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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종문 의원 발언

263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3-06-27

김종문 의원 프로필 보기 →

병돈

유병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적으로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너무나도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완수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투명하고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심에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 청양대학 소관, 공무원교육원 소관과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청양대학 소관, 그리고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감사위원회 소관, 청양대학 소관, 공무원교육원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감사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완수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이완수입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24일 정례회 개회 이래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감사위원회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2011년 7월 초대 감사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이제 2년의 임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대과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14일에는 우리 도가 전국 공공자치단체 감사활동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감사원장으로부터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도와 성원이 있고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 감사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이완수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만덕 수석전문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덕

한만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만덕입니다.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한만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혹시 위원님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명성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명성철위원

우리 감사위원회가 출범시에 진짜로 종이호랑이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이렇게 결과를 보면 감사위원회가 아직도 부족한 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최우수기관으로서 수상을 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장님께서 고생하시고 감사위원회 직원들께서 고생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내일 공직을 마감하시는 이완수 위원장님께서 수고하셔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 이 자리가 결산검사와 추경을 다루는 자리인데 조금 서운하고 또 그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도 결산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감사시책개발비로 5,521만 원 정도를 지출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시책개발을 해 가지고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도민감사관 운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과가 감사위원회가 설립되기 전과의 차이점에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이완수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투명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본청은 물론 시·군까지 아우르면서 감사에 전념을 다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완수 우리 감사위원장님은 충청남도에 도민감사제를 도입해서 신뢰받는 감사위원회를 만들어 내는데 소임을 다 하시고 떠나시게 되었는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더불어서 드리면서 간단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결산 심의 때나 업무보고 때나 늘 지적하고 또 걱정했던 부분인데 내부고발 시스템구축 운영에 대해서 용역기간이 지금 완료되지 않아서 사고이월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이번에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200만 원 남은 것도 지난번 예산세울 때 분명히 본 위원이 200만 원 세워가지고 누가 고발을 하겠느냐 하는 걱정을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또다시 이렇게 아무런 건수가 없으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번에 새롭게 내부고발 시스템운영에서 550만 원 신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또 세웠잖아요. 그런데 550만 원 이런 것 가지고 누가 안심하고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원래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아예 한 번, 어차피 사용을 못하면 사고이월 시키는 것이지만 한번 과감하게 그렇게 하면 어떤 건수가 생길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그런 것을 연구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질의 다 받고 순서대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입니다. 먼저 공직비리 근절을 위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외부의 감사를 영입하고 또 도민참여형 감사관제를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을 해서 2010년도에 국가 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청렴도 12위에서 2011년도 11위, 그리고 작년에 4위까지 급속도로 우리 도의 청렴도 향상에 가장 밑거름이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전국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도 받으시고, 지역특화 분야에서 특별교부세 1억도 받으시고 상당히 성과가 남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개방형이고 솜방망이 처벌보다 내부에서 봐 주기식 감사라기보다 외부의 감시를 통해서 견제가 되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물론 감사활동으로 얻은 효과도 있겠지만 이제 시스템 자체로 인해서 봐줄 수 없는 입장이다 라는 전 공무원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면서 비리랄지 이런 문제점이 줄어들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개방형 부분은 적극 외부로부터 도입을 해서 보다 객관성 있고, 투명성 높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발판이 더더욱 마련되어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완수 감사위원장님이 2011년도 1월 달에 부임해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큰 업적을 만드시고 퇴임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쪽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결산검사 쪽에서 보면 사실 감사위원회의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지 않다니까 늘 이런 예산속에서만 감사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는 시대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시대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컴퓨터화 하고 정보화 하고 통신화 하고 과학장비의 시스템화 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감사활동을 할 수 있는 선진적인 좋은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과감히 예산을 더 늘려서 그런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 늘 감사위원회 예산은 아주 한 눈에 봐도 다 볼 정도의 그런 예산인데 앞으로는 예산을 더 많이 세우셔서 과학적인 장비 같은 것도 도입을 하셔가지고 보다 감사도 과학적으로 효율적으로 감사활동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질의 드리려고 했던 것은 우리 김정숙 위원님이 이미 질의를 해주셔가지고 내부고발자 시스템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하고,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첨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고요, 해마다 감사위원회 사고이월 중에 빠지지 않는 부분이 포상금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포상금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쪽에는 많은 홍보랄지 또 신고에 따른 익명의 보장을 받는다든가 이런 점들을 알리셔서 오히려 포상금의 금액이 사고이월로 불용처리 되지 않고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은 더 세워야겠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충청남도 공직자비리 근절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완수 위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고맙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저희 행자위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애쓰고 고생하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심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동감입니다.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라고 그러면 개방형직위가 좀 더 우리 이완수 감사위원장님 부분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져서 개방형직위의 감사위원장 임무를 더 수행하면 많은 경험을 가지고 보다 더 발전의 길을 찾으셨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슴속 깊이 느껴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난 번 싱가폴하고 말레이시아 공무연수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가서 감명적으로 느꼈던 것은 특히 싱가폴의 도시개발청 방문을 통해서 부패와 공무원들의 문제점을 전혀, 한 건도 없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들으면서 어떻게 그러한 시스템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안내하는 분을 통하여 말씀을 들어보면 만약 부패의 문제가 발생이 되면 3대에 걸쳐서 멸문지화를 당할 정도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감히 시도도 못 한다는 것이었으며, 또 도시개발청 직원의 답변을 들었을 때는 모든 계층과 직위를 통하여 전부다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부패문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렴도라든지 부패방지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가히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그러한 나라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선진화 된 시스템을 우리 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가 본받아야 되는데요, 올해 추경예산에 보면 국외연수가 1,000만 원이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부분이 넉넉한 것인지, 또 전에 바로 선진화 된 감사시스템, 부패에 있어서 청렴으로 널리 알려진 나라를 저희 직원들이 다녀와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은 꼭 없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2012년도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에 있어서 집행잔액 부분에 국내여비도 570여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닌데도 왜 이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으며, 저희의 많은 경쟁관계에 있는 광역지자체라든지 또 국내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하고 돌아볼 곳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남는 것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강철민 위원님.

강철민위원

우리 이완수 위원장님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행복한 일만 많이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특히 감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어려운 자리인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 그동안에 떠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하실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소회의 말씀도 좋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 마무리 말씀으로 그 말씀 좀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이완수 감사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수

이완수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이렇게 격려의 말씀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저도 40여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쪽 감사부서에서만 13∼14년 근무하다 보니까 이쪽 분야가 제일 정이 남고 또 이쪽 분야에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자부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마당에 우리 충남도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받고 가는데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도 보람이 있었고, 또 우리 도의 명예도 높였다고 제 자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위원회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계속 발돋움 하고 우뚝 설 수 있도록 위원님들 각별하신 애정, 그리고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물음주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성철 위원님께서 감사시책 개발과 관련해서 시책개발 한 것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항목이 감사시책 개발이지 내용으로 보면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월정액 이런 것을 묶어서 감사시책개발비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밑에 무슨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민감사관도 2011년도 7월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각 시·군에서 자발적인 응모에 의해서 우리가 했고, 이번에 6월 30일자로 도민감사관 임기를 마치고 또 2기 도민감사관을 하는데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한 150여명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발기준을 가지고 지금 선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년 동안에 저희들한테 접수되고 제보 준 것만 해도 한 95건이 현재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한 83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감사시책에 반영했고 현장감사가 이루어져서 좋은 정책적 건의라든가 정책사항으로 채택한 바도 있고, 개선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군 종합감사 시에 시·군 도민감사관을 초청해서 간담회도 갖고 시·군 간부들과 같이 있는 데서 감사관들에 대한 의견, 건의사항을 한 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렴도 문제하고 자체감사 활성화 평가에 있어서 좋으신 저희들 격려말씀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청렴도는 주관이 국가 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이 세단계로 분류해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은 외부평가에서는 그동안 하위권으로 있다가 전국 2위로 작년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내부평가에서 조금 하위권에, 중상위 그룹에 형성이 되었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실·국장에 대한 개인별 청렴도를 측정했어요. 그것 나름대로 저희들도 큰 성과가 있었다고 분석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도의 과장급 이상 개인별 직무수행의 능력, 청렴성, 업무지시의 공정성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이것도 평가 중에 있어서 아마 다음 달이면 평가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나와서 개인들에 대한 자기성찰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인사권자한테 보내서 인사자료라든가 성과급 지급에 참고하도록 하니까 도의 간부들도 많이 옛날하고 변화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평가도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평가한 자체감사활동 평가는 감사원에서 현장에 나와서 여론도 조사하고 그동안 감사요원들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감사 전문교육을 갔다 온 횟수, 그리고 감사실적, 우리가 몇 건을 적발해서 징계라든가 회수, 감액, 추징 이런 것, 그리고 지적해서 공정하게 처분 한 것인지 회수할 것을 회수를 안 했다든가, 징계할 것을 징계 안 했다든가 전체적으로 평가합니다. 그 외에도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처분이후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처분 이행이 되었는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사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저희하고 전라북도 두 군데가 올라가서 감사원 감사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이 충남도가 독립성, 공정성에서 여러 가지 우수하다고 평가되어서 저희가 기관표창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려서 저도 마지막 임기를 마치면서 이러한 청렴도 부분, 그리고 자체감사 최우수 기관으로 활동된데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김종문 위원님께서 저희들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결산검사에서 상시 예방감사를 위해서 상시 예산감사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감사는 적발해서 처벌보다는 예방 지도적 차원의 감사를 하기 위해서 금년, 작년도에 우리가 행안부하고 주관이 돼서 상시 모니터링제라는 것을 지금 하고 내년도에는 도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이건 뭐냐면 공무원들이 하는 인사·재정·회계 모든 분야에 대한 표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입력을 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잘못 적용이 됐다면 최종 결재 전에 이것이 신호가 와서 결재자라든가 결재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돈이 집행되더라도 업무추진비가 잘못 집행된다든가 과다하게 했다든가 이런 게 사전에 집행되기 전에 우리 감사부서에도 통보가 되고 집행부서, 회계부서에 통보되는 이러한 사전감사 상시 모니터링제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삼성하고 계약체결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도도 도입돼서 이런 것이 되면 감사가 상당히 편해지고 실적도 많이 좋아지는데, 예방적 차원의 감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라든가 일상감사도 사실 예방적 차원의 감사거든요. 모든 공사계약이라든가 물품구입이라든가 용역계약하기 전에는 그 부서에서 감사위원회에다 의뢰를 하면 우리가 적법성이라든가 그것을 구입하는 것이 목적에 맞는 것인지, 예산은 제대로 구비가 된 것인지, 재원조달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을 봐서 그 의견을 해당부서에서 하면 거기에서 재검토해서 금액이 많으면 우리가 원가 계산해서 금액을 감액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제도가 지금 상시모니터링제는 준비단계로 내년에 도입되지만, 일상감사 계약심사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저희 일상감사 회계를 작년도에 새로 우리가 해서 앞으로 예방감사 차원의 감사가 이루어져서 적발해서 처벌되는 이러한 시스템에서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내부고발시스템과 민원부조리 신고보상금제에 대해서는 우리 김정숙 위원님이나 명성철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같은 의견으로 질의 주셔서 같이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고발시스템은 저희들이 한국기업 윤리경영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거기다 준 것이 계약 550만 원에 대한 사고이월 처리됐다고 하는데 작년도 7월부터 금년도 6월말까지 이렇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 된 게 기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사고이월 된 거거든요.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처리돼서 그게 집행이 안 된 건데 이건 공무원들, 누구든지 무기명으로 접속이 되고 신고자에 대한 신원은 전혀 우리한테는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경영윤리원에서도 자기들만 알 되 우리한테 통보를 안 해 주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 모르고 이렇게 위탁을 해서 우리한테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자의 신변보호가 정확히 되기 때문에 그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민원부조리 신고보상금제가 우리 조례에는 개정해서 5,00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했는데 전국 시·도마다 한 데가 거의 15개 시·도 이렇게 운영을 하였지만 보상금 나간 시·도가 서울, 인천, 경기 이 3개 시·도밖에 지금 안 나가 있고, 지금 민원부조리 신고하는 것이 사실 시·도에 내는 것보다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위원회가 있고, 요새는 민원신문고라는 이런 제도가 있어서 직접 감사원에 하면 거기서 직접 나와서 무기명으로 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신고보상이 돼서 거기로 들어가지 우리 도에 하는 게 엄청 없습니다. 물론 홍보도 작년도에 도정신문에도 했고 시·군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했습니다만, 신고하는 주민들 대부분 감사원의 국민신문고라는 거기에다 많이 내고 거기에서 하면 우리한테 조사 위탁이 오는 것도 있고 직접 조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는데 저희들도 이 민원부조리 신고가 되면 저희들도 실적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와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저희들 격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는 일단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지만, 저희 감사위원회가 더욱 발전되고 감사위원회가 정착이 돼서 우리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 청렴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해 뒤에서 돕겠습니다. 여러분!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이완수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이완수 감사위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에 대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예산 집행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은 7월 1일 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완수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완수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오는 6월말로 2년간의 감사위원장직을 마치고 충청남도감사위원회라는 전국 최초의 독립기관으로서 우리 도 공직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민원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감사원장 표창도 받는 등 전국 최고의 모범기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완수 감사위원장의 공로가 아닌가 합니다. 모쪼록 가시는 앞길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빌고 항시 건강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완수 감사위원장에게 따뜻한 박수 좀 보냅시다. (박 수)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추가경정 예산안, 또 결산안 심사에 대해 너무나도 수고가 많습니다. 구본충 청양대학 총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어서 심사할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은 청양대학 소관의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3항과 제4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충남도립청양대학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충남도립청양대학 소관을 일괄상정합니다. 구본충 청양대학 총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및 4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청양대학 총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교무처장 이재철 교수입니다. (인 사) 학생지원처장 노영주 교수입니다. (인 사) 대외협력처장 백경렬 교수입니다. (인 사) 사무국장 전태석 사무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양대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청양대학이 명문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교직원 모두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명문대학으로서 도약 및 위상 정립을 확립하기 위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선진대학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지리탐구와 산학기술을 꾸준히 연마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양대학 소관 2012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구본충 청양대학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만덕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 및 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덕

한만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만덕입니다.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청양대학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한만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민위원

위원장님! 잠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강철민위원

여기 추가경정 예산안 금액도 적고 해서 함께 일괄 상정해서 회의를 했으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원님들의 동의를 요구해서 함께 상정해서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러면 3항과 4항에 대해서 일괄상정해서......

강철민위원

5항까지 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강철민 위원님의 건의사항을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심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충남도립청양대학 소관을 같이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앞서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덕

한만덕수석전문위원

제안설명 받고 가야 돼요.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하고서......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래요. 구본충 청양대학교 총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5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잠깐 해 주시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2013년도 청양대학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구본충 청양대학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만덕 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덕

한만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만덕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청양대학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한만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구본충 전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님, 충남도립청양대학 총장님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가슴깊이 드립니다. 다양한 행정경험을 통해서 많은 발전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면서 제1항 2012회계연도 청양대학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 중에서 206쪽에 나와 있는 포상금 내역과 그리고 국내여비 내역, 포상금 7,400여 만 원 그리고 여비 5,200여만 원에 관한 결산에 있어서 세부적인 사용내역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종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우리 구본충 총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2012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세출 부분에서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강의학습 선진화 지원으로 8억 9,500만 원을 지출하셨는데 지출사유 내역 있지요? 어떤 쪽에 지출하셨는지, 그 다음에 전문인재 육성강화에 취업 및 실험실습 지원으로 2억 9,031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내역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열린교육환경 조성에 선진교육 환경지원에 4억 5,365만 원을 지출했는데 지출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월사업비, 도서관 건립비로 해서 10억 9,774만 원을 이월하고 있는데 현재 도서관 건립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 추진상황, 진행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자료는 바로 준비가 될 수 있나요?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명성철위원

총장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을 하시다가 청양대학교의 총장님으로 가셨는데 업무를 다 파악을 하셨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일문일답으로?

명성철위원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나름대로 파악하느라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성철위원

그러면 제가 추경안 15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교원성과금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명성철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교원성과금은 어떠한 평가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교원성과금은 일반공무원 성과급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학규정에 따라서 1인당 얼마씩 한도액이 있고 여러 가지 평가과정을 거쳐서 지금 위원회에서 평가해서 교원들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성철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성과급이 개인 80%, 학교 20%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3등급으로 구분해서 연차적으로 차등지급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83%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 성과급에 대한 것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과급은 실제적으로 교원들에게 어떠한, 교육당국에서 이 제도를 만들었지만 같은 교원들끼리는 악법이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개인성과의 경위를 보면 심사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지금 성과 평가기준을 선정하는 것을 보면 교육부에서 대학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학평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산이.

명성철위원

개인에게 우리가 성과급을 교원들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해 가지고.

명성철위원

기준? 어떠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어떤 과가 취업률이 낮다거나 높다거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요, 여러 가지 성과라든지 학생입학 정원 확보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명성철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 총장님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독선적인 평가가 됐을 적에는 교원들의 의지나 사기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교육에 대한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교직원들의 자긍심이나 사기를 올리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봤을 때 교직에 대해서 서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실제 교원들에게는 별로, 차등폭을 두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를 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을 갖다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성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우리 대학뿐이 아니고 초·중·고등학교, 또 대학까지 이런 부분들이 교원들에게 차등적으로 폭을 나누기 때문에 서로의 갈등을 만들고, 또 총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과급은 폐지가 되어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했었거든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을 교육당국에서 자꾸 확대를 하고 해서 교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러한 성과제도로 인해서 성과급을 지불해 가지고 채찍질만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것이 바로 학교폭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된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도록, 총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이 정도만 하십시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알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입니다. 강의학습 선진화지원 이렇게 예산서에는 지금 보니까 10억 2,676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8억 9,5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금액이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강사료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요구를 드렸는데 초빙하고 겸임, 시간강사료에서 94명에게 5억 9,992만 원이죠? 예산서 154페이지인데요. 맞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김종문위원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도립청양대학교에서는 학교의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외부로부터 초빙 내지 겸임, 시간강사들을 영입하는데 거리상이 있다 보니까 기존 도심에 있는 대학들보다는 그래도 거기에 준하는 비용을 지불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일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에 반영하고 인상의 말씀도 드렸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가 9,200만 원이 줄었어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집행을 안 했죠.

김종문위원

아직 집행이 안 된 건가? 2012년도,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청양대학 위치가 지리적으로 약간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강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강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사료를 보니까 한 시간당 3만 5,000원을 주더라고요. 3만 5,000원도 많다고 다른 도립대학과 비교를 해 가지고, 전에는 그래서 4만 원 정도로 편성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려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가기 전에 도립대학총장 회의에서 올해는 3만 5,000원까지만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도립대학 간에 어떤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올해까지 3만 5,000원으로 편성해서 지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조금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액편성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굳이 우리가 다른 대학하고, 예를 들면 충북도립대학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 30분 거리거든요. 우리는 대전에서 한 시간 넘게 걸려야 되고, 그래서 대학별로 특성을 반영해 가지고 적어도 하루 한 번 오면 기름값 정도는, 대전에서 오고 가면 기름값만 계산해 보면 한 4만 원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두 시간 한다 하더라도 8만 원인데 점심값 빼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우수강사도 초빙하고 교육의 질도 높이고 이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럴만한 사유가 되면 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도립대학교 총장님들 간에 회의를 통해서 우리 도립대학교 시간강사료는 한 시간에 얼마를 주자 하는 이런 것까지 서로 협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거기 상황에 맞게 실정에 맞게 해야지, 또 도립청양대학교에서는 우리는 보다 훌륭하신 강사님들을 영입해서 우수한 강의도 하려고 강사료를 지난번에 현실에 맞게 조금 더 올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총장님들 간의 협의로 이것이 반영이 안 되었다는 이런 것은 앞으로 고려해서 현실에 맞게, 그러면 올려준다고 해야 얼마나 큰 차이로 올려주고 그런 입장이 아니니까 우리는 우리 도립청양대학교 입장에 맞게 반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다른 협의사항은 더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 도립청양대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약간 융통성 있게 해서 보다 우수하신 분들을 영입하셔가지고 교육하시는 게 처음 강의학습 선진화 지원의 목적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또 2013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하고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서 기정예산액이 44억 2,011만 원이었는데 1억 3,588만 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증액해서 편성하셨는데 증액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증액이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운영비 증액은 당초 연초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계산이 안 되어가지고 이번에 별도로 추가 계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원 여러 가지 인건비 부족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양대학의 조직개편이 사무국장으로 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관련경비가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김종문위원

본래 운영비 중에서도 사실 인건비는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그러한 인건비의 일련의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서 추경에 또 이렇게 세웠다고 하는 것은 보다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심도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기존 인건비 상승분 이런 것은 다 예측이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예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기울이셔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반영해서 하지 않게, 추경예산이야 아주 불요불급하게 가는 예산인데 그런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건비를 추경에 편성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예산원칙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워서 처리해야 되는데 인건비 상승이야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것을 감안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도립청양대학교에서 예산편성 할 때 심도를 기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죠.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내년 예산편성부터는 한 번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조금 전에 김종문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초빙강사 문제요. 조금 전에 총장님께서 도립대학 총장님들이 강의료를 3만 5,000원 선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담합하는 것 아니에요, 총장님들이.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게 4만 원 지급하려고 예산에 편성했는데.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대전이나 천안이나 서울이나 이렇게 도시지역은 강사님들이 교통비가 얼마 안 들고, 또 다니시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기 때문에 적게 편성해도 될지 모르지만 청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온다든지, 천안에서 온다든지, 대전에서 오면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류대도 비싸고 한데 교통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현실화를 해야지 똑같은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강사를 초빙했다 그러면 가까운데 가려고 하지 누가 청양대학 먼 곳에 오려고 하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청양대학은 좋은 교수한테 학생들이 강의를 못 받는 그런 불이익을 받는 결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그분들한테 교통비나 출장비를 충분히 드려서 강사들이 청양대학 하면 나는 거기 가겠다, 다른데 포기하고라도 가겠다 그런 예우를 해줘야 이렇게 훌륭한 강사님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학생들이 좋은 강의를 듣지 모든 규제에 얽매여가지고 강의를 좋은 강사들한테 못 듣는 학생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좀 탄력성 있게 총장님이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갖다가 저희가 최대한 감안을 해 가지고 학교 강의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현실화를 시켜야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포상금 지출 세부내역 그 자료가 굉장히 치부로 담겨져 있을 텐데 청양대학교가 청양에 있다고 하지만 내포로 오셨을 때는 그 정도는 계산하고 오셔서 바로 출력하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려운 건가요? 그 정도는 행정부지사님 하실 때 신속한 업무처리 당부를 하셨을 텐데 어떻게 이게 굉장히 -‧-‧- 합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세부지출내역 같은 경우도 몫이 딱 정해져 있어서 버튼만 누르면 나오는 것이 신속한 업무처리인데 학생들 와서 제증명서 발급할 때도 이렇게 오래 기다리고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저희도 가가지고 전자시스템이 학교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그것을 그냥 지금까지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업데이트 해 가지고 현대화 시켜야 되는 것을 제가 앞으로.

김용필위원

칩 하나 담아가지고 가면 말레이시아에서도 다 나오는 상황인데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업무에 있어서 신속성을 기울여야 됩니다. 무인민원 기계에서도 다 출력되고 하는 세상인데...... 제가 2012년도 결산승인 건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수업료 증가분 때문에 사실 81억 1,044만 원이면 이게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적은 액수는 아닌데 수업료 증가분 때문에 세목이 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타 수수료 1,618만 원이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양대학교 학생 한학기 등록금이 얼마인가요? 전체 포함해 가지고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한학기 등록금이 한 320만 원...... 한학기가 아니라 1년치.

김용필위원

한학기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한학기에 16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김용필위원

정확히, 160만 원?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자연계하고 인문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인문과 자연 나눠서...... 아직 그것도 파악 못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인데.

김종문위원

학과별로 조금 차이가 있고 하니까.

김용필위원

아니, 그냥 인문계열 얼마 자연계열 얼마 하면 통상적인 것인데.
병돈

유병돈위원장

쉬운 것 좀 물으시지.

김용필위원

저도 좀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이 140만 원 정도 되고요, 입학금 포함입니다. 재학생은 110만 원 정도, 그리고 공학계열은 입학금 포함해서 신입생은 160만 원, 그 다음에 재학생은 133만 원 정도 됩니다.

김용필위원

지금 반값등록금 문제 때문에 사실상 대학에 진학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사립대학교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서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 의지가 많이 꺾이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서울시립대라든지 충남도립대 청양대학이라든지 많은 진출을 하고 있고, 경쟁력도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자치행정학과 같은 경우는 많이 입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등록금을 더 낮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예산 징수액이 증가한 세목이 수업료 증가분 때문에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충남도가 농업도로서, 또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의 의지 향학열을 올리는데 있어서 저해되는 요소는 아닌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 부분은 등록금과 관계는 없고요, 예를 들면 휴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얼마만큼 복학을 한다든지 등록을 할 것인지 그것을 계산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등록해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김용필위원

다음에 보고를 하실 때는 수업료 증가분 때문에 징수액이 늘었다 이런 부분은 다른 타 도에서 생각할 때 성문화된 문구로서 아름답지 못한 문구이다, 다른 데는 내려가지고 학생들이 거기에 더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러는데 징수액이 늘어난 이유가 수업료가 올라서 올랐다고 그러면 시대상황과 역행하지 않나 싶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용어사용에 있어서 다른 대표적인 문구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설명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아무리 봐도 지금 포상금에 있어서 국내여비 세부지출 내역이 점심시간 전까지 올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그래서 앞으로 개선 좀 해 주시고요, 후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제가 이 세부적인 자료를 봐야만 사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이 있어서 추후에 우리 총장님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2012년도 결산에 보니까 잔액이 좀 많습니다. 780여만 원이 잔액이거든요. 그래서 포상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에 있어서 포상금이라고 하면, 신고라든지 또는 무슨 카메라로 작동해서 신고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면 잔액이 이렇게 많아도 예상할 수 있지만 학교내에서의 포상금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근사치까지 예산이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거든요. 학교가 무슨 파파라치를 동원하고 쓰레기 다른데 버리는, 이게 이런 포상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충분히 근사치에 접근하도록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 가지고 잔액율을 낮춰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도립이라고 하는 대학 자체가 교육이 백년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나 집행잔액이 많고 7,000만 원에서 700만 원, 거의 10% 가까이 되거든요. 10% 정도를 잔액으로 남긴다고 하는 것은 학교라고 하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우리 김용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집행 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예산을 절약했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소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합리적인 부분에서 예산이 집행되어 가지고 그것이 학생들 교육의 질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내여비나 이런 부분은 시간관계상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구본충 총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산결산 심의하기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질의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충남도립청양대학, 대학이라고 하면 제안서를 보면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쳤노라 하는 운영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대학운영을 행정적인 면으로 더 해 나가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학이 갖고 있는 학생이 엄청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했다, 이러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모습이 지금 제안서에는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혹시 대학 본연의 취지를 잊어버린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착각을 여러 사람이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총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중간에 내용을 잠깐 짚어보면 강의학습 선진화 지원에서 1,028만 원의 불용액이 나왔거든요. 불용액이 나온 사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 주시고요, 특히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 8,845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 또 수요자중심 대학생활 강화를 위한 사업비 533만 원 감액한 것, 전문인재육성 강화를 위한 사업비 598만 원 감액한 사유 그것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일일이 내역과 함께 말씀을 하시자면 시간도 많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혹시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본 위원이 어제 6월 26일자 도정질문을 하신 내용 중에 대학측에서도 모니터링 하셨겠지만 평생교육 차원에서 우리 도립청양대학에서 3농혁신정책 경영자과정 신설요구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 더불어서 강철민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수산학과 신설에 대해서 어제 함께 같이 건의를 드렸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총장님의 의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제안서를 보면 충남도립청양대학이잖아요. 그런데 청양대학이라고 계속 썼습니다. 그러면 대학측에서부터 청양대학, 청양대학 이렇게 해 버리면 마치 도립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뒤로 사라지고 청양대학이라는 게 계속 인식이 되거든요. 다른데서는 청양대학, 청양대학 이렇게 해도 별 문제는 안 되겠지만 학교측이나 우리 관에서는 분명한 충남도립청양대학이라는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위원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도립청양대학으로 표기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 생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서울시립대학이라든지, 인천시립대학이라든지, 강원도립대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지명을 명칭하지 않고 자기 도의 도립대학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청양대학교 신입생들을 보면 “너 학교 어디 다니냐?” “청양대학이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학생들이 자신 있게 어디 가서 ‘충남도립대학 다닙니다.’ 이렇게 자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충남도립대학으로 학교교명을 바꿔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데 오늘 그 말씀은 안 드리고 8월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립대학으로 교명을 바꿨을 때에 다른 외지에서도 좀 많이 오지 않겠는가, 그런데 청양대학이라고 하다 보니까 바운다리가 굉장히 좁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총장님께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두 분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 질의하신 것 답변 가능하시죠?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답변이 가능한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먼저 명성철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같이 학교명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좀 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플레임을 충분히 저희가 활용하도록 해 가지고 충남도립이라는 이미지가 앞으로 살아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칭을 바꾸는 문제, 제일 먼저 명칭 바꾸는 게 ‘교’자를 넣는 부분, 전에는 교육부에서 전문대학에 ‘교’자를 못 쓰게 했는데 지금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자를 넣는 문제는 제가 볼 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충남도립대학교로 바꾸는 그 문제는 지금 거의 모든 도립대학교가 지역명칭 중에서 자기 광역명칭만 사용하고 기초명칭은 다 뺐거든요. 그런 문제를 지금 논의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청양에 위치하기 때문에 청양군민들이 학교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많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충분히 강구해 가지고 학교 명칭을 바꾸는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학운영이 내부운영 쪽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 교육의 질을 강화하는 부분의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취지로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추경예산이다 보니까 주로 내부관리 쪽의 예산으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가져오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 더 강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에 가보니까 예산이 복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교육부에서 교육역량강화사업 이런 예산도 실제로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여기 특별회계 쪽에서는, 그쪽 예산은 교육역량 강화에만 써야 되고 우리 도에서 예산편성 하는 데는 내부운영 쪽에 빵점이 갈 수 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은 지금까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아직 안 내려왔는데 그것은 내려오면 6개월 안에 써야 되니까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짧은 시간 내에 사용하더라도 실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최대한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감액되는 부분, 운영에 대한 강의학습 선진화라든지 경쟁력사업이라든지 전문인력 육성사업 이 감액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먼저 총장님 새롭게 부임하셔가지고 오늘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검사를 받고 계신데 나름대로 학교에 대한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학교를 경영하고 운영하는 그런 입장으로 많이 생각들이 바뀌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세입·세출 예산을 보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많이 절감했으면 좋게 얘기하면 절감에 칭찬을 받을 일인데 또 달리 얘기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다고 질타의 대상이 되고,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저도 여기에 한 가지 첨작해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예산들이 예산절감액으로 많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청양대학교 입장에서는 ‘저희가 예산을 꼼꼼하게 많이 절약해서 남겼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싶지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을 사전에 과다하게 세워가지고 예산이 남은 것 아니냐 이런 입장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구본충 총장님이 부임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다음이라도 면밀하게 이런 부분들 잘 예산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셔야 될 거예요. 나중에 추경예산이든 내년도 예산 더 증액해서 세우려고 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기존예산도 많이 남겨서 활용해서 쓰지도 못하는데 무슨 예산을 더 하느냐고 삭감의 사유가 될 뿐이죠. 이 점 총장님께 당부해서 드리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청양대학교 교명 얘기 나오고 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 재작년쯤에 제가 도립청양대학교 학교 학생들 통해서, 또 주위로부터 교명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해서 학생들이 바라는 사항들을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고, 그 당시에 총장님도 설문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고 드리겠다고 하고 사실 안 하시고 퇴임하셨어요. 그래서 이점은 그 전에도 말씀드린 것이니까 한번 새롭게 오신 우리 총장님이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예산문제는 저희가 하여튼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불용액 남았다고 아무데나 쓸 것은 아니고요, 다만 가서 보니까 충남도립청양대학인데 청양 수준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적어도 도 수준으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의 질이라든가, 양보다는 질로 승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도립대학을 적어도 도 수준으로 올리는데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명변경 문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T/F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서 청양군민을 설득해 나가면서 명칭변경에 따라가지고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신 것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질의가 있었는데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질의셨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대학이 앞으로 10년간 상당히 중요한 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017년이 되면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대학입학생 수보다 줄어들고 또 2022년인가 2023년이 되면 5만 명이 줄어들어서 그때까지 버티는 대학만 살아남는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도립대학이기 때문에 거기에 크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대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과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여러 요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철민 위원님께서 수산학과 신설문제,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농업 관련 3농혁신 관련해서 과정 설치 문제, 그리고 계룡 쪽에서는 군사학과 설립문제라든지 또는 간호학과라든지 그 다음 보건계열 이런 여러 가지 신설문제에 대해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국·공립에 대해서는 신규정원은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하려면 기존 정원을 줄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줄일 데가 뭔지를 저희가 파악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수산학과 설립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답변한 자료를 보니까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던데 지금도 더 진전된 답을 못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학과는 농업기술원하고 지금 현재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명성철위원

농업학과가 아니고 최고지도자 과정이에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래서 그 지도자 과정을 우리 학교에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농업기술원과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위원장님!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용필위원

수산학과 문제는 제가 농경위에서 전반기 2년 동안 도정을 살펴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 충남에 수산연구소가 있는데 거기 연구소에 관련된 직원이 우리가 18명입니다. 그런데 충북 같은 경우 내수면인데도 그쪽은 우리보다 한 명이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사실 3면이 바다이고, 또 수산 관련 고등학교도 많이 있는데 여기서 졸업한 사람들이 전북이라든지 심지어는 부산이라든지 경남 이 지역으로 고급자원들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FTA 이후에 틈새농업을 통해서 중국과 연해 이 모든 것을 헤쳐 나가는데 있어서 사실상 수산학과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려 있다고 해도 군사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여기서 나온 인력들이 장교로 가는 경우도 그렇고 다양한 것들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분들이 얘기한 간호학과라든지 농업계통 어떤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수산학과라고 하는 것은 경쟁력도 있고 또 앞으로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고, 또 수산업 같은 경우는 병역혜택도 됩니다. 다양한 것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애시당초 하지 못한 그랬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본충 전 부지사님, 우리 총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것은 대한민국, 아니 충남에 있어서 FTA 이후에 해양강국으로 가는데 있어서 공적비, 살아 있을 때 공적비가 남을 만한 획기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도 해양수산부가 만들어졌고, 또 충남도에 해양수산국이 만들어진 이 시점에 바로 여기에 점을 찍기만 하면 이것은 서양으로 볼 때는 피카소, 동양으로 볼 때는 김정희 선생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분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총장님한테 드리면요, 사실은 지난번에 최석충 총장님께서 수산과를 검토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총장님이 바뀌시니까 금시초문처럼, 처음처럼 느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것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중요한 수산자원을 책임질 인재를 육성하는 청양대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명성철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이제 어떤 지역명, 과거 “청양에 아무 것도 없다.” 그러니까 “청양에 대학교 하나 세워주자.” 해서 청양대학이라는 명칭을 넣었는데 사실 청양군민도 그렇고 대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수님이나 총장님이나 학생들도 그렇고 충남도립대학 정도는 해야 뭔가 범위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도에서 책임감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충남도립대학이라고 명칭을 바꿔주는 것이 청양군민들한테도 이게 더 나을 겁니다. 그런 것을 한번 깊이 고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구본충 청양대학 총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4항, 그리고 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청양대학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예산 집행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청양대학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예산집행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청양대학 소관에 대한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청양대학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의 계수조정과 의결은 7월 1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본충 청양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및 결산검사 보고가 정말 많은데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석중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안 심사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두 가지를 같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과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석중 공무원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및 7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김석중입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교육원에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도민을 섬기며 행복충남을 실현하는 창의소통형 인재양성에 주력하면서 금년도 계획한 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석중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광빈 전문위원님은 의사일정 제6항 및 7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노광빈전문위원

전문위원 노광빈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노광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필위원

김석중 공무원교육원장님! 2012년도 결산보고, 그리고 2013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관련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결산내용 중에 138쪽인데요, 포상금 예산이 약 2,600만 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이 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셨네요.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주로 포상금을 어느 방향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단 돈 10원이 없을 정도로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139쪽에 보면 교육장비 확충 예산결산에 있어서 약 1억 1,053만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잔액이 약 444만 8,860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져 있습니다. 교육장비를 확충하실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444만 원을 이렇게 남겨두신 이유가 예산을 효과적으로 절약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교육장비 내역은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질의를 일괄해서 질의하시고 일괄해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명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성철위원

2013년도 추경 예산안을 보면 직원인건비 부족예산으로 1억 6,943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13년도 본예산에 이 인건비 정도는 추계를 분명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에 적은 금액도 아니고 1억 6,943만 원을 증액시킨 부분에 어떤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138쪽에 연구용역비 집행에서 7,032만 원 중에서 1,9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잖아요. 이 전용은 원칙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말씀을 해 주시고, 500만 원도 전산개발비로 변경 사용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내용이 뭔지 같이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명시이월비도 2,600만 원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했잖아요?
석중

김석중공무원교육원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 사유하고 사업내용이 뭔지 그것도 또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맹정호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맹정호 위원입니다. 2012년도 결산서를 보면 138쪽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지원비가 당초 예산현액 9억 2,280만 원 정도에서 집행잔액이 약 750만 원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인데요, 그런데 2013년도 추경예산을 보면 교육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절감으로 3,69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3,691만 원이 집행잔액이라는 개념과 동일한데 그럼 이렇게 봤을 때는 당초 교육과정 운영지원 예산을 과다 계상하는 것이 매년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원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계세요? 그럼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할까요? 지금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석중

김석중공무원교육원장

시간을 조금만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돈

유병돈위원장

시간을?
석중

김석중공무원교육원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석중

김석중공무원교육원장

한 15분 정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정회

15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석중 공무원교육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세요.
석중

김석중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들 물음주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필 위원님께서 138쪽 포상금예산 2,600만 원은 잔액없이 전부 집행하고 139쪽 교육장비에 대해서는 1억 1,000만 원 중에서 444만 원의 잔액을 남겼는데 어떤 것은 완전히 집행하고 어떤 것은 잔액을 남긴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포상금은 저희가 성적우수자 하고 연구과제발표 우수자, 그리고 자치활동 유공자 등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규반 같은 경우에는 성적우수자에 대해서 최우수 30만 원, 우수 20만 원, 장려 10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고, 3개월 이상 장기교육에 대해서는 최우수 50만 원, 우수 30만 원, 그리고 장려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제발표 우수자에 대해서는 우수분임은 최우수 30만 원, 우수 20만 원, 장려 10만 원, 그리고 자치활동 유공자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5만 원 상당 격려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성적우수자에 대해서는 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연구과제발표 우수자라든지, 자치활동 유공자에 대해서는 농협 농산물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600만 원 중에서 성적우수라든지 연구과제발표 우수자로 해 가지고 2,300만 원을 집행하고 300만 원이 연말에 가서 남았었는데 어차피 다음해 하고 연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300만 원으로 농협상품권을 사가지고 보관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없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거기서 원장님! 300만 원이 남아 있었다는 얘기죠.
석중

김석중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놔두면 300만 원이 남게 되는데 그 300만 원을 농협상품권으로 사서 가지고 있다가 다음 해에 교육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때 준다는 것이죠.

김용필위원

제가 예산서라든지 결산서를 보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집행잔액이 남으면 의회에서 위원들이 물어보니까 그냥 다 털어서 쓰는 게 낫다라고 하는 일부 이야기가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남으면 분명히 그건 십중팔구 질문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것은 그냥 털고 또 남은 것은 다른 몫을 잡아가지고 세미나를 하든지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사실껏 도민들이 바라볼 때 규정대로, 또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석중

김석중공무원교육원장

예, 사실은 그런 차원은 저희가 아니었고요. 나머지를 쓰기 위한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연결된 교육이기 때문에 상품권으로 놓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이 2013년도 상품관련 예산인데 농협구매권을 사가지고 주기 때문에 한꺼번에 사서 지금 쓰고 300만 원어치의 상품권이 남았기 때문에 이미 지출은 다 된 것이다, 0으로 되어 있다 그런 것 아니에요?
석중

김석중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장비 1억 1,000에 대해서는 우선 교육장비는 사무관리비 하고 자산취득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비확충 사무관리비 4,553만 원 중 4,108만 원을 집행했고, 자산취득비로 6,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한 것인데 우선 교육장비확충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음향시설이라든지 빔프로젝트라든지 컴퓨터, 프린터 해 가지고 음향시설, 빔프로젝트가 23종에 197대 그리고 컴퓨터, 프린터 합해서 354대를 보유 운영하는데 이들 장비에 대한 보수 수리를 매년 일정수준 예산을 확보해서 점검을 강화하고 고장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잔액이 44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PC, 노트북, 모니터 등 총 82대를 구입하는데 6,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족한 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예, 지금 교육장비 확충이나 또 포상금에 관한 설명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옵는 행정자치 유병돈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자세하게 보충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600만 원이 집행잔액이 전혀 없이 딱 떨어진 것은 미리 농협농산물을 구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원장님 말씀하실 때는 어쨌든 300만 원이라는 그 부분은 신규반이라든지 성적우수자라든지 또는 연구과제 활동이라든지 한 경우에 다 지급을 했지만 이 돈 300만 원은 어쨌든 남는 돈이잖아요. 잔액 300만 원이.
석중

김석중공무원교육원장

예, 잔액이 남는 게 아니고 상품권이 남아 있는 것이죠.

김용필위원

상품권이죠. 상품권도 돈이지 않습니까?
석중

김석중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용필위원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결산을 다루고 있는데 내년에 포상금 부분에 있어서는 삭감을 해도 문제 없겠습니까?
석중

김석중공무원교육원장

어차피 다음 해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유는 조금 둬야 하기 때문에 한 200만 원이라든지 이 정도 삭감하는 것은 몰라도, 연결이 되어야 하거든요. 연초에 가서 구입을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요.

맹정호위원

원장님!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다시 확인을 할게요. 포상금비가 2,600만 원이잖아요.
석중

김석중공무원교육원장

예.

맹정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2,60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사놓았던 것입니까?
석중

김석중공무원교육원장

2,600만 원을 전부 사놓는 게 아니고 일부 성적우수자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자치활동 유공자라든지 다른 쪽에 대해서는 상품권으로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다 보니까 지급을 해오고 나중에 한 300만 원 정도는 연말에 가가지고 상품권을 사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맹정호위원

그러니까 300만 원은 상품권으로 남았다는 얘기죠?
석중

김석중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맹정호위원

그러면 포상금이 나갈 것 아니에요. 돈을 주든 현금을 주든.
석중

김석중공무원교육원장

예.

맹정호위원

그러면 어디에 쓸 만큼씩 지출을 하는 것이지 이게 사놓고 엿장수 마음대로 이렇게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사용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석중

김석중공무원교육원장

어차피.

맹정호위원

어차피가 아니죠. 당연히 이것은 300만 원이 남았으면 이월을 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으로 남기든지 해서 필요한 것은 다음연도에 또 예산을 세워서 쓰는 게 맞는 것이지 돈을 쓰고 남았다고 이것을 내년에 비슷한 항목의 예산 몫이 있으니까 미리 사 놓는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부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원장님!
석중

김석중공무원교육원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이게 회계규정상 지출과 수입을 해야 하잖아요.
석중

김석중공무원교육원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런데 이게 원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두 가지로 지금 포상을 하잖아요. 하나는 돈으로 지급하고 하나는 물품으로 지급하고, 그렇잖아요?
석중

김석중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런데 이게 필요한 때 300만 원을 현찰로 남겨놓고 그때그때 물건이 필요할 때 구입해야지, 농협상품이라도 연말에 어떤 수상자가 생길 것을 예상해서 미리 일괄해서 구매해 놓고 지금 돈의 잔액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농협상품, 무슨 물건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의 기준에 맞춰서 상품권 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뭐하러, 그러면 아예 연초에 일괄해서 구입해 버리고 하면 편하지요. 그러나 회계규정은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때 예를 들어서 돈으로 줄 상품 주고, 그때 통장에서 빼서 예를 들어서 현찰로 주든 뭘로 주든 주고, 또 상품권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농협에서 필요한 만큼 빼서 주고 잔액이 항상 얼마가 남든, 1원이 남든 10원이 남든 남아 있어야지 상품을 언제 준다고 예상을 해 가지고 미리 사놓고 0으로 만들어놓고 잔액이 없다고 그러고 지금 물어보니까 상품권이 300이 남았다 그런 회계규정은 안 맞는거야, 아마 공무원교육원에도 그런 정도 회계규정을 따지고 그런 것을 알만한 사람들이 있을텐데 왜 그렇게 집행을 합니까?
석중

김석중공무원교육원장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자꾸 이론을 제기하고 정당한 것처럼 합법화를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석중

김석중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다음 답변해 주세요.
석중

김석중공무원교육원장

다음에 맹정호 위원님께서 직원 인건비 부족예산에 대해서 예산으로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인건비를 계상할 때는 직급별로 평균호봉으로 산정을 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인상이 한 2.8% 정도 있고, 실호봉을 적용하는 부분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명성철 위원님께서 인건비에 1억 6,943만 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선 인건비를 예산으로 편성할 때는 직급별 평균호봉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실호봉 적용이라든지 또 정원외 현원이 저희 같은 경우에 두 명이 더 많습니다. 또 급여인상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1억 6,943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성철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직급별이라든지 정원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또 현원이 정원외에 두 명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본예산을 추계할 때는 이런 계획, 직급별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또 호봉상승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본예산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적은 금액도 아니고 1억 6,000여만 원이 넘는 금액들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봐서 판단했을 적에는 현원을 늘렸다든지 어떠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큰 금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해 가지고 2,000만 원짜리라고 했을 때는 8명 정도의 인건비를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금액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석중

김석중공무원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명성철위원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실제적으로 본예산에 반영을 시킬 적에 정상적인 추계를 해 가지고 반영을 시켜야만 되는 것이지 추경에 이런 것들이 된다고 했을 적에는 항상 예산의 적정성에서 어긋나는 것이죠.
석중

김석중공무원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명성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관행적으로 지금 공무원교육원 뿐이 아니고 본청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예산부서의 잘못인지, 또 각 부서의 잘못인지 그것이 연속적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공무원교육원 같은데 인건비를 제대로 줘야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석중

김석중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성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석중

김석중공무원교육원장

곤란합니다.

명성철위원

곤란한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본예산에서 추계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반영시키는 것이 옳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올바른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석중

김석중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민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석중

김석중공무원교육원장

예, 말씀하세요.

강철민위원

현원 외 정원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정원 외 현원인원이 두 명 늘었다고 하시는데 왜 늘어났느냐고.
석중

김석중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강철민위원

그렇게 중요한 부분도 아직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원장님이 영 헷갈리는 것 같아, 아까 회계법상의 표현을 그렇게 하셔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위원들 다 앉혀놓고 바보 멍청이 만드는 거야?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건 어떻게 이루어졌건 그런 부분을 묵인해 달라, 그러면서 그런 표현을 해 가지고 설명을 하신다는 게 이해가 되는 소리예요?
석중

김석중공무원교육원장

그 부분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부분은 어차피 앞으로 조정을 해야 할 부분인데 사실은 기존에 죽 있어왔던 내용이거든요. 사실 이것은.

강철민위원

정원보다 현원이 늘어났을 때에 따른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 거예요?
석중

김석중공무원교육원장

현실적으로 정원에 딱 맞아야 하는데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철민위원

아니,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면 사전에 그런 부분을 계획에 의해서 정원을 정상적으로 늘리게끔 해야지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늘릴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유와 당위성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늘렸을 것이고 또 추경에 인원 여러 가지 부족분에 대한 예산도 지금 심의해 달라고 이렇게 예산도 올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병돈

유병돈위원장

저기요.

강철민위원

그런데 그런 중요한 부분을, 잠시만요. 그러한 중요한 부분을 원장이라는 분이 운영을 해가면서 이 내용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게, 그리고 예산심의를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석중

김석중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저희가 현원을 조정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어차피 인사발령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철민위원

그래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병돈

유병돈위원장

강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담당과장이 나오셨어요? 담당과장이 나오셔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왜 지금 정원에 문제가 되고, 명확하게 대답을 하세요. 아니,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직원이 몇인지, 왜 증원이 되었는지를 지금 대답을 못하고 계시니까 답답하잖아. 담당과장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나와서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동헌

배동헌총무과장

총무과장 배동헌입니다. 인원이 늘은 것은 2012년도 10월 달에 저희들 기구조정에 의해서 두 명이 늘은 것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아니, 2012년도에 기구조정해서 늘렸으면.
동헌

배동헌총무과장

기구조정에 의해서.
병돈

유병돈위원장

아니, 기구조정해서 늘렸으면 2013년에 기구조정에 의한 예산이 본예산에 서서 예산확보가 되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구조정이 늘었으면. 왜 그게 추경에 올라와요? 원칙이 그렇잖아요? 2012년에 늘었으면 2013년도 본예산에 기구조정에 대한 인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동헌

배동헌총무과장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런데 그게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그러면 예산을 찾아먹을 것도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지금 못 찾아 먹은 것 아니에요. 지금 챙기지 못한 것 아니에요. 직원들 월급도 말씀대로 하면 못 챙긴 것 아니에요.
동헌

배동헌총무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병돈

유병돈위원장

아니,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2012년에 기구조정이 되어서 두 명이 늘었다 그러면 2012년에 늘은 것을 2013년도 본예산에 넣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요, 봉급재원을. 그런데 왜 그게 중간 추경에 올라오느냐 이런 얘기요. 이해를 못 하겠잖아요. 2013년 인사발령에 의해서 늘었다고 하면 추경에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2012년에 늘은 것을 왜 지금 추경에 올리냐고.
동헌

배동헌총무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2012년 10월 달에 기구조정 할 당시에 40명에서 3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실에서 인건비가 일괄적으로 편성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아니, 총무과장이라는 분이 말이야 이랬다 저랬다 하고 메모지 적어다 주면 그것보고 얘기하고, 혼자 얘기할 때는 또 늘었다고 그러고 말이야. 언제 37명 얘기했어요. 무조건 나와가지고 두 명이 2012년에 늘었다고 그랬지. 그렇게 말씀을 바꿔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아니 원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세상에 직원 몇 명 되지도 않은 것을 숫자도 제대로 못 세고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자꾸 궁금함을 증폭시키게 만들고 왜 물음에 그렇게 대답하시냐 이런 얘기요. 자신 있게 총무과장님은 그 업무에 주무과장인데 최소한도 지금 몇 명의 직원이 있고 그런 정도도 파악 못 합니까? 왜 그것을 지금 와서 두 명이 증원된 것을 2012년에, 지금 또 2012년에 두 명이 증원되었다고 하더니 또 37명으로 감축되었다고 하면 그게 뭔 얘기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얘기를 미안하지만 처음부터 다시 해 보세요. 우리가 이해가 가도록. 지금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하도 들쭉날쭉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석중

김석중공무원교육원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석중

김석중공무원교육원장

원래 39명이 정원이었었어요. 그런데 기구조정을 해 가면서 정원이 37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게 언제예요?
석중

김석중공무원교육원장

작년 10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 달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저희가 어떻게 되더라도 기구가 많고 해서 얼마 달라고 해서 예산파트에서 거기에 맞춰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조례상 정원이 몇 명인지 규칙에 나오는 정원이 몇 명인지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평균호봉을 계산해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현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조정하는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항상 나중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철민위원

위원장님! 아니, 정원기구 조직에 의해서 줄었으면 줄은대로 예산도 편성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떠한 원칙과 권한에 의해서 인원 줄였는데도 39명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규정은 있습니까? 그런 규정 있는데 뭐하러 인원을 줄여. 충남도 전체인원에 어떠한 총량에 의해서 거기에서 각 실·과, 각 산하부서 기관의 인원이 줄었다 하는 얘기야, 그런데 어떠한 근거원칙에 의해서 무슨 권한으로 두 명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운영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석중

김석중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차후적으로 일단 기구를 조정해놓고, 어차피 기구가 조정이 되어가지고 인원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그 인원을 바로 어디에 내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요인이 생길 때 정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강철민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그것은 나중에 듣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자치국에서 이번에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가 여쭤볼게요. 되었습니다.
석중

김석중공무원교육원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 하세요.
석중

김석중공무원교육원장

김정숙 위원님께서 38쪽 교육평가지표 및 콘텐츠 개발 연구용역비 예산편성과 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고, 또 2,600만 원의 명시이월 사유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교육평가 지표 및 콘텐츠개발연구용역비로 7,032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이중에서 평가지표개발이 3,000만 원, 그리고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이 4,032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은 도정핵심사업 이외에, 사이버 이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콘텐츠를 개발해서 사이버교육에 활용하고 있고요, 현재 5월말까지 2,233명이 수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계속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육효과 평가지표개발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은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타 시·도 교육기관이라든지 중앙부처 교육원, 그리고 전문가 자문, 충남발전연구원 협의회 등을 거쳐서 별도로 연구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충남발전연구원으로부터 무상으로 현안과제를 지표로 개발해서 3,000만 원을 사실은 여기서는 집행을 하지 않고, 이로 인해서 쓰지 않은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원 통신네트워크 시설개선사업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00만 원을 그쪽으로 전용을 하고, 또 온라인 학습평가는 온라인으로 평가를 하는 평가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평가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475만 원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된 부분, 이쪽에서 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으로 완전히 편성해서 운영했어야 옳은데 저희가 통신공사 시설 이 부분은 기존 교육생들의 PC 컴퓨터가 부팅하는데 2분 이상 걸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반적인 통신시스템을 고치는데 사용이 급해서 우선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사실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원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오늘 자꾸 공무원교육원의 예산집행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좀 거북스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전용 자체가 사실 잘못된 것은 인정하셔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뭐하지만, 사실상 지금 3,000만 원 무상으로 충발연에서 해 줬다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처음부터 무상으로 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과다 계상한 거 맞지요?
석중

김석중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이 남았다고 해서 예산전용을 그렇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지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전용해서 썼는지, 예산전용이 제일 나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전용을 해서 마음대로 집행 했는데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네요. 우리 원장님께서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깊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산출기초 정확하게 하고 무상으로 지표개발해 줄 수 있는 충발연의 문제 같은 것은 예측을 미리해서 더 많이 과다 계상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앞으로 예산세울 때 잘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중

김석중공무원교육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문제되는 게 뭐냐면 돈이 남았으면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았으면 아무 문제가, 과다계상 했어도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았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또 이것을 예산 전용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참고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 다 끝났나요?
석중

김석중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계속하세요.
석중

김석중공무원교육원장

맹정호 위원님께서 교육과정운영지원비 기정액 9억 9,000만 원에서 9억 5,000만 원으로 3,690만 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는 72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다, 그런데 금년에는 추경에 3,691만 원을 감액하는데 이렇게 하면 교육에 지장이 없는지, 그리고 매년 과다 계상해서 감액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과정운영지원비가 2012년도 75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사실 금액을 조금 줄인다 하더라도 저희가 집행잔액을 발생 안 시킬 수는 없습니다. 부족할 경우에는 사실은 교육을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부분적으로 남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경에 예산절감 5%해서 3,691만 원 감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감액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을 하는 거고, 저희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부 예산이 들어가는 소통의 문열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절감을 기존 목표를 지켜가면서 최대한 교육운영 경비를 절약해서 이 금액에 맞추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개별 인쇄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교육생에게 지급하는 교재를 합본 인쇄한다든지 각종 연구논문이나 자료 이런 부분은 책으로 만들어서 나누어 주고 이런 것보다는 CD로 해서 배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최대한 절감해서 이 금액 범위내로 맞출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맹정호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원장님 말씀에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게 사실은 어느 정도여야 되거든요. 2012년도 결산서 보면 전체 공무원교육원의 집행잔액이 4,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4,400만 원 중에서 교육운영 내실화 경비가 1,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5%나 차지하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남는 돈이 아니고, 전체 교육원의 예산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항목에서 25%나 차지하는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당초 예산추계를 잘못했다든지 과다하게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남을 만큼 남은 겁니까,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좀 과다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까?
석중

김석중공무원교육원장

과다하게 잡기보다는 사실은 정리추경에......

맹정호위원

그러면 반대로 물어볼게요. 교실운영 내실화와 관련해서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공무원교육원의 내용이 알차지 못하다 이렇게 반대로 질의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냥 대충대충 해서 돈을 덜 쓴 건가요?
석중

김석중공무원교육원장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한 1,000만 원 이상 남을 것 같으면 중간에 다시 예측을 하고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정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맹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중

김석중공무원교육원장

그리고 아까 김정숙 위원님께서 명시이월비 질의 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깜박했습니다. 명시이월비가 시설비로 2,60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138쪽에 보면 있는데요, 이것은 작년도 8월말쯤 태풍 볼라벤이 왔었어요. 그때 저희들 생활관 지붕이 아스팔트 슁글로 되어 있었는데 바람이 워낙 세다 보니까 일부 떨어져서 날아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지방행정공제회에서 피해복구 기금으로 해서 이 부분은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2,600만 원을 받아 놨는데 연말에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공사를 못하고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금년 봄에 공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어떻게 답변이 됐어요?

맹정호위원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러면 답변이 다 됐나요?
석중

김석중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49분 정회

16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석중 공무원교육원장님 정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중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는 향후 포상금 등 집행잔액을 처리함에 있어서 관련 회계규정을 준수해서 건전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6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예산집행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7월 1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중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