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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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박영수 의원 발언

51회 제총무사회위원회1995-12-22

박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헌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12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제출된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부된 조례안, 승인안 내용을 보면 회부건수는 소관 부서별로 볼 때 조례안이 총무과 소관 1건, 기획감사실 소관 2건, 보건소소관 1건, 그리고 승인안은 회계과 소관 1건으로써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과 그리고 심도있는 조례심사를 위해서 소관 실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례안 및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14시07분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윤대우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헌일 총무사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내무부 개선지침에 의거 이원화되어 있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과영세민생활안정기금의운용관리조례를 통·폐합 일원화하여 구청 자율적으로 운용되도록 되어 있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전에 제정배경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부터 저소득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융자사업을 실시해온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이 1989년부터는 추가적인 국가지원이 중단되어 무이자 융자로 인해서 지원자금이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혜가구는 연평균 20가구 내에 그치고 가구당 평균 지원액도 300만원 정도에 불과해서 점포임대나 시설재배 등 실질적인 소득 기반조성을 위한 융자사업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구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수혜 대상자 관리하고 있는 영세민 생활안전자금과 이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들이 상호 중복되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소득금고와 새마을 소득지원금을 관리하는 자체가 동일한데도 재원이나 이자율이 이원화되어 있고 새마을 소득지원금은 무이자인 반면에 소득금고는 연리가 3% 이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연리가 5%입니다. 혼선을 초래하는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서 일반회계로 운용 관리하고 있는 생활소득자금과 소득금고 및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을 통·폐합해서 구체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3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새마을 소득금고 및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한 자금,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 등 기타 수입으로 기금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확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원대상 가구를 선정하는데 생계가 곤란한 자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일정 범위 이내인 자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 기금융자대상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하여 5 7인 이내로 선정위원회가 설치되어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융자한도는 1,000만원 이하로 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기간은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대부이율은 연5%로 할 계획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이자 및 연체이자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사회산업국장, 분임기금운용관은 사회과장, 기금출납원은 사회계장으로 정했습니다. 대부 받은 자가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반환입니다. 이것은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나 융자금을 받은 자가 서구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융자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참고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장 총칙 제1조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새마을 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한 자금,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 등 기타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하게 됩니다. 제4조 기금의 적립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제2조 및 제3조의 기금을 필요에 따라 적립할 수 있다. 제2항 이 조례 시행 당시까지 적립된 새마을 소득금고 및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과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생활소득금고나 생활특별지원자금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볼 수가 있고 합해서 관리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제1항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확정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융자대상 제1항 "기금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다음에는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이 되겠습니다. 2항, 제1항 제7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생으로 학교성적이 인문계 고등학교는 30%이내인 자, 실업계 고등학교는 50%이내인 자로 하고,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80점 이상인 자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4항, 구청장은 제1항의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 제7조 위원회 설치 1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융자 대상 선정 위원회를 설치·운영을 합니다. 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 3항,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규정했습니다. 다음 제8조 융자한도 및 이율 등입니다. 1항,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1,000만원이하로 하되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2항,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5%로 한다. 제9조 융자금 대부신청이 되겠습니다. 1항,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음은 2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의 대부신청시에는 서구 관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게 할 수 있다. 제10조 대상자 선정통보입니다.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 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수탁금융기관에 지원 대상자 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 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제11조 융자금의 상환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의 상환을 거치기간 만료 후 연1회 균분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이 되겠습니다. 1항,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2항,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3항,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항, 구청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자 및 연체이자가 되겠습니다. 1항,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상환 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2항,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4조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1항,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2항,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15조 세입·세출이 되겠습니다. 1항, 기금의 세입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2항, 기금의 세출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다음은 제16조 회계관계공무원입니다. 1항,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사회산업국장, 기금출납원은 사회계장으로 한다. 2항,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중 경리관·징수관·총괄권관리관·총괄채무관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분임경리관·분임징수관·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에 관한 규정은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수입금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조 결산등 1항,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광주광역시서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20조 감독이 되겠습니다. 1항, 서구청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의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2항,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연1회 자금운영상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은 제21조 중복융자의 금지입니다.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가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제22조 융자금의 반환입니다. 구청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나 또는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융자를 받은 자가 서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는 저희들이 반환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제23조 융자금 반환통보입니다. 제22조 각 호에 의하여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수탁 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 있어서는, 이 조례는 시행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서구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와 광주광역시서구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소관계정으로 이입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부칙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 이 조례 시행당시 제2항에 규정한 폐지조례에 의거 융자될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여 세입조치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조례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광주광역시 거주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로 내무부 지침에 따라 새마을소득자금과 소득금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을 통·폐합하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설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개정 요구안 39쪽 24조 부칙으로 되어 있는 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3조에 기금의 조성, 안 제5조에 기금의 운용계획, 안 제6조의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원대상 가구선정방법, 안 제7조에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설치, 안 제8조에 융자한도 및 이율 등, 안 제13조에 이자 및 연체이자 관계, 안 제16조에 기금운용 공무원 지정관계 안 제22조에 상환기한 전 융자금 반환조건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관계,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기금의 운용관리에서 발췌되었으며 1995년 5월 31일 내무부개선지침시달과 1995년 8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바 있으며, 내무부 개선지침 관련 조치사항이 1995년 9월 13일 시달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무부 개선지침에 의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통·폐합, 사회과에서 운영하게 되며 도시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가구당 융자 한도액의 상향 조정과 기금융자 대상자는 반드시 동장이 추천, 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원장은 부구청장을 포함 5 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부기간을 조정하고 이자를 신설했습니다. 기금결산보고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토록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 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헌일위원장

총무과장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열 위원님.
희열

강희열위원

제9조 융자금대부신청 2항을 보면 제1항의 "대부신청시에는 서구관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게 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면 그 보증을 세우는데 있어서 재력이 있는 분이 서야지 재력도 없는 분이 2인 이상 선정만 되면 융자를 할 수 있습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이 부분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시행규칙을 보면 재산세 납세 실적이 있는 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받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한도액은 없고요?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예.
희열

강희열위원

만약에 상환불능시에는 연대보증인 재산이 1만원 되어 갖고 재산이 없을 시에는 결손처분이 됩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시행규칙을 보면 재산세 납세실적이 2,000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재산세를 납부하면, 재산과액을 얼마로 보고 2,000원입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그 부분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집행부의 권한이니까 거기서 규칙을 만들겠지만 규칙을 만들 때 강희열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 주십시오.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예.

장헌일위원장

중요한 것은 연체되었을 때 상환하는 과정에서 재산세가 실제로 2,000원이었을 때는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안전장치를 하라는 뜻입니다. 기준을 반드시 우리 의회와 상의해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열 위원님 됐습니까?
희열

강희열위원

예.

장헌일위원장

예, 이춘문 위원님.
춘문

이춘문위원

그 조례관계에서 문구가 정확히 안 들어오거든요. 마지막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세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문구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이런 경우는 본인이 융자금액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그런 부분은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을 정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영세민들한테 가는 것인데 일정한 본인 능력이 보장된다는 것은 …….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여기에 보면 물론 영세민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동장이 추천한 자로 해가지고 융자를 해 주는 사업내용이 나와있습니다. 39쪽, 제6조 융자대상이 나와있습니다.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는 사람 등이 되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알겠습니다. 조례의 취지상 세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예, 본인이 상환능력이 있다고 감안했을 때는요.
춘문

이춘문위원

상환능력의 객관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융자한도액이 현재 1,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산능력을 평가할 때 충분히 상환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겠다고 판단이 되면 가능하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같은 항목인데 9조를 보십시오. 총무과에서 제출된 조례를 보면 준칙에는 19조로 되어 있는데 서구조례는 24조로 5개조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 기금을 최선을 다해 관리해서 활용하겠다는 것도 있습니다. 반면에 기금이 본래의 취지에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지나친 강압 내지는 법에 얽매여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지금까지 해 왔던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자금을 지원한 것처럼 실적이 대단히 저조하게 전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9조 2항을 보면 제1항의 대부신청서에서는 서구관내 거주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준칙에는 해당된 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라는 것은 그 지역 실정에 맞게 꼭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한다든지 해서 폭을 넓혀 보증인을 세울 수 있는 효율성을 가진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 의회에서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려운 자금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보증인을 2명 세운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1대 때 의회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1인 이상이라는 해석을 집행부가 1인 이상을 2명으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수학적으로 1인 이상이 1인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다 2인 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있었던 것처럼 세대주 1인 이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십시오. 보증인을 2인 이상 둔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단지 1명을 세우되 강희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세를 높여야 됩니다. 2,000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정조례안을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없으시면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당초 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가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어서 정말로 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이 효율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융자의 신청과정이나 전반적인 부분에 완화가 되어야겠다는 것에 합의를 봤습니다. 융자금 대부신청 9조 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당초 제1항의 "대부신청시에는 서구관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게 할 수 있다"를 "제1항의 대부신청시에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으로" 보증인의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둘째, "세대주는 2인 이상"에서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세대주 1인 이상"으로 완화시켰습니다. 다음 "연대보증인을 세우게 할 수 있다"라는 조례가 아니고 반드시 세워서 본래의 의미를 갖고 제대로 이 기금이 활용되게 하기 위해서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로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5분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다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용옥입니다. 조례 개정 요구안 5쪽이 되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제안 설명하시기 전에 전체 읽는 것은 생략해 주시고 제출된 자료로 조례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제안설명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그리고 법령 등 기타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구정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과 국장님, 실과장님으로 하여금 했습니다만 조정은 10명으로 해서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나머지 3개국 서무과장으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조정위원회 개정조례안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략하겠습니다.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국장님 및 실과장"을 "각 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사회과장, 도시개발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위원회 운영·개선하고자 하는 배경입니다. 현행 21명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전 실과장의 다수결을 반영하는 의사결정의 장점이 있습니다만 전 실과장의 회의소집이 어렵습니다. 의사결정이 신속하지 못해서 상당히 지연되는 경향이 많고 다음날로 넘어가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10명으로 할 경우에는 장·단점이 바꾸어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인천 동구도 9명이고, 대전 서구도 1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1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위원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 사유는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수를 조정, 부의안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심사와 책임의식 제고에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현행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수를 21명에서 10명으로 조정,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3국장, 보건소장 2실장, 각 국 서무과장으로 해서 축소 조정됐습니다. 관련근거를 보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와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 구성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써 구정의 기본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자문, 심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구성 인원수를 축소조정하여 부의안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심사를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 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까지 설명하시죠?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이어서 29쪽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기 지급되고 있는 지급보상금의 명칭 변경에 대한 의미를 두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종전에는 시·도의회 의원 일비의 2년분 상당액을 시·도의회 의원 회의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도 일비의 1년분이 회의수당의 1년분입니다. 참고자료는 참고하시고 30쪽입니다. 여기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2조 1항 2호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31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 정의에 있어서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도 1항 제일 밑줄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회의수당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항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으로 해서 이것은 보상금의 명칭변경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시 조례에 의해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19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시·도의회 의원 일비"에 "시·도의회 의원 회의수당"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도의회 의원 회의수장의 2년분 상당액이 되겠으며,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시·도의회 의원 회의수당의 1년분 상당액 보상 지급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2의 제1항에 의한 것이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서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이 19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2의 규정 개정에 따라 현행 시·도의회 의원에 지급하던 "일비" 지급명목이 "회의수당"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 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열 위원님.
희열

강희열위원

강희열 위원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의 중요한 역할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실랍니까?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시책적인 것, 어떤 시설을 어디어디에 할 것인가 결정하고 관리하는 문제 또는 각종 조례안을 의회에 의결요구하기 전에 결정하고 기타 여러 구정 전반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어디다 무엇을 할 것인가 사업도 한다고 하셨죠?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어떤 사업의 결정이라기 보다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각종 시설에 대한 운영문제 등 …….
희열

강희열위원

그러면 서구 발전자문위원회와 정책실, 구정조정위원회 모두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의 임무와 분위기가 틀립니다. 필요하시다면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서구발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도 전부 여기서 다시 심의합니까?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거기서 일반 부분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구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연구 조사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의결한 것이 있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서구 구정조정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법 조항 3조에 보면 결정사항에서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정부에서 하달한 시책검토,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 개폐, 국유재산, 지방재산의 대부심사, 도급계약 심의, 행정사무 간소화 등등 10개나 되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심사가 들어 있는데 세무과장, 회계과장이 빠져 있습니다.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총무국장님이 들어있기 때문에 …….

장헌일위원장

그렇게 본다면 국장선에서 끝내버리는데 중요한 것은 전국에 있는 구를 비교해 보니까 부산 서구, 대구 서구, 인천 남동구, 부평구, 대전 대덕구 등도 전체 실·과·소가 다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인천 동구는 9명, 대전 서구는 11명이고 나머지는 전체예요. 나머지 구가 구정조정위원회에 전체 국장, 과장을 넣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 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거기도 의견조율을 해봤지만 불합리하기 때문에 개정할 의사가 있고 회계과장이 빠졌다고 하는데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5조를 보면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 그러니까 회계과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건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그렇게 청취할 것 같으면 국장, 과장끼리 끝나도 되죠. 실제 우리 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서구를 갔다 왔어요. 여기서 도시개발과까지는 우리하고 계획안이 같아요. 그런데 건축과, 건설과를 왜 넣겠어요?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장들이 잘 안모인다고 해서 행정 편의적인 중심으로 무조건 줄여버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그런 게 아니라 책임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모아놓으면 비능률적이어서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심의·의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장헌일위원장

알겠어요. 구정조정위원회 숫자가 줄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해요. 전체가 들어가서 방만하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앞으로 펼쳐질 행정의 방향을 잘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회계과장이나 건축과장, 건설과장은 들어가야 되요, 실무부서예요. 도시국장이 다 할 것 같습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사회산업국 소관도 환경보호과 아니면 청소과 중 하나가 들어가야 되요. 그리고 사회과에서 가정복지과까지 한다고 합시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담당하는 회계과나 세무과에서 하나 들어가야 되고 건축과, 건설과에서도 하나 들어가야 되요.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야 되요. 그래서 이건 미료안건으로 남겨 둘 테니까 다시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게 그렇게 급한 게 아니니까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논의할랍니다.
동영

염동영총무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구청에 와서 조정위원회는 여러 번 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 과장을 소집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과장결재가 나지 않는 일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할 게 아니라 조정하자 해서 다른 시·군·구에서도 전부 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정 필요성을 느꼈고 또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중요한 부서로 건설과장, 건축과장 이런 분들이 빠져서야 되겠느냐는 것은 좋은 지적인데 자기 업무에 해당되면 다 참석을 하기 때문에 염려할 것은 없고 제가 볼 때 능률적으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회의를 운영하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말 한마디 않고 앉아 있다가 가고 어떤 사람은 잠까지 자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동기가 됐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충분히 알겠는데 이런 중요한 조례에 대해서 주무 부서장들과 의회가 정식으로 교감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주무부서에 맡기는 것보다 서구의 특성상 뭔가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논의를 거쳐서 하기로 하고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3항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위원회 성격상 법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업무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단지 본위원회에서 위원 수가 많다는 것은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분야, 사회복지분야, 회계분야 등등 중요한 부서에 내용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집행부가 이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대안이 제시됐을 때 다시 한 번 다루기로 하고 미료안건으로 처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1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보건행정계장 이해원입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 보건진료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진료원의 자격입니다. 보건진료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내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 제2항 중 "24주 이내"를 "24주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로는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 중 보건진료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보건진료원의 자격 중 농어촌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직무교육을 종전 24주 이내에서 24주 이상으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관련근거는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보건진료원의 자격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원의 직무교육을 상위법에 맞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24주 이상" 이수한 자 중 위촉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심사 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계장과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서창동에 있는 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24주 이하라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1주도 되겠네요?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개정하려는 것이고 현재 24주 이상을 받는 실정입니다.

천희철위원

어디서 받습니까?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중앙에서 받습니다.

천희철위원

예를 들어 간호전문대학을 나오고도 24주 이상을 받아야 합니까?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간호원이나 조산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자격이 된다는 말입니다.

천희철위원

24주 이하면 5주도 되고 6주도 되고 8주도 되겠네요?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그렇게는 안됩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24주 이상"을 "이내"로 잘못 봐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치려고 합니다.

천희철위원

중요한 조례를 하면서 그런 실수를 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할 때 자세히 봤는데도 오차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천희철위원

아무튼 보건소가 총무위원회로 넘어오면서 하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해서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해 주십시오.

장헌일위원장

다음 박종옥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현재 서창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24주 이상을 받은 자들입니까? 자격에 이상 없습니까?
해원

이해원보건행정계장

네, 이상이 없습니다.

장헌일위원장

그러면 24주 이상을 받았다라는 교육이수증이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이내"와 "이상"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식으로 조례가 올라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할 것은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 위원회가 조례개정을 대충 하는 것 같지만 관련법규를 다 준비해 왔습니다. 위원회가 전부 법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례요구를 해놓고 심의하는 우리들보다 더 준비가 안되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보건소장님 꼭 명심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5.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구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구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회계과장 박형준입니다. 구유재산취득처분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유재산 지방재정법 77조 공유재산의 회계규정에 의거 취득처분할 경우에는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한 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국유재산취득 및 처분승인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을 작성 제출하겠습니다. 관리계획의 중요내용은 노후된 상무1동 청사 신축을 위해 현 동청사를 처분하고 대체 재원으로 200평 규모의 신축부지를 선정, 매입 추진코자 합니다. 현 동사무소는 동 중심의 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70년대 건물로 노후되고 주정차 시설이 없는 등 민원인의 불평과 1993년도 전면도로 개통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동사무소의 근무환경을 개설하고 주민에 대한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청사의 신축이전이 필요합니다. 취득방법으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규정에 의거 2개소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소유자와 협의 취득코자 합니다. 현 청사의 처분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내역입니다. 취득재산은 현재 상무1동사무소 신축부지는 관내 적지선정입니다. 면적은 약 660m, 200m규모, 소요예산은 7억원, 취득시기는 1996년도 지역 여건에 따라서 조정 가능케 되겠습니다. 현 청사매각은 쌍촌동 948-2 건물철근, 슬라브와 면적은 대지 101평 333평방미터 또 건물도 66평, 218.1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및 대장가로 해서는 5억 418만 9,000원이고 건물은 3,468만 5,000원, 처분시기는 1996년부터 1997년입니다. 매각 추정금액은 9억 4,250만원으로써 평당 933만 1,000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활히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뒷면에 도면을 첨부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전문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구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할 때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재산처분, 취득요청내역 중 처분재산은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948-2, 상무1동사무소로서 면적 대지333.9㎡, 건물 218.1㎡이며 현 공시지가는 5억 418만 9,000원이고 매각 추정금액은 9억 4,250만원, 평당 933만 1,000원이 예상됩니다. 취득재산은 면적 660㎡로 약 200평 규모에 소요예산은 7억원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 상무1동 청사부지를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거 매각하고 대체 재원으로 200평 규모의 신축부지를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거 취득하여 동사무소의 근무환경개선으로 주민에 대한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위원

노후된 상무동 청사신축을 위해 현 동청사를 처분하고 그 대체재원으로 200평 규모의 신축부지를 선정 매입 추진코자 한다고 했는데 대체 재원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현 청사를 매각했을 때 9억 4,250만원이 나옵니다.

천희철위원

현 청사가 안 팔리면 못짓겠네요.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천희철위원

금년도 예산에 상무1동사무소 신축으로 9억이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은 무슨 돈입니까?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현 건물을 매각했을 때 세입으로 9억 4,250만원을 잡았습니다.

천희철위원

동사무소를 팔아서 2백평을 짓겠다라고 보고 하셨는데 1996년도 예산에 올라 온 9억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세입으로 잡을 때는 …….

천희철위원

상무1동사무소를 안팔았잖아요.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그것을 세입으로 잡은 것이죠.

천희철위원

본예산에서 그 땅을 살만한 9억을 승인해 줬잖아요?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그 땅을 팔았을 때 9억 4,250만원이라는 세입을 봐가지고 세출을 잡은 겁니다.

장헌일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준

박하준위원

박하준 의원입니다. 오늘 요구안이 통과가 되어서 공개입찰공고를 하고 매각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신토지를 2개사의 감정가에 의해 구입 못했을 경우에는 신축을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랬을 때 그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현 청사도 매각공고 이전에 검토를 하고 신축할 곳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박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준

박하준위원

계획을 세밀히 세우셔서 해 주십시오.
춘문

이춘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996년 세입·세출예산에 공유재산관계를 잡아놓기 이전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승인을 얻은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당초 예산을 올리기 이전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그 기간 내에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정식절차는 이 조례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형준

박형준회계과장

예.

장헌일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에 근거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서를 본 위원회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법 37조에 근거해서 12월 31일까지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공유재산을 처분 취득 교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구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12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12월 23일부터 12월 26일까지 4일간은 1996년도 본위원회 운영계획협의 및 현장활동을 실시하고 12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는 조례안 및 승인안 심사보고서 작성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시간 동안 저소득층과 영세민의 생활안정기금에 해당하는 중요한 조례를 포함한 여러 가지 안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상무1동사무소 재산취득에 관련한 승인안을 심사하셨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이러한 조례와 승인사항들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심사보고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구안심사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5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