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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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발언

이정주 의원 발언

회 제총무사회위원회1995-12-07

이정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헌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5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4일동안 본 총무사회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 전반적인 부분을 감사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 그리고 자료가 빠져있는 부분, 보충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차 했던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마지막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1995년도구정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구정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각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장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서구청 예산 편성이나 사정권은 기획감사실에 있죠?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정주위원

광주 환경공사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광주 환경공사에 서구청이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993년도에는 34억 7,604만 8천원을 지원했고 1994년도는 41억 9,867만 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에는 58억 5,221만 9천원이고 1996년은 41억 9,519만 1천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4년간 대비를 해보니까 제일 많이 지원을 한 연도가 1995년도입니다. 물론 예산을 많이 지원한 배경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중에서 차량 감가상각비는 4억 1,698만 7천원입니다. 1995년도 2회 추경시 서창편입에 따라 광산구 차량을 접수를 했는데 제가 파악해보니까 2천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과다 계산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주무과장으로부터 이번 행정자료 제출과정에서 문제점을 들었습니다.

이정주위원

전도는 형식상 서구청 회계과에서 하고 관리는 청소과에서 하는데 예산편성이나 제출된 예산의 사정은 분명히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다계상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이정주위원

예산편성할 때는 정율법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율법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정율법으로 계산할 경우 차량 감가상각비는 490여 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관계 공무원들의 착오로 인해서 2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십니까?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예, 인정합니다.

이정주위원

또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공사에 대해 감사원 감사나 광주광역시 감사, 또 서구청 자체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 감사에서 주행거리 조작으로 인해 예산이 과다계상된 게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사실인지 그게 무마가 되어서 그 부분이 파헤쳐지지 않고 넘어가 버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산 책정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밝혀내고 면밀히 검토해서 정률법을 적용했는지 알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헤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예산요구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92년도식 3대하고 91년도식 1대, 10년도싣 1대 총 5대에 대해서 신규차량으로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시정과정에서 차량등록증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2,400여만원에 대한 것은 12월 정산시에 반납시키려고 합니다.

이정주위원

다른 차에 대해서도 정율법에 의해서 차량 감가상각비 계산이 됐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규차량으로 잘못 알고 계산한 2,400여 만원은 분명히 회수하십시오. 그리고 미터기 조작을 해서 실제 주행하는 거리와 보고하는 거리가 틀린 경우가 있는데 감사에 지적됐음에도 어떻게 된 일인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위탁관리하고 있는 곳의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사정 감사를 하고 있으므로 이런 부당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조치를 하십시오.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주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실장님께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74건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124건이었습니다. 이중 완료된 건수는 86건이고 추진중인 것이 38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감사자료를 정확히 제출을 해주셔야죠. 정확히 알지 못하면 자신있게 말하지 마십시오. 사소한 것 가지고 위증하게 되면 안됩니다. 전문위원님께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위증하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을 500만원이하로 물게 되어있죠?
종근

박종근전문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주위원

감사장에 나와있는 전문위원이 몰라요? 늦게 오셔 가지고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 가지고 위증의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위원

서구 지역발전 자문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모임을 가졌었죠?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예.

박영수위원

그때 몇 분이나 참석하셨습니까?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5분을 제외하고 전원 참석하셨습니다.

박영수위원

지역발전 자문위원회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가치있는 위원회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모임에서 15명의 인원밖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그때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서구 지역발전 자문위원회에 관심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자문위원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위원들중 관심이 없는 분이 있다면 다른 분으로 추천할 용의가 있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에 불참한 분들은 해외에 가셨거나 공무로 잠시 출타중이었거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불참했던 사유도 명단제출시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첫 번째 모임인데 불참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셨는데 거기에서 논의된 사항을 본 총무사회 위원회에 통보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구 의원들도 사실은 정치하는 사람입니다만 나름대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 위원들을 도외시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업무관계나 이루어지는 상태를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고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를 마치고 총무과 소관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춘문

이춘문위원

우리 구청에서 직장 체육팀으로 펜싱팀을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직장 체육팀 운영비중에서 대회 출전비, 전지훈련비, 합숙 훈련비를 누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팀의 감독에게 줍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훈련장소 같은 곳에 정기적으로 감독을 나갑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저희들이 가서 행정측면에서 지도 감독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고 감독이나 코치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95년도에 구청에서 펜싱팀으로 지원한 금액이 1억 1,400만원 정도 되는데 선수 한 두명과 대화를 해봤더니 실제적으로 지원한 만큼 체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희열

강희열위원

강희열 위원입니다. 동에서 직원들이 거리질서나 환경정리 같은 것을 열심히 하고 있고 직접 나가서 벽보까지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저희 때만 해도 취로 사업비로 해서 혐오시설같은 것은 인부를 사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취로사업비가 없어지므로 해서 직원들의 고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총무과에 사은 행정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그런 부분에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동에 취로사업도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었는데 동에 인부임이나 조금 줘 가지고 직원들 품위유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알다시피 금년에 비엔날레 행사를 하면서 가로정비 등에 신경을 많이 섰습니다. 옛날에는 공무원들 인력에 의해서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자율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생활기동반 활동을 하면서 미진된 부분에서는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동에서는 동인력이 투입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생활기동반에 의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옥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회계과장 박형준입니다.

박종옥간사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각 동청사 신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예) 지하실에 문서고가 있는 동이 몇 개 있습니까?
화정 1∼2동도 지하실에 있죠? (예) 과장님 문서고 밑에 내려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지하에 문서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사업이 종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종이는 습기가 차버리면 오래 보존이 안됩니다. 이번에 화정4동 신축을 하시면서 문서고가 지하에 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하고 회계과장님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은 시정이 안되고 준공을 했는데 지금 화정4동은 문서고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건축기술로는 지하 방수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각동을 순회하면서 지하에 문서고가 있는 동은 다 내려가 봤는데 거의 쓰지 않고 쓰더라도 쓰지 못한 서류를 보관해 놓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신축한 건물에다 문서고를 또 지하에 설계하실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 사무실 여건상 지하에 쓰는데 지하에도 바닥을 50㎝ 정도 올려서하면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쓸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신축한 건물에는 검토해 가지고 지하로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나시고 관제계장님을 각 동에 순방시키세요. (예) 가능하면 1∼2층으로 문서고를 올리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옥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위원

감사기간 동안 지적했던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감사 중간에 지적했던 사항은 보조금 구 공사에 있어서 입찰잔액을 사용했는지의 여부를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전혀 사용한 사실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확인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보조금 입찰잔액이나 구 발주공사 잔액에 대해서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 예산에서는 안 나타났습니다만 우리가 시비에서 95년도 세출예산 지침에 의해서 잔액을 쓴 1건이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정주위원

원래 입찰잔액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고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조금을 받아서 입찰잔액이 남으면 법을 어겨서라도 서구발전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좋습니다. 위법한 사실은 명확히 위법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하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위법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 많은 입찰차액이 계속성 있는 공사라는 명목으로 특정업체를 도와주는 사례, 물론 그 중에는 지역사업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사용한 금액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앞으로는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옥간사

이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춘문 위원님.
춘문

이춘문위원

청사 수선유지비 집행내역을 보죠. 94년도에 보니까 청내 공보실 3개소 도색공사 등을 포함하여 5번 정도를 도색 공사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도 보니까 청사도색 5개소 공사 등입니다. 도색같은 부분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일시를 일정하게 같이 잡아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만 기구개편이나 사무실 형편상 더 늘릴 때는 도색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가급적이면 합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옥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위원

행정 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단계 5억, 2단계 10억 정도가 전산화 장비 투입비로 이루어지고 잇는데 지난번 시장께서 우리 구청을 방문하셨을 때 구청장께서 행정전산화 시범 구로 하겠다는 보고를 한 적이 있죠? (예) 그걸로 인해서 시에서 혹시 자금을 배정받은 적이 있습니까?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시예산이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96년도에 5억정도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그 예산이 1단계 5억에 추자되는 자금입니까? (예) 전산화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과중하고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없는 전산장비를 예의 주시하시고 전문가와 충분한 타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큼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구비만 가지고 전산화 장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와 충분히 절충하셔서 시비를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회계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옥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옥현입니다.

박종옥간사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대덕건설 관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압류서류 조서를 받았습니다. 몇 년도부터 체납이 되어 있었습니까?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95년도 부과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영수위원

1억 1,700이라는 체납액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대로 못 받을 것 같습니다. 한가닥 희망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옥현

정옥현세무과장

어제 서구관내 전체 대덕건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러 갔는데 278 - 1만 발행했을 대 필요하지 4 - 5 필지에 대해서는 사건계류중으로 현재 등기부등본 발부를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996 - 6은 우리가 압류한 것인데 사건 계류중으로 등기부등본을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구청에 물어봤는데 다른 구청은 없고 광산구에 3필지가 있다고 해서 지번을 따가지고 봐서 가능하면 거기에도 압류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우리 서구의 열악한 예산에서 1억 1,700을 만약에 납입받지 못한다면 ……. 이걸 다만 얼마정도라도 회수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옥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옥래

이옥래시민과장

시민과장 이옥래입니다.

박종옥간사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랑

정광랑사회과장

사회과장 정광랑입니다.

박종옥간사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은애입니다.

박종옥간사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찬경 위원님.

정찬경위원

불우 영세민 가정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들에게 매달 얼마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생계비는 생활보호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고 애들에게 피복비, 영양급식비, 학용품, 교통비, 부교재 교부대 등에 월 2만 9,120원정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몇 년째 액수가 똑같죠? (예) 다른 구청도 똑같습니까? 예. 특별한 것은 우리 구에서 퇴소시에 애들이 통장을 받아갖고 나갈 수 있도록 구비에서 2만원씩 별도로 29세대에 통장 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도 퇴소자에게 최소한 350만원까지 통장입금 전달을 해주고 외부에서 지원이 왔을 때 그 통장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인상할 계획은 없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국비 지원이 불가능할 때는 구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찬경위원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게끔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옥간사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중앙 어린이집 운영 위탁자 모집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를 95년 5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 5일간 하셨습니까? (예) 5일간 공고를 한 배경이 있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게시판에 대문자로 상당한 시일 동안 공고를 했습니다.

이정주위원

원래 5일 하라는 공고 기간이 있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근거법은 없습니다. 그래도 1주일 정도는 공고를 해야 오고가는 시민들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랬습니다.

이정주위원

1주일 정도라고 하는 것은 1주일은 7일 아닙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일요일, 토요일이 끼여 있습니다. 일요일은 공고일로 일정을 넣지 않습니다.

이정주위원

글쎄요. 그걸 피해서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공고라고 하는 것은 정부 공문서규정 시행규칙 제3조 3호에 보면 공고문서라고 분류되는 것으로써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널리 일반주민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민법을 보면 7일정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취소한다라고 되어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해야 되지 않냐 하면서 5일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더욱이 토요일, 일요일이 끼여서 그런다는데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 말씀을 신뢰합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예.

이정주위원

그런데 서구청 공무원 중에서 저한테 제보를 해 온 사람 말에 의하면 공고를 하루 붙여 놨다가 사진 찍고 뜯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믿지 않아야 될까요?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제가 확실히 부착되어 있는 공고문을 우리 직원에게 기간이 넘었기에 철거하라는 지시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신뢰감에 대한 답변은 확실히 못하겠습니다.

이정주위원

저도 공무원의 말씀을 믿어야 할지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공고문을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공고문을 보면 안에 부착하지 않고 겉에 부착한 것처럼 사진이 찍혀 나왔습니다.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절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정주위원

규격이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안에 붙였을 경우 문을 닫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제가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회계과 열쇠를 갖다가 글을 크게 해서 복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에 부착을 했습니다.

이정주위원

아직도 우리 서구청 공무원들 중에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그 분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제 자신이 일한데 대해서는 신뢰감을 갖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분이 위원님에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 지겠습니다.

이정주위원

좋습니다. 일단 공고기간이 5일입니다. 저에게 제출된 서류를 보니까 공고 기간에 대해서 화이트로 지워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수정되어서 제출된 자료에는 5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 5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화이트로 지워진 자료의 이면을 봤더니 5월 10일부터 4일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잘못 타자가 나와서 …….

이정주위원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다고 해도 수정한 공고기간이 5일입니다. 공무원 임용 관련법을 보니까 통상적으로 공개모집의 경우, 10일 이상으로 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공사입찰의 공고는 10일에서 17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규정에 없기 때문에 통념상 일주일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민사재판관련서류를 보니까 공고문은 반드시 7일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시를 안 해놨기 때문에 제재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물어 봤습니다. 공고라고 하는 것은 주민에게 널리 알리는 일인데 널리 알리는 기간이 사회 통념상 몇 일로 봐야 됩니까? 물었는데 "7일 이상으로 봐야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액면 그대로 다 믿더라도……. 그리고 두 번째는 중앙어린이집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는데 공고를 했습니다. 5일로 했는데 한 분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이분이 남구에 거주를 하시다가 95년 3월 10일에 전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 5월 9일부터 공고기간인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도 서류를 미리 만들었습니다. 인감증명을 4월 27일 발행했고, 유치원 설립 증명서를 서구 교육청에서 4월 27일날 발급을 받고, 졸업증명서는 작년 9월 15일날 받았으며 또 채용 신체건사서는 4월 26일날 받았습니다. 왜 이 사람은 공고하기 전에도 알 수 있었을 까요? 그게 이해가 안됩니다.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보다 유치원 모임체가 있기 때문에 시설에 있는 원장님들이 더 잘 알겠습니다.

이정주위원

이 조례가 언제 통과됐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5월 3일에 통과됐습니다.

이정주위원

5월 3일날 서구청장이 이 운영조례를 공포했는데 어떻게 서류를 4월달에 준비를 했을까요? 그러면 그 전에 알았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5일 동안 공고를 했는데 1명밖에 모집이 안됐단 말입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사실 어린이집 위탁과정은 상당히 애로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기들이 봉사정신이 없으면 하기 어렵고 그만한 고생을 각오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선 듯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정주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위탁운영을 안 하려는 사람은 없죠? 다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의원도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 합니다. 다른 데는 10일간 공고를 하면서 왜 이것만큼은 5일로 했을까요? 공고기간도 문제지만 제가 지적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공포를 5월 3일날 했고 5월 9일부터 접수를 받았는데 이분은 4월 말일까지 서류를 다 준비해 가지고 5월 13일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둘째, 남구에 거주하시면서 3월 10일날 전입했습니다. 서구청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 제4조 운영관리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구청장이 운영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 집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되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입니다.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셨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저는 수렴이라는 한계를 잘 분간 못하겠습니다. 그동안 중앙어린이 집에 대해서 수탁자가 1명이 와서 저희 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때 당시는 사실 수렴을 못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의원님들이 활동하고 계시는 단계라 의원님들을 일일이 만나서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수렴을 많이 못했습니다.

이정주위원

그 부분은 핑계입니다. 왜냐하면 1대 서구의회 의원 임기가 6월말까지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6월초까지 다 활동을 하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공고기간이 있어야 할 것이고 둘째,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 제4조를 위배해 가면서 시행을 하셨고, 모두에 지적한대로 5월 3일날 운영조례가 공포됐음에도 불구하고 4월말까지 관련서류를 다 작성하고 대기하고 있었다는 것에 많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공무원의 말씀에 의하면 공고문도 사진을 찍기 위해서 부착했다가 회수를 했습니다. 그 공무원 말씀을 믿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고, 엄연히 설치운영조례 제4조에 위배된다는 것을 인정하시겠지요?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지만 의회에서는 의결을 해 주시고 행정기관에서는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시 법무담당관실에서 제4조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을 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방향에서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정주위원

시 법무관실에서 지금 개정되어 있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12월달에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정주위원

현재 개정이 안됐죠? (예)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이정주위원

그러면 당연히 위배 아닙니까? 운영조례에 위배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수렴관계는 위원님들에게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조례지침에 따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은 …….

이정주위원

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 제4조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 내용에 위배된 것은 사실이죠?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

이정주위원

인정하지 못하십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제가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주위원

그러니까 나와 있는 부분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5월3일날 공포된 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면서 관련법이나 관련조례를 보지 않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정하세요? 안하세요?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

이정주위원

조례도 인정 못하시겠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실 수 있어도 수렴이라는 내용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후보로 계셨기 때문에 개정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상정하니까 시에서 상위법위반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개정을 하라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들이 개정을 못하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제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이 됐죠.

이정주위원

올해는 개정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헌일위원장

지금 대단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의회에 만들어준 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이다라고 하는데 뭐가 모 법입니까?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인데 조례 위에 있는 헌법, 법률, 명령까지 해서 잘못된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공문가지고 오세요. 시 지침을 바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이정주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과장께서 의회를 주어하는 발언 아닙니까? 시 지침만 가지고 공무집행을 합니까? 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례에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못한 것은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헌일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종기

박종기사회산업국장

주무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시설법 제4조에 위배되었다는 것을 주무국장이 시인하겠습니다. 잘못에 대한 것은 제가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정주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은 인정하십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저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정주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위탁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알리고 많은 비영리단체와 개인이 참여해서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줄 의무와 책무를 다해 주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님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보건행정계장 이해원입니다.

장헌일위원장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위원

어제 보건소 사무감사에서 행정서류감사, 현장감사, 각 분야별로 충분히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봅니다. 행정사무 지적사항 보완자료가 저희 위원님들에게 제출되어 있는데 이걸 봄으로써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보건소의 뜻을 충분히 수렴하고 오늘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는 서류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장헌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박영수 위원님 말씀에 다 동의하실 겁니다. 혹시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보건소에 대한 위원회의 특단의 조치입니다. 이런 것을 감지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건소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직제에 다른 전체적인 행정사무 감사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국 전체, 사회산업국 전체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옥위원

박종옥 위원입니다. 그리고 총무국 산하 국·실·과장님 성의있게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번 서구청내 경영수익 사업단이 구성되었는데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동영

염동영총무국장

11월말 경에 발족했습니다.

박종옥위원

그때 당시 국·실·과장님들이 다 서명하셨죠?
동영

염동영총무국장

예.

박종옥위원

지방자치에 발 맞추어 열악한 서구살림을 알뜰히 하고자 수고하시는 이정일 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영수익 사업단 계획을 본 위원이 검토해 본 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모든 일은 결과가 중요하듯이 좋은 사업인 만큼 더욱 연구 검토하시어 수익사업이 성공하여 서구 24만 구민에게 혜택이 갔으면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좋은 계획이 있으시면 사전에 저희 의회와 협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일위원장

위원님들 마무리까지 정말 성실하게 잘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지난 4일간을 되돌아보고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세를 새롭게 합시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합시다. 진정한 의미의 자치단체장이 민선이면 집행부 여러분의 사고도 민선이 되어야 됩니다. 신 권위주의 행정안일 행정편의로 가는 것은 민선 공무원이 아닙니다. 청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 주시면서 문제가 있을 때는 과감히 정책을 건의할 줄 하는 자신 있는 공무원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두 번 다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장단기 계획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행정에 임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여전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태도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1대 때보다 신 권위주의로 변해 있습니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간에 총무사회위원회가 대단히 행정사무 감사를 심하게 한다고 불평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평을 하기 이전에 진정으로 왜 총무사회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강하게 하는가 그것을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긴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흘려서 최선을 다하면 우리 의회도 여러분을 지원하겠습니다. 같이 노력합시다. 그리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구정질의, 상임위원회 여러 활동에 있어서 위증하지 맙시다. 그 시간만 지나버리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부터 시작해서 보건소까지 위원님들이 몇 번 강조했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 이번에 문제되는 부분들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써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1995년도 구정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중한 시간에 밤잠을 설치면서 연구하셨고 철저한 대안을 위해서 현장 확인하셨고 예산을 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은 집행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내일부터 이어지는 행정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이 행정에서 나타나길 바랍니다. 내일은 1995년도 구정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 오후 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지하여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과정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간만 마치는 것이지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집행부의 전반적인 행정의 과정들을 저희들은 계속 보고 있을 것입니다. 각성해서 성실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Copyright © JEONNAM-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

15시48분 감사종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