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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유기복 의원 발언

261회 제10충청남도내포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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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포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경원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강경원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 임춘근 위원께서 충남교육청의 학교 복귀 발령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내포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궐위에 따른 특위위원 구성에 대한 검토보고 결과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2013년 4월 1일 의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11명에서 현원 10명으로 유지하여 운영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직무대행 및 원활한 특위 활동을 위하여 부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복위원장

강경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제 들녘엔 꽃향기로 가득 찬 완연한 봄으로 접어들어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곤 합니다. 오늘 회의는 수석전문위원의 의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부위원장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어제는 내포신도시 국비 확보 문제와 도청이전특별법 대응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신도시 건설현장 방문을 통해 정주여건 대책 등 미진한 과제들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포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한 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포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옥 위원님!
장옥

김장옥위원

김용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유기복위원장

김용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용필 위원님을 내포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내포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비례대표 김용필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필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비례대표 예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필 위원입니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존경하옵는 유기복 위원장님과 훌륭하신 동료·선배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내포신도시가 원활하게 건설되어 져서 210만 도민이 누구나 찾고 싶어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찾아와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발전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을 잘 모시고 우리 유기복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우리 충남도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부족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기복위원장

김용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내포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