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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명성철 의원 발언

261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3-04-16

명성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병돈

유병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주요 현안사업 추진현황 청취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도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명성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기획관리실 소관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심의를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2건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심의를 하고, 2013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명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명성철의원

명성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유병돈·김정숙 의원 등 두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김홍장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명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만덕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덕

한만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만덕입니다.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한만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 질의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미리 명성철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먼저 지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입니다. 우리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에 대한 사례를 공개하고, 또 공무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예산을 절감해서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것 말고 도에 제안제도라고 있지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제안제도에 관한 조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어요? 안 계세요? 그러시면 기획관리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종문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지 답변이 아니죠, 위원님!

김종문위원

예, 자료요구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추후에 갖다 드려도 되죠?

김종문위원

되도록이면 빨리 주십시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입니다. 자료를 받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안제도에도 도 조례에 예산절감액의 10%를 도민, 예산절감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 명성철 위원님이 제안하신 이 조례에도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건가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몇 퍼센티지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성과금 또는 민간에 대해서는 사례금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제안제도하고 예산절감 제도하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산절감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김종문위원

예산절감하고 또 제안 같은 것도 제안을 통해서 예산이 절감되면 절감금액에 대한 사례를 한다는 것이죠, 포상도 하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김종문위원

그런데 그 사례나 예산절감의 기준이랄지 그런 것은 따로 평가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평가를 거쳐서 하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릅니다. 다만 제안제도는 예산절감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정책제안도 있을 수 있고요, 보다 광범위한 내용이고 오늘 우리 명성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이 조례안은 예산절감에 국한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문위원

다소 중복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제안제도 내에 예산절감이 속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제안제도가 그동안에 없었던 것도 아닌데, 또 이런 예산절감을 통해서 도민들한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예산 운영하는 취지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칫 이런 제도들이 만들어지는 것에 끝나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갖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안제도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 도에서 공무원들 또는 도민들에게 이런 사례금이나 포상금을 준 사례가 있나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어느 정도, 제가 알기로 우리가 예산이 약 5,000만 원 정도.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2,0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예산성과금을 집행한 사례를 보면 2007년도에 종건소에 시설공사 설계원가절감 400만 원 해가지고 1,190만 원을 집행한 예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한 예로 예를 들어서 절감예산액이 4억이다, 4억에 10%에 맞춰서 지급해 준 것은 아니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한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2007년도 외로 지금까지 몇 건이나 되나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2007년도에는 세 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예산성과금의 지급 집행현황을 놓고 보면 2007년도에는 세 건 1,190만 원이 있었고 2008년도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번 예산절감에 관한 것도 그 취지가 예산을 절감하고 또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취지인데 기존에 이런 제안제도에도 사례금을 지급했다든가 포상금을 지급했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별로 부족해서 만들어 놓고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게 포상금에 따른 기준이 너무 센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런 것에 대한 기대효과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안 된 것인지 실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웬만한 공무원들은 다 이렇게 절감이 되면 이런 성과금, 보상금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부족하다고는 보지 않고요, 또 심사를 해보면 그렇게 명확한 절감사례만 있으면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종문위원

마지막으로요, 우리 존경하는 명성철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이 조례안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그런 기대효과를 어떻게 계획 잡고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보다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특히 우리 명성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이 예산안은 그런 사례를 발굴하고 나서 또 그것을 공개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개가 이루어지면 보다 많은 도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그 사례를 보고 ‘나도 이렇게 하면 절감될 수 있겠구나’ 하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주 이 조례안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수용을 합니다.

김종문위원

좋은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려서 정말로 우리 도의 예산을 절감하고 또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보다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장님 조례만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활용방안, 또 기대효과 충분히 거두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필위원

예, 김용필 위원입니다.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명성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셔서 우리 충남도민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관심 있고 과연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또 그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에 있어서 대표 발의하여 주셔서 동료의원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백마강의 기운을 받으셔서 그런지 목소리도 예전 우리 실장님 때는 조금 느려가지고, 소리가 작아가지고 가슴이 답답했었는데 워낙 또박 울려퍼지고 하니까 역시 백제 1400년의 역사 고도의 기운을 받으셔서 그런지 상당히 우리 기획관리실이 다 잘 되어질 것 같습니다. 특별히 농업이나 수산에 박식하시고, 또 경제업무도 총괄하시고 그런 가운데 전체적인 우리 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 그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산절감 효과가 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 잘 좀 하시라는 뜻이죠? 답변은 안 해도 되죠?

김용필위원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남궁영 기회관리실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예산절감 또는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명성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해 주시고, 또 김종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김종문 위원에게 속히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정회

10시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심사 한 후에 의사일정 제4항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유병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장 전병욱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210만 도민과 함께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국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만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덕

한만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만덕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한만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 질의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명성철 위원님.
성철

명성철위원

예,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명성철 위원입니다. 개방형직위 우리 충청남도에 현재 임용현황하고요, 또 현재 임용자들에 공개경쟁을 거친 현황, 지금 다섯 명 정도가 개방형으로 있나요? 여섯 명인가, 다섯 명인가 그 모집현황하고 직위, 또 전직에 무엇을 했는가, 공무원이었는가 민간인이었는가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용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충청남도에 사무관 정원 중 여성사무관 인원과 그리고 남성사무관 인원을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사무관의 현재 근무부서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기관도 역시 동일하고요. 그리고 현재 없으면 없는 대로 표기해 주십시오. 무엇이냐 하면 부이사관 중에서 여성이 있는지, 있으면 어느 직위에 있는지 그 부분의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술원도 거기에 포함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강철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철민위원

예, 강철민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성정책관을 개방형 직위로 조정하려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이것이 지금 도청이전특별법 제정이 아직 안 되어 있지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제정은 되었습니다만, 개정이 아직.

강철민위원

개정이 아직 안 되어 있지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법적 제도적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 요구하신 것은 자료 준비되는 대로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감사위원회 위원장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도 감사위원장의 직급이 피감기관의 직급보다 낮아서 감사에 어떤 지장이 있는지, 직급이 높아야만 감사의 효과가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에 지금 공무원들이 내포신도시로 오면 취득세하고 등록세도 지금 현재 감면받고 있지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사거나 파는 경우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이 지원 조례의 주요골자는 공무원들이 조기 정착하기 위해서 이주하는 공무원들한테 매달 20만 원씩 2년 동안 지급하겠다는 취지지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아져서 부동산 경기도 많이 침체되었거든요. 부동산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 생활의 근거가 붕괴되는 그런 지경까지 와 있거든요. 아마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 서민들은 그것에 대한 형평성을 많이 요구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내포신도시로 이전해 오고, 내포신도시에 정주여건 조기정착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무원들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정착 마련을 하는데 자칫 이런 것이 일반 도민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맹정호 위원님.

맹정호위원

맹정호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한 장으로 너무 간단해서 좀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의 내포신도시 조기정착을 위해서 이주지원비를 2년 동안 추계서 보니까 한 63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급기한은 금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이주를 해야 되는지, 이주에 대한 기한은 없습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지급기한 내에 이주를 해야지요.

맹정호위원

만약에 내년 12월에 하면 한 달치만 지급하는 겁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이주를 하든 안 하든 일단 전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그러면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도 이주지원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맹정호위원

그러면 당초 목적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의 내포신도시 조기정착을 위해, 그리고 그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주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는 당초 이 조례의 취지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주하지 않아도 이주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지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주를 촉진시킨다는, 충청남도 도청은 신도시를 활성화시켜야 될 의무가 있고, 그 활성화를 시키는 데 공무원들의 이주가 관건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주촉진을 위한 목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잘 있던 대전의 청사가 갑작스럽게, 물론 갑작스럽게라는 말에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이전을 불가피하게 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겪어야 될 고통과 경제적인 부담이 수반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전해 주고, 또 그것 때문에 떨어진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 주자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서 일단은 전 직원에게 지급을 하기로 한 겁니다.

맹정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도 지금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도 계속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사실은 1년 반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일단 버스지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의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조정하시는 바람에 금년 4월까지 일단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예산심의가 따로, 별도로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의 내부적인 생각은 자부담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출근버스 지원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맹정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종문위원

내포신도시 조기정착을 위해서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겠다는 조례안을 마련하셨는데요, 이게 이주 안 하신 분들 모두에게 전부 다 20만 원씩 지원하는 거지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그 전에 내포신도시로 이주해 오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드리나요? 이게 목적이 내포신도시 조기정착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미 정착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지원하시는 건가요? 이미 정착하신 분들도 똑같이 일괄해서......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같은 개념입니다. 이미 정착을 했다 하더라도 도청이전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해서 미리, 예를 들어서 한두 달 정도 빨리 정착을 한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까지 포함을 해야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런 논리라면 먼저 오신 분들한테 인센티브 줘야 된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먼저 오신 분들은 뭐예요? 안 오신 분들도 다 주고, 먼저 오신 분들은 그래도 우리 도의 정책을 따라서 내포신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오신 분들에게 인센티브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일단 그 말씀도 타당은 해 보입니다만, 그것을 일일이 다 기술적으로 따지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또 20만 원을 전 직원들한테 주기로 결정한 배경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유사한 사례가 중앙 세종시 사례가 있습니다. 세종시의 사례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더니 세종시도 역시 전 직원들한테 이주지원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버스운행도 별도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등을 두는 것 자체가 똑같은 이유로 이전을 하고 통근을 해야 되는 중앙공무원들과 저희들이 똑같은 이유로 여러 가지 불편을 겪는데 중앙공무원들은 이렇게 해 주는데 저희들은 다른 방법으로 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도 않은 것 같고요.

김종문위원

아니, 국장님 형평성을 어디에다 맞추신 거예요? 세종시하고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세종시 공무원들하고도 일단 그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출퇴근을 했건 이주를 했건 그 분들이 겪는 고통과 비용에 추가부담은 또 수반이 되거든요.

김종문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포신도시 조기정착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기에 이주해서 내포신도시가 보다 활성화 되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많은 기관이든 도민들이 이쪽에 많이 이사 오셔서 내포신도시가 빨리 발전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마련하는데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주하고자 하는 공무원들한테 2년간 20만 원씩 지급하려는 이런 조례안인 것 같은데요, 이런 조례안이 자칫, 그렇게 하면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할 게 뭐 있어요? 다 지급해 드리면 되지요. 얘기는 이주의 조기정착을 목적으로 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거지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계속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돈

유병돈위원장

국장님! 지금 김종문 위원님이나 맹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종시 사례를 국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세종시를 제외한 타 시·도에서 이런 이주성과금을 주는 타 시·도가 있어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전남도청이 있었는데.
병돈

유병돈위원장

전남은 안 주었잖아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문서로는 지시가 안 내려왔어도 지금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거 아니에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만, 적극적인 반대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법제처에 질의를 해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의 의견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받았고, 또 저희들이 자문변호사들의 판단도 받았는데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지금 아까 우리 맹정호 위원님이나 김종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내용은 이전을 하는데 아직 이전을 안 하신 공무원에 한해서 대전에서 출·퇴근하고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분들한테 장려금조로 20만 원씩을 주는데 지금 이미 이주를 해서 여기서 사는 사람한테도 준다, 그래서 전 공무원이 다 해당이 된다, 지금 어떻게 보면 충남도 산하에 도청이 아니고 수산연구소라든지 여러 가지 시험장이라든지 그동안 전혀 이전과 관계없이 근무하던 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분들도 다 포함해서 드린다는 것 아닙니까, 도청공무원이면? 그렇지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산하기관은 아닙니다. 도청 본청 공무원만 해당이 됩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본청 공무원만 해당이 돼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러면 산하기관 그 사람들은 가만있나?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산하기관은 도청이전과 전혀 관련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출퇴근 상황에 그 분들은......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 부분은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형평이 맞지 않는다 그런 취지 아니에요. 지금 질의 요지가 그런 것 아닙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산하기관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산하기관이 아니어도 지금 말 잘 듣고 도청이 오니까 우리가 살 데는 여기다 하고 이사를 한 분들이 있잖아요, 이주를 한 분. 그 분들한테도 다 도청공무원이면 드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도청, 본청 공무원이면 그렇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 얘기는 들었으니까 그건 다시 반복하시지 말고.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 문제에 더 질의하실? 예,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럼 당시에 세종시는 지금 현재 지급이 됐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지급을 못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직까지 나열한 얘기인데 다시 한 번 반복 좀 해 주시지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작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작년 연말에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 생각은 1월 1일부터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사실은 도청이전특별법에 이주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조항이 사실은 도청이전특별법에 없어서 그것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강창희 의장님께서 발의하셔서 다수의 국회의원님들이 거기에 동의하셔서 저희들은 연말에 그 법이 통과가 돼서 연초부터는 지급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연말에 통과가 안 되고 아직까지 도청이전특별법이 통과가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안행부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지요. 당시 행안부의 의견은 일단 지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긍정적인 의견이었습니다만, 어떤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의 걸림돌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로.
정숙

김정숙위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법 없이 예산을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병돈

유병돈위원장

법이 통과되기 전에 예산을 세운 거지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지요. 예산을 법이 통과되기 전에 세웠어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도 심의를 했습니다. 그 심의할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려가 돼서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곧 법이 통과되고 나면 예산이 없어서 지급 못 하면 더 문제니까, 곧 법이 통과가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산을 먼저 세워주셔야 합니다.” 이랬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불찰이 있어요. 그렇지만 법도 없이 예산을 세웠다는 그 자체가 먼저 문제가 됐고요, 지금 현재 우리 김종문 위원님이나 맹정호 위원님 말씀은 여기로 이주한 공무원이나 이주하지 않은 공무원이 똑같이 혜택을 받느냐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질의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상 이주하지 못한 공무원들도 애환이 많다, 뭐냐면 이중고잖아요. 그분이 오고 싶어도 그때 당시에 아파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못 온 공무원들도 있었고, 이중살림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가계가 더 어렵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상, 물론 우리가 목적이 이주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다면 이주하지 않은 공무원들한테 독촉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라도 지급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지만, 당초 이것을 세워서 주려고 할 때는 모든 공무원들한테 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두 가지 목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이주촉진을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지만, 기관이 이전됨으로 인해서 통근을 했든 이사를 했든 그 불편과 고통, 그리고 비용의 추가부담이 양쪽 다 생기기 때문에 전 직원에게 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저희들이 지금 또 고민해야 될 문제는 지난번에 법도 없이 예산을 세운 문제, 사실상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도 또 이것이 안행부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났을 때 만약에 “그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판결이 나오면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가정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안행부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다시 반복이 되는 거지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법제처에서 그런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권위 있는 최고 법 해석기관에서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안행부도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만에 하나 안행부에서 거부를 하거나 재의요구를 한다고 하면 그때는 법에 따라서 처리가 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그 만에 하나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만에 하나는 정말로 만에 하나일 뿐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자신하셔요, 우리 국장님?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필위원

위원장님!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용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이주가 잘되어져야만 하는데 사실 이주가 잘되어지지 못해서 다들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특히 지금 현재 롯데아파트 885세대에 이주한 공직자분들도 사실 살펴보게 되면 나 홀로 가족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큰방에 한 분 계시고, 그러니까 한 분 이주한 거지요. 또 작은방, 그 다음에 작은방 이렇게 계시는 건데, 과연 이 상태가 언제까지 가야만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11일 날 예산결산 회의 때도 간부공무원들 중에서 이 내포지역으로 배우자와 함께 직계가족 이주한 현황을 보니까 거기에 있어서도 부지사님이나 지사님조차도 배우자와 가족이 이주 안 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 그 말씀이지요.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지리멸렬한 이 문제를 과연 언제까지 가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학교라든지 교육시설이라든지 또 롯데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갑자기 소화가 안 되어서 소화제를 하나 사러 가려고 하더라도 그 앞에 살 수 있는 시설조차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또 내포초등학교, 내포중학교도 이제 한 학년에 한 개 반, 또는 두 개 반 정도인데요, 이와 같은 현실을 배우자분들이나 직계가족들이 봤을 때, 그리고 현재 충남도가 온가족이 이주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을 수립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더디어지는 가운데서 과연 1개월에 2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한 가정에 있어서 교통비라든지 또는 인상된, 이 지역이 대전보다 물가가 비싸다는 현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과연 어느 정도의, 쉽게 얘기하면 약발이 미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답답한 마음이 들거든요, 국장님. 그렇다고 하면 좀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05.6㎞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중앙부처에 나름대로 움직이셔서 빨리 이주를 할 수 있도록, 1시간 30분이라고 하는데요, 4시 30분에 일어나셔서 어떤 분은 첫차 타고 오시는데 7시 30분이면 여기 도착하십니다. 여기 7시 30분 도착할 때 특히 여성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안타까울 지경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전에 대전에 있을 때는 소위 얘기해서 기피부서라고 할 수 있는 대전에서 멀리 떨어진 공주의 산림연구소라든지 이 지역, 내포에 있는 공무원들이 예전에는 그 지역이 기피부서였는데 지금은 선호부서가 되었습니다. 또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곳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안타까운 것은 2년, 3년 가도 해결 날 기미가 없다는 거지요. 지금 급박하게 존경하옵는 동료위원님들께서 20만 원을 이주한 사람에게 주고 또 빨리 이주를 완료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 주고 이런 부분은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한 달에 10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해서 그분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비정상적으로 흘러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파트가 지어지면 그 앞에 상가는 하나 있어야 됩니다. 중식집 하나 있어야 되고, 분식집 하나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약국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충남개발공사가 있고 그 큰 조직과 개발의 노하우를 가진 곳에서 어떻게 상가조차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을 계속 이렇게 동토의 땅 시베리아와 같은 추운 곳에서 지금 핸드드라이기 가지고 추위를 녹이려고 하는 이 모습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나 홀로 가족들이 월요일 날 오셨다가 금요일 날 가는데 이주한 것이 아니거든요. 집 걱정돼서 우리 공직자 분들 일손이 잡히시겠습니까? 또한 여기에 완전히 사모님들 오신 분들도 낮에 어느 곳으로 가겠습니까? 아이들 학원을 어느 곳에 보냅니까? 또 한 가지 안타까운 문제는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가는데 홍성고등학교가 들어온다고 합니다만 홍성고등학교는 시험을 쳐야 들어가는 학교입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학교가 아닙니다. 대전에서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 인근에 아무 학교나 갈 수 있었습니다. 상위 20%만 홍성고등학교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한번 학교 들어가면 그 단위가 봄에 씨 뿌려서 가을에 추수하듯이 1년 기본단위거든요. 3년 정도까지도 끝없이 가야 된다고 하는 이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이 근본적인 상황 앞에서 아파하는 공무원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우선은 상가라도, 충남개발공사가 있으니까 말이지요. LH사업단하고 협의해서 최소한의 불편이라도 간소화시킬 수 있는, 지금 둑이 무너졌는데 계속 물이 흘러내려서 시내가 침수되게 하지 마시고 빨리 긴급 응급공사라도 투입해서 대책을 수립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우리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도청이전본부에 제가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공감하는 부분은 시베리아 언 땅을 드라이기로 녹이고 있다는 말씀은 적절한 비유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나 홀로 이주해서 근무를 한다거나 또는 새벽같이 출근을 한다거나 하는 양자가 모두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김용필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존경하옵는 안희정 지사께서도 왜 사모님이 여기에서 생활 안 하신다는 기사, 혹시 뉴스에 나온 거 보셨습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아직 그 뉴스는 제가 못 봤습니다.

김용필위원

인터넷 검색을 한 번 해 보세요. 검색창에 뜹니다. 그 이유는 아마 자녀에 대한 교육문제라든지 완벽한 이주가 되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황량한 벌판에서 무한경쟁시대 속에서 광역자치단체 경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 지사께서도 장수예요, 장수. 장수인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따르라 하는데 최고 장수인 안 지사께서는 아이들 교육문제나 가정사가 있겠지요. 그게 지금 예산·홍성지역에 다 소문 나 있어요. “지사는 안 왔댜, 아이구 아이들 교육 때문에 안 왔다는 겨.” 그러면 누가 오고 내포초등학교 학생 수가 늘어나고 반이 늘어나겠습니까? 왜 이런 부분을 간부공무원들 회의 때 직언 안 하십니까? 지금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말씀하시는데 그건 국장님 책임회피예요. 간부공무원들 회의 때,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누구보다도 직언 잘하는 분 아닙니까? 직언 잘 하셔서 유학도 갔다 오셨다고 소문났는데 말씀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주에 관련된 이 조례안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는 얘기를 김용필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때로는 월요일 아침에 여기 와서 나 홀로 가족 공무원들하고 아침식사도 합니다. 여기에 와서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나는 횟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 모습을 보면 위로가 아니고 가슴이 미어짐을 사실 느낍니다. 이 생활을 최소한 2년 이상 이주에 관련된 이 부분을 저분들이 견뎌야 되는데 대전에서 나 홀로 떨어져 있는 가족들하고, 기러기 아빠라고 혹시 아십니까? 거의 기러기가족이 된 상황인데요, 기러기는 오래 못 견뎌요. 날개가 약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곳인가 쉼과 안식처가 필요한 거거든요. 당연히 문제를 안고 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선은 신속하게 이런 부분을 이주에 관련된, 언 발에 지금 뭐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핸드드라이기로 동토의 시베리아의 냉혹한 날씨를 따뜻하게 할 수 없듯이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소신 있는 얘기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이 방송을 지금 지사가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도민들이 지사보다 더 높은 분 아닙니까? 소신 있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지당한 말씀에 제가 어떤 토를 달겠습니까? 당연히 지당하게 하신 말씀이고, 일단 인구의 씨앗이 공무원이고 공무원이라고 하는 인구의 씨앗이 뿌려져야 그 주변으로 다시 인구가 모여들고, 또 그러면서 민간에서 설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가라든지 편의시설이 들어오는 것이고 하는 그 첫 단추를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끼워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을 저희 공무원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안 오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그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고, 그 분들까지도 사실 이사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사 오라고 하는 어떤 우리 도민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이사를 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것도 역시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필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용필위원

내일 언론에 또 김용필 의원 무슨 파동 보도 나갈까 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 같아도 저는 이주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 문제 교육이 대전에서 광범위한 교육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데 아이들의 장래와 미래에 대한 그 희망을 꺾으면서까지 여기에 올 수는 없습니다. 그 분들이 정말 오게 하려면 지금 셔틀버스 운행예산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더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2년, 3년 셔틀버스 운행예산을 세워줘도 한 시간 이상 그 고통을 견디면서 여기에 이주 안 하실 분 아무도 없어요. 다만 1년, 2년 단위로 지속되다 보면 가정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아도 제가 여기 이주 안 한다라는 말씀은 바로 뭐냐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문제, 최소한 학교문제입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국과 또 기획관리실 소위 얘기해 가지고 핵심이라고 불리는 수뇌부 간부들이 지사님과 더불어서 긴급한 논의를 하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저희가 아무리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에 가서, 내일모레 회의가 있습니다. 그 특위는 특위일 뿐이에요. 정말 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나 가지고 움직여야 할 사항이거든요. 특위에서 몇 개월에 한 번 모여서 회의 한다고 해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신 있게 우리 국장님한테, 국장님 훌륭하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우선 긴급하게 첫째 학교문제이고, 그 다음에 아이들 학원, 상가건물만 지어지면 학원이 들어섭니다. 지금 LH사업단 하고 우리 충남개발공사 하면 분명히 상가 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선적으로만 해 놓으면 나 홀로 가족이 아닌 온전한 세대이주가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국장님! 그 문제는 거기서 답변이 되고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두 분 계시죠? 거기에 대한 답변 우선 해 주세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강철민 위원님께서 여성정책관을 개방직위로 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셨고, 역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그런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도에 개방직은 지금 몇 자리가 있습니다. 몇 자리가 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 어떤 특성상 이것은 폐쇄된 공무원들이 맡는 것보다는 공무원이 되었든 외부인사가 되었든 일단 경쟁적인, 전문적인 경쟁을 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되는 자리에 직위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도 역시 여성문제와 가족문제에 대한 보다 식견 있는 사람이 맡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공모직위를 배정하려고 합니다.

강철민위원

그런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말이죠 산림, 환경, 농업정책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요즘 어르신들에 관계되는 복지문제 이런 부분도 전부 다 개방형 전문직으로 해야 되고 하고자 하는 당위성이 좀 약하신 것 같아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한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철민위원

예.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개방직위에 꼭 외부인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외부인사를 대상으로 했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도 별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인사를 둘 수 있는 기능은 충분히 있습니다.

강철민위원

그러면 여기 충남도에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 분야의 사무관 정도만 되어도 대한민국의 어느 분야에 행정학 박사면 행정전문가들 하고 우리 사무관 정도하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논리싸움이나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이나 식견이 부족한 공무원은 나는 없다고 봐요, 우리 도 공무원 중에서. 그러면 그렇게 유능한 사람 있으면 굳이 이렇게 해서 조례로 정하고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맞게 인사만 하면 되는 것 아니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굳이 그것을 개방형으로 바꾸고자 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그쪽 분야에 특별히 식견이 있거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그쪽에 응모하게 할 수 있어서 내부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일단 그런 사람들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외부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두 번째는 일단 내부공무원이 되었든 외부공무원이 되었든 그 자리에 가면 계약기간 동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임기 동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어떤 전문적인 식견도 배양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을 내부, 외부 불문하고 뽑을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2년 동안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장점 때문에.

강철민위원

기본취지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잘못되면 자꾸만 변형되어서 활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주공무원에 대한 제가 질의도 한 것 같은데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법적 문제점을 여쭤보셨습니다. 법적 문제점을 여쭤봤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법적 미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어서 지금 법적 미비 부분을 보완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강철민위원

제가 질의한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게 조례라고 하는 것이 모법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강철민위원

그래서 아까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단 법제처에 질의 회신을 받았고 또.

강철민위원

문제가 없다면 되었어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변호사들의 자문도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강철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아까 명 위원님 질의하셨죠.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김종문 위원님께서 감사위원장의 직급을 상향조정 하려고 하는데 직급이 낮아서 불편한 게 있느냐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어떤 정해진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직급이 낮아서 불편한 거야 실질적으로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일단 감사위원회가 독립기관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생각한다면 일반 실·국과 같은 레벨의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 어떤 권위를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위상을 일반 실·국과 같은 정도로 올려줘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김종문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를 우리 감사위원장님의 직급이 낮아서 불편한 게 있냐고 질의 드린 게 아니고 감사위원장님의 직급이 낮아서 감사위원장으로서의, 감사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냐 이렇게 질의 드렸어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같은 답변입니다마는, 감사위원회 직급이 낮아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못 하고 하는 것은 독립성의 문제는 사실 어떤 법제도상의 문제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감사위원회의 위상문제였습니다.

김종문위원

감사위원회 위상은 감사위원장의 직급이 높으면 위상이 서는 건가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위원장의 직급이 서기관이라면 아무래도 공무원들은 그것을 과단위로 생각할 것이고, 부이사관이라고 그러면 아마 실·국 단위의, 실·국장의 권위를 같이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그 위상이 서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감사를 더 열심히 임하고 안 임하고 그런 건가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감사를 열심히 하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기본적인 직능이겠습니다마는, 일반 공무원들이 감사위원회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생각하는데 있어서 어떤 권위라고 하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런데 그 문제는 감사위원장한테 제가 직접 요전에 개회식 때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부득이 이렇게 조례를 바꾸게 되었다, 상위법이 감사위원장은 서기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하도록 이렇게 상위법이 되어 있다,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김종문 위원님은 지금 현재 서기관도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데, 물론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부이사관으로 올릴 수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김종문 위원님께서는 왜 서기관도 좋은데 굳이 상한을 뒀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느냐 하는 그 의도로 제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서기관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부이사관으로 높이고자 하는 데는 감사위원회의 어떤 위상으로 높여주기 위한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러니까 부이사관도 감사위원장으로 임명을 할 수가 있고, 서기관도 임명을 할 수가 있고 그 문만 열어주는 거예요, 상위법에 의해서. 명성철 위원님.
성철

명성철위원

아니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서 저는 안 하려고 합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이주지원비에 관해서 김종문 위원님께서 서민과의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서민들의 지금 현재 경제상황을 따져보면 우려할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저희 도청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도청이 이전함으로 인해서 겪는 어떤 타의에 의한 불편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경제적 또는 심리적 그런 고통들을 좀 보전을 해 주고 이전을 촉진시킨다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개방직위로 조정하려는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정책관 자리를 개방형으로 변경하고 추진함에 따라서 도청 내 자체승진 있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감축 인사적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당연히 그렇죠?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만약에 외부인사를 채용한다면 한 자리가 줄어드는 것이고 내부인사가 채용된다면 그것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겠죠.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가 저는 굉장히 크고요. 본 위원이 여성단체협의회장을 거쳐서 이렇게 도의원까지 되었는데 여기 정효영 총무과장님도 계시지만 전에는 여성이 뭐라고 할까 그 자리를 갈 수 있는 직급이 유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갈 수 없었지만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앞으로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점점 좁아지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저한테는 있고요, 그리고 또 하필이면 내년도에 선거가 있는데 왜 이 시점에서 그것을 꼭 거론했을까 하는 그런 의구점도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은 당연히 자체에서 개방형으로 공모해서 공무원들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다면 그냥 자체인사로 하면 되지 이런 것을 굳이 조례로 해서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개방형을 의식하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쯤 검토를 잘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성정책관은 여성공무원들이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또 지금까지 여성공무원들은 주로 여성정책관 자리에 맡겼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공무원들의 능력이 아직은 시기가 조금 빠른 감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성공무원들의 능력은 여성정책관만을 맡기에는 그래도 여성공무원들의 질이 아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여성정책관이라고 해서 반드시 여성만이 여성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뛰어넘고, 또 여성정책관은 반드시 여성공무원이어야 된다, 여성공무원은 반드시 여성정책관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틀도 뛰어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이 여성정책관이 아니더라도 능력과 어느 정도 경륜이 쌓이면 여성정책관을 안 하더라도 다른 국장, 또 다른 과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사방침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 그만큼 그렇다면 승진 폭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지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여성은 꼭 여성정책관 아닌 다른 자리에서도 충분히 자리만 주어지만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남성도 여성정책관 가서 여성이 했던 것보다 더 잘 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승진폭이 넓어진 거예요. 그런 것은 현 시대에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만약에 외부인사가 영입이 된다고 보면 가뜩이나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 우려가 되죠.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도 우려, 우리 공무원의 조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우려하는 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공무원 조직내에 너무 폐쇄된 공무원 조직은 옳은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너무 열려 있어서 출입이 너무 잦고, 너무 넓다면 그것도 역시 조직의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해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조직의 적당한 자극과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어떤 그런 문호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열려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런데 지금 김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빨리 우리가 알아듣자면 여성정책관을 정무직으로도 앞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정무직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대두되는, 별정직으로 된다는 얘기 아니야.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정무직으로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정무직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일단은 개방직이라고 하면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한다는 그런 뜻이고.
병돈

유병돈위원장

개방직인데 공무원에서 공무원으로 개방직을 오는 게 아니고 일반인도 개방직으로 전문성이 있으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무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희 인사담당 국장으로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게 정무직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정무직 몇 급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심사과정이 정해져 있어서 어쨌든 법에 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들어오기 때문에.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지사님께서 여성정책관 같은 사람은 전문직으로 내가 채용을 하겠다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물론 전문직으로 채용을 해야겠다고 하는 뜻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다만 그것이 정무적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은 제가 할 판단은 아니고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 속해 있는 부서가 여성만 있는 게 아니죠?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여성, 아동도 있고, 다문화도 있고 다 있지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가족도 있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외부인사가 꼭 필요할까요? 제가 볼 때는 훌륭한 공무원들 얼마든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통에서 또 오랜 시간 동안 9급부터 시작해서 올라오면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진짜 업무책임을 졌던 그런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도 역시 경쟁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은 경쟁을 통해서 유능한 공무원이 되었든 유능한 외부인이 되었든 그 자리에 맞는 유능한 사람을 뽑는다는 것이고 그 유능한 사람이 일정한 임기 동안은 거기에서 근무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을 지사님이 인사에 반영할 수는 없습니까? 꼭 굳이 그렇게 뽑아야만 하나요? 인사에 반영하시면 되잖아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도 인사의 어떤 기본적인 속성을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방적인 어떤 인사에 의한 것보다는 그래도 희망하는 사람, 내가 정말로 그 일을 해 보고 싶다라고 희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더 어렵죠.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인사라는 것이 물론 지사님이, 아니면 담당자들이 ‘너 여기 가라!’ 이렇게 하는 인사가 요즘 있습니까? 서로가 다 사전에 나름대로 협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돈

유병돈위원장

위원님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여성정책관 문제라든지 등등 해서 우리가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간담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여성정책관 문제, 그리고 감사위원장 문제 관련해서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 오전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항 및 3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원님들 간에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내포신청사 이전공무원에 대한 이주지원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2013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만덕 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덕

한만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만덕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한만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 질의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성철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연중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으시지요?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서는 잘 들었는데요, 물론 사전설명을 들어서 내용은 좀 알고 있지만 회의실에 한 건, 한 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 시·도 노인회관 현황이 있지요? 그 현황도 같이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예,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대한노인회 충남도 노인회관 신축 건에 대해서 지금 금액이 47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1층, 2층, 3층 건물로 건립이 되고 있는 거지요? 충청남도 노인회 노인회관 운영에 따른 계획안이 있지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운영 계획안요?

김종문위원

예, 노인회관을 건립해서 충청남도 노인회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연중 계획이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맹정호 부위원장님.

맹정호위원

우리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와 덧붙여서 충남도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각 단체들의 회관 건립에 대한 요구들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종 단체, 기관들한테 건물신축비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인 사업들까지 추가로 해서 도유재산 연중관리계획과 더불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세요? 예, 김홍장 위원님.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가 아니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김홍장위원

우리 복지국에서 노인관련 담당사무관이나, 우리 위원장님! 사무관을 발언대로 좀......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발언대로 나오세요.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출산 고령화대책과장 박용구입니다.

김홍장위원

우리 위원님들에게 노인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기본설명 자료를 가지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회관을 대전 용문동 충청남도 새마을회관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요, 이 새마을회관이 우리 도유재산입니까? 아니면 새마을회 자체 것입니까?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새마을 자치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김홍장위원

그 임대료는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나요?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해 오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전국 시·도 중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충청남도만 임대해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무상으로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그와 관련해서 보고 자료를 보면 건립추진을 위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데요, 보고 자료를 보면 도비 100%인 47억 원이 필요하다고 자료에 보고가 되어 있어요. 47억 중에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복권기금이나 아니면 특별교부세를 받아보겠다, 재원확보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지금 노인회관은 국비지원이 안 되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회 각 지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특별교부세 5억이나 10억 정도는 받아오는 것으로, 같이 노력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였습니다.

김홍장위원

노인회하고 협의한 거지, 중앙부서의 복권기금이나 교부금을 받아보려고 다른 노력은 안 하신 거지요? 노인회하고 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때는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 보겠다, 해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러고서 필요하면 도비 재원으로 다 쓰겠다 이런 것으로 비쳐지는데.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아닙니다.

김홍장위원

노인회하고 협의하는 거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노인회와 협의하고요, 국회의원한테 노인회에서 별도로 들어가서 자료하고 설명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이게 통과가 되면 저희들도 안행부한테 올라가서 같이 설명도 드리고 국비확보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국비확보 노력을, 우리 순수도비 재정이 어려우니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운영상 계획을 보면 예산과 청양 등 함께 통합운영센터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운영계획에 있어서 하나의 안인데 본 위원이 볼 때 예산, 홍성, 청양이 노인연합회와 공동으로 통합취업센터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공동으로 통합 농업일자리센터가 실효성이 과연 있을지? 또 한 가지는 이게 청양이나 예산이나 홍성에 도지부의 운영센터를 두려면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에 별도로 사무실을 두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공간부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타 시·군하고 형평성의 문제점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발상을 하신 건지?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게 홍성하고 예산하고 청양하고요, 두 지회장님, 두 연합회장님까지 협의를 하셔서 내포시에 신청사가 마련된다고 하면 홍성지회장님하고 예산지회장님, 청양지회장님이 통합일자리지원센터에 각각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1명 있고, 요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 노인회관이 건립되면 여기 와서 같이 일하고 싶다고 그분들이 먼저 제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예산에도 노인회 회관이 있고, 홍성에도 있고, 청양 등 각 시·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근무하고 업무적으로 유기적인 협조를 하는 게 좋지, 이곳에다 세 군데의 시·군만 통합운영센터에 근무자를 두게 되면 다른 시·군에서도 다 요구할 거란 말이지요.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것은 왜냐면요, 일자리에 가려면 거리상 너무 멀잖아요. 그런데 이 3개 시·군은 내포시하고 가장 인근에 있는 시·군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하여튼 운영상에 좀 더 효율성, 효과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짜 주시고, 또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3개 시·군이 함께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타 시·군에서 이것에 대한 의견을 제기했을 때 대안을 찾아서 원만하게 타 시·군하고 형평성에 문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라고요.
병돈

유병돈위원장

들어가세요.

김홍장위원

국장님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해서 우리 의회에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김홍장위원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도 같은 요령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번 관리계획 승인이 추경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들게 돼요. 재산도 독립된 회계 행위로 매 연도마다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되어야 하는데 매년 7월 30일까지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지요? 7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김홍장위원

따라서 공유재산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절차상에 문제는 없는지?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것은 일단 연중 일어날 것을 미리 연초에 처분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연초 계획에 반영시키지 못하고 그 후에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의회에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송구......

김홍장위원

이게 불가피한 사항인가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 신축에 따라서 순서가 뒤바뀌면, 이런 것이 빈번해지면 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처인 자치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될 때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라서 일단은 관리계획 변경이 이루어지면 의회 승인은 어느 때라도 일단 받기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차가 연중 계획을 저희들이 좀 허술하게 세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그 부분을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산편성 시 중기계획, 또 투자심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순서가 맞는데, 먼저 지금 중기계획 속에 포함도 안 시키고 투자심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이런 절차로 하는 것은, 이게 지금 그러면서 매번 회기 때마다 연초에, 아니면 정례회기 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중기재정 계획에 따라서 이것을 요구해야지 이렇게 회기 있을 때마다 이걸 요구하면 당장 주무국장으로서 너무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앞으로 좀 시정해 주세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법적 절차상에 문제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다만 어떤 흐름상에,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재산관리계획과는 별도의 문제로, 관리처분계획과는 별도의 문제라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흐름상 봤을 때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은 사실이라서 이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바로잡고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노인회관도 관련해서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에 보면 반드시 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받아야 됩니다. 이후에라도 받아야 됩니다.

김홍장위원

이후에 받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다 의결을 해 주었는데 그거 받아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의회에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가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법적 절차는 거쳐야 됩니다.

김홍장위원

지금이라도 국장께서 그것을 인지하고 계시고, 또 잘못을 인정하시고 바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공감을 하면서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법과 규정에 따라서 절차 흐름을 잘 지켜서 우리 도민들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데 우려가 되지 않도록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구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게 금년 2013년도 계획에 중장기 계획이 사실은 들어갔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그때 느닷없이 해서 추경에 넣는다, 재산취득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우리가 느낌이 선심성 행정을 하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승인을 받고, 또 그 심의 받은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계획대로 하고 이렇게 순서를 갖추었으면 좋겠어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불쑥불쑥 이렇게 사업을 해 달라고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의회도 정도를 걷고, 또 행정기관도 모든 것을 갖추어서 이렇게 해야 서로 편치,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편치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챙겨 주세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계세요? 예, 우리 맹정호 위원님.

맹정호위원

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을 하면서 각 기관과 단체들이 건물에 대한 요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도 지어야 되고, 노인회관도 지어야 되고, 청소년회관도 지어야 되고, 중년회관도 지어야 되고, 장년회관도 지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건, 건별로 고민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시·도가 독립적인 단체마다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처음부터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런 건물 신축과 관련돼서 고민할 수 없는 과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도청 이 허허벌판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도도 각 사회단체나 기관들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이러다 보면 저는 재정의 낭비요인도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은 이런 요구들을 다 한번 조사를 해서 복합센터 개념으로 이런 것들을 민원에도 대응하고 도에서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법들을 고민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필요성은 저도 하시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 연합회로서의 그런 사무실 수요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

일단은 도에서도 임대빌딩을 신축하는데 솔직히 그런 것을 좀 규모 있게 해서 단체들을 한 건물로 모은다면 정말 공간의 낭비 이런 것도 확 줄이고 회의실도 같이 쓰면 그만큼 예산절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어느, 어느 단체들을 묶어서 복합센터에 다 넣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맹정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답변은 지금 되신 거예요?

맹정호위원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예, 김홍장 위원님.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소방본부에서 담당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병돈

유병돈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현근

유현근소방항공구조구급대장

소방항공대장 유현근입니다.

김홍장위원

대장님! 2010년도에 사고로 우리 도 소방헬기가 없어지고 지금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현근

유현근소방항공구조구급대장

예,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임대기종이 뭡니까?
현근

유현근소방항공구조구급대장

BK117이라고 가와사키사 10인승입니다.

김홍장위원

10인승?
현근

유현근소방항공구조구급대장

예.

김홍장위원

연간 임대하나요? 월 얼마 정도가 지금?
현근

유현근소방항공구조구급대장

연간 8억 2,000만 원 정도 듭니다.

김홍장위원

이번에 소방헬기 매입계획을 세우면서 신규로 매입하는 거와 임대해서 사용하는 거하고 비교분석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현근

유현근소방항공구조구급대장

예, 분석 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예산 약 200억 정도 소요돼서 내구연한 20년 정도 본다고 하면 같은 기종을 놓고 임대했을 때와 우리가 구입해서 사용할 때의 차이점, 장점과 단점, 어떤 것이 우리 도민들에게 유익이고 운영상에 효율성을 가져오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현근

유현근소방항공구조구급대장

신규 도입헬기와 임차헬기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도입헬기는 초기비용은 많이 드나 장기운영 시 예산절감 효과와 인명구조 HOIST 장착 등 각종 구조·구급이라든지 산불진화,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우리 소방공무원이 운영해서 안전성도 확보되는데 임차헬기는 민간인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안전성 확보가 덜 되고 초기비용은 적게 드나 물가상승 등으로 해서 비용이 나중에는 더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기종 14인승으로 따졌을 때 임차헬기가 3분의 1 정도 더 들어갑니다.

김홍장위원

임차헬기가요?
현근

유현근소방항공구조구급대장

예.

김홍장위원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산불진화 시에 야간에도 운행할 수 있는 기종입니까?
현근

유현근소방항공구조구급대장

예, 야간 계기장치를 설치하면 운행할 수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기종에 그 시설을 보완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파악되고 있어요?
현근

유현근소방항공구조구급대장

지금 현재 임차헬기에는 기종을 장착 못 합니다.

김홍장위원

성능이 떨어져서 그런가요?
현근

유현근소방항공구조구급대장

예.

김홍장위원

지금 그러면 광역자치단체 중 어느 도가 이 정도의 기종을 사용하고 있나요?
현근

유현근소방항공구조구급대장

중앙구조단도 있고요, 경기, 인천......

김홍장위원

그러면 인명구조뿐만 아니라, 구급·구조뿐만 아니라 화재진압을 하는데 물을 싣고 야간에도 산불진화 화재진압을 할 수 있다 이거지요?
현근

유현근소방항공구조구급대장

예.

김홍장위원

탑승인원 10인 이상을 탑승하고?
현근

유현근소방항공구조구급대장

예, 14인승입니다.

김홍장위원

물을 싣고 그 인원이 탑승합니까?
현근

유현근소방항공구조구급대장

예, 가능합니다.

김홍장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건축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누가 있으신가요? 주무팀장, 과장님?
병돈

유병돈위원장

관련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세요.
남명

조남명보건환경연구원총무과장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 조남명입니다.

김홍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이게 지금 2011년도부터 추진하는 사항이지요?
남명

조남명보건환경연구원총무과장

예.

김홍장위원

현재 추진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부지는 매입이 됐나요?
남명

조남명보건환경연구원총무과장

부지매입까지 금년도 예산에 전부 반영을 했습니다.

김홍장위원

본예산에?
남명

조남명보건환경연구원총무과장

예.

김홍장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280억 정도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 사업을 충남개발공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위탁해서 충남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남명

조남명보건환경연구원총무과장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아니, 계획인지 확정이 된 건지?
남명

조남명보건환경연구원총무과장

확정은 아닙니다.

김홍장위원

확정은 아니기는 왜 아니에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내부결의를 다 받아서 확정돼 가지고 충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게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조기신축 사업추진 계획 해 가지고 기획관리실장님, 전병욱 국장님, 내포본부장 협조자 해서 다 사인받고 지사님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 이걸 모르시나요?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충청남도에 종합건설사업소가 있는데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이 정도의 사업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왜 충남개발공사한테 이걸 위탁건립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남명

조남명보건환경연구원총무과장

충개공에 하면 예산이 2억∼5억 정도 절감이 되고요, 도청신도시를 조속히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기단축기간이 필요한데 충개공에서 할 경우에는 6개월 정도 모든 공기가 앞당겨 집니다.

김홍장위원

공기가?
남명

조남명보건환경연구원총무과장

예.

김홍장위원

6개월 앞당길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같은 건축을 하는데 종건소에서 하면 6개월이 지연되고 충개공에서 하면 단축되고......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홍장위원

예.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났는지, 안 났는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만, 일단 충개공에 주어야 될 필요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고 판단을 합니다. 첫째는 그것이 종건소에 가더라도 그 정도의 건물을 종건소에서 직접 감리하는 것은 아니고 종건소에서 민간감리를 줘야 됩니다. 종건소를 통해서 민간감리를 주느냐,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충남개발공사에 직접 주느냐, 또는 종건소로 가더라도 종건소에서 민간감리소로 주지 않고 충남개발공사로 종건소를 통해서 주느냐 그 차이는 있을지언정 일단 어떤 기관이든 감리기관에 감리용역을 주어야 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민간기관에 주는 것보다는 개발공사에 주게 되면 20∼30%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공사에 주는 것인데, 우려하는 것은 그러면 개발공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나마 개발공사가 우리 도청을 감리하면서 거기에 확보해 놓은 인력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 인력도 활용해야 되고, 또 그 인력이 도청감리를 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민간에 주는 것보다는 개발공사에 주어서 예산도 절감하고 개발공사에 미리 확보해 둔 인력도 활용하고 그 두 가지 차원에서 그것은 개발공사에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홍장위원

물론 국장님이 이쪽 분야에 대해 전문가이신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요, 사업성 검토를 한 것을 보니까 안이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을 종합건설사업소로 보고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한 도의 건축사업 시행, 타당성 용역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 과다소요로 11개월 걸리고, 책임감리 및 부대비용이 소요된다 직접 시행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개발공사에 의뢰했을 때 도 청사 및 천안의료원 신축 등 대형사업 실적, 설계 및 감리 등 우수인력 확보 보유, 설계공모 등을 통한 용역기간 단축, 9개월에 따른 조기착공, 대행사업 체결에 따른 수탁수수료 발생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 개발공사가 설립되기 전에는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이런 업무를 다 봤단 말이에요. 그래 왔잖아요. 우리 도에서 이것보다 더 큰 200억이 넘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건축비가 2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지만 200억 이하는 둬도, 안 둬도 어쨌든 그것은 집행부가 판단할 문제인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특수성 때문에 책임감리를 둔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충개공에 주는 것보다 종건소에 주는 것이 공직자들이 다 그런 인력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공사에다 준 데는 저는 석연치 않다, 제가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도청사 지을 때 우리 도가 도청사를 개발공사에 위탁주면서 턴키방식으로 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최저입찰가로 할 부분을 두 군데 업체 오는 바람에 입찰가가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부분도 우리가 개발공사에 넘겨주면 넘겨준 이후에 200억짜리 공사를 200억에, 물론 입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예산절감을 한다고 해서 감리부분만 예산절감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2억에서 3억 정도. 그런데 감리를 뺀 나머지, 감리는 해도 안 해도 그만인데 굳이 감리를 이유로 대가지고 그 명분을 가지고 충남개발공사에 이 업무를 줬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일을 해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본인은 납득이 안 간다 이거예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종합건설사업소에 주더라도 일단 이 건물은 민간감리를 줘야 될 것입니다. 직접 그것을 감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김홍장위원

감리를 공사금액의 법규정에 보면 200억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책임감리를 둬도 되고 안 둬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기단축이라든가 예산절감이라든가 이 명분에 충남개발공사를 준 명분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단, 우리 공무원들이 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개발공사에 위탁을 줌으로써 그들이 잘 지어주든 못 지어주든 책임은 없다고 봐요, 홀가분하게 그쪽에 맡기는 것은. 그러나 예산절감이나 공기단축 부분은 그 이유를 달아가지고 개발공사에 준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납득이 안 간다고,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가 가도록 누군가가 설명을 해 주셔야죠.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게 종합건설사업소에 건축팀이 있기는 합니다. 건축팀이 있기는 한데 거기에는 사실 그 나름대로 지금까지 해 오던 기존의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소방서를 짓는다는 등, 하여튼 그런 도내에 퍼져있는 건축에 대한 직접 감독을 하기에도 사실 일이 상당히 있는 편인데 거기에다 이백 몇 십 억 짜리 보건환경연구원을 더 얹어주면 사실은 종건소의 지금 인적구성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김홍장위원

그런 것은 모르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절감 부분에 있어서도 종건소에서 하면 운영경비나 일반경비 들이 안 가고 어차피 충남개발공사도 위탁을 줘야 되고, 또 공모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자치행정국장 전병욱 물론 설계는 다시 공모를 또 받아야죠.
설계뿐이 아니라 충개공도 직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직영합니다.

김홍장위원

충개공에서 무슨 직영을 해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설계는 직영 안 하지만 감리는 직영합니다.

김홍장위원

아니, 감리가 아니라 건축시공 말이에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시공은 어차피 어디서 하던 간에 그것은.

김홍장위원

우리 종건소도 어차피 외주를 준다 말이에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김홍장위원

그러니까 관리비 면에서도 충개공을 운영하면 운영비나 관리비나 그런 부분들이 더 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예산절감이라는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더 소진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이라는, 그리고 감리비 그 하나의 명분을 가지고 충개공을 주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충청남도가 발주하는 사업들을. 그 이유를 보면 천안의료원 신축, 도청사 대형사업의 실적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개발공사를 준다 말이죠.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은 본 위원이 볼 때 종건소에서 발주하는 것이 더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종건소가 직접 그 감리를 수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예산절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종건소 구조상, 인적구성상 추가로 이 업무를 직접 감리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어차피 종건소 가더라도 외부의 감리용역은 또 줘야 된다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외부감리는 어디서 하던 간에 해야 됩니다. 지금 종건소에서 직접 할 수는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감리를 하는데 일반 외부감리를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개발공사의 감리단가가 저희 도 공사의 경우는 싼 편이고, 또 기술력에 있어서도 초기에 만들어졌을 때 이 청사를 맡을 때만 하더라도 전혀 감리에 대한 그런 경험이 없었지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감리를 해 오면서 아까 거기 적시한 대로 천안의료원이라든지 도청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몇 개의 공사를 하면서 나름대로의 기술력이 쌓인 부분이 있고 해서 여유가 있으면 그래도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죠.

김홍장위원

국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주시는데 이 건물 자체가 일반건축물 하고 다르게 특수시설물들이 많이 들어가서 책임 있는 시공, 책임 있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책임감리를 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감리를 둔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그런 이유, 저런 이유를 만들어 가지고 충개공에 이 일을 줬다 말이에요. 이것을 충개공에 안 주고 일반기업한테,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기업한테 공개입찰을 봐서 유수한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공사를 낙찰받아서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충개공에 위탁줬다 이거예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입찰방법에 관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는 턴키방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설계를 따로 하고 시공을 따로 하는 일반 발주방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사업방식에 관한 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따로 판단할 문제지만 일단 감리라고 하는 그 자체를 떼어놓고 그것을 어디에 감리를 주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개발공사가 맞겠다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홍장위원

국장님 의견은 제가 공감을 하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처음에 이것을 검토할 당시에 사업내용안 검토내용을 보면 직접 발주하는 것보다는 개발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좋다는 전제하에 이 검토안이 검토되었다는 인상이 짙어요. 이것을 좀더 디테일하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면 우리 건설교통국이나 종합건설사업소에 유능한 인력들이 많으니 타당성조사나 용역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 도의 예산절감을 하고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협조를 해서 우리 전례가 있잖아요. 청사 짓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미 발주해 놓고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말도 못 하고 지금 다 끙끙 앓는 입장인데 공사금액이 크든 적든 간에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다시는 그런 우리 도청사를 건립하는 데 이런 절차를 밟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 그냥 충남개발공사한테 떠넘겨놓고 200억 예산 섰으니 그 범주 내에서 당신들 발주하시오, 설계 공모해 가지고 입찰가, 낙찰가 결정되면 저희들이 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충개공에서 다 하니까. 왜 우리 도청이 직접 관장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지휘체계, 행정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줘 가지고 나중에 가서 벌어지면 책임질 수 없는,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지금 당장 우리 도청사가 그런 형국 아닙니까? 예산을 절감한다고 턴키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예산절감, 공기단축 갖가지 이유를 달아서 턴키방식으로 가가지고 충남개발공사에 위탁을 줘놓고 이런 문제를 다시는,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이 그것 때문에 처음에 계획단계를 어떻게 왔는지......
병돈

유병돈위원장

과장님은 들어가시죠.

김홍장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세요.
남명

조남명보건환경연구원총무과장

명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들어가세요. 그런데 국장님!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김홍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다 더 솔직하게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 충개공이 있으니까 도에서는 거기에 의뢰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한다, 방침이.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제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차피 외주를 줘야 될 상황이면 개발공사의 기술력과 인력이 있으니.
병돈

유병돈위원장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것을 자꾸 돌려가며 얘기하니까 이렇게 시끄럽잖아......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아니, 저는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외부에 줘야 될 판이면 그것은 예산절감은 물론이고 거기에 기왕 여러 가지 공사를 하면서 쌓여진 인력과 기술력이 있으니 개발공사에 주자는 것이 제 생각인데 지금 계속 말씀을 듣고 보니.
병돈

유병돈위원장

왜 제 생각여, 윗 생각이지.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을 듣고보니 그것이 턴키로 할 것이냐, 아니면 발주에 관한 문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이미 정책을 결정하면서 된 사항이라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홍장위원

지금 보세요.
병돈

유병돈위원장

국장님하고 이게 질의 답변 할 일 아니에요, 지사님이 오시든지 해야지.

김홍장위원

처음에 계획 추진하는 것을 자료로 보니까 국장님도 협조했고 여러분들이 협조해서 이것을 하는데 우리 자치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 내에 어떤 분보다도 가장 잘 아시고, 또 내용도 알고 진행과정도 잘 아시는 분이어서 쉽게 행정편의적으로 가지 말고 진정으로 예산이 어떻게 하면 절감되고 또 바람직한지, 우리 도의 단위 하나만 놓고 보지 말고 지금 보세요. 국장님! 지금 이것은 내용은 다르지만 시중에 건축경기가 죽어서 엄청나게 건설사업들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건설사업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맡으면 개발공사에서 운영비와 경상비를 제외하고, 인건비를 제외하고 발주를 준다 말이에요, 한 예로. 그러면 그 경상비, 운영비 빼고 종건소에서 할 때는 그것 안 들어가도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시중에 건설업 민간업자들이 들어와서, 어차피 외주를 준다고 했을 때 이 건축물이 어떤 것이 내실 있게 잘 가겠냐 이거예요. 돈을 더 주고 하는 것이 내실 있겠느냐, 물론 쥐어짜서 잘 해도 되겠지요. 전체를 본다면 결국에는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절감이나 운영의 면에서나 여러 가지를 볼 때는 종건소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성에 맞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포신도시로 도단위 유관기관 단체들이 많이 올 텐데, 도에서 지원하고 발주하고 시행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지금 충개공으로 다 가서 이렇게 한다면 모든 사업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다시 한 번 제가 챙겨볼 여지가 있으면 챙겨는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들이 개발공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가능하면 개발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김홍장위원

편하지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아니, 편하고 안 편하고 문제가 아니고.

김홍장위원

뭘 안 편해요, 편하지.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어차피 공사도 저희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사에 같은 값이면, 그리고 거기에 또 예산이 약간이라도 절감이 된다면 개발공사에 주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개발공사의 운영상 도와주는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여지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문제는 하자가 발생했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 추궁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야, 개발공사를 계속 이렇게 앞세울 경우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좀 심도 있게 한다고 얘기를 해봐요. 왜 그렇게 어렵게 듣고 그래.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위원

우리 유현근 항공대장님 나오셨으면 합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항공헬기 구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구입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인원이 지금 네 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네 명은 주로 어떤 분이 들어가시나요.
현근

유현근소방항공구조구급대장

지금 서에서 두 명 뽑고 저 대장하고 항공대 있는 팀장 하나 해서 네 명입니다. 지금 정비사가 없어서, 원래 정비사를 뽑아야 하는데.

김용필위원

지금 헬기 한 대에 200억 원이면 이 부분도 구입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항상 보면 일종의 로비도 많이 들어오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통상적으로.
현근

유현근소방항공구조구급대장

예.

김용필위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차적인 계획이 있으셔서 모든 과정을 거쳐서 2015년도에 운용할 계획이신데요, 지금 헬기 자체가 특히 우리 충남에서 보면 헬기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2005년도, 2006년도 충남 부여에서도 산림청 헬기가 추락했고요, 2007년도에도 공주 정안에서 헬기가 추락을 했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우리 충남도 헬기가 해서 조승형 정비사가 사망해서 37세 나이로 세상을 안타깝게 떠났습니다.
현근

유현근소방항공구조구급대장

예.

김용필위원

그런데 유난히 헬기추락사고가 충남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충남의 항공대장으로서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안에서 추락할 때는 안개 가운데 전신주 때문에 추락했다고 하는데요, 의외로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충남에서 헬기추락이 많은데 2011년도 같은 경우에 산수저수지에 추락할 때도 참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마는, 물을 뜨다가 결국 산수저수지에 추락한 것 아니겠습니까?
현근

유현근소방항공구조구급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이런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 같은 것 있나요? 200억 원이고 생명에 관련된 부분인데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좀 미약하다는 생각이 제가 볼 때는 들거든요.
현근

유현근소방항공구조구급대장

헬기도입 전에요, 정비 조종사 채용이 되면 전문적인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매뉴얼에 의해서 교육과 훈련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우리 항공대장님 매뉴얼 교육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항공대장님! 예, 되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항공대장님에게 여쭤본 것은 사실 우리 존경하옵는 맹정호 부위원장님께서도 다목적회관 건립 지금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김홍장 전 부의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입찰이라든지 턴키방식이나 이런 말씀을 다 하시고 하셨는데요,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든지, 또는 투·융자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 속에서 실제적으로 한 사업이 들어올 때에, 예산을 요구할 때 거기에 관련된 분명한 성과지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노인회관이 건축되고 헬기가 들어오고 하면 이 헬기를 통해서 명확하게, 다른 지자체 같은 데 보면 예산서 특히 추경 같은 것 들어올 때는 정말 다급해 가지고 아주 꼭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 사용되어야 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큰 예산이 들어오고 할 때는 “정말 불요불급 합니다”라고 하는 어떠한 성과지표 있지 않습니까? 성과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아! 기대효과를 말씀하십니까? 기대되는 이익.

김용필위원

예산용어에 보면 그 부분을 성과지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성과지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에 투·융자 심사, 또는 중장기 발전계획 그런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지금 존경하옵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굵직굵직한 큰 예산이 추경 속에 들어오는 부분 어떻게 보면 도민들께서 생각을 하실 때도 도의원들이 왜 큰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김밥집에서 갑자기 핫도그 하나, 커다란 김밥보다도 핫도그 하나 첨부해 주는데 핫도그가 더 크면 느낌이 불합리하고 이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헬기구입이라고 하면 물론 헬기 구입하는 데 있어서 우리 충남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굉장히 애써주셨고, 또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확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도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우리 해안이라든지, 도서벽지라든지 또는 산불이라든지 위급한 환자들 이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응용이 되고 활용이 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겠지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이 벌써 예전부터 필요성이 다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진행되었을 시에, 발전되어져 나갔을 때 앞으로 이런이런 기대치 효과, 이런 성과지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제가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진급해 가지고 기획관리실장님이 되더라도 ‘제가 정말 책임지겠습니다, 위원님들 저를 믿고 이것은 꼭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달아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바람직한 말씀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기술적으로 한 번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도 그렇고 저는 내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내포지역에 있어서 건물이 들어오고 새로운 것이 신축되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지요, 허허벌판에서. 다만 이러한 건물이 지어질 수 있는 필지에 다목적회관처럼 우리 맹정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들어서고, 그리고 이러한 곳에 최첨단 산업단지라든지 또는 외부에 있는 좋은 시스템이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차지하면 빨리 뿌리를 내리고 정주여건 조성하는 데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병욱 국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들어와야 되지만 왠지 모르게 통과는 당연히 되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막을 수도 없지요. 칼자루 다 잡고 있는데, 위에 계신 분이. 이것 성과 없으면 또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미안하실 테고. 지사님한테 솔직히 미안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냥 진행되더라도 어딘가 모르게 밥 먹고 양치 안 한 것처럼 찝찝한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상 죽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서도 뭔가 지울 수 없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슴이 답답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 오늘 점심식사 하고 들어오면서도 홍예공원 안에 있는 저수지 있잖아요, 그것을 봤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내포신도시 사업현장을 와서 조감도를 볼 때는 저는 정말 그 저수지가 용봉산에 있는, 용봉산이 용하고 봉황 그 뜻이 있는 것인데 거기에 와서 최소한 용이 목욕 정도는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이무기도 와서 목욕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굉장히 작거든요. 저것 보면서 답답한 거예요.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할 때는 거창하게 용봉산에 있는 용이 내려와서 대나무 잎을 따서 먹으면서 행복과 번영을 기원해 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완전히 그냥 포강이에요. 황새 몇 마리 앉으면 다 차는 땅 그런 곳인데 왜 그렇게 답답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러면서 주변에 대학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어디에 있는 것 한 200억, 120억 갖다가 여성회관 189억 원 갖다 지어야 되고 전부 다 지어놓으면 이게 나홀로,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몇 사람들만 왔다갔다 하는 이런 것이 되는데 관리비는 엄청 많을 거라고요, 수석전문위원님 전문보고에 나와 있듯이. 그런 대안 것이 이런 것만 지어놓으면 명품도시로서 자족기능도시로서의 성능은 뉴-엔진이 아니라 폴(fall)엔진, 떨어지는 엔진밖에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떠십니까? 화끈하게 한번, 토목이신데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지당하신 말씀에 제가 무슨 토를 달겠습니까?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고요, 복지시설이 되었든 아니면 복지회관이 되었든 어떤 공간적으로나 기능적으로 통합된 그런 구조물을 지으면 가장 좋겠지요. 그런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원의 시차, 또 추진부처 중앙부처 또는 저희 도의 다양함 등등에 의해서 통일성을 기하기 상당히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런 노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공간적인 그런 통합이라도 이룰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맹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 사회기관 단체들의 어떤 사무실 수요를 파악해서 통합회관 같은 것들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옵는 전병욱 국장님께서 앞으로 더욱 더 많은 일을 하시면서 승승장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소방헬기를 구입하셔서 이것이 통과가 되더라도 그 소방헬기가 절대 사고나지 않도록 오늘 확실하게 말씀 한마디 해 주시고, 그리고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이곳에 왔을 때 이곳을 통해서 고용과 이익의 창출이 극대화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말씀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어르신 노인회관 건축이 되면 이곳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기쁨을 찾고, 그리고 이곳에 고용인원이 더, 사회적 기업도 들어서고 다양한 이익과 고용이 창출될 수 있다는 그 세 부분에 관해서 확실한 얘기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 말씀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답변 좀 해 주세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이 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자신있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저도 굉장히 시원하고 좋겠습니다마는, 제 입장이 지금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은 이 세 가지, 세 가지라고 했지만 헬기는 좀 떼고 다른 보건환경연구원과 노인회관 같은 그런 건물들이 우리 신도시의 발전에는 분명히 몫을 할 것이다라는 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도 대전시에 있는 그런 조그마한,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수요를 그때그때 반영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포신도시로 와서 주민들과 좀더 가까이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그때그때 대응해 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이전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필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국장님! 지금 몇 분 위원님들께서 헬기구입이나 또 노인회관 신축문제, 보건환경연구원 증축문제 등등 얘기를 이렇게 해 주시는데 문제는 도청을 금년에 이전해서 개청식을 했고, 교육청이 왔고, 경찰청을 지금 짓고 있고 이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지금 시작이에요, 내포신도시가 시작되었거든. 그러면 앞으로도 관련 산하단체가 많이 와야 하잖아요. 또 여기 충청남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서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독립건물을 한 채 짓고, 두 채 짓고 계속 이렇게 지어서 앞으로 그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또 운영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사님과 국장님들, 부지사님을 비롯한 간부진들이 조금 지혜를 모아서 어떤 종합건물식으로 지어서 몇 층은 어느 단체, 몇 층은 어느 단체 써가지고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를 최소로 절감하고 시너지효과는 크고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래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사업계획서 중에 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별도의 노인회관이 전국에 우리 충남도만 없다고 들었는데 사실 그게 맞습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것은 담당.
정숙

김정숙위원

자료가 들어오면 좋을 텐데 아직 안 들어왔네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다고 들었어요.
병돈

유병돈위원장

이전에도 우리 상임위 간담회 할 때 그렇게 보고가 되었어요.
정숙

김정숙위원

노인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일제 압박에서부터 해방되고 우리가 6·25를 거치면서 노인 어르신들이 없었다면 현재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살 수 없었다고 늘 말씀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노인문제는 다른 어느 단체와 다르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포신도시 이전을 위해서 대전시 새마을회관에 임대해 있다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고, 이쪽으로 옮겨야 되고 당연히 신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별도의 유지비가 있을 테고 또 인건비도 들어갈 테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운영관리를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이전 신축사업에 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청양에 들어서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도청이전 후보지로 청양이 선정되었다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청양군 같은 곳에 이런 산하기관이 들어서게 되면 상실된 청양군민들의 마음도 잘 달랠 수도 있었고, 또 부지선정 매입비 같은 것도 좀 절약할 수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보건환경연구원 청사는 처음에 청양군에 세운다 어쩐다 이런 소리가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접할 때 청양군 출신 의원 마음으로서 굉장히 착잡하고 안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 도단위 유관기관이 다 내포신도시에 들어올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죠?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역민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청양군으로 유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이것을 접하면서 듭니다. 이번 청사신축 사업은 당초면적보다 조금 증가된 상태로 올라와 있잖아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 증가된 이유하고 재원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노인회관이나 이런 연구원 청사나 지을 때 말입니다 장애인을 배려하는 건물설계를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우리들은 늘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정책을 내놓는 것보다 조그만 법 하나를 잘 지켜주는 게 진정으로 장애인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예를 들어서 청사입구 들어가는 그런 곳에 휠체어 들어가는 경사도 이런 것들이 사실상 법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에 15도 경사 이렇게 알고 있는데 늘 보면 30도 이상의 경사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잘못하다 보면 올라가지도 못 하고 올라가다가 뒤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뒤에서 누군가가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법대로만 하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새로 짓는 모든 신축건물은 꼭 장애인을 위한 그런 배려 차원을 아주 깊이 생각하셔서 건물 지을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과 덧붙여서 장애인 화장실 문제도 장애인 휠체어가 한 바퀴 회전할 수 있는 공간 그것도 꼭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지금 자치행정국뿐만 아니라 여기 관련된 우리 충청남도 모든 부서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는 꼭 그것을 인지해서 착오 없이 할 수 있도록 오늘 계기로 그것을 인지시켜 주셔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우선 장애인 배려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재산관리 주무국장으로서 앞으로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에 장애인 배려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적어도 저희 도청 수준의 장애인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앞으로 그것을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든 하여튼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의 유지관리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보건환경연구원의 면적이 증가된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해당 부서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박용구입니다.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대한노인회 연합회에서는 사실상 1년에 임대임차료가 ’12년도에 1,98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13년도에는 1,65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 비용은 임차료가 빠지면 더 추가부담은 안 되고, 왜냐하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무실은 무상임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 그 건물에는 아까 얘기한 노인일자리지원센터라든지 광역경로당지원센터라든지 그건 국비하고 지방비가 50 대 50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경비를 저희들이 운영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국비, 도비 50 대 50이지요?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그러세요.

김종문위원

제가 본 질의를 드리려고 했더니 여러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결국에는 보충질의가 됐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대전에 지금 기존 노인회관 임대료가 1년에 1,980만 원 지불했다고 했는데 평수는 몇 평이나 임대하셨나요?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게 60평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현재 60평에, 우리는 한 층당 400평씩 해서 3층을 짓겠다는 거지요?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1,200평이 필요하다고?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아닙니다. 평방제곱미터이기 때문에 3.3598로 나누면 120평 정도 됩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100평 조금 더 돼요. 한 120평 되는 거야.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래도 3층이니까 한 360평, 400평 쓰는 거지요?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렇지요.

김종문위원

그전에 60평 쓸 때는 불편함이 있었나요?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좀 불편함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회장님들하고 각 임원님들하고 필요에 따라서 각 노인회장님들 프로그램 관련 교육이 있거든요. 회의장이 없어서 대부분 시·군 지회를 돌아다니면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1,200㎡로 한 이유는 1층은 노인회 사무실 용도로 쓰고, 2층은 지난 2월 26일 날 개소한 광역경로당지원센터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걸 일부 사용하고, 3층은 나머지 기타 회의실, 대회의실, 소회의실 정도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노인회관 신축에 관한 도의회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재정규모는 47억이고요, 여기 주요내용을 보니까 사실 핵심은 노인회관이 대전에서 도청이 내포로 오면서 노인회관도 내포신도시로 와야겠다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6개 시·도 중에 노인회관이 없는 데가 우리 도다, 그외 다른 내용들은 별로 없어요. 어떤 노인회관 설립의 타당성으로,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공간이 부족해서 이런 노인회관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기타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노인회관이 단지 16개 시·도 중에 없어서 우리도 세워야 되겠다, 노인분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관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밖에 인식할 수 없거든요.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래서 앞으로 노인회관을 47억 들여서 세워놓으면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지금 아까 자료 요구했는데 안 갖다 주시네요.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지금 자료는 준비가 다 돼 가지고요, 관련부서로 넘겨줬는데 지금 위원님한테 도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자료 좀 주세요.

김종문위원

제가 알기로 충남노인회에 각 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지회도 다 건물 하나씩 이렇게.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천안 같은 데도 다 건물 갖고 있고, 거기서도 사실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어요. 일자리, 노인의 여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런데 지회 같은 경우는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 가까운 지역에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하는데, 도에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에서 무슨 여가를 보다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천안이나 금산이나 부여에 계신 어르신들이 우리 노인회관에 와서 교육을 받고 거기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사실 구체적인 설명은 그전에 해 주셨어야 하는데 그전에는 16개 시·도 중에 노인회관은 우리만 없다 이것만 설명 받아서.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층별 사용현황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층 121평은 일단 노인회장님실이 있고 노인대학장님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직원이 6명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 있고요, 아까 김홍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통합일자리지원센터가 11명이 있습니다. 도에 2명이 있고, 홍성하고 예산하고 청양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이 지역으로 같이 오고 싶다는 그런 지회장님들의 의견을 통합해서 그 시설이 들어올 것으로 1층은 되어 있고요, 나머지 공용면적으로 계단하고 엘리베이터하고 화장실하고 복도가 그 일부면적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 121평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6일 날 개소한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사무실이 있습니다. 도내에는 5,475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그 경로당의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강사들 와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 강사들이 오면 매년 1년에 한두 번씩은 지도자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정부에서는 독거노인지원센터라고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그 센터도 조만간에 그렇게 이루어질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고, 또 건강관리실이 지금 2층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각 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강사들을 불러다가 지도자 양성이라든지 강사들 교육을 시키는 그런 면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3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회의실하고 그렇게 하고 약간의 공간은 추후로 어떠한 여유로 공간을 조금 남겨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일단 과장님 답변 주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사실 노인회관 16개 시·도 중에 우리 충남에 없다고 해서 지어야겠다는 것은 당위성이 없다는 거지요. 없기 때문에 우리도 지어야 된다 그런 논리로 한다면 맨 도에서 건물 짓기 바쁘잖아요. 그래도 어르신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다 여기 보니까 취업지원센터랄지 기타 교육이나 건강상담실, 건강실 운영해서 우리 충남지역의 어르신들이 보다 활기차고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정책 쪽에 많은 공간들도 필요하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하여튼 윤택하게 만드시겠다는 취지로 노인회관이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나요?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차질 없도록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도 잘 갖추셔서, 사실 47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더 효율성 있게 써야 될 시급한 예산들도 많으니까 차질 없도록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신축에 관한 것은 나오실 거 없고 우리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이것도 보충질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을 알고는 있는데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신축하려고 해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지금 대전에 있는 것을 이전하는 겁니다.

김종문위원

시설이 부족하다는 거지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대전에 있으니까 대전에 있는 우리 충청남도의 기관을 도청이 이사 왔으므로 신도시로 같이 이사를 오는 것이지요.

김종문위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여기 보니까 시설이 부족하고.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이전의 근본적인 원인은 물론 부족한 것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음 얘기고요. 일단 근본적인 원인은 대전시에 있는 충청남도의 기관을 충청남도 내 영역으로 이전한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그 대상지가 우리 내포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있는 건물과 그 면적이 굉장히 좁습니다.

김종문위원

왜 좁지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오래돼서 그래요.

김종문위원

오래된 것도 있지만 여기 보니까 중앙부처 업무 지방이양에 따라서 과가 생활환경과하고 질병조사과 2개 과가 신설되니까 기존에도 좁은 데다 낙후되어서 낡기도 했지만, 그리고 도청도 이전해서 이전도 해야 되고, 그런 데다 새로 신설되고 하다보니까 시설공간이 더 필요하고, 앞으로 또 정부에서 이양되는 여러 가지 연구기관들 지방위임사무로 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앞으로 연구실이 더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그 말씀은 조금 분리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이전의 근본적인 원인은 충청남도의 기관이 대전시에 있어서 그것을 충청남도로 이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이고요, 면적에 관한 사항은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이 굉장히 낡았을 뿐더러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적인 확대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기능을 다 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대전에 있는 시설이. 그래서 이전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전할 당시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이미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변경승인을 현재 받으려고 지금 위원님들께 설명 말씀드리고 있는 중인데, 당초 이전계획에서 담았던 내용보다 그 후에 좀 늘어났어요.

김종문위원

국장님 그것은 알겠고요, 연구실도 더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물가도 상승해서 건축비도 더 늘어나고 그런 경우잖아요. 도비가 280억인데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받으면 그냥 업무만 이양 받나요, 예산 같은 것 안 받나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시설에 관한 예산은 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에 관한 사업비, 그 일을 추진하는 실질적인 비용은 저희들이 같이 받습니다만, 시설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받는 것이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본래 법으로 안 주게 되어 있어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업무를 수행하는 비용은 저희들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험사업이다 그러면 그 시험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그대로 저희들이 받아올 수 있지만, 어떤 그 기능을 담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김종문위원

저는 이렇게 중앙부처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경우, 지금 같은 경우 생활환경과하고 질병조사에 따른 여러 가지 실험실이랄지 실험기구랄지 실험에 따른 환경, 그런 변화들이 다 일어나서 지방재정이 다 감당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중앙부처에 예산을 요구해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실험기구 같은 것들은 내려오는 만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런데 고정물로써의 어떤 공간들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대대적인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중앙의 기능이 지방으로 많이 내려올 것이고, 그때 별도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과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상의해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요구해야 될 사항 같아요. 상의하면 거기서 받아주나요?
병돈

유병돈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상당히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리고 욕구가 다양해지니까 과도 2개가 늘어나고, 또 도청이 이전하면서 당연히 대전시에다 놓아둔 것을 충남으로 옮기는 건데 이것을 사전에 자세히 설명돼 가지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촉구했더라면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내놓고서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길게 질의도 되고 설명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안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이렇게까지 갑론을박 얘기가 나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시켜드렸다면.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면에 그냥 무조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도의원들은 거수기처럼 그냥 손만 들어주면 된다 이런 안일한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그래도 우리가 이해갈 수 있도록 이해를 촉구하고 사전에 설명을 하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길게 시간 끌 이유가 없잖아요. 간단하게 설명되고, 우리가 다 알았으니까 즉시즉시 통과가 되는데, 이해가 부족하게 설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길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가 잘 알지만, 보건이라는 환경연구원은 옛날에, 예를 들어서 열 가지 일을 했다면 지금은 스무 가지, 서른 가지로 굉장히 일이 늘어나고 과가 2개 더 증설될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충남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을 충남도청 소재지로 지금 옮겨야 된다 이런 것이 주된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아까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한 가지가 아직 답변이 안 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면적 증가요인에 대해서 당초 심의 받은 것과 이번에 면적증가 요인에 대해서 설명 부탁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설명하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입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0년 대비 건축면적이 증가한 내용과 재원확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하고 2013년도 현황 업무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과 환경실험실 안전규정에 따른 면적을 산정했습니다. 이게 당초 2007년도에 시험안전관리 규정이 제정되어 있었는데 고시가 2009년 4월에 고시됨으로써 2010년도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이를 정확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변과 관련 각종 질병들이 창궐함에 따라 2010년 대비 각종 검사업무가 대폭 증가하고 중앙부처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고, 세 번째 2012년도에 질병조사과, 생활환경과가 신설돼서 지금 현재 복도에 그리고 컨테이너박스 등을 활용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실험면적을 산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원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 신축규모는 총 282억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비가 184억 원, 부지매입비가 76억 원, 설계비가 7억 원, 감리비가 15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및 확보된 예산은 83억 원입니다. 지난 2011년도에 부지매입비 7억 원을 투자했고 올해 당초 부지매입비 잔액 69억 원과 설계비 7억 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금년 추경에 연말까지 소요되는 건축비 30억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4년도 135억 원과 2015년도 34억 원 등은 공사추진과정 등을 참고하여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대규모로 투자되는 사업임을 감안 기획관리실과 협조하여 교부세 등 국비확보 노력 등을 통하여 원활하게 이전 신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말씀으로 듣는 것으로 인증이 잘 안 되니까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종문위원

원장님! 중앙부처에서 지금 질병조사하고 생활환경이 지방정부로 업무이양이 왔는데,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오는 다른 것은 또 없나요, 계획이랄지?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계획은 중앙부처 계획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지방으로 이양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양을 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사전 지시나 교육,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 장비 이런 재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건축하는 것도 그거 예상해서 대비해서 하는 거지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을 갖고 하시는 거예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 20년 정도는 내다보고 앞으로 업무량이라든지 또 기구증가 등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산출을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20년 동안 대략 몇 개 정도 어디 어디 예상하시는 것이 있으신가 보지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들이 연구부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살려서 저희들이 보건연구 분야하고 환경연구 분야하고 사실은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 점하고, 또 금년도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돼 가지고 축산물 가공품 검사가 일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공품 검사에 대한 검사과도 하나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미래를 예측하셔 가지고 잘 지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본 건물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데다 짓는 것 같으면 옆에다 늘려서 할 수 있지만 이건 본 건물 하나로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내포신도시 택지 구입하셔서 하는 거니까.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잘 계획하셔야 될 거고, 아까 우리 김홍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게 충남개발공사에서 땅을 매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종문위원

충남개발공사는 땅 팔고, 또 땅 팔은 데다 건물 집 짓고, 건물 짓는데도 그것을 시공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시공자 선정해서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칫 밖에서 볼 때 어떤 특혜라고도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보다 투명하게 하자고 하고, 우리가 처해져 있는 여건이 발등에 불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은 더 심도 있게 보셔서 하셔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답변 되셨어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리고 일부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졸고 계시고 그러는데 조금 그러네요. 이렇게 진지하게 위원님들 수고하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피로하신 분은 나가서 주무시면 좋겠어요.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명성철 위원님.
성철

명성철위원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노인회관이 새마을회관에서 연 1억 9,800만 원 정도 연세를 내고 살았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원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를 보면 저출산고령화대책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막연하게 계획을 세워 놓았어요. 여기에 대한 360평 아닙니까? 그러면 360평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제주도는 300평 정도 되는데 월 1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360평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100만 원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또 여기 노인일자리 창출로써 청소인력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노인일자리 창출 이 사업이, 계획이 몇 년간 정해진 사업입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방침에 의해서 이런 사업은 한시라도 없어질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자체가 월 20만 원 정도 주는데 그 사람들이 한 달 내내 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터무니없는 계획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해 달라고 하는 것도 문제고 어떤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월 2,000만 원 정도를 대전에 있을 때 주었는데 여기에서도 월 2,000만 원 이상이라는 돈이 수요가 돼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노인분들한테 무상으로 건물은 임대를 해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노인회장님하고 제가 이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시대가 변했다, 아까 여러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 지역에는 있는데 우리가 없어서 한다는 것은 논리도 맞지 않는 것이고 스스로 노인분들, 어르신들이 자생할 수 있는 이런 틀들이 기반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15개 시·군에서 별도로 아마 돈을 받을 겁니다. 지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로 노인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자족적인, 자기가 자발적으로 10%가 됐든 20%가 됐든 간에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지사님하고 그냥 간단하게 면담해서 “이거 합시다.” 이런 사업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충청남도에서 내포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의 수단으로 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으나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상이 나와야 하는 것이지 그냥 40 들여서 그냥 해 주고, 1년에 2억 원씩 운영비 지원해 주고, 난방비 지원해 주고 이런 틀은 이제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문복위에서도 아직까지 자기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이고, 그런데 갑자기 공유재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비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을 어르신들이, 또 우리 사회단체가 어떤 단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자부담을 해서 여기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지 그 틀도 안 되고 나서 무조건 주기 식으로 한다면 이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과장님도 계시지만 내 돈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주겠습니까? 47억 도지사 돈이라고 하면 이것 주겠느냐고요. 대전에서도 제가 이 무상임대 사무실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임대기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짜로 주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요. 여기에 보면 건물은 충청남도의 소유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충청남도의 소유권이면 재원이 맨날 없다고 하고 돈 없다고 하면서 47억을 들였을 때 공유재산의 시가에 대해서 세금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가 매일 행정의 혁신이다라는 말씀들을 하는데 행정이 어떤 누군가가 한 축을 떨어트려야만 혁신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가던 대로 가 가지고는 혁신이 일어날 수 없지요. 내가 충남발전연구원장한테도 충남발전연구원도 좀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다람쥐가 쳇바퀴에서 도는데 무슨 혁신이 되느냐, 다람쥐 틀 체가 떨어져 나가야 다람쥐도 튀어 나가고 틀도 세우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런 공유재산 변경을 할 적에는 좀더 심도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유럽의 나쁜 것은 전혀 구경을 안 해요. 좋은 것만 뽑아다가 매칭을 하다 보니까 감당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민이나 전 대한민국 국민의 호주머니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어요. 여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충청남도에 있는 것이 공유재산 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부담을 유지를 해가지고 운영비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뭐를 위탁하고 해야 되는데 쉽게 애기해서 여기도 지금 연합회가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 청양, 홍성이 들어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도 시·군에서 지회가 있어가지고 지회에 대한 운영비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그러면 여기도 받고 거기도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포기하고 여기로 오느냐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시더라도 좀더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이 어르신들이 선거때 물론 어르신들이 투표도 많이 하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른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있겠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 도 노인회관 신축, 소방헬기 매입,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신축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을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도정에 반영해 주시고, 조례안 개정 및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후속절차 이행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