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향섭 의원 발언

오향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위훈
위훈사무국장
사무국장 위훈 입니다. 먼저 제5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96년 1월 16일 제5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52회 임시회중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폐회중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재심사하여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운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금번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을 심의 의결하시면 금번 임시회 일정이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향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53회광주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월 17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된 대로 96년 1월 21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제5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96년 1월 22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장헌일 총무사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오향섭의장
예, 이정주 의원님.

이정주의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향섭의장
방금 이정주 의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장헌일 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장헌일 위원장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96년 1월 22일 제5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증가하는 자치사무를 자율적 노력으로 해결하고 경영행정 체제의 생동감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는 등 광주광역시장이 자치구에 두는 공통필수 기구를 정함에 따라 기구명칭을 조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제5조의 정책개발 및 연구와 경영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구정발전담당관을 신설하고, 제6조 6항의 지역재난의 종합관리와 예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신설하였으며, 도시개발과를 폐지하고 총무과와 건설과로 기능을 분산하고 "문화공보실"을 "문화홍보실"로, "세무과"를 "지방세과"로, "시민과"를 "구민과"로,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노인복지업무를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동시키고, "환경보호과"를 "환경관리과"로 이동시키고,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하는 등 6개 실·과의 명칭을 조정하며, 17개 분야의 주요사무 분장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민선 자치구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개발 및 연구 노력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알찬 경영행정 수행에 따른 구정발전담당관을 신설하고 각종 재난에 대비한 표준기구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신설, 지역재난의 종합관리와 예방체계를 확립하도록 하였으며, 도시개발과를 폐지하고 그 기능이 유사한 17개 종목의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주민을 위한 기능별 행정서비스 체계를 강화토록 하였으며, 구민 모두가 잘 살기 위한 조직개편으로 행정운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수집 등 치밀한 연구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의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하고 또한 진정으로 조직개편이 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본 위원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 1항 중 "환경관리과"를 "환경보호과"로 하며, 동조 2항 중 8호 내지 10호를 삭제하고 동조 3항 중 제2호를 노인·아동·부녀복지로, 제3호를 노인·아동·부녀복지시설의 운영 지도 감독으로, 12호 내지 14호를 15호 내지 17호로 하며, 제12호를 노인복지대책에 관한 사무, 제13호를 노인복지시설 관리, 제14호에 "묘지 및 화장장 관리"를 삽입하고, 제7조 4항 중 "환경관리과"를 "환경보호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당초 집행부 안에 대한 요구 내용 부분들을 건의하는 사항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행정계에 해당되는 내용을 경영평가계로 주장을 하면서 경영평가계가 경영행정계에 존치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책개발계 업무 속에 평가업무가 분장사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두 번째, 아동청소년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초 청소년계에 대한 집행부 안에 대해서 청소년 업무가 88년 가정복지과 소관에서 시작됐을 때 청소년계 업무 중 제5항의 아동복지종합계획 수립과 제6항의 아동복지시설 운영관리 지원이 당초에 청소년계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동·청소년계로 계 명칭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부녀아동계에 대한 본 위원회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을 여성복지계로 환원코자 합니다. 그 내용은 부녀복지계 업무분장 내용상 제3항, 여성지위 향상 및 생활개선, 제5항, 윤락여성 및 미혼모의 선도, 제7항, 여성단체 지도육성에 근거했을 때 부녀라고 말하는 것은 기 결혼한 여성만이 지칭되기 때문에 이상의 미혼모, 윤락여성, 여성의 지위향상 등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했을 때는 부녀아동의 의미가 없으므로 여성복지계로 계 명칭을 변경할 것을 요청합니다. 나머지 자원재활용계, 연료관리계, 주민생활계 등등은 그 계의 명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에서 추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는 타 구청처럼 단일한 사회복지국 내지 사회복지실로 승격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 우리의 개편 과정에서는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일원화가 되어서 생활보호대책,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회과에 있는 노정업무가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동시에 요청하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향섭의장
방금 장헌일 총무사회위원장님의 심사보고 사항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제53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김영준 의원님, 박종옥 의원님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김영준 의원님과 박종옥 의원님 두 분이 제5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