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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영준 의원 발언

51회 제도시산업위원회199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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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추석 효도휴가비 증액 지급을 기정 예산에서 집행한 후 95년 정리 추경에 계상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아까 국장님의 답변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중단했던 것을 다시 질문드립니다.

공문을 보니까 내무부장관의 공문도 있고, 서구청장의 공문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선심성같은데 기정예산에서 집행하고, 95년 정리추경에 계상해서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본 위원은 예산을 선집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본래의 목적이나 취지는 좋은 데 하부단위인 구청예산으로 실시하라고 한 것은 지방자치를 하자는 것인지, 기분이 참 묘합니다. 어쩔 수 없이 했다손 치더라도 예산 선집행까지 해가면서 해야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이것이 내년 예산에도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교통관리공사에 무슨 수입액이니 지출액이니 하는 사항을 우리 구청에서 정확하니 파악하기는 어렵죠? 그러면 우리가 원래 1억 2,800이란 부분을 계상했다가 이제 와서 9월까지 부족분 1억 1,100만원 계상하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

믿을 수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몰라요. 교통관리공사에서 요구한 금액은 우리 구청이 순진해서다 주는 건지 이해가 안가고 96년도 견인부족분 계상해서 올렸죠?

그러면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통관리공사에서 계상한 금액을 믿을 수 없고 3회 추경에서 위원회 결정으로 예산 삭감까지 했는데 1억 2,800이 원래 계상한 금액이죠? 그러면 교통관리공사를 전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월 별로 하면 한달에 1천66만원입니다.

그걸 9월까지 하면 9,599만원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계상된 1억 1,100만원에다가 9,599만원을 빼면 1,501만원이 더 추가 계상이 됐어요. 우리가 교통공사에 대해서 최소한 산술적인 이야기는 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위원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더라도 1,500만원을 제외한 9,599만원만 계상해 줬으면 합니다.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