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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박문화 의원 발언

262회 제1건설소방위원회2013-05-15

박문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화

박문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생활현장의 주민 염원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홍록 건설교통항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녹음이 짙어지고 자연이 왕성한 활동을 하는 5월입니다. 꽃과 향기가 만발하는 가정의 달인 5월에는 가정마다 행복과 웃음꽃이 활짝 피는 건강한 달이 되길 기원합니다. 도청이 지난 겨울 내포로 이전한 지도 120여 일이 지났고, 주변여건이 아직도 미흡해도 직원들 각각은 생활패턴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안정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활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도 국 직원들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연일 계속되는 업무추진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를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권처원 의원님 등 8명이 발의하시고 10명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권처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의원

천안시 출신 권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조례안 검토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권처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석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석완입니다.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권처원 의원님께 하시되 궁금하신 사항은 집행부에도 하실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병기

유병기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집행부에서 2008년 5월 달에, 2009년 8월 5일에 됐는데 이게 모법이 바뀌면 후속조치로 빨리 조례를 제정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것 말고도 많은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주민들 위주로 모법이 많이 바뀌었는데 충청남도가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이라도 들읍시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주신 대로 상위법령이 2009년 8월 5일 날 개정이 됐는데 후속조치가 늦어졌습니다. 맞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저희들이 법령이 개정이 되면 후속조치가 거기에 따른 운영의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중앙으로부터 저희들한테 내려와야 그에 따라서 조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2009년도에 법을 개정을 해 놓고 작년 3월 달에 해제 기준 등 운영 기준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이어서 작년 3월에 왔으면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준비하고 타 시·도와의 관계 그런 의견들을 받아보느라고 늦어졌습니다. 사유는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타 시·도의 관계는 따질 것도 없어요. 모법이 바뀌었으면 도민들이 편리하게 조례를 빨리 바꿔줘야지. 타 시·도 관계 그건 검토사항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긴 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알았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권처원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의원과 권처원 의원님 등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건설교통항만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없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과 권처원·유병기·김기영·김문권·유기복·유병국·이광열 의원님 등 8명이 발의하시고 10명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홍록 건설교통항만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건설교통항만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교통항만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항만국 소관 충청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석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석완입니다. 충청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위원회의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을 했는데요, 이럴 경우에 건축 위원이 모두 바뀜으로 인해서 어떤 업무의 단절성 이런 게 우려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있으십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건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1회로 해서 전부 전원 교체가 되면 행정에 상당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 오던 위원님들이 1회 하신 분도 있고 기왕에 또 해 오시던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건축 위원으로 선임되신 분들은 이 조례 개정 이후에 이 조례의 영향에 의해서 그 분들도 지금까지는 연임을 죽 해 왔다 하더라도, 2∼3회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향후에만 1회에 제한을 하는 거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 지금까지 해 오셨던 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번 하신 분이 임기가 만료되면, 아니 두 번째 하시는 분이 임기가 만료되면 이 조례 통과 이후에 한 번 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소급적용인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조례가 적용될 거냐, 아니면 기존에 2∼3회 하셨던 분들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시점은 현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두 번 더 하는 건데?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있는 분들도......
병기

유병기위원

그 사람들은 다음에 한 번밖에 못 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면 다음에......
병국

유병국위원

다음에 한 번 하는 건데, 그렇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한 번 하는 건데 어쨌든 이 분들의 선임 날짜가 다 다릅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같긴 한데......
병국

유병국위원

제가 우려되는 거는 이렇게 연임제한을 해서 일시에 그만두고 일시에 다시 선임을 했을 때 업무의 연계성을 이어갈 수 있느냐 그게 문제라니까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연계성이 이어지고 있고요, 간혹 중간에 위원님들이......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체 50명이면 50명 중에 열다섯 명은 선임의 시기를 달리해서, 예를 들어서...... 2년 임기인가요, 이 분들이? (○집행부석에서 3년.)
3년 임기면 예를 들어서 50명 중에 3분의 1은 1년차에 임명하고 또 50명 중에 3분의 1은 2년차에 임명하고 그래서 교체의 시기를 바꿔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50명을 임명해서 동시에 임기가 끝나면 일시에 다 바뀌니까 3년이면 선임하는 일시를 달리해서 3분의 1씩, 1년차에 3분의 1 임명하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임명하고 그래서 일부는 늘 연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대책이 지금 마련되어 있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현재 그건 걱정하시는 말씀 이해하고요, 기왕에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한 번 더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번에 오시는 분들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연계가 안 된다니까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 다른 분들하고 그래서......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그 선임의 일시가 다르냐는 거죠. 같으면 같이 끝난다는 거지, 임기가. (○집행부석에서 그 연임자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선권을 줘서 하도록.)
병기

유병기위원

다음에 연임할 수 있으니까 권고사항으로 넣어 가지고 공백 안 비게 하라고 해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연임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잘 하셨는데 그런 업무의 연계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선임시기를 달리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예를 들어서 3분의 1은 1년차에 하고, 3년 임기니까. 그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한 3분의 1씩만 계속 바뀌는 게 되는 거죠? 그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건데.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저희들이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년차하고 다시 연임을 안 하시는 분들은 그때 바꾸면, 그러면 일부라도 그런 연계성이 있는데 제도적으로 연임하도록 돼 있는 걸 누가 연임 안 하겠어요? 이것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건축 위원 하려고 서로 경쟁이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이게 좋은 방법은 선임의 시기를 3년 임기니까 연차별로 달리하면 임기 만료시기가 연차별로 달리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3분의 1씩만 물갈이가 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지금 말씀은 걱정 없다고 했는데, 걱정이 있는데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까지 해 온 그런 상황으로 봤을 적에 그런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이게 우리가 연임횟수를 정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그런 일시에 단절될 소지가 있어서 위원님 걱정해 주신 대로 운영상에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보면 저희들이 실질적인 운영 면에서는 위원님들이 본인 사정에 의해서.
병국

유병국위원

본인 사정에 의해서 중간에 그만두거나 아니면 연임을 포기하는 경우에 보충을 하면 그분들은 또 두 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6년을 할 수 있어서 중간에 교체하는 게 되기는 됩니다마는, 과연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제도적으로 전체 위원의 2분의 1은 위촉시기를 달리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2회 연임을 50명이 다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반은 또 중복해서 갈 수 있도록, 교차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게 그러려면 지금 있으신 분들 중에 반은 다음에 재위촉을 안 해야지 되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위촉부분을 공모를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상에서 위원님들의 어떤 단절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전체 위원의 반 정도는 재연임이 안 돼야 그래야 이게 단절되지 않고 연속성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일단은 운영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 믿고 하는데 그걸 추후에 어떻게 이 업무의 단절 없이 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것 이렇게 조례 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따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감사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건설교통항만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권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처원

권처원위원

권처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었는데요, 주요내용에 보면 제4조 중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업무 담당국장이 되고’를 ‘위원회의 위원장 및’으로 수정을 해 줄 것을 수정안으로 냅니다. 왜냐하면 요즘 현 시대의 추세에 맞지 않고 또 위원회 운영은 자율적으로 부여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권처원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수정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권처원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권처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충청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항만국장님은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는데요, 저희들이 건축담당국장이라고 이렇게 있던 것을, 위원님들이 칠십 분 정도가 됩니다. 각 분야별로 나와 있어서 전체회의를 할 적에는 총괄회의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담당국장이 하는 것이 회의하는데 원활을 기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요, 사실 전체회의할 때는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 건 정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담당국장님이 총괄을 안 해도 회의 진행하는 데는 또 위원회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처원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4월 10일 제26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보류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임시회 때 진행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지난 회의 때 본 위원이 조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할 것을 요구하고 보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국장님 면밀한 검토를 하셨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지난 회기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잘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 제9조 제9호를 삽입했던 것을, 신설했던 것은 이러한 내용들이 자주 법이 개정이 되면서 조례 개정을 하기에 불편함이 있어서 이런 조항을 넣어 놓으면 앞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하겠다 싶어서 했던 사항입니다만, 먼저 지적해 주셨다시피 앞 조문에서, 조항에서 전부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필요성은 없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건설교통항만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병국

유병국위원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먼저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일부 여기 제3조 제9호를 삭제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도 국장님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3조 제9호를 삭제하고 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 몇 가지 지적된 내용을 수정하는, 지금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드린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병국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수정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유병국 위원님의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항만국장님은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없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병국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