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향섭 의원 발언

오향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금년도 임시회의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1대 의회의 임시회 27일과 2대 의회 개원 후 임시회 18일 등 총 45일간의 회기를 차질 없이 마치게 됨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동 순회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차 자료제출 요구의 건,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대변인 운영 규정안, 그리고 5·18 특별법제정과 노태우씨 비자금에 대한 우리의 입장 결의문을 채택하시고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4건, 승인안 1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동순회방문결과보고서채택 2. 95년행정사무감사1차자료제출요구의건 3. 광주광역시서구의회대변인운영규정안(의장제의) 4. 『5·18특별법제정과노태우씨비자금에대한우리의입장』결의문채택
11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동 순회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1차 자료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대변인 운영규정안, 의사일정 제4항, 5·18 특별법 제정과 노태우씨 비자금에 대한 우리의 입장 결의문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이정주 의원입니다. 먼저 동 순회방문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기회를 대비해서 관내 14개 동을 방문하여 일선 동 행정의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애로사항 청취와 지역주민 대표와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하여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96년도 구정시책 및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금번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인 11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2일간 2개 반으로 방문단을 편성하여 전 동을 순회 방문하였습니다. 관내 14개 동 지역주민과 동 직원들이 건의한 사항은 총 110건으로 도로 개설분야 10건, 하수도 설치 8건, 동 청사 건립사업 4건, 주차장 시설 설치 5건, 환경위생분야 23건, 경로당 건립 3건, 기타 57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번 동 순회 방문 기간중 건의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본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1차 자료요구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9일 운영위원회 회의 시 협의된 사항으로 금년 정기회 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 목록을 취합, 사전에 집행부에서 자료를 통보 받아 정기회 전에 의원님께 자료를 배부해 드려 효율적인 감시를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자료요구 목록을 취합한 결과 총무사회위원회 203건, 도시산업 위원회 128건, 총 331건을 집행부에 통보, 자료를 제출 받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자료목록은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자료는 1차 자료를 검토한 후 별도로 요구,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방금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본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대변인 운영규정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9일과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의회에 관련된 대외적 홍보사항 및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변인은 의회에 1인을 두되 의장이 추천하여 의원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임명하고 직무는 대 언론기관 홍보창구와 의회보 제작에 있어서 편집위원과의 가교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인의 임기는 의장단의 임기와 동일하고 연임할 수 있고 의회의 홍보는 대변인을 통하여 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방금 설명 드린 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5·18 특별법 제정과 노태우씨 비자금에 대한 우리의 입장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9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7명의 참석위원 전원이 5·18 관련 결의문을 채택키로 합의, 의원 간담회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으로 5·18 관련 프랑 카드를 제작, 의회 청사에 게첨토록 하고 오는 본회의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향섭의장
이정주 운영위원장의 보고 사항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 순회방문 결과보고서를 보고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1차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보고드린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대변인 운영 규정안을 보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5·18 특별법 제정과 노태우씨 비자금에 대한 우리의 입장 결의문을 의원 간담회에서 여러 의원님과 합의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정주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이정주 의원입니다. 그러면 5·18 특별법 제정과 노태우씨 비자금에 대한 우리의 입장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결의문! 5·18 특별법 제정과 노태우씨 비자금에 대한 우리의 입장!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법을 지켜야 할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냈던 노태우씨가 공직을 이용해서 조성한 천문학적인 비자금에 대해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24만 서구민과 함께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분노와 사회정의에 대한 열망을 담아 노태우 씨 비자금과 5·18 특별법 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죄를 지은 자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상식을 믿으며 80년 5월 무고한 시민을 무참히 학살한 자들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권력을 이용한 불법적인 노태우씨의 비자금 규모와 조성 경위, 은닉재산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하며 즉시 국고에 환수토록 촉구한다. 현 정부는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지난 대선 자금에 대한 전모를 밝히고 정치 불신과 허탈감에 빠져있는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절실한 요구가 받아 들여져 민족정기가 바로 세워지고 상식과 진실이 통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의 실현을 위해 전 국민과 함께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1995년 11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오향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5.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안(서구청장 제출)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취득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 동안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박종옥 총무사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간사 박종옥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박종옥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과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요구안이 95년 10월 3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11월 9일 제5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1쪽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에 있어 상임위원을 두는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해 내무부 장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나 전국 자치단체가 조직 진단 중에 있어 내무부에서 자치단체 총 정원 외 책정범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여건으로는 정원승인 절차 이행 후 상임위원 위촉 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위원회의 활동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제2조 제1항의 위원 정수를 "20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하고 제8조 중 제목 "상임위원"을 "책임 연구위원"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수행하기 위해"를 "총괄하기 위해"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상임위원은 의회의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책임 연구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로 하고 동조 제4항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 의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와 별표 및 부칙 제2항을 삭제코자 하는 안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조례안은 운영에 있어서 구성인원을 "20인 이내"에서"25인 이내"로 개정코자 함과 "상임위원"을 "책임연구의원"으로 개정하자는 조례안으로써 당초 조례 제정 당시 상임위원을 두는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조례를 제정하였어야 함에도 부칙 제2항의 기타 사항을 두고 조례를 제정함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아 안 제8조 중에서 "상인위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책임연구 위원"을 선임하자는 안과 "부칙 제2항"을 삭제하자는 안으로써 조례를 입법 취지에 맞게끔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조례안이므로 조기에 위원회 활동을 시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인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보고서 7쪽 광주광역시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지역 발전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지방재정을 확보함과 동시에 누구나 읽고 싶어하는 알차고 참신한 내용의 구보를 발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제13조 "구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를 "구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 발전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 제130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보 게재시 광고를 의뢰한 자에게 광고료를 납부하게 하여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누구나 읽고 싶어하는 알차고 참신한 내용의 구보를 발행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구보를 납부하게 하여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참신한 내용의 구보를 발행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동사무소 신축이전으로 인한 사무소 위치를 변경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4동 사무소 신축이전으로 인하여 화정4동 사무소 위치를 "화정동 919-18"에서 "화정동 919-1"로 위치를 변경코자 함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축이전으로 인한 화정4동 사무소 위치를 변경코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개정된 조례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17쪽 고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구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로는 지방제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한 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취득하여야 할 구민 종합복지회관 용지와 공용청사용지, 그리고 동 청사신축용지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며, 재산취득 요청내역은 공용청사 용지 확보와 노후된 동 청사 2개 동 광천동, 양1동 신축을 위해 동 당 100-300평 규모로 적지를 선정 매입 추진코자 하며, 서구 관내 상무 신도심의 중장기 개발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상무 신도심 내에 다목적 구민복지 문화 활동 공간 및 분동예정의 공용청사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구민 종합 복지회관 용지 3,185평, 공용청사용지 3개소 750평을 광주광역시 도시개발공사의 택지조정 원가인 택지 공급가격으로 용지를 매입 확보하여 재원확충과 차 후 행정수요에 대비코자 함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상무 심도심의 중장기 개발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상무 신도심 내에 다목적 구민 복지 문화활동 공간 및 분동 예정의 공용청사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구민종합 복지회관 용지와 공용청사 용지를 광주광역시 도시개발공사 택지조정 원가인 택지공급 가격으로 용지를 확보, 매입하여 재원 확충과 차후 행정수요에 대비코자 함이며, 노후된 동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복지와 주민행정을 위하고자 하는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과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향섭의장
박종옥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보고사항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집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상집의원
의석에서 - 구민 종합복지회관 용지와 공용청사 용지, 동 청사 신축용지를 상무 신도심에 조성 원가에 의해서 서구에서 매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시에서 지원금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매입가격을 낮출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셨습니까?)

박종옥총무사회위원회간사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당 45만원에 매입할 수 있는데 실지 가격이 일반인에게 분양되면 ㎡당 140만원 내지 19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확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상집의원
의석에서 - 여기는 현재 147만원에 소요예산을 뽑아 놓은 거죠? 그러면 45만원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김영준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준
김영준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그러지 마시고 정회를 해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10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오향섭의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상집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총무사회 박종옥 간사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총무사회위원장
간사 박종옥 방금 김상집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현재 구입단가가 평당 147만원인데 도시개발공사와 매입가격을 체결키로 협의중이며 현재 일반 구입가가 약 500 내지 600만원 정도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향섭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취득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서구일반폐기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김용희 도시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도시산업위원장
도시산업위원회 김용희 위원장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5년 10월 1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11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사유와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사항이 동 조례 제28도 제2항에는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그리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발부하지 않을 때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은행에 납부된 과태료 납부통지서가 처분 청에 도달하기까지는 25일에서 35일이 소요되고 있어 체납금 독촉장 발급기간을 "납부기간이 지난 7일 이내"로 함은 절차상 문제점이 있으므로 "45일 이내"로 개정코자 함이며 또한 동 조례 제26조 1항의 과태료 항목별 부과기준을 정한 별표 제3의 내용 중 부과 항목 제1항 가 목의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고 폐기물 즉 담배 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위 법령인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이 95년 4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2만 5,000원에서 3만원으로 개정키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 분석한 바 현행 과태료 처분 통지의 독촉장 발급기관을 정하고 있는 동 조례 제28조 제2항의 규정은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조항이고 과태료 항목별 부과기준도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오향섭의장
김용희 도시산업위원장의 보고사항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 6일간의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11월 25일 개최되는 35일간의 정기회를 앞두고 충분한 자료수집과 현장확인을 통하여 심도 있고 구체적인 대안들을 마련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동절기를 맞이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고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동순회방문결과보고서 95년행정사무감사1차자료제출요구목록 광주광역시서구의회대변인운영규정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일반폐기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