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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향섭 의원 발언

52회 제본회의199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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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향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총무사회 박종옥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옥의원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박종옥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6년 1월 1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1월 15일 제5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행정 전산화 사업의 전임 전문직 채용을 위한 행정 전산요원 1명의 정원 승인과 국가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1명의 정원이 승인되어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구 본청 냉난방 보일러실 가동을 위한 필요 인력 확보로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청 정원의 총수를 325명에서 327명으로 조정하여 의회사무국 정원을 19명에서 20명으로 하며 보건소 정원은 73명에서 72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조례안은 광역시장으로부터 행정전산연구원 전문직 공무원과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정원이 각각 1명씩 정원 승인되었고 보건소 냉난방 보일러실 시설이 현대화로 개조되어 보일러실 2명 중 1명을 구 본청 정원에 조정하기 위함이요. 의회사무국 의정계 신설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광주광역시로부터 정원이 승인된 사항이고 지방화, 전산화 시대에 행정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해 구 본청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향섭의장

박종옥 총무사회 간사님의 심사보고 사항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도 의원님. (

이길도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기구 개편이 있은 이후에 인원증감에 따른 결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기구 개편 이전에 인원문제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번 인사 증감에 따른 문제는 다음 회기에 넘겨서 행정기구 개편이 끝난 다음 합동으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말씀 더 드린다면 이번 구청 정원 325명 중 327명, 2명이 더 증가했는데 이중에 증가된 인원은 행정전산연구원 전문직, 의회사무국 6급 하나, 이래서 보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제 행정기구 개편에 관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구정발전담당관실이 정식으로 승인되므로 인해서 인원이 충원되는 것이지 만약에 이것이 승인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에 인사증감에 따르는 것은 행정기구 개편 이후에 의회에서 결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시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상식에 어긋납니다. 행정기구 개편이 있은 이후에 이런 문제가 이루어져야지 지금 집행부에서, 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누가 보면 우스운 일입니다. 만약에 증원만 해놓고 행정기구 개편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조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희 의원님.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희의원

의석에서 - 지금 간사님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이길도 의원님 동의안 내용이 뭐냐면 조직개편 이후로 정원승인을 해주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길도 의원님이 안을 내셨으니까 동의가 없으면, 이길도 의원님의 동의안이 안 받아지면 동의안 자체가 유명무실 해 지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동의안을 하기 전에 일단 심사하신 총무사회 간사님께서 거기에 대해 답변하시고 그 후에 동의안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제가 묻겠습니다. 예, 장헌일 의원님. (

장헌일의원

의석에서 - 장헌일 의원입니다. 방금 이길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우리 지방공무원정원조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국장과 구 본청 난방 보일러 가동에 대한 것과 행정전산화 전문요원으로 한시적입니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장헌일 총무사회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 (

이길도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제가,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대안, 법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장헌일 의원님. (

장헌일의원

의석에서 - 이렇게 하시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장헌일 의원님으로부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오향섭의장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우리 이길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이 불충분 했기 때문에 총무사회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총무사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장 장헌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 정원 승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황은 행정전산화 사업에 전임 전문직 채용을 위한 전산연구원 1명 승인, 국가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승인, 구 본청 냉난방 보일러실 가동을 위한 필요인력 확보입니다. 이중에서 의회사무국 정원이 당초에 19명으로 되있는데 여기에서 한 명은 의회사무국장이 승인된 부분들은 1명입니다. 그 1명은 의정계가 새로 개설이 되게 되있습니다. 새로 설치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정원 1명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2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랍니다. 기존 산업계 국가직, 지방직이 바꿔졌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기존의 국가직 산업계에 있는 양곡관리 특별회계로 지방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되어있고 두 번째는 전산전문직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광주광역시에 정원승인을 받아 가지고 되있는 내용에 대한 2명의 인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것은 이 상임위원회가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대표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여해 준 대표성을 충분하게 법적인 검토,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의 정원승인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당초 본 안건 외 두 안건이 본 상임위원회에 성정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8가지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그 문제를 제시해서 그 조례는 이번에 미료안건으로 처리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기 우리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향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실시되는 의원 해외연수가 알차고 보람있게 실시되어 의정활동 하시는데 매우 유익한 계기가 되어 선진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했으면 합니다. 끝으로 신년도를 맞이해서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소원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광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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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0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