별위원장
재해대책특별위원장 김용희입니다. 지금부터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우수기에 대비하여 집행부의 재해예방대책과 관내 위험 시설물을 사전 점검함으로써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해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고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1995년 7월 13일 제46회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의 제안으로 도시산업위원회의 전 위원과 총무사회위원회 2명 위원 등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동안 본 특위에서는 1995년 7월 14일 도시국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재해예방 대책을 청취하고 집행부의 대책 중 첫째, 재해위험 시설 지구에 대하여 수시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토록 촉구하였으며 둘째, 대형 건설공사장에 대한 주변 및 인접 주택가의 피해 발생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과 공사장 안전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촉구하고 셋째, 유촌교 폐쇄에 따른 대책시설인 세월교 침수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넷째, 농성동 복개 하천의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촉구하였으며, 1995년 8월 26일에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그 동안의 재해대책 추진사항을 보고 받고 제7회 태풍 재니스의 북상에 따른 집행부의 대책을 청취한 후 특히 현장활동으로 관내 5개소의 재해위험 시설물을 현장 점검함으로써 주민이 뽑아준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재해대책특별위원회는 노력하였습니다. 현장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면 붕괴위험이 있는 내방동 385-11번지 강성안 소유가옥과 화정동 328-11번지 정성환 소유 석축에 대하여는 사유시설이므로 의회명의로 소유주에게 시설물 철거 및 보수를 촉구키로 하였고, 유덕동 유촌교는 기존교량의 붕괴위험이 있어 세월교는 기존교량의 붕괴위험이 있어 세월교를 신설하여 활용 중에 있으나 이 또한 소량의 강우 시에도 하천이 넘쳐 차량통행의 위험이 상존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특히 야간에 교량상태를 식별할 수 있도록 가로등 신설을 촉구하였으며, 강우시 차량통제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비상 감시 체제를 확립토록 하였으며, 상무2동 우회 하수도 공사장의 경우 통수단면이 부족하며 집중호우 시 재해위험이 있으나 상무 신도심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하수 처리가 해결된 것이라 함으로 현재 시설중인 공사의 차질 없는 추진과 아울러 현장공사 자재관리가 허술하여 부실 위험과 함께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 활동 기간 중 2차에 걸쳐 태풍이 있었으나 우리 관내에는 단 1건의 재해도 발생하지 않았음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이 시간에도 수재로 인한 상처로 실의에 빠진 많은 국민이 있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사전대비에 재해는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앞으로도 재해예방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끝으로 오늘로써 재해예방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면서 그 동안 수고하여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과 그 동안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활동 결과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오향섭의장
보고사항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특위활동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 시정, 조치토록 하여 어떤 재난에도 구민들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친해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절기를 맞이하여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나누면서 보낼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