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석재무과장
재무과장 조경석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부동산 관련 과세표준 체계의 개편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일부 조문과 자구를 수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전용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거용부동산을 주택으로 수정하는 것이 안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수정하는 부분은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의1,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의 1.5로 조정되겠습니다.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사항은 안 제15조의1, 제15조의3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0.7로 조정되겠습니다. 안 제28조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공문은 세정과 2005년 1월 28일자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에 재산세·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개정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이 법률표시를 앞에 'ㄱ'자, 뒤에 'ㄴ'자를 붙여서 표기법이 바꾸어짐으로 해서 이 표시부분에 대한 개정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다음에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됩니다. 그 다음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되고, 주민등록법 이것도 「주민등록법」으로 되겠습니다. 11페이지 현행 자동차관리법이 표기법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으로, 그 다음에 중간에 제1호에 자동차관리법도 「자동차관리법」으로, 3호에 자동차관리법도 「자동차관리법」으로 되고, 제4조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도 주거용부동산이 주택으로 개정되고, 재산세·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개정되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제5조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부분도 민법 제32조를 표기법에 의한 「민법」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다음 제6조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도 표기법에 의한 「노인복지법」, 제7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도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평생교육법도 표기법에 의한 「평생교육법」으로, 신고된이 신고하는으로 바꾸어지겠습니다. 한국노동교육원법도 표기법에 따른 「한국노동교육원법」으로 표기가 되겠습니다. 5호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도 표기법에 의한 표기가 되겠습니다. 6호에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도 표기법에 의한 표기가 되겠습니다. 7호에 「과학관육성법」도 표기법에 의한 표기가 되겠습니다. 제9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서 앞서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문화재보호법도 표기법에 의한 표기가 되겠습니다. 앞서 주거용 건축물로서를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그 다음 3호에 「문화재보호법」 및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 이것도 표기법에 의한 표기가 되겠습니다.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표기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없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0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에서 ①에 주거용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2.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표기법에 의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주택으로 바꾸면서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로 개정되겠습니다.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도 표기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법」으로 되었고, 「임대주택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도 표기법에 의한 표기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임대주택법」도 표기법에 의한 표기가 되겠습니다. 2호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공공주택·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도 표기법에 의한 표기가 되겠습니다. 이하 중간에 「임대주택법」도 표기법에 대한 표기가 바꾸어졌습니다. 17페이지 제12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이것도 표기법에 의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과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법」, 「수산물품질관리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도 표기법에 의한 표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수정되겠습니다. 제14조 「부가가치세법」도 표기법에 의한 표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지방세법」도 표기법에 의한 표기, 1,000분의 3을 1,000분의 1.5로, 다음 제15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감면 이것도 표기법에 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변경되겠습니다. 제15조의2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이 부분은 중간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부분이 개정되겠습니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도 표기법에 의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제15조의3(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이것도 표기법에 의한 부분도 이것도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5조의4(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도 표기법에 따른 표기로 개정되고, 21페이지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밑에 정한다까지 새로 신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호, 2호, 3호 이 부분도 새로 신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제16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이것도 표기법에 의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되고, 「철도법」도 표기법에 의한 표기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표기법에 의한 표기,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앞서 지방세법 「지방세법」으로 표기법에 의한 표기가 되겠습니다. 제17조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도 표기법에 의한 표기가 되겠습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단에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개정되겠습니다. 제18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이 부분도 지방공공기업법에 의한 표기법에 의한 표기입니다. 「지방세법」도 표기법에 의한 표기가 되겠습니다. 앞서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제19조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이것도 표기법에 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도 표기법에 의한 표기가 되겠습니다.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로 개정되겠습니다. 제20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이것도 표기법에 의한 표기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지방세법」 이것도 표기법에 의한 표기법,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제21조도 「화물유통촉진법」 이것도 표기법에 의한 표기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제22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도 「전쟁기념사업회법」으로 표기법에 의한 표기가 되겠습니다. 앞서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제23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이것도 표기법에 의해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중간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중간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제24조 농공단지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이것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표기법에 의한 표기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를 바꾸는 사항이고, 제25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도 표기법에 의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되고, 27페이지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지방세법 시행규칙」표기법에 의한 표기고, 앞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6조도 표기법에 의한 표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되겠고, 제27조 이것도 표기법에 의한 표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28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 종전에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0.7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②「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2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제29조 직접사용의 의미 종합토지세를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3조 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로 개정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