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발언

천희철 의원 발언

50회 제총무사회위원회1995-11-09

천희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헌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10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어제와 그제 동 순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살아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번 정기회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성실하고 심도있는 조례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과 상의할 것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용옥입니다. 조례 개정 요구안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상임위원을 두는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해 내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나 전국 자치단체가 조직진단 중에 있어 내무부에서 자치단체 총 정원의 책정 범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여건으로는 정원 승인절차 이행 후 상임위원 위촉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위원회의 활동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를 붙임안과 같이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의 정수를 "20인 이내" 에서"25인 이내"로 하고 동 조례 제8조 중 제목 "상임위원"을 "책임연구 위원"으로 동조 제1항 중 "수행하기 위해"를 "총괄하기 위하여"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상임위원은 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책임 연구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로 하고 동조 제4항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 의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와 부칙 제2항 기타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인데 이것은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 8쪽은 광주광역시서구자문위원회조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해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조정위원회에다가 심의 요구했는데 이것이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10쪽은 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의 의결서입니다. 11쪽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근거인데 42조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개정되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어떤 준칙을 만들어서 지시하면은 그에 의해서 모든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만 이제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제정을 하다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이학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학범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이해만 전문위원님이 공로 연수 중에 있으므로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에 있어서 구성인원을 "20인 이내" 어서 "25인 이내"로 개정코자 함과 상임위원을 책임연구원으로 개정하자는 조례안으로써 당초 조례 제정 당시 상임위원을 두는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조례를 제정하였어야 함에도 부칙 제2항의 기타사항을 두고 조례를 제정함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아 안 제8조 중에서 "상임위원" 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책임연구위원"을 선임하자는 안과 "부칙 제2항"을 삭제하자는 안으로써 조례를 입법취지에 맞게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위원

일괄 상정해서 안 합니까?

장헌일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이 상정됐기 때문에 1항에 대해서만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해서 조례개정을 했던 부분을 또다시 25인으로 했고 전문위원 검토서를 보니까 내무부장관 승인안이 있기 때문에 책임연구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조례개정을 의회에다가 제출해 놓고 내무부 허가가 안 나니까 다시 개정을 내놓으셨는데 왜 이렇게들 하십니까? 집행부에서 정책적인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조례 개정을 내 놨다가 그것이 통과 안되면 다시 개정 조례안을 내놓고 하면 되겠습니까?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당초 25인으로 구성해서 제정요구 했었는데 20인으로 개정요구 하게 된 것은 인원을 선정하다 보니까 사회복지 분야나 농업 분야 등의 폭넓은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25인으로 구성해야만 원활한 자문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내무부 장관의 미승인 관계는 지금 전국적으로 조직진단 등으로 인해서 총 정원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안에 장관승인을 받을 수 없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발족은 빨리 해야 되겠고 내무부 승인을 받기에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 이번에 개정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위원

조례개정을 우리 의회에 제출할려면 심사숙고하게 검토 분석해서 내놓아야죠.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20인으로 수정했던 것을 다시 25인으로 해주십시오 하는 의도는 말씀하셨지만 누구누구 25인이 필요한지의 내용도 제출해 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25인으로 해 주라고 하면 안됩니다. 위원들이 납득이 가게끔 만들어 가지고 조례 개정을 내놔야지 납득시키지도 못하면서 조례 개정을 해 주라고 하면 곤란 하쟎습니까?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자꾸 이야기가 되풀이됩니다만 각 분야별로 조사와 자문을 받고 분과위원회 별로 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 일반 전문업체의 용역보다는 여기에서 연구조사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폭넓게 영입해야 되겠다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강희열 위원입니다. 지역발전자문위원회의 분야별 명단을 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검토할 수 있죠. 숫자만 25명이라고 하면 내용을 알 수가 없쟎습니까?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참고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명단이 확보된 분야도 있지만 확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또 당초에는 의원님을 한 분만 해당되게끔 했는데 그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영수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서구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을 심의한지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았고 이 조례를 한번도 시행해 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희철 동료위원의 말씀과 반복됩니다만 농업분야, 사회복지 분야 등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25인으로 꼭 해야 되겠다고 조례개정을 내놓으셨는데 이것을 한번도 시행해 보지도 않고 20인이라고 내놓으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20인으로 시행을 해 보시고 어떤 분야를 꼭 늘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의회에 요구하신다면 그때 가서 타당성을 조사해서 인원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영

염동영총무국장

죄송합니다 구청에서 이 조례안을 처음 제정하면서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해서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로 번잡스럽게 해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25인으로 개정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3조의 "기능"에서 당초에는 5항이 없었습니다. 이 5항이 없는 상태에서 25명의 위원이 필요하다고 올렸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면서 환경, 교통, 정책 개발에 관한 것이 빠졌다고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이것을 수정 통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하나 더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추가된 사항이 있으면서 인원은 25명에서 20명으로 줄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위원들이 상당수 모자랍니다. 이렇게 기능에서 더 추가가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조례 제정·개정을 철저하게 사전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희철위원

내무부 승인이 안 나오니까 책임연구위원으로 바꾸었지 오늘 본예산에 발전 연구회 기금이 굉장한 액수가 올라옵니다. 보수만 안주지 실은 상임위원 역할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동영

염동영총무국장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내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승인을 요구해서 불승인이 난 것은 아닙니다. 시급하게 다시 개정을 한 이유는 내무부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했는데 내년까지 넘어가지 않을까 판단해서 그랬습니다. 승인이 내년에 났을 때 지역발전 자문 위원회 구성이 어렵습니다. 우선 시급하게 구성을 먼저 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천희철위원

알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에게 논란과 문제가 제기된 이유를 청장을 대신한 국장, 기획감사실장께서 아셔야 됩니다. 사전 내무부 승인도 득하지 않은 사태에서 조례를 요구했고, 자문위원의 검토보고조차 조례제정 당시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해서 이걸 고쳐야 입법 취지에 맞다고 하는 것은 서구의회 총무사회위원회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면서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부칙 부분들을 포함시켰었습니다. 의회에 조례를 승인 요청한 것이 누굽니까? 의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에 부칙을 달고 의회에서 안전장치를 해 놓은 부분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삭제가 되고 또 상임위원회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게 정리가 되어야 입법 취지에 맞다라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이 정말로 해 보려는 의지에 따라서 승인해 줬던 이 조례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의 조례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충분하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정회하는 동안 집행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분야별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기획 감사실에서는 자료를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위원

추경 때 자문위원 경비로 4천만원 해 줬죠?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지급은 되지 않았습니다. 전산분야에 앞으로 있고 현재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희철위원

9월에 통과시킬 때 3개월 분으로 해 줬죠?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예.

천희철위원

조례 개정이 통과되면 한달 반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쓰실랍니까?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각 분야별로 사용하도록 경영수익사업, 전산분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자문위원회 발족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 분야에 연구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희철위원

추경에 해 준 것은 금년 말까지 다 소비해야 되죠?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꼭 소모해야 될 부분은 소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의 발족을 못하고 있는 상태로 지연이 되겠습니다만 필요한 부분은 사용을 하겠습니다.

천희철위원

가급적이면 우리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은 여건하에서 꼭 필요한 것만 쓰시고 96년도 예산에 명시 이월하십시오.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예.

천희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위원

조금 전에 예산을 명시이월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사업적인 것이 아니라서 명시이월은 좀 그러겠습니다. 그대로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만약에 많이 남는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정주위원

예산을 예상해 가지고 계산을 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용액으로 처리해요?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만약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당초에 지역발전협의회가 창립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물론 사용하겠습니다만 잔액이 남는 다면…….

이정주위원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책임을 지고 편성안을 만드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다는 결론이에요. 만일에 불용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예산을 예결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96년도 예산도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실장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민선 청장의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를 원안대로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단 한가지 문제로 남아있는 부분들은 의회 의원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찬반이 있기 때문에 의회 의원 두 분이 참여하는 부분들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에 위임하여 결정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부분의 수정 내지는 첨부없이 요구하신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요구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9분

장헌일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요구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보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용우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보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발전과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비하고 열악한 지방 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누구나 알고 싶어하는 알차고 참신한 내용의 구보를 발행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현행 광주광역시서구보조례 제13조에 "구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광고료 기준을 말씀드리면 표지면에 흑백으로 게재했을 때 1㎝당 4,500원씩 계산해서 표지면 양면을 흑백으로 했을 때는 47만 2,000원 이고 칼라는 70만 8,000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기타면 에서 흑백으로 42만원, 칼라 63만원, 1단에 4,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이학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학범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보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에 설명이 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안은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발전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보 게재시 광고를 의뢰한 자에게 광고료를 납부하게 하여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누구나 읽고 싶어하는 알차고 참신한 내용의 구보를 발행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되므로 심사 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광고료는 일반신문에 광고료를 낸 것하고 0.6%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윤대우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사무소 신축 이전으로 인한 동사무소 위치변경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4동사무소 신축 이전으로 인해서 화정동 919-1로 위치 변경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6조가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별표에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위치 중 화정4동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919-1이 되겠습니다. 신·구 별표를 말씀드리면 과거에 동사무소 위치가 919-18이었습니다. 이것을 919-1로 위치변경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로서 저희들이 10월 11일자로 이전 공고를 했습니다. 10월 17일날 이전한다는 공고를 내가지고 개정안을 기획실에 이송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6조에 대한 법령을 발췌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이학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학범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축 이전으로 인한 화정4동사무소 위치를 변경코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심사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승인 요구안 심사의 건에 대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회계과장 박형준입니다. 고유재산 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구유재산의 관리계획의 규정에 의거 취득 처분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한 후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을 작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취득을 위한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공용청사 용지 확보를 위해서 노후된 동 청사 2개 동인 광천동, 양1동의 신축을 위해 동 당 100-300평 규모로 적지를 선정, 매입 추진코자 하며 우리 구 관내 상무 신도심의 중장기 개발에 따른 행정 수요에 대비하여 상무 신도심 내에 다목적 구민복지 문화활동 공간 및 분동 예정의 공용청사요지를 확보하기 위해 구민 종합복지회관 용지 3,185평, 공용 청사용지 3개소, 750평을 광주광역시 도시개발공사의 택지조정 원가인 택지공급가격으로 용지를 확보 매입하여 우리 구의 재산증식을 도모하고 차후 행정수요에 대비코자 합니다. 취득 방법은 공용용지의 취득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거 2개소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의 산술 평균치를 기준으로 소유자와 협의 취득코자 하며 상무 신도심 내 공용청사 용지의 부지는 광주광역시 도시개발공사의 택지 공급가격에 의해 취득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뒤의 별첨을 참고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 내역은 구민 종합복지회관 용지, 상무 신도심 내 도면을 그 이면에 첨부했습니다. 1만 530㎡, 3,185평이고 소요예산 46억 8,585만원으로 95년도 하반기부터 97년 연차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용청사용지 분동 3개소는 2,460㎡ 750평입니다. 이것 역시 11억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소하고 동 청사 신축용지 광천동, 양1동으로 각 동별 적지를 선정해 가지고 기 위원님께서 추경에 8억 3,175만원을 확보해 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금년 말 안에 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이학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학범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요구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재산 취득 내용은 생략하고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73조 제1항 6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에 있어서는 예산확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 종합복지회관은 4억 6,858만 5,000원이 소요되며 3회 추경에 소요예산 10%가 확보됐습니다. 동 청사 신축용지 8억 3,175만원을 3회 추경에 소요예산 전액을 확보했습니다. 현장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 종합복지회관 용지와 공용청사 용지는 현재 상무 신도심에 택지개발중이며 동 청사 신축부지는 현재 동별 관내 중심지에 적지 선정중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무 신도심의 중장기 개발에 따른 행정 수요에 대비하여 상무 신도심내에 다목적 구민복지 문화활동 공간 및 분동예정의 공용 청사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구민종합복지회관 용지 3,185평과 공용청사 용지 3개소 750평을 광주광역시 도시개발 공사의 택지 조정원가인 택지공급 가격으로 용지를 확보 매입하여 재원확충과 차후 행정 수요에 대비코자 함이며 노후된 동 청사 2개 동인 양1동, 광천동 신축을 위해 동 당 100평 내지 300평 규모로 적지를 선정 매입 추진코자 함이므로 심사 후 승인하여 주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위원

이정주 의원입니다. 서구보에 지금까지 광고 게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용우

김용우문화공보실장

유료 광고는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주위원

지금 서구보를 보니까 광고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건 무료로 했습니까?
용우

김용우문화공보실장

예.

이정주위원

왜 무료로 하셨어요?
용우

김용우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유료화를 대비해서 이렇게 광고가 나갑니다하고 사전에 알리기 위해 무료로 했습니다. 또 무료로 해준 회사에 대해서는 차후에 유료 광고를 한다는 조건으로 무료로 해줬었습니다.

이정주위원

그러면 서구보를 발행하실 때 광고를 무료로 게재합니다라고 광고하셨습니까?
용우

김용우문화공보실장

기업 탐방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이정주위원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게재해 준 이유가 뭡니까?
용우

김용우문화공보실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보 광고비를 70만원씩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신문사에 알아보니까 처음 한번은 무료로 해주고 그 다음에 유료로 하는 예가 있다고 그래서 광고 수익을 위한 요령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주위원

어떤 신문이 한번은 무료로 하고 한번은 유료로 합니까?
용우

김용우문화공보실장

지방지 석간과 조간에 직접 물어보니까 여러 번 광고를 게재하면 한 번 정도는 무료로 해준다고 이야기 하길래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 가지고 했습니다.

이정주위원

광고가 몇 회 나갔습니까?
용우

김용우문화공보실장

하나 나갔습니다.

이정주위원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는 유료광고를 하겠습니다만 무료로 광고를 했을 경우 무료 광고를 게재한다라고 기재를 분명히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광고주를 접수받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임의대로 어떤 업체를 찾아 가지고 무료 광고했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공보실에서 무료 광고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천희철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구보가 월 3회 나옵니까?
용우

김용우문화공보실장

월1회 나옵니다.

천희철위원

월1회 광고를 유료 광고로 할 사람이 있으리라고 봅니까?
용우

김용우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대형업소는 한번쯤 광고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천희철위원

대형업소라는 것이 서구청하고 관계 있는 업소입니까?
용우

김용우문화공보실장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천희철위원

1년에 구세 수입이 얼마라고 책정했습니까?
용우

김용우문화공보실장

아직 책정을 안했습니다.

천희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구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천희철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설명 과정에서 상무 신도심에 어떤 장소를 선택해 놨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가준

박가준회계과장

상무 신도심내의 구민 종합복지회관 용지 3,100평과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주택가가 되면 동이 분동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 3개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정해 놨습니다.

천희철위원

양1동이나 광천동 동사무소 이전 문제는 기종에 있는 부지를 매매하고 새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죠? 부지를 매입할 때 2개 이상의 감정평가소 평가액에 의해서 사는데 감정평가액으로 현실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가준

박가준회계과장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천희철위원

이런 어려운 문제가 각 동에 있는데 꼭 감정평가액에 의해서만 구입할 수 있다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까?
가준

박가준회계과장

지방 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이렇게 하다보면 매입할 수 없다는 것이 90% 인데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감정 평가액에 의해서 땅을 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책정만 해놓고 사지를 못해요.
가준

박가준회계과장

양1동과 광천동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각 동의 노인당도 전부 돈만 만들어 놓고 사지를 못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또한 지역교통과의 주차장 관계도 전혀 못사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감정 평가액에 사유재산을 팔겠습니까?
가준

박가준회계과장

양1동과 광천동 동장님이 지역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이런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장헌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일괄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즉시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중에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오늘 조례안을 4개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를 거의 원안대로 수정 없이 통과시키기로 위원님들이 잠정적으로 합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조례안이 올라오는 과정을 보면 조례안에 관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을 위원님들 모두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상정하실 때 최대한으로 심사하고 여러 가지 법규상이나 내용상에 있어서 하자가 없고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셔 가지고 상정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며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위원님들께 건의합니다.

천희철위원

방금 이춘문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는 집행부의 하부기관이 아닙니다. 집행부가 좀더 의회를 의식한다면 명확한 자료와 현실성 있고 보편성 있는 자료를 내놓고 조례 개정해 주라고 요구하는 것이 타당성 있습니다. 총무국장과 기획감사실장은 무조건 총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이다라고 믿고 여기에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성실치 못한 집행부의 태도가 있을 시 여러 위원님들과 합의해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전례가 그러니까, 한번도 수정을 한 했으니까" 하는 생각으로 총무위원회를 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역발전자문위원회 건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심사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이 여러분의 의지와 뜻대로 각 분야별로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억이 넘는 예산이 용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것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될 것이므로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당근은 주겠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전시행정에 급급하고 소모성 있는 용역을 한다든지 또한 예산이 낭비되는 처사가 발생했을 때는 채찍을 분명히 가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위원님들이 의사일정 제1항을 통과시키면서 착잡한 마음이십니다. 그래도 위원님들 전체가 집행부를 믿고 정말 성실하게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과 공무원들께서는 정말로 분명하게 사업을 전개하시고 구민들에게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구안 심사의 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구안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과 승인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집행부에서는 이런 조례에 대한 것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보완하고 위원회와 같이 상의해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기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요구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57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