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권처원 의원 발언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님 사정으로 부위원장이 사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록 건설교통항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봄을 알렸던 3월도 다 지나가고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한 봄날 스치는 바람에도 봄기운을 느끼는 계절입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일상의 단조로움을 깨고 새로운 희망의 기지개를 켜는 희망의 달이 되었습니다. 지난주는 도청이 개청을 했고 행복한 충남 새로운 100년을 열었는데 이를 위해 건설국 직원들은 환황해권 충남건설에 매진해 주시고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건설교통항만국 소관 조례를 심사하신 후 소방안전본부 소관 조례를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홍록 건설교통항만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건설교통항만국장 김홍록입니다. 존경하는 권처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교통항만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항만국 소관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석완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석완입니다.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이 조례에 의거해서 최근 3년 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한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여기 보면 우리 조례의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3조에 용도가 있는데요,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제2조 3호 소하천 제방, 호안, 보 및 수문 그 다음에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관거,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용수로, 배수로, 제방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목적은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쓰는데 이 조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행하다 보면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하수도법이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타부서에서 해야 될지 애매할 때, 용도의 애매성이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상급기관인 안행부 아니면 소방방재청이나 이런 데 용도에 관련된 질의를 하신 적이 있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동안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적에는 저희가 재해 방제시설 위주로 해서 우기 전에 시급히 정비나 보수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소하천정비법, 하수도관리법, 농업용수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재난관계는 그런 걸 전부다 포함을 해서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하천이 방제의 대상이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재난이 올 가능성이 큰 데가 범람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천이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하천을 재난방지용으로 하천정비를 하는 건지 아니면 통상적인 하천정비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애매할 때가 있다는 거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럴 경우에 이것이 이 기금을 쓸 경우가 문제인 거죠. 이 기금을 쓰는데 이 기금을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쓰는 건지 아닌지 애매할 경우에 자체 판단해서 쓰시는 건지 아니면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쓰는 건지 이걸 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은 적이 최근 3년 간 한 번도 없으신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없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 조례나 법에 규정된 용도에 의해서 쓰거나 아니면 자체판단해서 썼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가 재난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방활동 조사를 해서 금년도 우기철 되기 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우기가 닥쳤을 적에 피해가 예상이 된다, 긴급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하천에 대해 정기적인 전반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질의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각 시·도에서 방제관리국에 용도 관련해서 질의한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해 가지고 용도에 대해서 상급기관 방제 관련 해 많이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서 거기서 필요한 사업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받아서 많이 쓴 사례가 나와 있어서 그렇게 기금 용도의 애매성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왜냐하면 기금을 그냥 용도 외에 이렇게 쓰다가 적발되거나 이래서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원 지적도 많이 받고 언론보도도 많이 되지 않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여기에 적시된 거 외에는 안 쓰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구체적으로 모법이 있고 모법에,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8조 2항에 용도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놓고 대통령령 74조에는 또 1호부터 2호 가, 나, 다, 라해서 죽 용도를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 시행령에 다 정하지 못한 것은 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용도를 규정해 놓고 쓰도록 돼 있습니다, 법체계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처 용도를 분간하기 힘든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또 질의를 해서 하도록 돼 있다는 말이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우리 도의 경우에도 이렇게 상급기관에 질의해서 한 적이 있느냐 그걸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건 최근 3년 간 어쨌든 그런 질의한 적은 없다, 이런?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도에서는 별도로 질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군에서 사용을 할 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이 기금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기금을 사용하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상치 못한 피해 그런 부분들이 하천이면 하천에 대해서 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정리가 안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예상이 된다, 발생 우려가 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만 써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군에서 왕왕 감사원 감사 지적도 받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 기금을 사용할 적에는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부문들이 시·군에서 어떤 감사라든지 받을 적에 왕왕 걱정하시는 그런 말씀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 단위에서는 집행을 하다가 이것이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라든지 또 시·군 자체에서도 감사원 같은 데다 자체적으로 질의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어쨌든 통상적으로 하천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치수방재과나 이런 데서 통상적으로 하고 이 기금은 재난예방이라든지 특별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또 그러기 위해서는 모법이나 시행령, 조례에 사용 용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 시행령에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이 들어가서 이걸 우리 조례에 담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말씀 하셨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거기까지는 좋은데 9호를 보면 기타법 68조 2항 영 7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가능 기금 보유액 범위에서 충청남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렇게 해서 아주 포괄적으로 용도를 개방해 놓았어요. 그러면 위에서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법 시행령 조례에서 1호부터 8호까지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또 9호에서는 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면 써라 이렇게 해 가지고 이 1호부터 9호가 상충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런데 또 충청남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행정부지사님이신가요? 국장님!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사무국장님이 우리 국장님이시고 또 관련 과장님들이 들어가고 계세요.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필요하면 집행부 임의대로 쓸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 조항이. 아까 말씀대로 꼭 필요한 곳에 제한적으로 쓰기 위해서 용도를 1호부터 8호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했는데 이 9호에 아주 또 포괄적으로 필요하면 알아서 써라 이렇게 위임을 했어요. 이게 이 9호가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9호에 관련되어서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그러면 이 포괄위임을 하고 있느냐? 없어요, 그런 조항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8호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에 의한 상담활동은 시행령에 이번에 들어갔으니까 그걸 근거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건데 이 9호는 모법이나 시행령에도 없어요. 포괄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슬쩍 끼워 넣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9호는 삭제해야 된다. 이게 제한적으로 쓰도록 했는데 이걸 이렇게 포괄위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건 그냥 그야말로 우리 위원회, 즉 행정부지사님,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모여서 아! 이거 씁시다 하면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임의적이고 포괄위임을 해 놓기 때문에 이 9조를 삭제하고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위원장님! 본 위원은 오늘 이 조례를 여기서 결정하지 마시고 이 9조를 삭제해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의원발의를 하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9조를 삭제해서 다시 수정안을 내든지 해서 다음 회기 때 이걸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예, 유병국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의 보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잠깐! 지금 보류하자는 의안을 다루기 전에.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예.
기영
김기영위원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하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발생시 8호에 보면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이라든지 여타 기금에서 쓸 수 있는 그 범위가 예를 들어서 국가재난으로 인한 어떤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나 때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에서 쓸 수는 있겠지마는, 그 적용 범위를 국가에서 국비로 이걸 사용을 해야 된다든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하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우선 유병국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있는 사항을 보면 충청남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도 포괄적으로 열어놓았기 때문에 제한적 사용이 불합리할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부분이 심의위원회에서 사용한 것은 예기치 못한 폭설 같은 때 그때 사용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심의위원회에서 열어는 놨습니다마는, 그 심의하는 부분은 제한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항부터 8항까지 또 9항까지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기금 용도에 맞춰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부분을 지금 좀 전에 유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좀 더 이 부분은, 이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또 집행부에 아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 가지고 다음 회에 처리해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병국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보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병국 위원님의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보류 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홍록 건설교통항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정회
11시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문호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헌신 노력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요즈음 봄철을 맞이하여 연일 발생되고 있는 산불 화재예방과 진압활동에 혼신을 다 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의는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조례를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문권, 박문화, 유병기, 김기영, 유기복, 유병국, 이광열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열 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문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의원
천안 출신 김문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처원 건설소방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박문화, 권처원, 유병기, 김기영, 유기복, 유병국, 이광열 의원님 공동발의 하고 열 한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김문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석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석완입니다.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학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시고 자체 간담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집행부에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위원장님!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본부장님!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중에 장학생 선발 인원을 각 의용소방대별 정원에서 소방서별 정원으로 변경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이렇게 변경하면서 얻어지는 효율성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의용소방대 정원이 40명 정도입니다. 지역대 같은 경우는 20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자녀장학금 수급대상자가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는 많은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소방서 정원의 5%로 하게 되면 많은 대 쪽으로 일시 주었다가 이쪽 대가 많을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의용소방대별이면 읍·면대까지도 얘기하는 겁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읍·면대별로 이렇게 쿼터를 줬다가 지금은 이제 소방서 통합으로 쿼터를 주고 소방서가 자체적으로 많은 대는 많이, 적으면 적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소방서별로 운영을 하더라도 각 대별로 기본적으로 주는데 일시적으로 대원수가 적다 보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전에는 대원이 적은 대도 1명, 많은 대도 1명 예를 들어 그렇다면 지금은 많은 대를 더 주고 적은 대는 적게 주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정원의 5%이기 때문에요, 20명인 대, 40명인 대는 정원이 정해졌는데 대원들에 어떤 때는 자녀들이 장학금 수혜자가 많은 때가 있고요, 또 적을 때가 있습니다. 학기가 학생들 나이 분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소방서별로 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홍성 출신 유기복 위원입니다. 내용을 잘 아셨고, 현실에 맞게끔 개정한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래요. 장학금 초과 지급 시 회수금액을 명확히 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초과 지급 했는데 과실로 지급했기 때문에 가져와라 이거야. 안 갖고 오는 경우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초과 지급했는데 “너 이것 잘못 지급했으니 갖고 오라”, “나 돈 없어서 못 줍니다, 나중에 주겠습니다.”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 학교로 지급을 해 주고요, 학교에서 또 회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개인별로 지급을 하게 되면 돈 없다고 안 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급을 학교로 직접 해 주고 또 학교에서 그런 사항을 통보 받았을 때는 학교에서 회수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이때까지는 없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없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문호 소방안전본부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없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김문권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정석완 수석전문위원님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문권 의원님 등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문권, 박문화, 유병기, 김기영, 유기복, 유병국, 이광열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 하고 열 한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