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복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예산이 93억1,407만원으로 기정예산 93억789만3천원보다 61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재가장애인 복지비가 55만7천원 감액되고,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8월 8일부터 9일 호우피해 소규모시설 복구사업 중에 고봉마을 새마을창고 피해복구 사업비가 1,37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예산액이 43억1,914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41억7,932만원보다 1억3,98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아동급식 지원비가 118만원 증액되고,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750만원 감액되고, 도의원 재정건의사업비로서 교동마을 경로당 신축 4천만원, 수남마을 경로당 보수가 1,500만원, 정동마을 경로당 보수가 3,500만원, 대평마을 경로당 보수가 2,500만원, 상촌마을 경로당 보수가 1,500만원, 양촌마을 경로당 보수가 1천만원이 새로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1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고봉마을 새마을창고 피해복구비가 834만2천원이 편성되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000 사회개발비는 예산액이 239억9,011만4천원 기정예산액 238억5,009만2천원보다 1억4,002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311 사회복지 사업예산 301 일반보상금 예산액이 5억2,095만9천원이고, 기정예산액 5억2,465만5천원보다 369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11만3천원 증액되고,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이 80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300만원 증액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예산 중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변경내시되어서 그렇습니다. 74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 재해구호 물품비가 2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읍면배부용 비축용이 되겠습니다. 2313 노인복지 사업예산 402 민간자본이전 예산액이 6억2,041만8천원, 기정예산액이 4억5천만원보다 1억7,04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고봉 새마을창고 수해피해복구비 국·도·군비해서 3,041만8천원이 편성되고, 도의원 재정건의사업비로 교동마을경로당 신축이 4천만원, 수남마을이 1,500만원, 정동마을 경로당보수가 3,500만원, 대평마을 경로당 보수가 2,500만원, 상촌마을 경로당 보수가 1,500만원, 양촌마을 경로당보수가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개·보수비가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314 아동복지 200 사업예산 301 일반보상금 예산액이 4억6,189만3천원, 기정예산액이 4억6,709만3천원보다 5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국·도비변경 확정내시에 의해서 1억2,897만5천원이 증액되고, 아동급식 지원사업비가 연중해서 1억3,417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317 기초생활보장 사업예산 307 민간이전 예산액이 8억9,821만7천원, 기정예산액이 9억821만7천원보다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천만원이 감액된 국비 삭감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77페이지입니다. 예산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 개선비가 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변경결정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먼저 세입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중에서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사업비 이것은 4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환급금, 보장구급여비용, 보상금, 요양비가 1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증액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예산 중에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사업비가 1만1천원 증액되고, 일반수용비가 1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환급금, 보장구급여비용, 보상금, 요양비가 4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 사회개발비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사업비해서 국·도비조정에 의해서 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 201 일반운영비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해서 도비 조정에 의해서 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비가 환급금, 보장구급여비용, 보상금, 요양비해서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