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윤미숙 의원 발언
윤미숙 위원입니다. 올해 연초부터 지금 6월 말인데요, 도청 이전으로 인해서 아마 80년 만의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부서보다도 문화체육관광국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가장 많이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다 지난 일이고요, 잘 된 점은 앞으로 더 보완을 하시고, 잘못된 점 또한 역시 우리가 잘 살펴서 다음에 이런 행사가 있을 때에는 잘못된 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명복 국장님 마지막 업무보고 하시는데요, 그동안 공직생활, 많은 세월 지내시는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6페이지에 노인문화 자원발굴 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심의하시면서 심도 있게 말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충청남도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어의 정리사항으로 도민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의 명확한 사용을 규정하고자 조례안 제5조 제1항 제12호의 “공익법인”을 “재단”으로 수정하고, 제11조의 “사무처 운영규정”을 “운영규정”으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16조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를 “회계연도”로 수정하고, 제25조의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문화재단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모아주신 사항으로 충청남도문화재단을 최소화하여 설립하고 추후 필요시에 다른 기관을 통합하는 방법으로 수정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4조 제4호로부터 제11호까지 삭제하고 제12호를 제4호로 제13호를 제5호로 수정하고 조례안 부칙 제2조의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된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와 충청남도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시행된 이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보며”와 “이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사항을 삭제하며 조례안 부칙 제3조를 삭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의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임면을 공정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6조 제2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고 제6조 제2항에 “이사장은 도지사가 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매년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 예산서 및 도지사에게 제출한 결산서를 충청남도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17조 제3항에 “재단은 제1항의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와 제2항의 도지사에게 제출한 결산서를 충청남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신설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사무처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조례안 제9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에 “사무처장은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겸임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여 위원의 기능과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의 기능이 유사함으로 조례안 제8조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9조를 제8조로 제10조를 제9조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조례안 제9조부터 25조까지 조문 정리를 하여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수정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