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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장옥 의원 발언

263회 제3문화복지위원회2013-07-01

김장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결산안, 추경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김종인 신임원장님이 임명됨에 따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원인검사 및 각종 질병 예방 등 위민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7월 1일부로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보임된 김종인입니다. 먼저 제가 보건 환경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행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김종인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2012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 요구를 먼저 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도규

이도규위원

질의에 앞서 너무 더운 것 같아서 웃옷을 벗고 회의를 하는 것을 동의하시면 웃옷을 벗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도규

이도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정원이 몇 명이지요? 그리고 현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이도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정·현원 관계는, 현재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정원은 65명이고 현원은 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연구직이 56명, 일반직이 9명이 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면요, 검토보고에서 보면 매년 인건비 관련해서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항상 있거든요? 어느 정도, 올해는 작년보다 덜 했지만 2010년 보다는 더 올라갔네요? 이러한 것을 감안 않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원이 65명인데 현원이 66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정원이 지금 현재 부족한가요? 더 늘려야 되나요, 업무가 많아서?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업무 성격상 아직 제가 제대로 파악은 못했지만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증원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많이 편성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국장님은 잘 모르실텐데, 뒤에 답변하실 만한 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취임하신 것 아니에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오늘 취임하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다...... 글쎄요, 훌륭하셔서 다 되셨겠지만 그래도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동안 이런 업무를 담당했던 분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가능한 것은 답변을 드리고요, 총무과장님도 결원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인건비나 이런 것은 총액인건비에서 정확하게 계산이 되지만 일련의 과정 중에서 일신상의 이유로 휴직을 한다든가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출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그 책정된 예산액이 불용하게 되는 것으로, 제가 본 바로는 2명이 출산 및 육아휴직을 했고 또 1명의 보건연구사가 대전시로 전출해 가지고 이렇게 잔액발생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도규

이도규위원

그렇게 파악되면 이해가 가는데 정원보다도 현원이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인건비 같은 것이 잔액이 많이 남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앞으로 더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이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용한 후에는, 먼저 편성해서 예산확보를 하는 것은 1차적 문제고 예산 확보 후에 사용처에 사용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아시겠지만 결산 정산서입니다. 그렇지요?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냥 예산만 편성해 놓고 보건환경연구원은 각 지자체에 예산 지원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지원해 줬을 때는 거기에 대해 잘 사용했는지 못 했는지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사용 안 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연말의 결산서, 정산서입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 지자체에다 예산 지원해 준 게 있어요? 없지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여기에 세출 결산 개요를 볼 것 같으면 예산액 60억 4,256만 원 중에서 총 2%인 1억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서 214쪽에 감염병·식의약품 검사 및 조사연구 사업에서 1,23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지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찬중위원

그런데 감염병·식의약품 검사 및 조사연구 사업에 사용되는 돈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1,234만 원의 집행잔액이 왜 발생했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감염병·식의약품 검사 및 조사연구 하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1,234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까? 그만큼 여기에 대한 조사연구를 안 했다는 것인지? 지금 답변 준비가 덜 됐으면 서면으로 해 주세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217쪽에 환경오염 조사 및 연구사업에서도 12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환경오염 조사 및 연구도 하겠지만 신경을 덜 쓰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안하고 이것을 남겨놨는지? 이것도 답변에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서면으로 주시던가.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답변해 주실래요, 서면으로 주실래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행정운영경비 같으면 6,03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만, 환경오염 조사 및 연구 사업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염병·식의약품 검사 및 조사연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박찬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한 질의는 하셨는데요, 지금 환경오염 조사 연구사업으로 해서 대기질 상시모니터링과 환경피해 조기 대응을 위하여 운영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기대응을 위하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답변이 안 되면 담당하시는 분이......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정확하게 업무를 다 파악을 못해서 그런 데요, 대기 상시모니터링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기측정망 운영이라든가 이런 조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망라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이런 연구사업이 되는데요, 자세한 것은 양해 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시면 답변을 주실 때 조기대응을 위해서 운영되는 것하고 조기대응 차원에서 운영을 하면 사후에 어떤 쪽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사례를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김장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답없음」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예, 유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태안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김종인 원장님! 오늘부터 그럼 공식적 업무 시작이십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오늘부터 시작인데 첫날부터 여기 나와서 결산 관계, 예산 관계를 보고하고 또 질의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아마 내용파악 하시기 힘드시지요? 아직은?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지요. 환경 전문가이신데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가서 근무를 하시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업무파악이 다 안 돼서 이것을 묻고, 답 듣고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물을 테니까 안 되면 자료로 주세요. 물론 저는 결산검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기는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결산상 큰 문제는 없다라고 이렇게 봤기 때문에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는 내놓고 그렇지는 않았는데, 세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수수료 수입이 예산에 6억 4,300만 원을 했는데 실지 징수는 5억 2,769만 원이 징수가 되어서 예산 대비 1,531만 원이 감소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 수입과 관련된 부분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감소 사유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사항은 지금 즉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유익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우선 김종인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전 직원들한테. 사실은 원장님이 오늘 취임을 해서 2012년도, 2013년도 추경을 오늘 보고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원장님이 오늘부터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어제라도 원장님한테 업무보고도 하고 상황을 오늘 답변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처음 보고하는 자리에 답변을 못한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제 이미 임명이 되는 것은 토요일, 금요일부터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제라도 간부들께서 원장님을 모시고 보고를 하고 오늘 질의할 내용을 사전 작성해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제가 걱정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부장님들하고 앞으로 원장님을 어떻게 각별하게 모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 사실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오늘 첫 번 업무보고 자리지만 사실은 2012년도 결산과 2013년도 추경을 질의를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원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그 해당 부장님께서 하다못해 쪽지라도 바로 바로 넘겨주셔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그런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건환경연구원의 결산과 추경을 오늘 사실 심의를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사실은 문제가 있다 생각 들어갑니다.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계속 사실은 같이 공부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제가 개략적인 것을 파악을 하고 세부적인 것을 파악을 못해 가지고 제대로 답변을 못 드려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치연

조치연위원

아니 그러면 질의를 하면 뒤에서 빨리빨리 자료라도 넘겨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완전히 다 막혀가지고 서면, 서면하면 사실은 서면하면 오늘 이 자리가 아니고 다음 내일모레인데 결산과 추경은 오늘 끝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오늘 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의 결산과 추경을 다음으로 넘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조치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보건환경 연구활동하고 감염병·식의약품 검사 및 조사연구, 환경오염조사 및 연구사업을 위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투서라든가 이런 것을 접하게 되면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지자체에 가 가지고 조사연구를 하지요? 하고 있지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저는 이제 금산입니다만, 금산에서 이런 환경오염 관계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 진정, 투서, 민원이 발생돼서 오게 되면 즉각 현지에 나가 가지고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민원인들하고 진정인들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죠?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지역 도의원들하고는 이런 내용을 사전에 협의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자체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직접 가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럽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까지는 제가 정확한 상황을 파악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현장에 출장을 해서 저희가 조사하고 환경관련 피해라든가 이거 할 때는 해당 소관부서에 의뢰하고, 말씀하신대로 그런 진정 민원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저희가 조사라든가 연구를 같이 협조하는 이런 저기가 되다 보니까 주도적으로 하는 이런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제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리고 이랬을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분쟁이라든가 중대한 민원이나 이런 저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지역 의원들이 가장 먼저 알아요. 그 지자체의 행정보다도. 왜 그러냐면 의원들은 수시로 각 지역을 방문하면서 애로사항도 듣고, 또 지역을 방문하다 보면 애로사항을 실제로 의원들한테 건의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때에는 의원들이 당황스러운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민원인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생현장에 갔다 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한테 물어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저희들도 묻습니다, 언제 왔었느냐, 그 분들이. 그렇게 되면 의원으로서, 물론 평소에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이 전화 한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의원들하고 서로 협조체제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곤경에 처하는 수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제적으로 민원이 발생 해 가지고 현장에 가가지고 조사한 것하고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상이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자나 민원발생 당사자들이 서로 화합차원에서 연결고리 해 주는 건 가장 잘 되는 것이 의원들이랍니다.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요, 의원들이 볼 때 서로 뭔가 중간에서 가교 역할 하면서 협조할 저기는 안 하고, 원리원칙대로 하게 되면 민원발생이 더 커집니다. 가장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해 주는 것이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지역의 피해라든가 발생 원인을 서로 화합적으로 해결해 주게 되면, 의원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게 되면, 서로 뭔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게 되면 그 지역민, 그리고 우리 공무원, 의원들하고 서로 뭔가 좀 화합적 차원에서 잘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종종 하나라도 발생요인이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새로 오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꼭 이러한 일을 갖다가 사전에 발생요인을 의원들하고 협의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소원이고, 또 의원들 바람일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지역민들도 바람이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명심해 가지고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지금 원장님 말이 아닌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 주시기를 저희들은 보겠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좀 전에 조치연 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 결산 및 추경 심사를 계속할 것인지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정회

11시22분 속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추경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실 안건은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기후변화 등에 따른 각종 감염병 예방 및 식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등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혜안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윤미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저희 도정과 의정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매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김종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2013년도 제1회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 요구를 먼저 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첨단 폐수전용 분석장비 구입을 위하여 1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아직 발주품의를 안 했겠죠?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료를 다 입수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기계에 대해서 조달 단가라든지 거기에 대한 내용, 기계에 대한 도면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조달 단가와 기계 설명서, 그 기계의 도면을 자료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도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4쪽에 보면 에이즈 및 성병실험 연구개발비가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아주 질의까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도규

이도규위원

우선 자료로 우리 도에 에이즈 감염자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파악이 됐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사실 보면 공창제도라고 그러죠? 이제 사창가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통계수치가 제대로 나오는지 그런 것이 참 의문스럽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수요조사를 하고 파악을 하시는지? 국장님 놔두시고, 담당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부위원장님, 앞으로 좀......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질병조사과장

질병조사과장 김재동입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런 파악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나요?
재동

김재동질병조사과장

현재 지금 질병관리본부의 통계 자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질병관리본부에서 파악한 실태를 가지고 한다?
재동

김재동질병조사과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우리 도에서는 그런 실태파악이 없나요?
재동

김재동질병조사과장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16개 시·도에 대한 것을 현재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 현재 전국적으로 에이즈 환자는 총 9,410명이 발생돼 가지고 1,622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 7,788명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전국적으로 매년 800명 정도의 에이즈 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우리 도에는 몇 명 정도의 환자가 있어요?
재동

김재동질병조사과장

현재 전년에는 141명을 검사하고......
도규

이도규위원

이게 2010년 통계예요?
재동

김재동질병조사과장

2012년 통계입니다. 27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27명?
재동

김재동질병조사과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뭐가 27명?
재동

김재동질병조사과장

2012년도에 확진 환자만 27명입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것만 27명 확진?
재동

김재동질병조사과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양성?
재동

김재동질병조사과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먼저 141명 통계는 뭐예요?
재동

김재동질병조사과장

그것은 저희 연구한 검사 건수입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건수?
재동

김재동질병조사과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건수인데, 현재 우리 도에 141명을 조사를 했는데 2012년 현재, 작년도 통계를 보면 27명이다?
재동

김재동질병조사과장

현재 그것은요, 2010년도 검사 건수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누계상으로는요, 도내에 204명의 양성자가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양성자가 204명 있어요?
재동

김재동질병조사과장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총 검사 누계입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우리 도에 204명의 양성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에이즈 환자가 있다?
재동

김재동질병조사과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데 이 204명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재동

김재동질병조사과장

현재 이것은 보건행정과가 보건부서 담당자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에이즈인가, 아닌가는 연구만 해서 판정만 내려주는 겁니까?
재동

김재동질병조사과장

예, 맞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리고 관리는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다?
재동

김재동질병조사과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이건 다시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141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27명이 나왔고, 전체 2012년도에 에이즈 환자가 27명 플러스 204명이다?
재동

김재동질병조사과장

현재 2004년도누계는 204명입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2004년도요?
재동

김재동질병조사과장

아니, 저기 2012년도 총 검사 에이즈 양성 누계가 204명입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27명까지 포함해서 204명이다?
재동

김재동질병조사과장

예, 맞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것 말고도 조사를 안 한 사람이 더 있다고 생각 드는데?
재동

김재동질병조사과장

현재 일단은 검사해 갖고 있잖아요.
도규

이도규위원

검사하는 방법은 어떻게 선정을 해 가지고 검사를 하나요?
재동

김재동질병조사과장

현재로서는 보건소 있잖아요, 병원에서 한 번 1차 검사 해 가지고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에 저희가 최종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데 일반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에이즈 검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동

김재동질병조사과장

그것은 본인이 희망해 가지고 할 수가 있고요, 또 고위험계층이요.
도규

이도규위원

고 뭐?
재동

김재동질병조사과장

고위험계층.
도규

이도규위원

고위험계층. 고위험계층은 어떻게 선별하나요? 사창가 갔다 온 사람이라든가 뭐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재동

김재동질병조사과장

현재는 본인이 희망하면......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데 희망을 안 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에이즈가 걸렸다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밝혀지지 않는 거죠?
재동

김재동질병조사과장

그것은 병무청 있잖아요, 신검을 받는 사람은요, 반드시 검사를......
도규

이도규위원

물론 군대 가기 위해서 신체검사하는 것은 극히 젊은 사람들이고,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여자 같은 경우는 군대를 안 가잖아요. 여자도 걸릴 수 있고, 여성도. 남성도 군대 갔다 와서도 걸릴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검사할 방법이 있는지?
재동

김재동질병조사과장

그것은요, 일단 건강검진 할 적에 검사할 수 있고요, 또 종합병원 같은 데에서 신체검사 할 적에도 아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건강검진 할 적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병원 가서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건강검진을 할 적에 피검사를 다 하잖아요, 피검사. 그때 그런 검사는 않나요, 에이즈검사는? 각 병원에서?
재동

김재동질병조사과장

반드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건강검진을 한 사람들은 관계가 없는데 차상위계층 사람들은 건강검진을 않고 병원도 잘 안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걸린 사실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살 수도 있겠네요?
재동

김재동질병조사과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상당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병원을 못 가서 피 검사도 못하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재동

김재동질병조사과장

일단 보건소에 가 가지고 신청만 하면 거기에서 누구든지 검사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전하고 그런 병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사실 상황도 그런 실정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의료혜택이 너무 먼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런 책임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 것도 보건 행정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연구가 주 업무지만 연구하다 보면 이런 것은 참 미비하구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같이 행정체계를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해 봤어요?
재동

김재동질병조사과장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어려우시더라도, 물론 자기 업무를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도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그런 대안제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행정이라는 것이 자기 앞가림만 하고 사실 옆에 죽어나거나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해도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실정이 많은 것 같아요. 행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공무원으로서 배려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이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동 질병조사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5% 예산을 절감한다고 했는데요,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 등해서 4,787만 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세울 때 과다계상을 해 놓고, 정부시책으로 5%를 감액하라고 하니까 과다계상을 해 놓고 5%를 감액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사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 불급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시책에 의해서 5% 예산을 절감하라고 하니까 이건 ‘눈 가리고 아웅’ 식 아니냐, 그렇잖아요? 5% 절감했을 때 이러한 사업은 필히 해야 되는데 절감하라고 하니까 절감을 했어요. 그렇다면 절감했을 때 과연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겠는지 아니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를 과다하게 계상해 놓고 5%를 절감하면 또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과연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5% 예산절감이 꼭 필요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조치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5% 예산절감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최대한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시책에 따라서 5% 절감을 해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따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절박한 부분도 있고 꼭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은 별도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왜냐하면요, 이렇게 필요해서 1차 추경에 5%를 하라고 하니까 했습니다. 해 놓으면 꼭 필요한 사업, 이런 경우는 또 때에 따라서는 2차 추경에 계상을 또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아무리 5% 절감을 하라고 해도 꼭 필요불급하면 우리는 절대 5% 절감할 수 없다고 해야지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은 계속 지속을 해 주고 또, 아마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5%를 절감해요. 필요하니까 2차 추경에 또 계상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게 행정 낭비고 여러 가지 낭비거든요? 그래서 예산 절감 부분도 이런 경우는 자산취득비라든지 행정운영 경비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제가 느끼고 있는데 꼭 5% 절감을 해야 되는지 답변을 해 보시지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똑같이 공감을 하면서 이 부분, 원래 예산절감이나 이런 것이 거의 끝 추경에 이루어지고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됐었는데 지금 정부적으로도 그렇고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타이트하게 운영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잘 안 되는 이런 부분은 현장 확인해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예산 배분이 조절되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절감......
치연

조치연위원

일자리창출은 얼마든지 복지기금에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국민의 건강과 여러 가지를 위해서 시험을 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5% 절감 시책에 동참을 해도 되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조치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작년도 1회 추경에 유통식품 유해물질 첨단분석장비 2억 원을 편성하고 계상했었잖아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찬중위원

그때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때 당시 유통식품 유해물질 검사 첨단분석장비를 식의약안전처에서 일부 시·도에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는 지원이 됐고, 그래서 당년도에는 작년에 지원받은 시·도는 예산편성 지침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어디에서 삭감됐다고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식의약안전처에서요, 16개 시·도 중에서 일부 시·도에 대해서 작년에 지원이 됐었습니다. 지원된 시·도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년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삭감하게 됐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423쪽에 노로바이러스검사 시험연구 관련도 4,877만 원이 감액됐네요? 7,500만 원으로 계상됐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노로바이러스 관련해서도 당초에는 식중독균 검사체계 확립에서 식중독균 검사체계 확립사업과 노로바이러스 감시 체계 사업이 같이 통합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 속에 식중독 검사체계 확립과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으로 업무가 분할 편성되면서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을 별도로 신설 편성하는 사유로써 사업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식중독균 검사체계 확립에서 같이 편성이 되어 있다가 노로바이러스를 별도로 분리하는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집단급식소 식품용수용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위해서 시약 및 초자 구입비에 1,100만 원, 그 다음에 노로바이러스 채수장비 구입비에 2,400만 원 해서 총 3,500만 원이 별도로 계상이 됐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로바이러스 검사 등에 관련된 부분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지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묻겠습니다. 유통식품 유해물질 첨단분석장비 2억 원이 있잖아요. 2억을 이러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시도하셔 가지고 이것을 다시 계상하는 방법 없어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는 금년도에는 식의약안전처에서 지침상 제외가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어려울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노력을 해 가지고 2014년도 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러한 부분은 이게 지침서에 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말씀하셨는데 또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도민에 대한 건강 사전 검사로 인해 가지고 식품안전성을 확보하는데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강력히 뭔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부당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을 더 중앙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더 확보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전염병이라든가 식중독 검사 체계 확립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형평성이나 이런 차원에서 중앙에서는 각 시·도에 고르게 배정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제외가 됐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설명해 가지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중앙의 지침서에 의해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행정에서는 상위의 지침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라야 되겠습니다만 그 지침서도, 중앙정부의 지침서도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 큰 악영향을 미치겠다 하면 그러한 부분을 설득이라든가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대책을 세워야지 단순히 지침서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면 우리 도민들이 무엇을 우리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믿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앞으로 설득할 수 있는 강력한 논리를 개발해서......

박찬중위원

제가 며칠 전에 도정질문 때요, 4개 의료원 관계 때문에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도지사 홍준표가 의료원 폐업 관계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데 그래도 하나는 뭔가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그래도 하나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배짱이 있어야 된다, 지탄의 대상이 돼도. 그 배짱은 뭐냐면, 들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 했을 때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찬중위원

의료원을 폐업하게 되면 중앙보고, 국가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에서 500억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 뭔가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 뭔가 강력한 대시를 취할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러한 연결고리하고 연결을 시키고 싶다 이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제대로 아직 파악을 못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만, 나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여기 위원들이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질의를 하게 되면, 업무파악도 제대로 다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빨리 여러분들이 자료를 갖다 주셔가지고 “이 부분 이겁니다”, 저도 아까 서면으로 요구했을 때도 사실은 그게 서면으로 요구할 부분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말을 못하게 되면 제대로 업무파악 확실히 하지 못했으면 각 뭐라고 합니까? 과장님들이 직접 나와 가지고 배짱 있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못해요. 나는 이런 식으로 가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떻게 우리 도민들을 위한 연구원이 되겠나, 저는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지금 유통식품 유해물질 첨단분석장비 2억 원 편성했다가 삭감한 것, 또 노로바이러스 검사 등 시험연구비에 관련해서 4,877만 원 감액한 것, 보건환경연구원장님보다도 더 자세히 설명하실 분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집행부석에서 양해 해 주신다면 식품분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박성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박성민식품분석과장

식품분석과장 박성민입니다. 지금 박찬중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부분 2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원은 지방비, 국비 50%씩 1억, 1억 해서 지방비를 예산편성 할 때 국비에 따라서 2억이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저희가 예산이라는 것은, 국비는 국회를 통과해서 각 지자체에 보내주는 금액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저희는 예산안 편성이 이미 작업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올해 아까 저희 신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도 편성을 보니까 충남은 작년에, 2012년에 줬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찬중위원

그러한 사전 예측을 못했어요?
성민

박성민식품분석과장

그게 안 됩니다. 나오는 것이 2013년 되어야 확정해 가지고 내려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국비는 매번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연초에 실무자 회의라고 해 가지고 전국 실·과장 회의거든요? 식품분석과장, 관련 과장 회의 때 저 역시도 가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예산편성을 가내시를 일찌감치 주든지 아니면 고루 주든지 해서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지게 해 주십사 건의를 했고, 내년 2014년도에는 최소한도 우리 충남은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해 주십사 건의를 드렸습니다. 강력한 건의를 드렸고 거기에서 실무 과장님께서도 구두로, 물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가 있겠지만 구두로 배려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약속도 구두로 받았다?
성민

박성민식품분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속 시원하게 말씀하셔야 우리 도민들도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어물어물 했을 때는 빨리 그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속 시원히 말씀해 주셔야 저도 이해가 빠르고 우리 200만 도민들도 빠른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사전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할 겁니다.
성민

박성민식품분석과장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박찬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로바이러스도?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미생물검사과장 이미영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미생물검사과장

미생물검사과장 이미영입니다. 박찬중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인데요, 식중독검사체계 확립 사업은 식중독 사전 예방 및 저감화를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식중독균 검사체계 확립 사업에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을 통합 편성해서 운영하였으나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 및 관리사업 운영 지침에 의거해서 별도로 분리 운영하라는 변경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식중독 감시체계 사업이었던 3,552만 원을 감액해서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내용으로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통합해서 운영하던 사업을 분리 편성했을 뿐입니다.

박찬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아까 식품분석과장님이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꼭 내년에는 우리 도민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최대의 힘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고맙습니다.

박찬중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박찬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래도 해야지요?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예.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인건비하고 관련된 사항인데요, 2012년도 결산에서도 인건비와 관련된 얘기가 있었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인건비를 정확하게 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산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보면 인건비가 1억 6,000이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원장님 보고에는 신규채용을 위해서 1억 6,230만 원을 증액 계상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연구직 인원을 충원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구직 신규채용입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1월 달에 연구사 2명을 채용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연구사 2명을 1월에?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거기에 따른......
익환

유익환위원

그 인건비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2013년도 본예산 계상을 할 때는 그것을 예상치 못했겠네요? 아니면 그때 반영을 하지 못했구만요? 그래서 이게 추경에 그렇게 반영을 시키는 거예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원장님?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이거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나오세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업무담당 하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총무과장이 퇴직하셔가지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연구직으로, 누구신지 말씀하세요.
담당

총무담당

김기돈 보건환경연구원 총무담당 김기돈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이 1월 중에, 1월 초에 연구사 두 분을 채용했다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담당

총무담당

김기돈 예,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1월 초에?
담당

총무담당

김기돈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왜 그게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했어요? 이런 것은 아까 그래서 인건비와 관련된 것은 정확히 산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결산에서도 얘기가 있었잖아요.
담당

총무담당

김기돈 예,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그때 못한 거예요?
담당

총무담당

김기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13년도 인건비 편성은 전년도 9월 정원표를 놓고 인건비를 산정합니다. 그 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고요, 또 작년에 결산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육아휴직 두 분이 들어가는 바람에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생겼었거든요? 그 분들이 올 9월에 복직을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변동이 있었고 올 연초에 공무원보수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2.5%인가 인상돼 가지고 그 소요분이 이번 1회 추경 때 전액 다 반영된 사항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렇다면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연구직 인건비는 계상이 됐어요. 1억 1,000만 원 증액해서, 이게 두 사람의 인건비가 맞아요? 연구직 1억 1,000만 원이?
담당

총무담당

김기돈 아니 그게 그 두 분만의 건 때문에 증액된 것은 아니고......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인건비 상승률 이런 것을 다 계상해서 한 것 아니에요?
담당

총무담당

김기돈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지금 현재 정원 몇 명이에요?
담당

총무담당

김기돈 정원 66명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65명 거로 계상이 되어 있네? 이 산출 기초에, 여기 봐요. 일반직 6명.
담당

총무담당

김기돈 그것은 저희 원장님이 개방형 직이기 때문에 저희 보수에서 받지 않으시고......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나머지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는 66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 여기 봐요, 그것은 66으로 되어 있고.
담당

총무담당

김기돈 그것은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게 지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산출 기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담당

총무담당

김기돈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자고요.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5억이 늘어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인건비 상승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연구사 늘어나는 부분 그렇게 다 이해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한 15% 정도가 늘어나는데 난 이 산출기초를 보니까 정원은 65명이라고 그러는데 산출기초에 의하면 65명으로 돼 있고, 65명으로 돼 있으면 원장님은 별도라 하니까 그렇다고 이해를 하고요, 그 밑에 보면 66명으로 이건 계산이 돼 있다 이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이따 말씀을 주세요.
담당

총무담당

김기돈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 자료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마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이신 김기돈 담당님! 유익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질의를 두 가지만,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발주품의를 하겠죠?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발주품의 한 내용과 그 제품에 대한 사양, 도면을 결정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이 계셨던 유통식품 유해물질 검사 첨단분석장비 구입에 2억 감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비가 올 것으로 가내시가 되는 바람에 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비가 안 왔어요. 그러면 이게 금년도에 1억 원을 삭감할 게 아니고 불용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겠나! 불용처리가 돼서 하고, 그러고 나서 그걸 갖다가 이번에 다른 사업에 예산편성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가내시 온 상태에서 2억 원을 편성해 놓고 안 오니까, 국비는 1억이 안 왔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도비가 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감액을 또 1억 원을 시켰지 않습니까? 이러한 회계 절차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예산이 확정이 안됐으면 일단 불용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을 하고, 그러고 나서 1억 원을 갖다 다른 사업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 편성은 하고 확정은 됐는데 가내시 했지만 국고가 안 왔어요. 안 오다 보니까 이걸 사용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불용이 되고 1억 원을 다른 사업에 또 이번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삭감만 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박성민 식품분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박성민식품분석과장

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제가 전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약간, 제가 전달을 잘못 해서 잘못 받아들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내시 자체도 사실은 오기 전이고, 가내시가 오면 대부분 90% 이상 맞게 옵니다. 그런데 가내시가 오려면 10월 이후에 보통 오는데 그것마저도 늦게 왔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도 예산 편성은 8월, 9월 정기의회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용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불용을 해서 다른 용도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목 변경을 하는 절차를 또 한 번 밟아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결국 금액은 도 예산부서에서 봤을 때는 의도적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 있는 예산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2억 원에 관한 사항은 국가에서 첨단화 사업이라 해서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2억을 편성하기 위해서 지방비, 국비 1억씩 하려면 용도를 2억을 지방비에서 100% 또 편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유해물질검사 첨단분석 장치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 도비 1억을 계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성민

박성민식품분석과장

예, 맞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다면 국비가 안 내려 왔어요. 그러면 도비를 이제 사용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도 유해물질검사 첨단분석장치가 꼭 필요한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성민

박성민식품분석과장

저희가 이 과정은 첨단장비 보급 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한 번에 한 해에 100% 안 될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도가 늦춰지는 상황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식품분석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다시 한 번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사 부지매입비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76억 원이 계상된 거죠, 그렇죠?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찬중위원

그런데 여기 설계용역비가 얼마예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죄송한데, 양해해 주시면 총무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김기돈 총무담당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김기돈 총무담당 김기돈입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 76억 1,700만 원 중에 부지매입비가 68억이 있고요, 나머지 7억 4,000정도는 설계비로 지금 당초 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 것입니다.

박찬중위원

설계용역비가 당초 7억 얼마요?
담당

총무담당

김기돈 7억 4,000입니다.

박찬중위원

7억 4,000만 원 계상돼 있다고요?
담당

총무담당

김기돈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이게 어느 법적기준에 의해 가지고 7억 4,000만 원이 계상된 거예요?
담당

총무담당

김기돈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각종 공종별로 해서 건축사 몇 명, 감리인원 몇 명 이렇게 단가 산출하는 근거에 의해서 7억 4,000을 설계 용역비로 세운 것입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그때 몇 명이 참여했어요?
담당

총무담당

김기돈 참여한 게 아니고요, 예산편성 할 때 설계용역비가 편성지침에 어떤 사업규모면 이 정도의 설계 용역비가 소요된다는 지침에 따라서 설계용역비는 세운 것입니다.

박찬중위원

이것이 예산 확보하게 되면 그때는 용역비도 공모를 해 가지고 용역을 주죠?
담당

총무담당

김기돈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저한테 줬는데, 현 청사사진 이게 뭐예요?
담당

총무담당

김기돈 그게 저희가 5월 제261회 임시회 때 문화복지위원회 그때 주요 현안보고로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때 위원님께서는 참석을 못 하신 거고, 지금 현재 가양동 청사 사진입니다.

박찬중위원

여기에서 지금 연구하고 조사하고 해요? 이런 데서 지금?
담당

총무담당

김기돈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여기가 지금 쓰레기장 같은데 이런 데서 무슨 조사를 하고 연구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기돈 저희가 ’81년도에 건축한 건물이고요, 전년도에 2개 과가 증설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실험여건이 되지 않아서 시료 같은 것을 부득이하게......

박찬중위원

이런 데서 어떻게 식중독균 검사를 연구하고, 전염병 표본감시를 하고, 이거 도민들 알면 창피해요, 이거. 뭡니까 이게? 무슨 쓰레기매립장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제까지 이런 데서 연구했는데 왜 이제 와 가지고 청사이전 하면서 하려고 그럽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빨리 해도 좋은데 이건.
담당

총무담당

김기돈 원래 청사이전 기본계획은 2010년도에 수립이 됐었습니다. 도청이 이제 내포시로 오는 바람에 저희가 1년 정도 앞당겨졌고요, 계획은 2010년도부터 추진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박찬중위원

이거 진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우리 200만 도민들 건강을 위한 연구를 위해서는 이런 데서 이렇게 했다가는 정말로 도민들이 보면 부끄러워요.
담당

총무담당

김기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진작 했어야죠.
담당

총무담당

김기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는 7월 2일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정회

14시24분 속개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심사하실 안건은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환경녹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과 이월사업, 계속비 사업을 포함하여 적지 않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을 유념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환경녹지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환경관리과장이 공석에 있고, 산림녹지과장이 교육으로 출장을 간 것을 미리 본 위원장과 상의해서 갔음을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필영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필영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김종인 환경관리과장이 7월 1일자로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부임하여 환경관리과장이 현재 공석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은 지난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수립추진, 환경복지구현을 위한 환경안전망 구축, 수질생태를 아우르는 물 복지 구현,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산림경영 행정 등에 역점을 두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이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상연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 환경녹지국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황상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 요구를 먼저 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았을 텐데 환경녹지국의 각 과별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명시이월이 과다 발생을 했습니다. 돈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전용을 한 것도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뭐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전용까지 할 정도가 되고, 어느 과는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또 명시이월까지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집행 잔액에 대해서 항목별로, 왜 집행을 못했는지 각 과별로 자료로 해 주시고, 역시 명시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 목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네요? 우리 위원님들 자료 보시는 동안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 중에 검토의견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전문위원님께서 꼼꼼히 봐주셔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카테고리 별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환경녹지국 소관 행사경비 불용 관련해 가지고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대부분 환경정책과 과별로 세분화시켜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965만 원이 불용처리 됐다는 말씀이신데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녹색제품 홍보전시회 사업 예산 500만 원이 불용됐는데 이것은 한국녹색제품협회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비용 일부를 부담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축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가 분리되어 나가면서 교육대상이라든가 좀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됐고, 그 다음에 환경직 공무원 연찬회 개최비 460만 원이 불용됐는데 이게 보통 11월, 12월 개최를 해 오는데 내포시로 저희 도청이 이전이 되면서 이사 관계로 행사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불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612만 원은 매년 9월 6일이 자원순환의 날 행사여비로 쓰는 돈인데 이때는 재활용품 전시라든가 나눔행사 중심으로 해 가지고 행사비용을 자체 절감을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질관리과 소관 592만 원 중 수질오염 예방 및 방제훈련 예산 142만 원은 원래 방제훈련하고서 식사비가 계상이 됐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식사 처리를 안 했고요, 그 다음에 물의 날 행사 및 식품지원 450만 원이 불용됐는데 이게 10월 17일 날 금강 물고기 폐사 사건이 터지면서 연찬회를 취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인건비 불용액 과다발생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산림환경연구소는 수목원과 많은 임야 및 일반재산을 관리하면서 정규직이 아닌 일반 일용인부를 많이 사용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 17개 사업에서 인건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국비와 도비가 매칭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대비 저희들이 1억 6,238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사전 정리하지 못한 이유가 일단 떨궈지면 국고보조금 사업 정산 완료 후에 국비를 반납한 뒤 도비를 불용처리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반영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행정 인력 운영비 잔액이 5,337만 원이 있는데 정규직 보수 같은 경우에 총액인건비 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을 했지만 실지 집행하려다 보니까 직원들이 직급이 낮게 되어 있어 가지고 세이브 되는 측면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인사이동에 따라 결원도 발생하니까 그 부분이 좀 빠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직보수 같은 경우에 1,779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청원경찰이라든가 산림보호직원들이 있는데 저희들 T/O가 1명 전문직이 축소가 됐습니다. 정원 감축에 따라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아무튼 이런 사유가 있지만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어느 정도 최대한 예측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 미숙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정확한 추계라든가 소요 예측을 해 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명시이월 사업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크게 9건인데 일부 산림환경연구소 재산관리보호 예산 같은 경우는 3건이 같이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넓게 보면 7건이 되겠습니다. 차례대로 설명 올리면, 배출권 거래제 검증수수료건 같은 경우는 이게 2012년도에 40여개 공공기관이라 해 가지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고 거래된 것이 얼마고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모의로 시범사업을 해 본 겁니다. 그런데 이 배출량 자체를 하려면 연말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지로 감축량 검증하는 그것은 ’13년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한국산업시험원에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인데 부득이하게 이월하다 보니까 올해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립공원계획변경 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보통 도립공원은 10년마다 계획변경을 하는데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직접 공무원이 실사를 다닌다든가 이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데 그 용역 업체들이 직접 현지를 가 가지고 일일이 다 계측하고 확인하고 이런 시간이 소요되고 주민설명회 또 환경부라든가 산림청 관계기관 협의회, 그 다음에 위원회 심의, 승인절차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토털 한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올해 9월까지는 가야 작년도 사업이 마무리 되는, 이게 덕산도립공원 얘기입니다만,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기오염 이동측정 차량 구입 건은 예산편성이 6억 원이 된 게 이게 작년 12월 2차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올해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금강 수환경 모니터링 연구사업비는 이제 4차년도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 사업기간이 중복이 계속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차년도 끝나고 2차년도로 연계가 되는데 2차년도 용역기간이 12월 10일부터 올해 8월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게 작년 1차년도가 ’11년도 사업이 중간에 9월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동이 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는 있지만 처음에 단추를 연동시키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관리계획 연구용역비는 이것도 각 우리 도에 계획은 용역하는 사업인데 실지로 지하수를 실측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 모으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이것도 1년 정도 소요되는 용역 기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앞에 사업 발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분은 올해까지 또 연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밤나무 해충 친환경 방제개발 약제 연구용역비는 이게 ’12년∼’13년도 2개년 사업인데 9월 17일 날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보니까 이게 1년 가지고는 연구용역 효과 파악이 힘들어서 이것을 용역 실적이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집행하고자 ’13년도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림환경연구소 재산관리보호 사업 예산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보령 도유림관리사무소 관사 신축인데 이것도 1차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설계비만 반영되고 실지 공사는 올해 마무리되기 때문에 기타 관련 감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묶어서 올해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해 주신 것이 네 번째 예비비 지출 관련해 가지고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예비비 관련 건은 산림환경연구소의 난방용 유류저장 탱크가 ’94년도에 설치되다 보니까 오래됐고 작년 10월 2일 날 전문업체에 동절기 가동을 위해 가지고 점검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점검을 받아 보니까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판단을 받았고 추경을 확보해야 되는데 추경을 하다 보니까 동절기가 지나가 버리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피치 못하게 유일하게 저희들이 4,000만 원 예비비를 써서 공사를 빨리 끝내고 동절기 운영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이필영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도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2쪽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이라고 했는데 공유재산은 뭐뭐 매각을 하셨습니까?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공유재산이라면 도유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뭐뭐 매각했어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생계형 도유지 매각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올해 그동안......
도규

이도규위원

자료로 주세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이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 소관에 하수관거 BTL 사업 임대료가 290억, 맞지요? 그런데 지출을 290억을 다 했어요. 이 BTL 사업이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이것은 시·군에 해당되는 거지요? 몇 개 시·군에 해당되겠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지역별로 해서.
치연

조치연위원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급한 것은 몰라도 이 BTL 사업을 앞으로 지양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BTL 사업하면 그냥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민간업자가 공사비 플러스 이자를 포함해서 20년간 할 거든요, 채무 뭐 해서. 그렇다면 이 BTL 사업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역시 또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만, 지하수 폐공관리 지원 연구용역비 1억 9,0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어요. 그렇다면 2012년도 명시이월 됐으면 2013년도 본예산에 이것이 계상이 됐는지, 제가 예산서를 확인 못했습니다만, 폐공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연구용역비 1억 9,000만 원이 계상됐다가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현재 2013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됐는지?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계상 다 됐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됐습니까?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조금 전에 제가 하수관거 정비사업 BTL 사업 임대료 관계는 어느 지역인지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조치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사항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정회

14시5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실 안건은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환경녹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규사업과 이월사업 국고보조금 증감 내역등을 유념하시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환경녹지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필영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심사하여 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녹지국 추경 예산 특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은 국비보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변경 분을 반영하고 세출 부분은 본예산 이후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일부 추가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이필영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상연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황상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 요구를 먼저 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옥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2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중 주요 증액사업 해서 소각시설 설치, 생태하천 복원사업, 분뇨처리시설 개선, 면단위 공공하수처리 시설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사업을 계획하는 것인지 쪼개져 있는 금액이 있으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있는 환경정책과에 주요 증액사업이 있습니다. 기초지자체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원 이 부분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도규

이도규위원

이도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4페이지에 보면 전기자동차보급에 2억 3,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어디다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거예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이게 지금 당진시에 원래 공공용으로 열 대를 하기로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에도 다시 제안을 해 가지고 민간기업에서도 이거 전기자동차를 활성화 시키자 그래 가지고 그게 또 열 대가 플러스 돼 가지고 2억 3,000이 올라간 겁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민간기업에다가 우리 도에서 그렇게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이게 지금 국비하고 같이 가는 건데 하여튼 활성화 차원에서, 국가차원에서, 보급차원에서......
도규

이도규위원

아니, 좋은 얘기인데 우리 도에도 지자체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당진시 하고, 또 군에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기자동차가 제대로 상용화가 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알 텐데 민간기업에다가 준다는 건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다른 민간기업체에서도 다 달라고 하면 주는 건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저도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처럼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쪽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면 민간기업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미 어느 정도 다른 자동차, 이제 전기자동차가 아닌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살 유인책은 없다고 하는데 그게 그러면 왜......
도규

이도규위원

억지로 주는 건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억지로 주는 그런 개념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굳이 혜택 개념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민간부분에서 뭔가 수요제기를 해 주고 뭔가 확산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민간도 같이 하자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같이 포함해 가지고 권장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산에 반영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민간인이 서로 내가 갖다 써야 되겠다 그런 분위기라면 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아직은 우리나라 환경이 전기자동차에 대한 그런 수요 내지는 선호도가 그렇게 많지 않고......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를 지금 보급한다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능시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보셨습니까?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저희 도 차원에서 했다는 얘기는 제가 모르고 있고요, 성능자체는......
도규

이도규위원

국고라서 그냥 보급만 하는 겁니까?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성능을 별도로 테스트하고 이런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데 보급하는 부서는 우리 도에서 국고에서 내려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환경친화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규

이도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환경친화적으로 그렇게 간다는 것 아닙니까?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그러면 보급할 때 우리 도에서 그런 것 정도는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확인 않고 그냥 갖다 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아니요. 성능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규

이도규위원

그렇죠, 실태.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성능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한 그런 과정은 없었는데 성능이 어떠냐는 것은 저희들도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규

이도규위원

안 봤는데 어떻게 대략 알고 있어요? 이상하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실제 해 보지는 않았지만......
도규

이도규위원

보지도 않고,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이거 뭐예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테스트를 직접 해 보지는 않았지만 전기자동차, 우리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자동차의 성능이라든가......
도규

이도규위원

말만 들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그 정도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러면 알고 있다는 것 하고, 들었다 하는 것 하고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자동차 자체는 국가에서 검증해 가지고 형식 승인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믿을 수밖에는 없는 거고, 도 자체적으로 그것을 뭐 다시 검증하겠다 이런 것 보다는......
도규

이도규위원

검증하겠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검증해서 성능을 본 적이 있냐고.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본 적은 없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 도에서 나누어 주잖아요. 국가에서 도로 해서 도에서 선정을 해서 나누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누가 나누어줘요? 정부에서 나누어 준 거예요? 그것이 정부에서 도로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러면 성능 정도는 도에서 어느 정도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 는 이렇게 어느 정도는 서로가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고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우리가 의원연수로 노르웨이에 갔을 적에, 사진도 여기 있는데, 전기자동차가 그렇더라고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이런 도시에 충전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여 달라면 제가 사진을 찍어 와서 보여 드릴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설치를 다 해 놓고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험단계라서 우리는 충전, 이게 전기자동차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아주 국가에서 검증을 해서 잘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런 것을 타고 가다가 밤늦게라도, 요즘은 핸드폰이 다 있지만 곤란한 경우를 당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전기라는 게 방전도 되고, 지금 현재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배터리가 방전되면 애니콜 부르고, 보험회사 부르잖아요. 그런데 전기 같은 경우에 만약에 보험회사 불렀다고 그래도 아직은 보험사에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가지고 있다면 참 곤란한 경우도 겪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 보급할 때 우리가 그런 여러 상황을 대비해서 알아보시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국장님 참고를 해 주시고요, 5쪽에 보면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가 106억 5,5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아시다시피 기후가 상당히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폭우·폭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기후변화가. 그런데 지금 농어촌마을에 하수도가 다 정비가 돼서 이 예산을 삭감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데에 돈을 쓰려고 삭감이 됐는지 참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도 안타깝고 죄송스럽긴 한데요, 이게 정비가 돼 가지고 예산이 불필요해 가지고 삭감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 도에 이제 관련이 되는데 29개 지구를 조정을 하는데요, 국가 전체적으로 올해예산이 잘 아시다시피 SOC 이런 부분을 좀 축소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 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지구 자체가 세부적으로 다 조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감액된 겁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왜 이렇게 질의를 드렸냐면 사실은 편견을 두는 건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하거나 좀 속된 말로 잘 사시는 분들은 안전장치를 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이하 어려운 사람들은 사실 이런 대비를 잘 못하고 사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이제 폭우 왔을 때 집안에 물차고, 그걸 또 여러 사람들이 가서 돕고 이런 경우가 왕왕 TV에서나 신문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주변에서도 그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겪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농어촌마을정비가 아주 시급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차상위 계층, 어려운 이웃들을 더 먼저 환경개선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분께서도 좀 신경을 쓰셔서 그쪽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이도규 위원 질의와 중복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2012년도 결산에는 집행 잔액과 명시이월이 많이 했는데 2013년도 추경에 모든 사업의 예산이 삭감 감액됐습니다. 감액이 되고 있는데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에 GPS 구입 등 3건에 대해서 5,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다고 검토의견에 있는데 GPS 구입은 차질이 없는지 두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도 참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깎인 국고보조금 사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지금 항상 깎일 수는 있지만 이게 가내시 한 것을 가지고서 결국은 기재부 통과하고 국회 통과하면서 그대로 반영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생각해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좀 그런데요, 그런데 아무튼 저희들이 이제 최대한 이 사업 범위 내에서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사업이라는 것이 대부분 다년도 사업입니다.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총 사업기간이 있고, 총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총 사업비를 바꾸려면 관련 절차를 밟고, 행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 것들은 사업진행 속도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단순히 올해 예산 자체를 기본적으로 덜 준 측면이 대부분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써 이게 사업이 차질을 빚는다 이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다만 진행속도가 조금씩 늦춰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사업기간 자체도 안 바뀌더라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별적으로 한두 개 좀 깎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치연

조치연위원

아니, 깎여도 큰 걱정을 안 해도 된다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더 있지 않나......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아니, 사업 추진에 너무 큰 지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제가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업 당연히 예산 반영이 안 되면 빨리 빨리 진행 안 되고 차질이 있는 건 맞죠. 그런 큰 틀에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GPS 등 3건 구입인데요, 이 3건이 이제 GPS, 전자현미경, 산불진화대 장비 이 3건입니다. 그런데 GPS는 재선충병 예찰시 위치파악 할 수 있는 기계장치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현미경도 각종 수목병의 연구에 필요한, 병원균이라든가 관찰하려다 보니까 필요한 거고, 산불예방진화대는 휴양림관리소에서 고용하는 산불진화대가 있습니다. 그 인력에 대한 근무복이라든가 안전화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내용인데 이거예산만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구입해서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본 위원이 봐도 GPS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것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상기를 하고요, 이 문제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앞으로 재선충 방지를 위해서 위치 추적 등등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지금 수질오염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40억 원이 삭감되었어요.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이것도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 확정할 때 여러 가지 예산제약성 때문에 많이 감액된 겁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해당 시·군에서 사업이 올라온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큰 차질은 없나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업기간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차질이 없다고 말씀을, 왜냐하면 원래 계획한 대로 순서가 가야 공정이 제대로 끝나는데 그게 예산이 줄어들다보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보면서 예산편성 해 주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 집행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사업의 일환인데 시·군에서 지금 집행하는데 그쪽 현장에서도 조금 늦춰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돼서 조금씩 사업시기가 늦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업 자체가 안 되고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수질오염 차원에서는 생각을 하면 수질오염뿐이 아니라 이건 또 물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검토를 더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유난히 환경녹지국의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전체적으로. 복지 쪽으로 예산이 많이 흡수가 돼서 그랬나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제가 국가예산을 총괄하지는 않지만 큰 틀은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지 쪽 예산이 강화되고, SOC라든가 이런 무슨 시설 설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템포 조절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환경녹지국에서 해야 할 이러한 중대한 사업들도 사실은 복지하고 관련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살펴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안면도수목원주변 사유지매입비 5억 6,866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은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이 태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방문도 갔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 부분이 후문 주변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이유가 왜 후문 쪽에 했는지,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저희한테 했었던 데가 후문 이쪽인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지난번 현안보고도 한 번 올려드렸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것은 주차 문제와 연결시켜서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저희들이 그건 별도 대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후문에다 설치하는 것은 주차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 후문을 나오다 보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가건물 비슷한 별장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쑥 팽기면서 그 지역만 이렇게 푹 사유지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무슨 체험장이라든가 시험 양묘장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하면 입구에서 짤리는 부분이 없고 평평한 모양 해 가지고 수목원 모양도 좋아지고요, 또 그 부분에 저희들 매입 의사를 계속 갖고 있었는데 여의치 않다가 매도를 한다는 의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같이 알아봤고, 그래서 올해 구입을 하려는 거고요,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정문 쪽의 주차 문제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많이 꾸지람을 들었는데 저도 이제 직접 한 두 번 현장을 주말에 갔었습니다. 가서 시간대별로 교통이 얼마나 막히는지 봤는데 제가 갔을 때는 다른 성수기철에 비해서 차량이 북적하지 않아가지고 그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계자들하고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진짜 바쁠 때, 봄에 막 꽃필 때 하고, 여름 휴가철 이때는 엄청나게 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차문제, 주차장이 그쪽에 가면 지금 주차장 옆에 사유지로 고구마 농사짓는 땅이 있어요, 정문 쪽으로.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려고 했습니다. 계속 소유주한테 매도 의사를 여쭤보고 했는데 그분은 조금 비싼 가격과 저희들 정부기관에서 매입할 수 없는 가격을 원하셔 가지고 잘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그 부분만 저희들이 살 수 있다고 그러면 주차문제는 어느 정도 주차장 자체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보고, 그게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요, 또 근본적인 문제 하나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저쪽 영목항에서 오고 우리가 들어가는데 이게 좌회전 받다보니까 얽히고설켜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계속 풀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관리소, 사무소를 몇 개 더 확대해 가지고 거기서 지체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빨리빨리 빼고, 또 안내원을 배치해 가지고 그런 주차상황이라든가 교통상황을 얘기해 가지고 다른 데 안내를 해 가지고 다른 쪽을 둘러보시고 시간대 맞춰가지고 다시 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일부는 현재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장옥

김장옥위원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수목원에서 태안 꽃지해수욕장으로 가는 길이 있고, 태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수목원에서 좌회전을 해서 나오려고 할 때 보면 사실은 그 도로에 차가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현재 신호등이 없죠?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없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사고 날 확률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 위원도 수목원을 가면서 그쪽을 나올 때 보면 사실은 운전할 때 사각지대에 이렇게 충분히 생길 수 있을 만큼 거기가 좀 늘 불안한 곳이거든요, 운전하기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교통의 흐름도도 중요하지만 어떤 안전적인 면에서 그쪽에 신호등이나 이런 부분을 한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어떠실까 생각하는데. 이게 아마 신호등을 만들면 흐름을 더 늦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안전문제에서는 충분히 또 해결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경찰하고도 저희들이 상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전체 예산을 보면 국고보조금, 또 광특회계 등 어떻게 보면 의존재원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국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계속 중요한 사업 예산이 감액이 되므로 혜택을 받아야 될 많은 도민들이라든지, 도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이런 걱정의 말씀 지금 다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자료를 다 살펴보니까 전체 예산이 4,750억 원의 기정예산에서 이번 추경 예산에 4,547억이 세출 예산으로 잡혀서 전체적으로 보면 203억 원이 감액됩니다. 과 단위로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이 늘어난 74억이고요, 환경관리과 기정예산 182억에서 223억으로 41억 원이 늘어납니다. 이게 지금 늘어난 이유는 소각시설과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사업에 늘어남으로써 그리 투자가 되는 것이지요. 수질관리과 기정예산 3,182억에서 3,080억 원으로 101억 원이 줄어듭니다. 이게 줄어드는 사유는 가축분뇨, 또 하수관거시설 사업비, 농어촌마을상수도 관련 사업비가 대폭 이렇게 감액이 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를 보면 1,137억 원의 기정예산에서 이번 추경 예산이 995억 원으로 141억 원이 감액됩니다. 이 감액되는 사업을 보면 산불방지, 임도사업, 숲가꾸기 사업, 사업 등이 대폭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 전체 178억 원 중에서 5억 원이 주는 예산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750억 원에서 4,547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존재원에 의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시책이 변화됨에 따라서 줄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이건 너무 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8월, 9월 달 들어가면 국가에서 보조내시를 하지요. 2014년도 사업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내시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국회에서 연말에 통과를 하든,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 그 다음부터 또 조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항들이 국회에서의 통과만 상당 부분 쳐다보고 쫓아다니고 그래요. 거기서 딱 통과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중앙정부 손에 그냥 다 맡겨버리고 만다 그 얘기지요. 우리가 보조내시 받았던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정말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한 말씀 좀 해 보세요. 국장님은 금년도에 오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실는지 모르지만 우리 뒤에 앉아계신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당초에 보조내시 받았던 그 사업을 우리 충남도에서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셨는지 저는 그러한 부분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국회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뛰지요. 충남 도내에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도 열심히 하시고, 지사도 올라가서 예산 확보한다고 다니고, 행정부지사·정무부지사 예산 확보한다고 다니고, 국장님들 수시로 출장 올라가시고 등등 여러 가지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로 말해 주는데 그 결과가 중앙정부에서의 SOC사업의 예산을 전부다 줄였다라고 하는 말로만 우리 의회를 설득하려고 하는 건 조금 궁색한 변명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버스 지나갔어요. 지금 손든다고 버스 서는 것 아닌데 우리가 이러한 문제가 매년 되풀이 되거든요. 우리 좀 전에 결산을 했지요. 결산을 하다 보면요, 우리는 또 국비 반납하는 게 꽤 많이 나옵니다. 저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있던 사람이라서 아까 결산검사와 관련된 내용 죽 지적사항 나와도 저는 한번 훑어본 사항이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할 얘기가 없어서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만큼 국비를 우리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때로는 국비가 반납돼가기도 하고, 또 가내시 받은 예산 확보하려고 그런 많은 노력들은 기울이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중앙정부에서 짜주는 대로 “다시 자 이렇게 조정됐으니 이렇게 하시오” 하고서 내시 내려오면 그거 탁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한 2월 달 가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회 통과되고 난 이후에 2월까지라도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뛰어야 하고, 또 그 이후에 그래도 계속 노력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든지 말씀을 좀 주시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제가 도청에 와서 1월부터 6개월 이렇게 죽 업무를 했는데, 지금 7월 됐으니까요. 그런데 예산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도 차원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도 서울에만 간 것도 몇 번을 갔고요, 위원님들 뵙고 설명올리고, 관계부서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의회 통과할 때까지 그 노력을 잠시라도,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국회통과를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 도에 돈이 떨궈질 때까지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국회에서는 큰 틀만 가지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런 각 시·도에 공히 내려오는 국회 정책사업과 시책사업 같은 것들은 얼마만큼 우리가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확보의 여부가 결정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각 사업별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전체 다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 제가 안면도휴양림의 토지매입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난번 회의 시에 제가 국장님께 휴양림의 주차장 시설 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 아니냐 라고 한 얘기가 있었지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 지역 현지도 두세 차례 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난번에 산림환경연구소 소장이 직접 태안 방문해서 저한테 설명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진출입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면 그 앞의 교통 혼잡한 문제를 얼마정도라도 소화를 하겠다, 그래서 아까 그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을 주셔서 “아,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김장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토지매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요, 저는 토지매입 해야 된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안면도휴양림 수목원 지구가 거기에 있음으로써, 지금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그 토지가 있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거기가 좀 기형적이에요. 기형적이라서 그 토지매입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도 계실 것으로 봐지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함께 같이 노력하자라는 그런 뜻에서 드린 얘기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유익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석면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저희 도가 전국적으로 비중이 최고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광산만 해도 폐 석면 광산이 한 25개정도 되고요, 환자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석면피해가 시·군에서 지금 피해 당사자들한테 신청을 접수받고 있잖아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런데 이것은 피해자만 접수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얼마 전에 농협 양곡창고에 슬레이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인터뷰를 해 가지고 중앙방송까지 나와 가지고 일부 자치단체에서 농협에서 다 못하겠고 일부 자치단체에서 좀 부담해 달라 요구를 했더니, TV에 나왔다고 해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양곡창고를 안 주겠다고 엄청 압력이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애당초 이것은 새마을사업 때 정부에서 권장한 사업이거든요? 이제 와서 정부에서 철수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대 줘야 되는데 농협에다 떠넘긴다 이거예요. 농협에서는 반반 부담하자, 이런 사정 때문에 그때 한번 심각한 농협에서 곤혹을 한번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슬레이트집이 있잖아요? 슬레이트집을 철거하게 되면 일부에서는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해 주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것까지는 좋은 데 슬레이트가 기존에 쌓여 있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그것은 어떻게 지원해 줘요, 안 해 줘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는 가구당 편차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철거비용이라든가 처리비용이 저희들이 기준을 일일이 다 맞춰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을 세운 것은 작년까지 슬레이트 철거비용, 처리비용, 지붕개량 비용은 포함이 안됐고요, 그 비용을 작년까지 200만 원씩 하다가 올해부터 240만 원으로 40만 원 올렸습니다.

박찬중위원

그 철거, 처리비용은 기존 슬레이트가 되어 있는 것을 철거 처리할 때만 지원대상이 되지 기존 쌓여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슬레이트를 자기가 걷어가지고 쌓여 있는 부분, 그런 것은 철거 처리 비용이 안 나오잖아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쌓인다는 게 여기에 적치 해 놓는다는 말씀이지요?

박찬중위원

그렇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철거를 하면 처리를 해야 될 텐데 왜 쌓아놓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박찬중위원

그것을 한번 저보다 실무 담당자 분들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기존 적채되어 있는 것은 지금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원래 저희가 지원을 아까 240만 원 범위 내에서 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해 드리는데 본인이 원해 가지고 다시 처리하겠다는 것은 본인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업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지금 일부 시·군에 가보면 이게 적채되어 있는 것이 많아요. 이것은 지원대상이 안 된다는 거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런데 그것이 계속 쌓여 있으면......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아, 철거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슬레이트가 원래부터 쌓아놓고, 지붕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게 아니고 이미 쌓여있는 그런 부산물이 있다 이거지요?

박찬중위원

예, 그건 누가 처리해야 돼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고 거기에서 나온 부산물을 버리는 비용까지 저희들은 사업 범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 이미 지붕과 상관없이 어디에 적채되어 있는 그것을 처리하는 그런 지원내용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박찬중위원

그런데 그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 이게 우리 인체에 피해가 있잖아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안 좋으니까 지금 자꾸 없애려고 하는 거고요.

박찬중위원

그런 것도 지원해 줄 저기는 없어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거기까지는 저희들도 생각을 못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이것을 환경부하고도 계속 얘기를 했던 게 그겁니다. 지금 철거비용, 처리비용까지만 지원을 하니 사실은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이나 여유 있는 집에 살지만 지금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유 없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어려우신 분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실지 어려운 것은 거둬 낸 다음에 개량을 할 때 개량비까지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저희들이 해 보려고 환경부하고 얘기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기재부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예산 한계를 들어서 지금 삐꺽거리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좋은 생각이시거든요? 결국은 지붕 개량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석면 슬레이트를 없애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박찬중위원

어디의 신 교량이라든가 구 교량을 다시 놓는다든가 그리고 도로 확포장이라든가 했을 때 포크레인으로 한번 뜨게 되면 그 슬레이트가 엄청 나옵니다. 옛날부터 버린 거겠지요. 그러면 과연 그것을 누가 치우느냐? 그게 산적해 있는 것이 많아요, 지금. 우리 금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이러한 부분은 처리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나온 석면피해구제법 제17조,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12조를 봤더니 거기에 대한 지원기준은 안 나와요. 기준 안 나와도 이미 쌓인 석면으로 인해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가 많게 되면 악성종피증, 폐암까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필요한 말씀이시고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박찬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필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는 7월 2일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