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윤대우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헌일 총무사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내무부 개선지침에 의거 이원화되어 있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과영세민생활안정기금의운용관리조례를 통·폐합 일원화하여 구청 자율적으로 운용되도록 되어 있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전에 제정배경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부터 저소득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융자사업을 실시해온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이 1989년부터는 추가적인 국가지원이 중단되어 무이자 융자로 인해서 지원자금이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혜가구는 연평균 20가구 내에 그치고 가구당 평균 지원액도 300만원 정도에 불과해서 점포임대나 시설재배 등 실질적인 소득 기반조성을 위한 융자사업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구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수혜 대상자 관리하고 있는 영세민 생활안전자금과 이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들이 상호 중복되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소득금고와 새마을 소득지원금을 관리하는 자체가 동일한데도 재원이나 이자율이 이원화되어 있고 새마을 소득지원금은 무이자인 반면에 소득금고는 연리가 3% 이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연리가 5%입니다. 혼선을 초래하는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서 일반회계로 운용 관리하고 있는 생활소득자금과 소득금고 및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을 통·폐합해서 구체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3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새마을 소득금고 및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한 자금,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 등 기타 수입으로 기금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확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원대상 가구를 선정하는데 생계가 곤란한 자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일정 범위 이내인 자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 기금융자대상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하여 5 7인 이내로 선정위원회가 설치되어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융자한도는 1,000만원 이하로 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기간은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대부이율은 연5%로 할 계획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이자 및 연체이자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사회산업국장, 분임기금운용관은 사회과장, 기금출납원은 사회계장으로 정했습니다. 대부 받은 자가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반환입니다. 이것은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나 융자금을 받은 자가 서구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융자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참고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장 총칙 제1조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새마을 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한 자금,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 등 기타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하게 됩니다. 제4조 기금의 적립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제2조 및 제3조의 기금을 필요에 따라 적립할 수 있다. 제2항 이 조례 시행 당시까지 적립된 새마을 소득금고 및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과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생활소득금고나 생활특별지원자금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볼 수가 있고 합해서 관리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제1항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확정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융자대상 제1항 "기금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다음에는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이 되겠습니다. 2항, 제1항 제7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생으로 학교성적이 인문계 고등학교는 30%이내인 자, 실업계 고등학교는 50%이내인 자로 하고,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80점 이상인 자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4항, 구청장은 제1항의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 제7조 위원회 설치 1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융자 대상 선정 위원회를 설치·운영을 합니다. 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 3항,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규정했습니다. 다음 제8조 융자한도 및 이율 등입니다. 1항,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1,000만원이하로 하되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2항,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5%로 한다. 제9조 융자금 대부신청이 되겠습니다. 1항,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음은 2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의 대부신청시에는 서구 관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게 할 수 있다. 제10조 대상자 선정통보입니다.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 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수탁금융기관에 지원 대상자 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 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제11조 융자금의 상환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의 상환을 거치기간 만료 후 연1회 균분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이 되겠습니다. 1항,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2항,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3항,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항, 구청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자 및 연체이자가 되겠습니다. 1항,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상환 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2항,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4조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1항,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2항,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15조 세입·세출이 되겠습니다. 1항, 기금의 세입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2항, 기금의 세출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다음은 제16조 회계관계공무원입니다. 1항,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사회산업국장, 기금출납원은 사회계장으로 한다. 2항,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중 경리관·징수관·총괄권관리관·총괄채무관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분임경리관·분임징수관·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에 관한 규정은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수입금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조 결산등 1항,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광주광역시서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20조 감독이 되겠습니다. 1항, 서구청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의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2항,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연1회 자금운영상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은 제21조 중복융자의 금지입니다.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가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제22조 융자금의 반환입니다. 구청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나 또는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융자를 받은 자가 서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는 저희들이 반환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제23조 융자금 반환통보입니다. 제22조 각 호에 의하여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수탁 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 있어서는, 이 조례는 시행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서구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와 광주광역시서구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소관계정으로 이입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부칙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 이 조례 시행당시 제2항에 규정한 폐지조례에 의거 융자될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여 세입조치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조례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