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고남종 의원 발언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추경시작하면서 예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 보니까 집행잔액에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농업정책과 같은 데는 농수산물 해외개청 3,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또 친환경농산과는 요새 전부 지금 친환경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3농혁신에 친환경이 많이 되는데 이 61억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네요? 수산과 인공어초시설 같은 것은 중요한 건데 이 쪽에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고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운용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여기 증액 계상했던 부분 중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좀 더운데 웃통도 벗고 좀 하시죠, 위원장님! 농기계 종합유통센터 20억 2,200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농기계유통센터를 우리가 기존 지어줬던 거하고 연관시켜서, 농기계유통센터 시·군별로 국·도비 해 가지고 지어준 게 많이 있는데 그거하고 이 예산 세운거하고 어떤 검토를 해서 세우셨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림수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서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수지에 있는 외래종 처치 또 며칠 전에도 중앙일보에서 크게 난 것을 봤는데 황소개구리 그런 문제, 외래종 퇴치사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기존 우리가 방류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방류사업을 우리 재래종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많이 하는데 실질적인 외래종 처치가 그래도 체계적으로 잘 안 되면 방류사업이 좀 반감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황소개구리나 이런 것은 배스나 블루길이나 이런 것은 퇴치하는 게 되는데 그런 것은 방법이 없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예산에 좀 담아서 연구도 하고 어떤 부서에서 우리 분야니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에 좀 담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전에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어업인들이 외래종 퇴치하면 우리가 수거를 국장님, 하신다고 했잖아요? 낚시하는 사람들이 잡는 것은 수거를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우리 규칙이나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빨리 시·군에 행정적으로 전파를 해서 외래종을 어업인이 아닌 일반 낚시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도 다 수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퇴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따 설명 해 주실 때 함께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탈의 좀 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