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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기 의원 발언

263회 제1건설소방위원회2013-06-28

유병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화

박문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초여름 불볕더위 속에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홍록 건설교통항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무더위가 일찍 시작되고 길게 이어지며 7월 하순부터 8월까지는 폭염에 열대야까지 기승을 부릴 것이라 합니다. 7월은 흐린 날이 많고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예상되고 8월은 무덥고 많은 비가 예상되며, 태풍은 예년과 비슷한 9개에서 11개가 발생하여 한두 개가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매년 여름철에는 태풍으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여름철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교통항만국 직원들은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재해 취약지에 대한 점검을 사전에 강화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항만국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결산 심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당초 승인된 목적대로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적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사례는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잘못된 사례는 추경 등 예산편성 심의 시 자료로 활용하고 집행 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가. 건설교통항만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가. 건설교통항만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가. 건설교통항만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홍록 건설교통항만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건설교통항만국장 김홍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우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규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안병량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순기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인 사) 박천무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연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태 종합건설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건설교통항만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조언과 성원에도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예산 운영은 제한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완과 개선을 통해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항만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또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김홍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석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석완입니다. 1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건설교통항만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정석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듣고요, 결산서 70쪽에 내포 보부상촌 건립을 위한 2010년도 5억 원을 편성해서 명시이월 2011년도 2억 720만 원 지출하고 2억 769만 원을 사고이월 하면서 당초 계획에서 17%에 해당하는 8,510만 원이 계획 변경된 그 집행사유 불용처리 한 내역을 주시고, 그리고 2012년도 사고이월 중 30.3% 6,304만 원을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고, 총 사업비 5억 원 대비 29.62%에 해당하는 1억 4,814만 원 불용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그 계획변경과 불용 사유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공디자인 연구 용역비 74쪽에 거기에서 제1회 추경에서 1,500만 원, 2회 추경에서 4,500만 원인데, 6,000만 원을 삭감한 바 있는데 총 6억 원 중에서 22.46%에 해당하는 1억 3,480만 원 삭감한 결과에 대한 불용처리 내역을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처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권처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103쪽에 여수박람회 참가를 위한 출연금으로 편성한 8,500만 원 중에서 28.48%에 해당하는 2,421만 원을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는데 그 자료를 주시고요, 또 결산서 326쪽에 광역교통시설 기타부담금 2억 4,640만 원 전액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추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2쪽에 학교용지부담금 예비비 예산 현액 6,004만 원과 학교용지부담금 예치금 예산 현액 14억 6,236만 원 등 15억 2,240만 원을 집행잔액 불용처리 한 그 사유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김홍록 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선 부서별로 명시이월 된 집행잔액을 세항목별로 주시고요, 그 사유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된 그 사업비 중에서 부서별로 세항목별로 명시이월 된 것과 똑 같이 그 내역 및 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추가 자료 좀.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권처원 위원님 추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예산을 전용을 했는데 도로교통과의 노후 터미널 환경개선 유지보수에 따른 건데 이것을 어디에 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시내버스 관련 지원사업 연구 용역비 3억을 세웠는데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문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산서 219쪽에 공주지소 과속단속에서 명시이월이 있는데 그 부분에 과속 단속한 자료하고 일시, 장소하고 기간제근로제 보수 지급한 현황 자료하고요, 그리고 간월도 관광도로 개설사업이 먼저 번에 현장에 갔을 때 다 끝났다고 했는데 아직도 계속사업으로 계속 있는데 그 간월도 관광도로 개설사업 내역 그 두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서 결산승인 안을 심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병기

유병기위원

김홍록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하셨고, 작년도 이월액 보다, 아니 2011년도보다 2012년도가 100억 정도가 늘어난 526억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 주원인이 뭔지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이월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대부분이 공기가 부족했다든지 대부분이 용지보상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보상이 늦어지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이렇게 이월된 사항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게 이월됨으로 인해서 지금 ESC가 1년에 얼마씩 적용되는지 알고 계세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1년에 저희들 보면 약 3 내지......
병기

유병기위원

약 5% 정도 해 주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5% 예.
병기

유병기위원

5% 정도 해 주면 100억이면 얼마예요, 500억이면 얼마이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부지 타협이 예측이 될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고 예산이 본예산, 상반기에 다 선 건지요? 연말 예산에, 추경 때 선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1년이라는 기간을 주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것은 예기치 못하고 예산 편성을 잘못해서 그렇지 부지 타협 안 된 데다가 예산 잔뜩 세워 놓고 부지 타협 기다리고 앉아 있으면 지금 주민들 민원은 잔뜩 하고 돈은 돈대로 사장되면서 일은 진행이 안 되고, 그런 현상이지요? 그래도 예년에 작년에 400억이었을 때 결산검사 시 전에 속기록 보십시오. 왜 이렇게 이월금이 많으냐? 지금 현재 도민들의 민원은 산적되어 있고 물가상승률은 1년에 5% 이상 올라가고, 그러면 몇 억씩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주민들 해 줄 것은 잔뜩 한데 그건 해결하지 못 하면서 잔뜩 이월시키는 것은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엄밀히 파악도 못 하고 예년, 작년 대답이나 올해 대답이나 똑같아요. 그렇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유용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구별로 사업비를 계상 해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지구별 사업비 계상이 모순점이 있으면 시정을 해서 현실화 시켜가지고 연도 말에는 거의 다 돈을 소비시키고 넘어가서 내년도 예산을 또 요구하고 그래야지, 지금 현재 집행부 예산 부서에서도 한 해에 500억씩 다 쓰지도 못 하면서 “너희들 왜 돈 달라고 하느냐?” 얘기할 때 할 얘기 있습니까? 그래서 충청남도가 지금 SOC 분야, 지방도 분야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히려 지금 예산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물가는 올라갔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 숙원은 말이야, 천안·아산 같은 데는 몇 킬로미터 되지도 않은 데 1시간, 2시간 출퇴근 시간이 걸리고 또 사람들도 돌아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이렇게 이월금이 잔뜩 생기고 그러니까 돈도 집행 못 하고 하니까 예산에 반영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점도 있지요? 그렇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는 금년부터 그렇게 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신규 착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규 착수 지구에 대해서 우선 보상을 하고 어느 정도 보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착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는 급하다 보니까 우선 공사를 착공해 놓고 보상과 공사를 같이 겸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히 짚어 주셨는데요......
병기

유병기위원

신규도 보상이 잘 되고 전망이 있는 데는 지금 현재 개발지역 같은 데가 되지도 않게 땅값 많이 달라고 하고 거래된 금액만 갖고 생각해서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타협 잘 되는 데도 발주를 하고 해서 빨리빨리 주민들의, 도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줘야지 이게 뭡니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건설국은 상고 나온 사람 없어요? 수학 같은 것 따지는 업무 보는 사람 없어요? 맨 기술자들이다 보니까 설계 이런 것만 알지, 설계가 수학을 잘 해야 되는데. 예상되는 금액도 과다 책정해 놓고 사장시켜서 이월시키고 불용액 처리되고 그러한 부분이 너덧 군데 되지요, 지금 현재? 그렇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다 열거 않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거기 수학 계산 할 줄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집행부에 얘기해서 상고 출신이 하나 오든지 수학 머리 좋은 사람 하나를 써서 건설국에 갖다 놓고 계산을 잘 해야지, 인건비, 이자, 처리비 이런 것은 똑 떨어지는 예산인데도 과다하게 책정해 놓고 뭐 도의원님들이 지역 현안사업 예산을 편성해 달라면 돈 없다고 엄살떨면서 이렇게 몇 억씩 갖다가 사장시키면서 안 해 주는 원인이 뭐고, 왜 이렇게 과다 책정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한번 설명 좀 해 봐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우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측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면 연말에 가서는 전액이 집행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간 부분에 내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당초에 기간제 단속요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속요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일을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세웠던 인원을 확보하지 못 해서 예산이 이렇게 불용액이 나왔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 단순노무자 사람이 없어 가지고 일을 못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불용처리가 된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지금 대부분이 위원님께서 짚어 주신 대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면 당초에 의욕을 가지고는 하지만 중간 중간에 공사가 민원이 생기고 해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고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그건 앞으로는 그것도 좀 계산 잘해 가지고 예상되는 부분을 적절하게 활용하게끔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루어 주시고, 지금 작년보다 약 100억 정도 늘어나겠는데 이건 공무원들도 책임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줄일 방안이 뭐 있다고요? 내년도 보고 시에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줄이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얼마 정도 줄 것 같아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규로 착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공사를 착수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왜냐? 그렇게 하다 보면, 보상을 주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빨리 공사하기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병기

유병기위원

신규고 기존 하는 데도 다 돈이 모자라서 못 한다는데?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러니까 지금 이월되는 부분이 대부분 보상비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 이월금액이 보상비라 이거예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놈을 가지고서......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항목별로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줘 봐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제공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확실히 보상비로 되어 있는지, 공사비에서 못 나갔는지 이것도 확실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시장·군수들하고 협의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부지 타협 잘 되는 데는 빨리 빨리 해 주고 안 되는 데는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 가지고라도 지금 현재 도민들의 숙원이 잔뜩 한데 예산만 편성해 놓고 집행 안 되는 경우에는 다른 데로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빨리빨리 써야지 지금 1∼2년에 물가상승은 5% 이상 계속 올라가고 있고, 돈 사장시켜 봤자 이문 될 것도 없고, 도민들 민원은 잔뜩 하고, 그렇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현명하게 써 주시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내년도 결산 검사 시에는 돈이 반절 이상은 줄이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보고 말씀 잘 듣고요. 332쪽에 아까 자료 요청은 했습니다마는, 학교용지부담금 15억 2,240만 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했는데 이게 어디예요? 학교용지 부담이.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장재초등학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산 장재초등학교에 학교부담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소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학교 장재초등학교......
기영

김기영위원

그 불용처리 한 사유에 대해서.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15억 2,240만 원이 불용처리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미집행 된 것이 아니고 잔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글쎄, 그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이게 집행이 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다음 연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금년도에 예산은 얼마?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금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42억을 전출 받았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불용처리하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면서 또 금년도 42억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포함해 가지고.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게 시기가 늦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까? 이게 추진이 잘 안 된다거나.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학교전용 부담금 요구하는 금액을 다 못 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50%, 저희들이 50% 부담을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다 지출을 못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매년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일부씩 지원해 주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추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자기들 금액으로 우선 부담을 하고 추후에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시스템상 문제가 있네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점을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는 사항이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 대책을 세워 가지고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청과?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저희 도에서도 이 업무를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학교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서 전체적인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도에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면 되는데 그것을 다 못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재원 자체를 말씀드리면 학교용지부담금은 저희들이 아파트라든지 각종 사업을 할 적에 그 때 개발부담금이 있고요, 또 공동주택 등을 지을 경우에 분양가격의 0.8%라든지 또 단독주택 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있거든요. 그런 부담금이 잘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도 않고, 그러면 도에서 일반회계에서 그런 부분을 충당해서 줘야 되는데 그렇게 주지도 못 하다 보니까 항상 교육청에서는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개선 방안도 뭔가 찾아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이것을 해 나가야지, 예산은 필요한데 제때 적재적소에 사용을 못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것은 앞으로 하반기 행정감사 시에 이런 문제를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맞습니다. 지금 아산에 장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이미 학교가 지어졌거든요. 거기에 대한 충당금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인데 아직까지 다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아까 내포 보부상촌 건립이 사실 상당히 여기에도 나왔다시피 전에 5억 용역비를 계상하면서 또 사고이월을 17% 해당하는 8,510만 원 했고, 2011년도에 그리고 그 이후에 5억 원 대비 29.62% 1억 4,814만 원을 불용처리 했는데 이 계획 변경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내포 보부상촌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추진이 미진하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 도에서 5억, 예산군에서 5억 해서 10억을 가지고 설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부담을 못 하고 저희 도에서만 5억을 부담해서 설계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부지를 5만 평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하다가 1만 5,000평 규모로 조정을 하면서 계획 자체가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감액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의 용역 결과가 5만평 규모의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저희들이 1만 5,000평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설계를 하면서 그 설계 용역비가 감액이 된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부분은 대충 본 위원도 제 지역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초에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에서 이게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것을 조정을 해서 올렸었고 했는데 지금도 사실 우리 도와 예산군 사이에 협의가 다 됐습니까, 어떻게 덜 됐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 군수께서 해외에 가셨는데 오시면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실무적인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군에서는 앞으로 향후에 유지관리비라든지 그런 것이 부담이 되고 또 군비 부담 부담률을 낮춰 달라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오시면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당초 계획은 사실 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내포문화권 종합계획을 수립할 적에 사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계획을 보면 문화·유적·역사 그런 부분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심적인 사업이 없다 보니까 내포 보부상촌을 핵심 사업으로 집어넣으면서 거기에 도에서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이 지금 7개 시·군에서 시장·군수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군에서는 기왕에 개발계획서에 도에서 한다고 했으니 백제권사업만은 도에서 해 달라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은 7개 시·군에서 하는 사업과 동일하기 때문에 군에서 사업 시행하는 것이 지역적으로 봐서도 득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했는데 예산군에서는 도에서 해 줬으면, 그 문제는 향후에 유지관리 비용 부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5∼6년 후에 시설이 완료가 된 다음에 운영상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후에 협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국장님도 말씀 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5만 평 부지에 또 여기 용역비도 5억씩 10억 정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군에서는 이게 도에서 보부상촌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도에서는 또 예산군과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자 하는 측면에서 계획이 축소되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1억 4,814만 원이 불용처리가 되고,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또 사업추진 하는데도 상당히 지금 큰 문제가 아직까지도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이 좀 더,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군수님이 해외에서 오시는 대로 좀 더 전향적으로 당초의 계획에 맞게 그런 취지에서 국장님이 각별히 목표하는 대로 말이지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사실은 우리 예산군민들은 이 문제에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자는 담당자대로 무척 고생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하고 지사님께서 이 문제는 각별히, 또 내포문화권 사업에 상당히 우선 계획을 했던 것 아닙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서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 내포문화권 사업이 제대로 지금 추진도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하루빨리 우리 도가 주도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해서 시·군에 부담을 너무 줘서도 안 되는 거고, 또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도 없는 거고요 말이지요.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문제는 자료를 받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권처원입니다. 제안설명서 4쪽에 제가 예산 전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노후 터미널 환경개선 유지보수에 따른 3,000만 원 전용하였다는데 이것은 어디를 해서 환경개선 보수를 했습니까? 자료 요청은 했는데 아실 것 같아서.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이거는 금산군입니다. 금산군 의원님께서 예산을 요구하셔 가지고 3,000만 원을 당초에는 콜택시 종사자들 교육비로, 안전교육비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택시 종사자들이 자기네들 간에 분란이 있었습니다. 개인택시하고의 분란이 있어서 그것을 거기 집행을 못 하고 금산 군수가 금산 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사업비로 돌렸습니다. 전용을 했는데 그 기간이 오래 논쟁이 있다 보니까 12월 달에 돼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불용처리하고 금년도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금산에 지역구 의원님이 소규모개발 사업 아니고 이렇게 사업......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관련사업 지원 연구용역비 3억을 명시이월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내버스 농어촌버스가 아주 적자가 많이 나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도 한계가 있고 해서 우리 도에서는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농어촌버스 시내버스에 대해서, 적자운영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갈 것이냐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DRT라고 해서 택시와 버스를 겸용한 그런 수요응답형이라고 하는 대중교통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용역 자체가 시간이 1년 정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이 좀 필요해서 이월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아니, 그러면 애당초 용역비를 발주한 거 아닙니까, 이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들이 3억 예산이 서 있는데 DRT로 2억 예산이 서 있고요, 또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를 1년에 한 번씩 운송원가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산출할 때, 용역을 할 적에 국토부에서 그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지침 시달이 안 됐어요. 다시 개선을 마련하는 지침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지침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기간 내에 사업추진이 안 돼서 이월한 그런 사항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가 아니고 국도비가 포함돼 있는 거예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분권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DRT는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권이 50%, 시·군비가 50%인데 이 용역비는 저희 도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어쨌든 3억 원 이게 우리 도에서 쓰는 거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데 이것 시내버스도 그렇고 시외버스도 그렇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한계가 있는데 매번 이렇게 보면 인구는 자꾸 줄고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운영이 되는 곳은 계속 적자나고 그러는데 뭔가는 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도에서는 DRT라고 하는, 수요응답형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전화로 불러서 콜택시마냥 그런 제도를 지금 현재 영국하고 일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시골 쪽으로 더하죠? 그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하여튼 이게 극단의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계속 지원만 해 줘서 될 사항이 아니고 잘 유용하게 써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광열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포괄적인 것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2012년도 기정예산액이 얼마인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2012년도에 본예산이 저희가 4,796억 원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2012년도?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특별회계까지 포함을 해서.
광열

이광열위원

아! 특별회계까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추경은 얼마인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추경에는...... 잠시만요. 제가 좀 정정하겠습니다. 본예산은 4,754억 원이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4,754억 원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4,971억 1,479만 원 이건 뭔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추경까지 포함하면 4,796억이 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 결산개요 검토보고서에서 보고한 데서 보고하고, 그 검토보고하고 본예산하고 다른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 이것은 최종 결산돼 있는 것이고 제가 드린 것은 주로 예산상에......
광열

이광열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기정예산에서 추경을 포함해서, 기정예산에서 지출액, 그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이렇게 하면 거의 이 계수가 맞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맞는데 지금 2012년도에 불용처리 된 금액이 총 얼마인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집행잔액이 29억 4,694만 원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니, 사업에서 불용처리 된 금액. 총금액이 얼마인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29억 4,694만 원 중에서 지금 보면 잔액이 20억 9,600만 원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20억 9,600만 원만 불용처리 된 건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게 다 불용이라고는 못 보지만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좀 전에 검토보고 한 그 사항을 보면 전부 계산 안 해 봤습니다만, 불용처리 된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한 20억 정도가.
광열

이광열위원

총 20억 정도밖에 안 돼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지금 저희 집행잔액이 29억 4,600만 원이거든요.
광열

이광열위원

예.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 중에서 20억 9,600만 원이 불용된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 불용처리 된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건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 집행잔액 중에서 보조금이 있고 보조금 잔액이 있고 또 저희가 한 8억 3,9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계획변경 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억 9,600만 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지출원인행위액이라는 것은 뭐예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출원인행위는 지출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면, 입찰을 보면 입찰금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입찰금액이 나온 것이 지출원인행위고요, 중간 중간에 지출됐으면 지출액이 되고 거기서 잔액이 발생하면 지출잔액이 되는 것입니다. 지출원인행위는 지출하기 위한 그 계약금액으로 보시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래요. 여기에서 그러면 그 불용액에 대한 그것도 세 항목별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알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와 집행부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홍록 국장님! 자료는 모두 제출하셨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위원님께 자료 제공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계속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위원님들이 자료 검토하느라고 시간이 걸리시는 모양인데, 국장님 말이에요. 이월금 중에 토지보상비가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잔액이 많다. 그 보상액이 500억 중에서 얼마 정도 돼요? 자료가 안 왔네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자료를......
병기

유병기위원

얼마인지 아십니까? 세부적인 숫자는 아니더라도 대충 몇 억 정도, 몇 백억, 몇 십억이고 숫자 나왔죠? 얼마 되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집계는 못 냈고요, 예를 들어서 국지도 같은 경우에 하나 예를 들어 보면 129억 중에서 공사비가 4억 4,400만 원이고 보상비가 12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보상비가 상당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현재 천안·아산 지역 같은 경우는 지가가 비싸니까 공사비의 몇 배, 몇 십 배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까 526억인가 이월금 중에 주로 쓰지 못하고 이월시킨 돈이 부지타협이 안 돼 가지고, 토지보상이 안 돼 가지고 그렇다고 답변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만 몇 십억이 됐든지 그건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답변했으니까. 그걸 답변해 달라는 얘기예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상비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자료를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 퍼센티지는 알고 있어야죠. 답변은 어떻게 그렇게 근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526억이라는 중에서 도로분야가 305억이 나왔고, 도로과에서. 도로교통과 소관이 부지 타협비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대부분 이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 부분에서 부지 타협이 잘 안 돼 가지고 보상을 감정가에서 집행이 안 돼 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랬으면 이걸 총괄적인 것 대충은 알고 결산장에 오셔야지 그걸 파악을 안 했다는 거예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들이 보상비만은 별도로 뽑지 않아 가지고.
병기

유병기위원

뽑지는 않았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대충 얼마 몇 백억 나왔다는 것은 추산이 나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제가 그 부분은...... 305억 정도가 지금 이월사업비거든요. 이월사업비 중에서 보상비가 반 이상 될 것 같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같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이런 것 정도는 구분을 해 주시고, 업무숙지를 하시고 결산검사장에 나오셔야지, 제일 문제가 결산검사에서 보는 게 이월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왜 이월시켰는지, 왜 쓰지 못했는지? 예산을 세웠으면. 그리고 위원들 관심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아우트라인을 알고 나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적당히 핑계대고 얼마 정도가 됐는지도 모르고, 앞으로는 업무숙지 좀 분명히 해 가지고 중요한 부분은 위원들이 이해가게끔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국장님! 지금 보면 이게 토지가 보상합의를 못 봐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이월사업이 지금 계속 나와 있는 거로 나타나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토지 시가는, 실질적으로 거래시가는 4∼5년 전보다 거의 30% 정도 지금 토지가격이, 거래가격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는 자꾸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시가를, 공시지가는 올라가고 시가가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옛날 4∼5년 전에 땅금이 최고 올랐을 때 가격보다 공시지가가 더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보다 가격을 더 줘야 되는데 그 형평성이 안 맞아서, 그 실제 거래가격은 떨어지는데 공시지가를 자꾸 올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건 정부에서 몇 퍼센트 가격을 올리라고 해서 올리는 건지?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30∼40%씩 어디는 반토막 난데도 땅금이 있는데 왜 자꾸 공시지가를 올리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토지평가를 해서 공시지가, 개별지가를 고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전반적인 토지 상승률 그런 부분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장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 보상비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적에는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전체적으로 시가는 지금 반토막이 나다시피 하는데 공시지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4∼5년 전에 비쌌던 땅금이, 4∼5년 전에 30만 원이었다면 공시지가는 4∼5년 전에 한참 밑이었거든요. 지금 봐서 공시지가는 4∼5년 전보다 현재 지가가 제가 볼 때 20∼30% 더 올랐거든요. 시가는 반대로 떨어져 있는데 공시지가는 또 20% 이상 올라가 있다 보니까 공시지가는 올라가고 시가는 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보상이 옛날 비쌀 때 30만 원에서 지금 시가가 30% 정도 뛰었으면 땅금도 지금 시가가 반토막 났지만 더 올려서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역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상합의가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그걸 질의 합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원인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거래가격이 전에는 가격 자체가 등락폭이 심했는데 최근에 와 가지고는 부동산에 대한 매기가 없다 보니까 그 등락폭이 낮아서 그러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봐서, 토지 전체적으로 봐서는 토지 상승률이 금년 같은 경우 보면 저희 예산군에 3∼4%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느끼시기에 실거래가격 자체가 등락폭이 전에는 컸는데 최근에 와 가지고는 낮아졌기 때문에 그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제가 보면요, 토지임야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거의 오르지 않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토지임야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 토지임야 쪽에는, 지금은 개발부담금이 공시지가의 40%인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한 60% 정도입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 그러니까 토지임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엊그저께 무엇 때문에 한번 그런 것 좀 알아보니까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토임은 ㎡당 한 2만 원 선이에요, 공시지가가. 농지는 최소한 7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토임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이면 60% 1만 2,000원 해서 1평 잡으면 3만 6,000원 정도. 옛날에 한 3만 7,000∼8,000원 받을 때 그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농지는 20만 원이 넘어가니까 7만 원, 8만 원 되니까 6×8=48, 농지전용부담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지금 공시지가가 이게 정부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내려오는 공식이 있어요? 왜 자꾸 시가는 떨어지는데 공시지가 자꾸 올리는 이유가 정확히 뭔지 그것 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에 공시지가 산출된 가격 내용을 보면 현재 실거래가격의 한 60% 정도 잡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천안 같은 경우에는 다소 등락폭이 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실거래가격이 한 60% 선에서 공시지가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천안 같은 경우에 자연녹지 잡혀서 도시지역으로 잡힌 지역은 실상은 아무리 맹지라도 보면 최소한 6∼7만 원 이렇게 공시지가가 잡히는데 실상으로 거기 지나서 관리지역 세분화해서 계획관리 쪽으로 넘어오면 임야나 토임 쪽에 가보면 공시지가가 2∼3만 원 대거든요. 그러면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 자연녹지를 20%밖에 개발행위를 못하는데 계획관리 같은 경우에 40% 개발을 할 수 있는데 공시지가로 따지면 엄청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런데 시가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공시지가는 계속 올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농지하고 관리지역하고 너무 임야하고 지가 차이가 많이 난다. 임야나 그쪽에는 전혀 공시지가가 조금씩은 오르는데 너무 작게 표현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 2만 원이 안 가는데 감정평가는 40만 원 넘게 나오거든요. 계획관리지역이 40∼50만 원. 많이 나오는 데는 80만 원씩 막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상으로 공시지가는 5만 원. 평당으로 따지면 5만 원 밑이에요. ㎡당 2∼3만 원밖에 안 하니까. 그런데 농지는 농지가 거기 절대농지도 있고 농고도 있는데 전혀 개발할 수 없는 땅이 너무 지가가 높게 돼 있다. 그리고 감정평가 할 때는 농지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정확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는 22만 원 정도 되는데 감정평가는 30만 원 조금 넘게, 60∼70% 정도 감정평가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하여튼 그걸 떠나서요, 왜 지가는 떨어지는데 공시지가 올리나 그걸 정확히 해서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그 방법을, 세금 많이 걷으려고 공시지가 지금 계속 올리는 건데 사실은. 그게 저기하고 위배됩니다, 사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땅금은 계속 떨어지는데 공시지가 세금 많이 받으려고 계속 올리면 자체적으로 정부에다 건의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막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서 지금 토지 보상하는데도 거기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금년도에 저희가 보니까 충남의 토지 상승률이 3.4% 정도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지역별, 용도별로 보면 다소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토지 상승률에 따라서 하는데 공시지가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표본지가를 산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산출하기 때문에 다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지역별, 용도별 그런 데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공시지가는 사실 알고 억울해도 가도 번복을 해도 안 된다는 전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의신청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공시지가 나오면 90% 이상이 내 땅하고 안 맞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실상으로 길 보상해서 우리 사업하는 데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 부분 해 줘요. 그리고 또 다른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해상습지역이 이월이 돼서 넘어왔는데 수해상습지역이 장마가 시작됐는데 지금 이월된 부분이 전부 완공이 된 거예요? 아직도 지금 진행 중인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가 작년도에 수해 호우피해라든지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대규모 공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6월 말 전에 전부다 공사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90% 이상 사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런데 수해상습지역을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천정비를 하는데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보면 저희 지역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밑에 쪽은 다 되고 위쪽에 피해 본 데가 둑이 무너지고 해서 피해 본 쪽에 수해상습지역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해서 지금 거의 완료가 다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한 1㎞ 정도가 안 돼 있어요. 중간에 1㎞ 정도는 하천 폭이 넓은 데가 10m고 좁은 데는 5∼6m 되는데 사실 거기는 하천 정비가 전혀 안 돼 있는 부분이라 풀이나 나무나 잡초가 많아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 그런데 실상으로 그 위보다는 지금 현재 하천정비를 안 한 쪽이 더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하고 전부 수해상습지역으로 포함이 돼 있었는데 그러면 밑에 이어서 밑에 쪽부터 공사를 해 나갔어야 되는데 중간에 1㎞ 정도 빼놓고서 상류 쪽에 30m 넓게 이렇게 쫙 해 놓으면 비가 100㎜ 오면 거기에 물이 고여 있다 가니까 되겠지만 200㎜, 300㎜ 오면 그 물이 계속 쏟아져 내리기 때문에 올 장마 때는 틀림없이 거기에서 피해를 입을 거로 보고 하천에도 거기는, 먼저 있던 데는 하천에 집이 없었어요, 가구가. 그렇지만 지금 있는 데는 하천에 지금 사는 집이, 하천에 안쪽에 들어있는 집만 해도 세 채가 있는데 이번에는 불 보듯이 거기가 터질 게 뻔히 보이는데 사업을 좀 앞뒤가 안 맞게 사업을 한다, 밑에 쪽에 조정을 했으면 위쪽이 밑으로 물이 쭉 빠지기 때문에 위가 그게 불과 2㎞ 안에, 2㎞도 안 되는 부분인데 밑에 쪽부터 했으면 거기 물이 안 차이고 밑으로 다 빠질 수 있는데 거꾸로 사업을 진행했다. 그래서 먼저 직원들 보고 와서 포크레인이라도 풀이라도 걷어내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건 위쪽이 너무 30m 폭을 너무 넓게 하천을 해 놓다 보니까 더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수해가 안 나고 인명피해가 안 나도록 우선순위를 할 때 그런 식으로 바꾸어서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그런 걸 관리 좀 잘 해 주셔 가지고 뒤바뀌지 않게 거기 그분들 엊그저께 갔더니 막 거품 물고 안 좋은 말씀 막 하시는데 우리는 현장에 가면 욕 뒈지게 얻어먹거든요, 사실. 그런데 나한테 욕하는 건 아니지만, 직원 분들한테 욕하는 건데 욕은 현장에서 다 먹고 있으니까 그런 사업을 할 때 정확히 면밀히 해서 해 줘야 되는 부분, 그런 것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부분은 철저하게 감독해서 빨리 빠른 시일 내에 피해 본 지역이 또 피해 안 볼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하천공사를 하게 되면 하류부터 상류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급한 지역이라고 해서 위는 넓게 해 놓고 아래는 좁게 해서 비가 내리면 또 그쪽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것이 저희들이 우를 범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공사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원칙적인 것이 하류부터 해서 올라가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다소 저희들이 시급한 구간이다라고 해서 전체 예산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 그런 구간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을 좀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이 부분은 현장 확인을 해서 우기 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직원들이 갔다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 국지도 건설하고 할 때 보상을 종건소에서 보상팀이 있고 한데 시·군에 꼭 그 이양을 해서 보상을 하게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오늘도 계속해서 저희 사업 추진하는데 보상문제 건을 지금 질의 주시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하는 것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보상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정상으로 봤을 적에. 그래서 지금 종건소에는 보상팀이 1개 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사업현장 한 30∼40개 되는 현장을 전부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일부는 시·군에서 보상을 저희들이 위임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보상 문제에서 제가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시·군에서 보상을 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아는 사람들 총동원해서 보상하는데 자꾸 관여를 하고 합니다. 그냥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도에서 보상을 하면 불만이 있고 저기 해도 시·군에서 보상하는 것보다는 좀 위엄 있게 받아들이는. 아는 지인들을 총동원해서 보상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많이 저기하고 끌고 하는 편이 있는데 도에서 직접 보상을 하면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될 걸로 봅니다. 그게 실상으로 그런 상황이 종종 눈에 보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직접 종건소에 보상팀을 더 추가해서라도 시·군에 하지 말고 했으면 보상하고 합의 보는데 훨씬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인원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우리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도 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현재 종건소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34개 지구를 도로나 하천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0개 지구 시·군에서 24개 지구를 지금 보상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 지역별로 보면 시·군에서 보상을 하면 시·군 직원들이 현장도 잘 알고 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들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미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상 업무는 종건소에서 다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원을 확보해서 가급적 우리가 직접 보상 업무를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현장 업무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감정평가해서 보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일은 도에서 직접 감정평가해서 하는 게 훨씬 낫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에 계속비 이월 첫 번째 가야산 순환도로 건설 14억 4,335만 원 이렇게 이월됐다고 하셨는데 가야산 순환도로 건설이 이쪽 예산에서 서산 가는 생태탐방로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월 달에 준공 예정이라고 그랬었는데, 거의 다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왜 이월됐고 또 집행잔액이 14억이 남았는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작년도에 이월된 것이지요. 2012년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병국

유병국위원

다 완공 했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마무리 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준공 했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 준공 했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고, 금산에 터널 무니진 거는 학회에서 결과 나왔지 않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나왔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향후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시공사 책임으로 됐나요, 아니면?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 결과를 가지고 일단은 천재지변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시공사에서 책임을 그 쪽에 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공사 측에서는 다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런 의견도 제시하고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시공사 측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앞으로의 향후 조치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자체적으로 조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우리 도에서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 시공사 측에서.
병국

유병국위원

시공사에서?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는 안 되고 있고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현재는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자기네들이......
병국

유병국위원

그게 우리가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할 때는 제3의 기관의 결과에 승복하기로 하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뭐 승복보다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제3의 기관에 의뢰해서 그 상황을 진단해서 판단해 보자 해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제3의 기관인 한국토목학회에서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놓고 봤을 적에 그 사람들은 일부 천재지변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사항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적에는 그것이 천재지변까지는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다, 현장에서 감리라든지 시공 상에 하자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시공사 책임으로 지금 통보를 한 사항인데 시공사 측에서는 앞으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대응을 하겠다 지금 그런 사항이어서 현재 시공사 측에서 조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그 조사 설계가 터널 붕괴의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 복구공사.
병국

유병국위원

복구공사를 하는데 재시공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관련해서?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시공사는 재시공을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조사를 하는 건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 사람들도 일부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사 측에서는 자기네들이 얼마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사업이 얼마 정도가 소요되는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공사 측에서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아마 저희들 하고 협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도의 입장은 어쨌든 시공사의 책임으로 재시공을 하라 이게 지금 도의 입장이시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향후에 어쨌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아예 우리 도의 입장은 시공사의 책임으로 재시공을 하는 그런 입장을 앞으로도 죽 견지하실 거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가 건설교통항만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가 건설교통항만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가 건설교통항만국 소관 등 3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가 건설교통항만국 소관은 건설교통항만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가 건설교통항만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가 건설교통항만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예산 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항만국 소관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항만국 직원들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결산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종합 분석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유형이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개선하여 주시고, 결산안 심사 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