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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홍장 의원 발언

263회 제3행정자치위원회2013-07-01

김홍장 의원 프로필 보기 →

병돈

유병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결산안 및 추경 예산안 심사에 너무나도 노고가 많습니다.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세 건을 심사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안, 예비비 지출 및 기금회계 결산 승인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간담회를 통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한 뒤에 최종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례안 세 건을 일괄 상정 심사하고 이어서 결산안 및 추경 예산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유병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장 전병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지난 6월 24일 도의회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드리면서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만덕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덕

한만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만덕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한만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 혹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예, 김정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인데요, 지금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거기에 관해서 기구조정이 되면 조직도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 되는 조직도를 한 눈에 딱 볼 수 있게 그것 좀 빨리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또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위원

예, 김용필 위원입니다. 직렬별 정원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직렬별을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 주시고요, 증원인력이 41명입니다. 그 가운데 소수직렬 포함, 예를 들면 기능직, 일반직 감한 숫자, 그 다음에 증가된 현황은 어느 직위이며, 구체적으로 그 세부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지금 요구한 것은 속히 준비해 주시고 질의순서로 바꾸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필위원

조직개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 부분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인사하고도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김용필위원

지금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해서 우리 존경하옵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천안부시장님으로 승진하셔서 영전하신 것에 대해서 도민을 대표하여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기쁘시죠? 여덟 분 인사발령이 지금 났습니다. 그런데 왜 천안시만 2일자 발령인지 그 여부하고요, 또 이러한 사례가 몇 차례 있었는지 여부하고요, 또 우리 옛 속담에 보면 “오이 밭에서 갓끈 매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제 개인소견으로는 제가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함은 지금까지 자치행정국을 원활하게 또 능력 있게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천안시로 영전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새정부가 해양수산부 신설과 더불어서 도의 여러 가지 직제를 개편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이 부분을 의회하고 원활하게 서로 도민의 뜻에 맞게 유효적절하게 대처하려고 하면 새로 온 분이 의회와의 심의과정 속에서 논의대상이 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일자로 해가지고 빨리 끝내고 가려고 하는 일종의 그런 경향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솔직하게 지금 들고 있고요. 또 1일자에 8명 인사발령이 났는데 시·군에 나가 있는 부단체장이 남아 있는 분이 있는지, 대부분 시·군에 나가 있는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보통 시·군에 나가면 임기는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그분들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통 관습적으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인지, 또 이러한 부분이 전통이든 법적 명문이든지 간에 2년을 넘겨도 들어오지 않는 부단체장이 있는지, 또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오는 경우는 있는지, 그래서 떠나시는 마당에 도에 있어서 인사기강이 해이해 지는 것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일괄해서 받고 또 일괄해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명성철 위원님.

명성철위원

보령 출신 명성철 위원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오늘 국장님이 책임지지 못할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와가지고 사실 이것을 심사해야 되나 하는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한테 오늘 이러한 조례라든지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질의해야 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충남도정이 이러한 조직개편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치행정국장님이 물론 영전하셔가지고 가시는 것은 좋다 하지만 오늘 이 조례 세 건이 올라와 있고 결산과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책임질 수 없는 분이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원이기 전에 도민으로서 참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참 도민으로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문제는 이 정도만 하고요,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나게 얘기 좀 해 보려고 했는데 가시는 분한테 드릴 말씀 없지 않습니까? 공감하시죠?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성철위원

예, 하세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물론 회기 중에 더구나 중요한 안건을 남겨둔 상황에서 인사가 이루어진 것은 우선 저희 도 집행부 차원에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될 피치 못할 사유도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명성철위원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일 아닙니까? 도지사도 내일 전출가시는 분한테 조직개편 하자고 하면 조직개편 하겠습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에 대해서 하시는 질의와 제가 드리는 답변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의 공식적인 답변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위원

국장님! 오늘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어떤 보완부분을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국장님께서 전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것을 직원들한테 부탁하고 가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책임을 질 수 없는 분이 지금 답변 자리에 앉아계신 것 아닙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제가 드리는 답변은 제 개인적인 답변은 아닐 것이고요, 도 집행부의 공식적인 답변이므로 그것은 아마 집행이 될 것입니다.

명성철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제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간단하게 써가지고 왔어요. 써가지고 와서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려야 되겠는데 답변할, 저도 의욕이 없는 거지요. 실제적으로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충남도가 신속하게 조직개편을 하고 해양수산국이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시급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 조례에도 실제적으로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가 위원들이 다 수긍할 것이라 생각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 해양수산국이라든지 기획실이라든지 자치안전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명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실제적으로 11개 국 48과 208개 담당이죠. 그래서 11국 50과에서 212담당으로 변경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고 또 41명에 대한 인건비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직개편에 대해 내가 봤을 때는 조직개편이 조직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 굉장히 고민할 부분들이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낸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내가 안 드리고, 해양국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2013년도 6월 4일 충청남도지사가 입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개정이유에 해양수산국 관장사무를 보면 수산물 유통·수출 등 수산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정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안 제14조 규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전혀 담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안인지 뭔지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서해안유류사고 지원업무 전담에 대한 업무를 규정하고서도 또 환경영향 조사 및 모니터링 업무를 이렇게 분장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서라든지 이런 부서와 갈등의 소지가 굉장히 있다고 보지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기획실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업무를 부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으로 봤을 적에 일자리 창출과 기업육성이라는 경제통상실과의 기능을 분리해가지고 기존 조직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또 안전자치행정국 여기에 보면 안전정책을 총괄하는 안전상황을 관리하는 업무를 조정하면서 소방안전본부에 있던 국가기반보호에 관한 사항이 소방본부라든지 안전자치행정국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국가기반보호에 관한 사항을 저한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자료가 이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위험 시에 일관된 지휘시스템이 충남도정에는 살아지게끔 만들어 놓은 조직개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 국장님이 계셨을 적에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정해 가지고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에요, 제가 봤을 때. 떠나시고 나면 책임을 못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네 가지 정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들 제가 지금 얘기한 사항을 검토를 해서 개정을 해야 될 것인가, 수정안을 해야 될 것인가도 판단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입니다. 먼저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 천안시 부시장 발령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원의 총수조정을 우리 집행부가 41명 증감이 되어서 3,977명으로 조정하고 있는데요, 증감사유를 보니까 집행기관은 40명이 증가하고 의회사무처는 1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고 있는데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해야 할 우리 도의회에 그동안 인사독립과 정원충원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현재 그렇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41명이 증원되는데 집행부가 40명이 증원이 되고 도의회가 1명이 증원이 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도의회의 어떤 기능강화에 집행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닌가 이 점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맹정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서산 출신 맹정호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을 보면 중앙부처가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고 업무를 조정하면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안전을 많이 강조하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가 됐는데요, 저는 좀 거기에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업무를 담당하는데 명칭을 바꾸면 안전이 많이 좋아지나요? 소방안전본부의 안전업무가 안전자치행정국으로 오고 그동안 기획관리실에서 담당했던 특사경 업무가 이렇게 오는데요, 담당부서를 바꾼다고 해서 안전이 이렇게 강조가 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하면서 질의를 해 주시는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번 인사와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린다면 시·군의 인사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가 가질 수 있는 권한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일예로 각 기초자치단체와 충남도가 인사교류를 하는 부단체장의 경우 시·군의 인사, 어떠한 기간 일정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도 차원에서 시·군보고 인사를 강제할 수 있는지, 즉 일정 조정을 강제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이 지금의 자치제도 하에서 가능한 일인지 이런 답변들이 궁금합니다. 그런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사발령 했다면 문제겠지만 한편으로는 기초자치단체의 인사권에 대해서 충남도가 너무 관여하는 것은 또 자치제도에 대한 모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장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한 가지가 빠져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우리 도청 직원분들의 건강증진과 편의를 위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지원근거를 명시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 직원분들의 건강증진과 편의가 자전거만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내포신도시 정주여건으로 봐서는 바로 직원분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활성화 하는데 그 상황으로 봐서는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 이렇게 지원근거를 자전거에 국한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의 건강증진과 편의를 위해서 자전거만 명시하고 있는데 또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저희 충청남도가 3농 혁신을 추진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여러 가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 소득을 창출한다고 하는 것은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농산물을 잘 유통 할 수 있는 과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농업직에 있는 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이마트를 포함하여 대형할인마트라든지 또한 대도시에 직거래 자매결연 포함해서 헌신적으로 희생하면서 지금까지 일을 감당하면서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직은 전문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직에 있는 분들도 와서 일을 잘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농업직에 들어와서 충남도 농업의 혁신과 3농 혁신의 밑바탕 기초를 닦아온 그분들이 전문성을 살려서 그 직을 통해서 더욱 더 충남도의 3농 혁신의 성과물인 농업소득을 더욱 더 올려나갈 수 있도록 4급 서기관 그 자리가 꼭 복수직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특정의 어떤 과처럼 단수직으로 해서 더욱 더 지사께서 추진하는 3농 혁신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경험을 가진 사람이 이번에 농정유통과의 그 일을 맡을 수 있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저도 26일 날 의회 내에 있는 PC를 이용해서 메일 발송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메일을 발송하다보니까 30분 동안 메일을 발송해도 메일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서버가 도 본청에서 다 연결돼서 의회 것까지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페이퍼 없는 의회, 또 집행부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전자결재를 하고 있고, 또 바닥선에 깔려 있는 모든 선도 전산직에서 다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1명이 증원되는 가운데서 6급 전산직이 배제된 이유, 또 앞으로 우리가 가야하는 그 길에 있어서 전산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혁신과도 맞물려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바로 이와 같은 소수직렬의 그 길이 차단됐다라고 하면 그 차단된 길이 무엇인지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사실 녹지공간이 지금 내포신도시가 25%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푸트라자야 신도시개발 현장에 갔을 때는 40%가 넘었습니다. 또 안희정 지사께서 임기 초반에 조직개편을 할 때도 아름다운 친환경도시를 만들어가는 데는 바로 산림녹지직이 도시의 환경을 가꾸어야 된다, 바로 녹지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서 산림녹지과가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있었는데 분리하여서 환경녹지국으로 갔습니다. 그만큼 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번 태풍 곤파스가 발생됐을 때 소나무는 엄청나게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충남도청 내포신도시에 심어진 많은 소나무가 강원도에서 이동 되어져서 식재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또 우리 과장님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사되고 있는 소나무도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녹지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선진국도 마찬가지이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모든 신도시 내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바로 이 녹지직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녹지관리가 바로 내포신도시의 안정적인 신도시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도청을 안정적으로 수목이라든지 모든 것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녹지직이 새마을회계과 청사 관리하는 부서에 있어야 되는데 현재 새마을회계과 청사관리계에는 시설건축직만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산림은 과연 누가 보존하고 지켜나가고 하겠습니까? 나무도 식재를 하게 되면 사후관리가 필요한데 바로 청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바로 녹지직 6급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옵는 저희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바로 농산물 유통의 혁신을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고소득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전자시스템을 통해서 안정적인 길을 가기 위한 전산직 6급 신설, 그 다음에 녹지직 6급을 통해서 내포신도시 2020년까지 10만 명 자급자족 친환경 명품도시로 가기 위한 이런 직이 꼭 신설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전병욱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통된 많은 질의가 계셨기에 생략하고요, 충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내포그린 자전거 추진계획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안이 있는데요, 우선 농협에서 100대, 하나은행에서 60대를 기부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70대 분을 시범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소요예산에서 보면 자전거 거치대 있지 않습니까? 그 거치대를 70대분만 설치한다고 하는데 다음에는 분명히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상해보험 가입도 그 대상자인 우리 도 본청 공무원들 그리고 의회 의원들, 의회 직원들 모두 가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하고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그런 것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충남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우선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3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5조에 보면 “소재지가 충청남도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서울사무소만 하는 건지, 아니면 관할구역이 아닌 곳이 여기 서울사무소 말고 다른 곳도 있을 텐데 거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것도 한번, 왜 서울사업소만 30만 원 책정한 건지 거기에 대한 말씀도 더불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예, 강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민위원

그동안 전병욱 국장님 도정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는데 천안시에 가서도 아마 그 열정 속에 우리 천안시가 더욱 더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기구조직을 이번에 보면 참 시대적으로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해양수산부가, 우리 충남수산이 타 시·도에 비해서 아주 상당히 희망 있고 비전 있는 산업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데이터에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해양수산국 신설은 아주 적절한 시기에 이번에 기구조직 개편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 우리 전병욱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하신 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물론 행정의 근본은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을 높이기 위한 건데 요즘은 디테일 시대라고 합니다. 직렬에 대한 배분 문제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복수부분 개념이 많은데 그런 것을 직렬에 필요한 전문적인 부분은 좀 단수직으로 변경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한번 그런 부분도 깊이 있게 참고 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직렬의 배분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다면 이따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욱 국장님 이번에 천안부시장으로 7월 2일자 발령이 나셨는데 우선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7월 2일자로 국장님이 발령 나셨는데 우리가 지금 국장님을 모시고 도정에 관한 질의도 하고 자료 요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사실 이건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요. 기왕 우리 행자위를 하려면 발령 나기 직전에 해 주시든지 내일 자로 가시는 분을 모시고서 저희들이 국장님한테 이런 갑론을박하는 것은 사실 이거 물먹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네요, 좀 기분이 언짢고. 그래서 국장님이 포괄적으로 답변하시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책임성 있게, 물론 후속인사가 아직 안 되었으니까 해당 과장님들도 어떤 인사에서 다른 자리로 옮기실지 모르지만, 사실 국장님은 내일부터 천안으로 가시는데 천안 가시는 국장님한테 저희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드리는 것도 어색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하시되 중요한 부분은 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지요. 질의 순서대로 해 주세요.

「대답없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김용필 위원님 질의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성철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하필이면 의회 위원회의 중요한 의안 건을 앞두고 인사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정부분 있음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좀 일찍 알았더라면 일정을 바꾸어서라도 지난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이런 심의가 좀 더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러지 못한 점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용필 위원님께서 시·군 부단체장 임기와 관련한 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부단체장 임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대개 2년을 부단체장의 임기로 저희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 원칙을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원칙을 쭉 지켰었는데 한 번 그렇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에 태안군에 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때 한 분이 2년을 마치고 다시 또 거기서 1년을 더해서 3년을 했던 경우가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단체장에 아까 누구십니까?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부단체장의 인사에 대해서 사실 지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부단체장의 인사는 전적으로 해당 시장·군수의 인사권한입니다. 지금까지 도에서 부단체장이 나갔던 것은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행안부에서 부단체장을 받고 했습니다만, 국가로부터 받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정원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국가로부터 부단체장과 기획관리실장을 저희들이 받고 있고, 아직 우리 도와 시·군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뚜렷한 법의 근거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도와 시·군 행정의 일관성 또는 협의, 관계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사실은 이루어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에 관한 결국은 시장·군수의 고유사무가 20%에 불과한 현시점에서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무가 도의 사무이고 국가의 사무에 있어서 도에서 어떤 부단체장의 임용, 전보 등등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인사권은 기본적으로 단체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사실은 저희 도가 인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부단체장이 나갔던 경우는 시·군단체장과 저희 도지사와 협의에 의해서 서로 나갔던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날짜를 지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시·군의 일정에 따라서 부단체장을 비워두기 어려운 경우가 사실은 있습니다. 물론 협의에 의해서 그것도 조정이 가능은 합니다만, 각각의 일정에 따라서 그것이 부득이하게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일부 단체장께서 바로 외국에 출장계획도 있고 해서 사실은 그 조정이 대개는 6월 말로 임기를 마쳐 주십사 하는 그런 협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7월 1일로 했던 것이고, 천안의 경우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일정을 변경시키기에는 너무 촉박한 시간이라서 사실은 오늘 7월 1일 제가 같이 심의에 대응하고 2일 날로 천안시장과 협의해서 미루었던 점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용필 위원님께서 시·군 부단체장의 임기가 이번 인사 중에서 빠진 곳이 있느냐라고 여쭈어 주셨는데 임기 2년이라고 하는 원칙에 맞추어 보면 태안이 빠졌습니다. 연도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전에도 한 번 2년의 룰을 단체장이 깼던 부분이 역시 태안이었습니다만, 이번에도 역시 2년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왔던 룰이 사실은 태안에서 좀 흐트러진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인사의 기본적인 권한자체가 시장· 군수에 있고 또 도지사가 거기에 적절한 강력한 수단 같은 것들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가 조금 늦기는 합니다만......

김용필위원

위원장님!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용필위원

다음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제가 질의한 부분에 관해서 다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뭐 빠진 거 있어요?

김용필위원

예, 답변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럼 대응질의 하세요.

김용필위원

존경하옵는 우리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시·군 간의 인사에 있어서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 그 말씀은 김종문 위원님이 아니고 우리 맹정호 부위원장께서 하셨는데, 그런 부분까지 예전 같으면 명철하게 파악하셨을 텐데 벌써 어디에 마음을 두셨는지 제가 참 매우 혼돈스럽습니다. (유병돈 위원장, 맹정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부규정도 규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에 있어서 내부규정도 규정인데 이 부분을 이해하여 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은 표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사실 인사를 통해서 능력과 소신을 펼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시와 군으로 가서 2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저도 도의원 3년차가 넘었습니다만, 3년이라는 기간이 빠른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빠른 것 같지도 않고 사실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2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단체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도청에 있는 지금 서기관 분들 공직자들에게 있어서 나도 한번 가서 내 능력과 소신을 펼쳐 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갖습니다. 또 예를 들면 여덟 분밖에 안 되는 저희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여덟 분이 어떤 분이 어떤 질의를 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어떤 위원이 질의했는지 조차도 지금 잊어버리시거든요. 그 느낌은 벌써 부단체장으로 마음이 그곳에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저 개인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태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답변과정 속에 보면 태안이 2년이 지나서 내부규정인데도 불구하고 또 1년 있다가 들어온 사람도 있다, 왜 하필 태안만 그런 일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이런 부분 자체를 이해 구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또 도청에 있는 후배들이 태안이라든지 각 자치단체에 나가서 능력을 발휘하고 소신껏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과 대안적인 말씀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언론에서도 보면 지난번 충청투데이에 있어서 자치단체장 출마에 관한 여론 조사가 한번 나왔습니다. 한번 보신 적 있으시지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김용필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그곳에 나가 있는 부단체장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 사심 없이 객관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여론지지도가 상당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곳에 좀 오래 버티다가 선거 전에 사직을 하고 선거에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이냐?”라고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선언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회자가 되고 있더라 그 말씀이지요, 일부 사람들은. 그러면 부단체장 그 자리가 후배들이 더 나가서 그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자리가, 공무원이 선거에 있어서 엄정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라는 것은 오이 밭에 가서 갓끈을 매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제 표현이 오비이락(烏飛梨落)의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냉철하게 선거에 있어 중립을 유지해야 되는데 벌써 언론에서 그렇게 회자되고 있는 그런 경우를 도에서 방치하는 것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답변과정에서 빨리 답변을 드리려다 보니까 위원님 거론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맹정호 위원님이 맞고요, 시·군 부단체장의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도의 입장이야 어찌 위원님 말씀과 다름이 있겠습니까? 또 도의 직원들 입장에서 봐서 어찌 위원님의 생각과 다르겠습니까? 물론 저희 서기관들도 시·군에 가서 부단체장의 역량을 발휘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는 거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김용필위원

그러면 국장님, 현직 부단체장이 현직 군수가 3선 당선에 법적으로 제한이 돼서 출마를 못하는 가운데 강력한 군수후보로 계속 여론조사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 그 자체를 그냥 간접선거라고 하는 부분이 지역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냥 방치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부분을 우리 충남도에서 방치를 통해서 충남도에서 원하고 뜻하는 바가 있으신 겁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런 것이 없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부규정도 규정 아닙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용필위원

감사위원회도 있고 한데 모든 인사라고 하는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사실, 우리 국장님께서도 협의인사를 한다고 아까 분명히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거 말씀하셨지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김용필위원

협의인사인데 협의를 해서 도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공무원들 입장이 있고 또 간접선거 이야기도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사부서 과장님 누구십니까? 위원장님! 실제적으로 내일 가시는 분보다도, 지금 대화가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 좀.

맹정호위원장대리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제가 나오는 시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협의에 의해서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협의가 태안군수가 협의가 없었을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충분히 협의를 했을 것이고, 그것을 고수하는데 사실은 도가 거기에 적절한 수단이 없었다는 답답함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거기에 말씀드린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것은 추후에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필위원

누구신지 말씀을.
효영

정효영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효영입니다.

김용필위원

정효영 과장님 만약에 인사에 있어서, 인사는 만사입니다. 인사를 통해서 공직자가 하고 싶은 일을 사실 펼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단체장도 마찬가지이고 모두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더불어서 일을 하는 가운데 인사는 사실 만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태안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자치단체장의 뜻이 아니고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 하는 대로 본인이 자치단체장을 통해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다 그렇게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어서 초선 자치단체장이나 재선 자치단체장이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습니다. 지금 3선 제한에 걸린 자치단체장 밑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여기에서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이 저는 우리 총무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영

정효영총무과장

위원님께서 태안군과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인사담당 실무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어떠한 룰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떠나서 그동안의 전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김용필위원

거부하나요?
효영

정효영총무과장

예?

김용필위원

그것을 본인이 거부하는 겁니까?
효영

정효영총무과장

아니 거부보다는.

김용필위원

본인 거부보다도 자치단체장을 통해서 얘기 나오겠지요. 본인은 피력을 할 수 없을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언론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방송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자치단체장 후보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어느 정도 직·간접적으로 의사표력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항목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여론조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공무원으로서 직접적으로 도민에게,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충남도지사가 원하고 또 도정에 원하는 부분을 반영하는 것보다도 사실상 사적인 마음으로 직무에 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엄정하게 보면 감사의 대상입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관해서도 거부를 한다라고 하면 사직을 권고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당하게 나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도 없고 여기서 답변을 말씀해 주셔야 저도 이야기를 여기서 끊던지 더 하던지 하겠습니다.
효영

정효영총무과장

예,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저희도 사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이것을 사직하겠다고 하지 않는 한 저희가 사직을 권고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본인의사는 굉장히 송구하다, 자기가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다라고 저희한테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필위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속히 결정이 나서 저희, 특히 우리 상임위 부서인 행자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정효영총무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다음에 김용필 위원님께서 그 외에 질의하신 순서는 좀 뒤에 있습니다마는,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단수직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농업직에 관련된 것, 전산직에 관련된 것, 그리고 녹지직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직렬에 관련된 질의말씀을 주셨습니다. (맹정호 부위원장, 유병돈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본적으로 저희 도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인사의 기본적인 방향은 인사풀을 좀 넓게 쓰기 위해서 복수직렬을 좀더 확대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도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래서 설사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행정직렬들이 일을 했던 부분도 기술직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기술직들이 일을 했던 그런 직위도 행정직이 가서 일을 해서 앞으로 사회가 좀더 벽 없는 행정, 코어 또는 여러 가지 광범위한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실은 전반적으로 복수직렬을 좀더 확대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도의 기본적인 방침이고 또 이번에도 딱 부러지게 이것은 기술직이 해야 된다, 행정직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정말 전문적인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대개는 복수직렬로 일단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반드시 농업직이어야 된다, 반드시 행정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 앞으로 누구든지 가서 일을 하면서 농업유통에 관한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사에서 구체적으로 과연 적임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는 인사에서 좀 더 넓은 풀을 가지고 활용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산직과 녹지직 하급, 말이 죄송합니다마는 6급 이하의 직에 대해서는 사실 좀 전문적인 역할이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반 사무관 이상의 어떤 그런 직렬은 좀 관리자로서의 소양이 필요한 부분이 더 크기도 하겠지만 6급 이하의 자리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성이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신도시와 관련된 전체 녹지에 관련해서는 신도시본부에 녹지직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울타리 내에 있는 어떤 조경목적, 나무의 관리 등등을 위해서는 녹지직이 사실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마 그런 취지로 청사관리계를 말씀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조직개편 할 때 5급 이하의 직위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에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녹지직으로 규칙에서 할 수 있는 여지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리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타의 전산직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직렬별로 보면 중요하지 않은 직렬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무원이라고 하면 하나하나가 그가 맡고 있는 일에 불구하고 다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직렬이 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모든 직렬과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한데 그 일을 누가 더 잘하느냐 하는 문제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이고, 만약에 전산직이 더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한번 검토를 거쳐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최소한으로, 이번 조직개편이 완벽하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중앙정부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민선 5기 들어와서 하지 못했던, 억눌러왔던 조직개편 수요를 이번에 와서 아주 일부만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을 그렇게 크게 늘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41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좀 더 검토를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제가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그 부분 답변 마치신 것이죠?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김용필위원

위원장님!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세요.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지금 전병욱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서기관이 충청남도에 시·군별 부단체장 임명사항에 관해서 직렬별 10년간 통계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번에 농정유통과에 관한 단수직 부분 말씀드린 것에 관해서 다른 직에서 와서도 잘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충남도가 농업도인데도 불구하고 농업직은 사실 어떻게 보면 소수직렬이 아닙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농업직 하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충남도민들 하고 우리 15개 시·군, 예를 들면 천안·아산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도민들하고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농업직 부분들이 지난 10년간 부단체장에 나갔느냐, 못 나갔느냐 제가 자료를 보니까 10년간입니다. 행정직이 78명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공업직 기계직이 한 분, 전기직 한 분, 축산직이 두 분, 녹지직 한 분, 해양수산직 두 분, 그 다음에 시설직에 토목직이 두 분, 건축직 한 분, 방송통신직 한 분. 광범위하게 농업도이고 3농혁신이고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은 그야말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현재 농업정책과도 복수직으로 와서 지금 행정직이 와 계시고, 친환경농산과 한 분만 지금 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농업인들의 소득, 저희가 홍보협력관실 통해가지고 도민 여론조사를 합니다. 지난해도 도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 충남도민들의 1위가 뭐였느냐 하면 농업의 소득을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의사예요, 농업의 소득을. 제가 우리 국장님 직이 무슨 직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토목직이세요, 건축직이세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일반행정입니다.

김용필위원

원래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원래는 토목이었습니다.

김용필위원

원래는 토목이시죠?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김용필위원

배추를 언제 심는지 아십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나 농업직들은 압니다. 8·15해방 배추심고, 고추모는 설 때 하고, 모는 5월 20일 경에 심고, 그 다음에 고추는 5월 7일, 8일 심고 그 분들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생산된 농산물을 어떻게 팔아야 되고 지금까지 모든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 또 이번에 농정유통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을 증대함이거든요. 그러면 업무에 있어서 효율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냉철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도민들이 농업도로서의, 또 한·중 FTA 대통령도 다녀오셔가지고 문제가 되는 이 시점에 농업인들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생산을 해도 팔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속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앞으로 인사할 때 아마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참고적으로 김용필 위원님이 질의를 다른 위원님에 비해서 많이 하셨는데 그 이유는 지금 유통과가 새로 신설되잖아요. 그렇지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런데 물론 복수직으로 그 자리가 메워진다 그런 얘기죠?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현재 조직 안에는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런데 전문직을 행정직에서 그렇게 다 먹어버리면 농업직은 설 자리가 없잖아요. 누가 농업분야에서 일하려고 해요. 농업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사실 불쌍합니다. 행정직은 광범위하니까 이리저리 부군수도 나가고 뭐도 나가고 직이 넓어서 가는데 그런 전문성이 있는 유통직 이런 것은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나가도록 그렇게 배려 좀 하세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인사 때 충분히 그런 내용들이.
병돈

유병돈위원장

아니, 천안으로 가시는 양반이 인사 때 뭔 얘기를 해.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이 내용은 의사록에 남기 때문에 그것은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관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김정숙 위원님! 질의를 조금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이왕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저도 한마디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어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공직에 계시는 분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농업공무원이 농업직에 있어야 되는데 행정직이 와서 보니까 전혀 농업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한다거나 농민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계장 6급이나 이런 분들이 밑에 분들한테 지시를 해도 그 밑에 내용을 모르니까 ‘아! 어렵게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나오고, 또 그 위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농업직을 가지고 계셨으면 그것을 딱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반영이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솔직히 머리만 아프거든.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조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부터 이런 것을 바로 잡아주면 시·군에서도 같이 연계가 되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인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전체가 다 문제예요. 농업뿐만 아니라 수산업도 문제고, 다른 보건직이니 뭐니 다 문제예요. 그러니까 행정직 공무원들이 들으면 좀 서운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몫은 그 분들의 몫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인사에서 반드시 어느 정도의 선까지는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국장님!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지금 김용필 위원님이나 김정숙 위원님이나 내내 맥락은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인식을 하셔서 인사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요. 다음 답변하세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께서 도의회 인원증가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단순논리적으로 도 몇 명 늘었으니까 의회 몇 명 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일의 어떤 양 같은 것들을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일의 양을 따지고 어쩌고 할 그럴 여유보다는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에 저희들이 빨리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조금 서두른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밀한 인력 소요판단은 저희 못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 조직개편이 언제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루어지는 조직개편도 이것이 완벽한 조직개편은 저희들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작업이, 조직에 대한 평가작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이루어져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조직개편을 시간을 가지고 개개인의 업무량과 조직의 크기 등등을 다시 한 번 정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그런저런 것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가장 최소한으로 줄인다는 그런 원칙만 가지고 이루어졌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의회가 되었든 집행부가 되었든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장이 없도록 채워줘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답변 만족하세요? 답변 되었어요?

김종문위원

예, 계속 답변 주십시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그리고 후생복지조례에 왜 자전거만 해당이 되느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후생복지조례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굳이 자전거만 여기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160대의 자전거를 현재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용방법을 생각하다 보니 이것은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직원들의 여가시간 활용이라든지 가까운 거리의 출·퇴근이라든지 하는 그런 쪽에 직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이것은 후생복지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후생복지시설로 일단 등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자전거만 포함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물론 직원들의 어떤 전반적인 후생복지를 다룬다면야 왜 자전거만 해당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 이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또 좀더 발굴을 하고 다듬어서 반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 일단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전거 160대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직원들을 위해서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일단 자전거만 이번에 조례에 넣었고, 또 자전거를 조례로 해서 직원 후생복지시설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정확한 금액은 알지 못하겠는데 그것은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고 예산에 반영이 되면 거치대 일부, 저희들이 이것을 직원들의 어떤 이용상황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160대를 다 설치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 50대 정도만 저희들이 해 보려고 합니다. 그 50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거치대 4,300만 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네요. 거치대,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험료 등등, 수리비에 대한 계약관련 유지관리비 등등을 하다 보니까 4,300만 원 세웠는데 이렇게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소규모로 운영을 해보고 그 활용도를 봐서 이것을 더 확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맹정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안전에 관한 것이 명칭만 바뀐다고 안전이 강화되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안전 관련부서가 민방위과입니다마는, 그것이 소방본부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부분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것이 다른 자치단체와는 달리 저희는 소방본부에 있기 때문에 지휘체계가 일원화 되는 등, 좀더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등의 분명한 잇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행안부로부터 행안부 스스로 안전문제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시책들을 개발을 하면서 아마 시·군도 같이 연관된 지휘, 지휘라기보다는 전달체계를 갖추고 싶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시·군까지. 그래서 좀더 지금까지는 안전이라고 하는 좁은 그런 틀보다는 앞으로 사회전반에 있어서의 안전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좀더 일사불란한, 전국적으로 확대된 조직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고, 또 그것에 저희들이 일단 부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가 강력한 안전에 관한 사회전반에 있어서의 모든 안전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서 그것이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 도를 거쳐서 시·군에서까지 집행할 수 있는 좀 광범위한 조직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었고, 또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집행력이 있는 그런 조직을 선택하다 보니 자치국에 안전을 넣는 것, 또 시·군도 역시 주민들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조직에 안전문제를 넣는 것 그것이 좀더 집행력이 있는 방법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국장님!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질의 드린 순서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명성철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셨는데 지금 건너뛰어서 뒤로 가고 앞으로 오고 이러시는데 질의한 순서대로 해 주세요. 순서대로, 그렇지 않아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1번이 김용필 위원님, 2번이 명성철 위원님, 3번 명성철 위원님, 4번 맹정호 위원님, 5번이 김종문 위원님, 6번이 김용필 위원님 추가로, 7번이 강철민 위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순서대로 해 주시라고.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리고 답변을 요약해서 해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명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까 제가 모두에 답변을 시작하면서 일단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 인사발령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제가 답변하는 자체는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어떤 개인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 물론 개인적인 소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개인적인 답변이라기보다는 일단 의사록에 기록되는 한 그것은 공식적인 도지사의 답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맹정호 위원님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부단체장 인사의 어떤 시·군의.

맹정호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그 다음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후생복지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까 답변말씀을 드리면서 따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하고요, 수당지급 조례는 왜 서울만 주느냐, 다른 곳이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당초에는 서울이라고 딱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수당지급 규칙에, 중앙 법률체계 속에 딱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타 자치단체에 속하는 그런 출장소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조례에 따라서 줄 수 있도록 하다 보니 저희들은 서울사무소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 주는 것이고요, 대개 우리 충남도 관내에 다른 지역도 일부 주택에 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에서는 기왕에 중앙법률 체계에 의해서 지원해 준 것을 조례로 넘겨옴에 따라서 다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름만 바뀌는 것이고 과거에 주던 것을 그대로 주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 다음에 강철민 위원님께서는 기구조직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완벽한 조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양해 겸 이해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조직은 계속 좀 더 세련되게, 좀더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때 여러 가지 직렬에 관한 문제 등등이 다시 검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수를 단수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의 어떤 업무스타일로 봤을 때 너무 벽을 완벽하게 구별하는 것보다는 좀더 그 일에 관한 경험과 그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공유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에서 저희 도에 앞으로 기본적인 어떤 조직이나 인사의 기본적인 원칙은 복수직렬을 좀더 확대해야 되겠다, 다만 인사할 때 누가 적임자냐 하는 문제는 복수의 직렬 중에서 가장 적임자를 뽑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다만 우려하고 있는 것은 소수직렬들이 지금까지 어떤 피해를 받아왔다는 생각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복수직을 만들면 그것은 분명히 행정직의 자리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역시 반성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조직과 인력관리를 해 나갈 때 참고해야 될 직원들의 내부소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인사 때 직원들의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가장 적임자를 뽑아나가는 그런 절차를 앞으로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성철위원

답변 하나도 안 해줬는데요. 해양수산국 문제, 서해안유류사고 문제, 기획관리실 문제, 안전자치행정국에 대한.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과장이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상영

이상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상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께서 조직개편 개정안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기획관리실에서 지속가능 업무의 관련분야와 환경업무가 해양수산국과 환경녹지국 간에 어떤 갈등이 없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국의 환경은 해양 환경오염이 투기되기 때문에 물류업무가 내륙적인 것은 도로교통과로 이관하면서 이번에 담당을 신설해서 해저에 투기되고 있는 그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계를 신설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륙과 내수면이라든지 수질과 해양수질과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환경국과 유류본부 아까 말씀하셨고, 사회적경제 기능에 대해서는 현재 일자리창출과에서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신설되기 때문에 많은 업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 한 경제정책 전반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 도의 지속가능 한 업무를 좀 보강해야 되겠다 해서 균형발전담당관을 지속가능발전담당관으로 변경하면서 이쪽 사회적일자리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속가능 업무를 컨트롤 하려고 균형발전담당관실을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로 변경하면서 그쪽에 업무를 이관해서 이번에 보강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총괄 분야는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고 저희 도도 자치행정국을 안전자치행정국으로 바꾸면서 총괄 컨트롤 부서가 필요하다 해서 소방안전본부에 있는 재난민방위과를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면서 자치국 이름을 안전자치행정국으로 변경을 하고 안전총괄과를 보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고가 있을 때 소방본부에서 일정 처리를 하고 도에 재난본부를 설치해야 된다, 종합대책본부를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총괄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한 것입니다. 이상 명성철 위원님께서 네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명성철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오늘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안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물어본 것은 조례개정은 제14조 규정에 대해서 수산물유통 가공식품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상영

이상영자치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상영

이상영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수출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세부적인 농수산물에 대한 수출이라든지 판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규칙, 과의 사무분장을 명정하는 규칙에 구체적으로 넣을 것이고 이번에 조례안은 해양수산국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를 포괄적으로 담기 때문에 그 말이 빠졌습니다. 농산물 수출은 해양수산국의 해양수산과 업무이기 때문에 그때 규칙에 명정을 할 것입니다.

명성철위원

규칙에다?
상영

이상영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조례안을 드린 것은 포괄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국의 업무를 몇 가지 명시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물 수출업무는 과단위 업무에 저희들이 명정을 할 것이고 국장이 챙겨야 될 업무는 큰 기능만 포괄적으로 명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빠졌습니다.

명성철위원

그리고 또 수산국에 보면 환경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자치행정과장

수산국의 업무 환경분야는 해양환경레저계를 신설하면서.

명성철위원

잠깐만요. 해양수산국에 이렇게 보면 환경과에도 문제가 있지만 또 여기 보면 해양환경보전업무, 수산자원 조성 및 연안어장 환경관리, 또 유류피해 환경 이런 것이 세 개씩이나 들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하나가 전담적으로 바다해안에 대한, 연안에 대한 환경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각 과마다 하나씩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해양환경 보전업무, 또 수산자원 조성 및 연안어장 환경관리, 또 이게 말이.
상영

이상영자치행정과장

그 환경이라는 말이 우리 환경오염에 관계되는 환경이 있지만 수산물에 대한 주변여건이라는 말을 환경이라고 말을 썼는데 약간 거기에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명성철위원

실제적으로 우리가.
상영

이상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환경오염 쪽에 환경이 있고.

명성철위원

선착장의 환경도 있을 테고.
상영

이상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주변여건.

명성철위원

연안어장에 대한 환경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에 대한 것은 전체로 하나로 묶어서 환경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바다 그물 건지는데 따로, 뻘밭 다루는데 따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 14조를 보면 6항, 10항, 13항 이렇게 벌려 놓았어요. 실제적으로 조직을......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직 조례에 나오는 것은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의 기본적인 큰 덩어리의 일들을 이런 종류의 일이 있다라고 하는 종류를 나열한 것이고 이것을 바로 이어서 저희들이 규칙을 개정해야 됩니다. 규칙은 과 단위 사무분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항마다 조금씩 떨어져 있던 것은 기왕에 있던 각 과의 일들을 이어 붙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실제로 그것이 규칙제정 단계에 들어가면,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수산국 같은 경우에 해양환경계가 하나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환경계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할 때는 해양환경과 정도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닌데 우선 지금 만드는 것은 조직이 너무 커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일단은 그래도 해양환경이라고 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되니 일단 그 씨라도 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해양환경담당을 저희들이 하나 두고 거기에서 해양환경에 관한 모든 일을 분장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요는 그것이 어떤 국 단위를 하는데 짜임새 있게 딱 되면 더 좋겠지만, 설사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업무의 구체적인 배분은 과 단위로 저희들이 규칙 제정할 때 그때 조정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해양환경국도 마찬가지이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안전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조직도 사실은 아까 질의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소방본부에 있는 것이 유리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자치국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소방본부와 재난치수과를 연결을 시켜서 컨트롤타워를 해야 될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그것을 담은 규칙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은 저희들이 기왕에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의식들이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산유통도......

명성철위원

그리고 국가기반 보호에 관한 사항을 보면 우리가 소방본부에서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전자치행정부로 갔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이해가 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지를 전혀 안 했어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

명성철위원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에 대한 상황을 항상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성철위원

그러면 이 재난이 딱 단순하게 태풍이라든지 비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포괄적으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일 중요한 소방본부에서 가져와야 될 업무가 소방본부에서는 있었는데 안전자치행정국에서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가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향후 규칙을 개정을 해가지고 적극 반영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전부 다 저희들이......
병돈

유병돈위원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큰 틀에서 조직개편을 하는데 세부규칙을 정할 때 지금 명성철 위원이 우려하는 문제를 전부 세부규칙에 넣으세요.
상영

이상영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리고 과장님은 다 답변 끝났지요?
상영

이상영자치행정과장

예, 추가질의 없으시면.
병돈

유병돈위원장

들어가시라고요.
상영

이상영자치행정과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총괄 컨트롤 부서가 필요해서 이렇게 안전총괄과 만들었잖아요?
상영

이상영자치행정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시·군과의 관계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도가 이렇게 개편하고 시·군도 분명히 조직개편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군은 그렇게 인지를 하지 않고 재난과에 그냥 놔둔다거나 소방과 관련된 업무에 그냥 나둔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도하고 시·군하고 연결은 또 다르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도에서 시·군에다 어떤 행정 하달을 해서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상영

이상영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도하고 시·군하고 조직관리담당 부서와 몇 차례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도는 행안부가 안전행정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중앙의 부처가 도의 군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계선을 통해서 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안전자치행정국로 바꾸었고요, 시·군은 지금 시·군이 민선자치제가 되면서 자기들이 고유영역 쪽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해서 안전관리기능을 보강하되 자치행정과에 두는 곳도 있고, 시·군은 실제적으로 재난을 현장에서 지휘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방위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시·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군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되 반드시 안전총괄 기능을 보강하도록 해서 일부 시·군에서는 안전총괄 담당을 신설하고 이렇게 해서 재난민방위과라든지 안전총괄과라든지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데도 있고 해서 시·군은 꼭 자치행정과에 두지 않고 나름대로 고유성을 살리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것은 안전행정부에서 저희들한테 회의할 때 시·군의 기구 예시에도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현재 도에서 안전행정국으로 하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됐으니까 자꾸 길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제 들어가세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양수산부 신설 등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 도 조직을 개편하고 일부 실·국의 국장사무를 신설 및 조정하고 이에 따라 정원을 증설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과 편의를 위해 자전거를 후생복지시설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 14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 서울사무소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월 30만 원의 직급보조비를 조례로 정하여 지급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됨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안, 예비비 지출, 기금 및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제6항 및 7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만덕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덕

한만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만덕입니다.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한만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홍장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세입 미수내역과 결손처분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방채무 관련 자료 요구입니다. 지방채무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으로 지방채무가 발생했는데 채무발생 연도하고 상환기일을 연도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되 자치행정국 소관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13년도 1회 추경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49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더 계세요. 예,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입니다. 최근 우리 도의 5년치 과오납금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 일반회계 과오납반환금 사유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자료 요구 하세요.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 중에 깨끗한 청사환경관리에 관련된 5억 616만 원의 세부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용역회사 관련 그 부분을 상세하게 적어주셨으면 합니다. 용역회사 선정과정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그 자료에 첨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산서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31쪽에 나와 있는 111억 6,602만 원 중에서 11억 5,588만 원 불용처리 된 사유에 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부분에 있어서 이주지원비 26억 4,400만 원에 관련된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유관기관단체 지원 어떤 단체인지 4억 3,075만원에 관련된 자료하고요, 그리고 새마을회계과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용, 다음에 출·퇴근버스 운행에 관련된 세부사항, 그리고 감사전용차량 구입비 4,500만 원, 그리고 청사관사 시설비 2억 원에 관련된 부분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정보화지원과에 충남의 행정정보시스템 포털서비스구축 3억 5,000만 원에 관련된 세부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질의하려고요.
병돈

유병돈위원장

질의는 자료 요구 먼저 하시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세요. 그러시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속히 준비를 하셔서 위원님 전원에게 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세입부분에서 미수납액 527억 6,200만 원 미수납이 발생되었는데 이 중에 114억 9,900만 원은 결손처분 되고, 412억 6,200만 원은 2013년도 일반회계로 이월하였는데 2011년도 681억 원을 이월 받은 것으로 봐서는 그동안 세정과에서 세수징수에 한 270억 원 이월 미수액이 줄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그동안 미납된 세수액 징수에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다각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방안은 무엇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성철위원

예, 명성철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보면 각 실·과마다 불용액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 불용액에 대한 발생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자치행정과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연도 말에 불용예산액을 봤을 때는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사용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요. 그리고 또 총무과에서 인력운영비로서 7억 623만 원의 불용액을 남기면서 새마을회계과에서 인력운영비 6,400만 원을 이용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 세 가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위원장님!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위원

김용필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은 사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시간관계상 많은 부분이 장애물이 되어드리지 않나 싶고, 그래서 마음이 상당히 많이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후임 그때는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이죠. 그 분을 통해서 앞으로 결과 진행되는 부분을 다뤄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는데 그것은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신청사 직장어린이집에 관한 부분이 예산증액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자녀들을 출근하면서 어린이집에 맡기는데 저 공간이 어린이집 공간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랍니다. 일반사무용 공간을 어린이집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서 상당히 위험성이 많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이 도청건물이 우주선 각이 세워진 전투형 건물 같은 느낌을 사람들이, UFO가 튀어나오지 않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 아이들에게만큼은 그런 현상이 없어야 됩니다. 아이들을 맡기면 아이들은 놀이공간으로도, 놀이터로도 자연스럽게 나가야 되는데 그야말로 사무공간이고 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공무원분들이 아이들을 갖다 맡기기에는 너무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공간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데 아이들을 갖다 맡기면서도 상당히 많은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관계된 예산인지, 또 우리 뒤에 정동국 과장님도 있습니다마는 시설관리에 있어서 왜 이렇게 문제가 지적되는 것인 양 되어져 있는 것인지, 한 예를 들면 민원인들조차도 이 건물 다니다가 문에 부딪혀가지고 눈탱이 밤탱이 된 것은 두 번째고요, 열두 바늘 꿰매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건데 건물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노는 공간도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인지, 이런 부분을 가시는 마당에 어정쩡한 답변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양심고백 하듯이 문제 있으면 문제 있다,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Y-SMU 충남포럼 리더교육비가 8,700만 원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는데 이게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추경 가운데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되었는지 그 부분도, 그렇다고 여기서 양심고백 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솔직 담백한 허심탄회한 말씀을 드려줬으면 합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후임 국장님에게 넘기고 가고 그렇게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그렇게 절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세요. 그러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많은 질의가 있었고요, 저는 충남형 행정정보시스템 포털서비스구축 3억 5,000만 원이 추경에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 인권기본계획수립 학술연구용역 1억 5,000만 원이 지금 112쪽에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도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시고, 우선 그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맹정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예, 맹정호입니다. 조금 쪼잔한 질의 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서 118쪽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번 추경예산이 예산절감분을 반영하는 예산이라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항목 중에 보면 장애인단체 생산품 일괄구입비 예산이 1,000만 원 섰다가 50만 원 절감해서 950만 원만 쓰겠다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왔어요. 예산절감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절감할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데 의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생각으로 정말 이렇게 어려운 단체에 지원되어야 될 예산, 더 보태줘도 부족한 마당에 그런 데까지 절감하는 게 우리 도 자치행정국장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사실은 싶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은 자료로 주시면 됩니다. 122쪽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과 관련된 것인데 예산이 거의 배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그렇게 증액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지 이것은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홍장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267쪽에 보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는데 취득세 감면조치가 2012년도 9·10 대책에 따라서 우리 농협은행 차입금 192억 원과 영·유아 보육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공공자원관리기금 차입액 39억 6,000만 원이 각각 제외되었는데 이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국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우선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것부터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
병돈

유병돈위원장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하고, 답변드릴 수 없는 것은 왜 답변을 못 드린다고 답변을 해 주세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자료를 좀더 찾아봐야 될 일이 있어서.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래야 우리가 또 자료를 추후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김홍장 위원님께서 3년간 미수된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김홍장위원

그것은 자료 요구를 한 거예요.
병돈

유병돈위원장

혼동하시는 것 같아.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2012년도 세입미수액의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미수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특별한 시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질적인 어떤 체납자들이 있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 그것도 고액체납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군에서 독자적으로 컨트롤 하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교묘한 방법을 좀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처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개의 시·군이 테마별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체납유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스터디그룹을 만들어서 그런 유형, 유형별로 체납방법을 서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별로 그런 특수한 체납액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도록 만들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전체 시·도에 같은 유형의 체납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조치라든가, 또 1차 1,000만 원 이상에 대한 금융재산이나 대여금고를 조회해서 강제징수 하는 방법, 또 3,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한다는 등, 또 5,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을 금지한다는 등, 특히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자동차 영치를 각 시·군이 합동으로 아침 일찍부터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는 등 세외수입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아주 강도 높은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렇게 해서 일단 체납액이 좀 다소 걷히기는 했고, 또 올해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고질적이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서 체납액을 좀더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명성철 위원님께서 불용액 발생원인, 김종문 위원께서 결손처분의 발생사유에 대해서도 여쭤보셨는데 결손처분 발생사유가 대개의 경우는 파산한 경우입니다. 재산이 없는 경우, 또는 부도가 나서 재산자체가 아예 없어진 경우, 또 공매한 다음에 저희들이 배당받을 액수가 부족하다는 그런 것들처럼 대개의 경우, 행방불명 되었다는 등 해서 대개의 경우는 파산 등으로 인한 행방불명이나 아니면 재산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부분결손 같은 것도 사실은 비슷한 예입니다마는, 남아 있는 금액이 아예 우리 세금을 충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경우에 대개 결손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결손을 할 때에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은 결손처분 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런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끌고 가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고 해서 작년부터는 사실 결손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결손처분을 좀 더 많이 시켰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하나의 보완책으로 앞으로 그 사람들이 재산이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 5년 정도까지는 계속 추적관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재산이 다시 생겼다고 그러면 그때 다시 징수하도록 그런 조치를 저희들이 취하고 있습니다. 명성철 위원님께서 인력운영비의 불용발생 원인에 대해서, 집행잔액 발생원인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인력운영비의 집행잔액은 대개 인사이동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사이동에 따라서 당초에 세웠던 예산이 덜 쓰여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 인력운영비의 집행잔액이 약 7억 정도 남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행사보상비가 사무관리비로 바뀐 이유는 작년에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계획했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주민자치위원과 시·군, 또 읍·면 공무원들에 대한 워크숍을 저희들이 생각해서 그것을 행사보상비의 개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그것보다는 주민자치회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주민자치를 좀더 실용적으로, 아니면 좀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를 하고자 해서 그 분들보다는 오히려 주민자치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판단 하에 프리주민자치아카데미를 두 번 저희들이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행사보상비로 세워져 있던 워크숍 비용을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해서 교육비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도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인데 금년에 본격적으로 주민자치에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한 기본교육을 금년에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시행하기 전에 작년에 세워진 예산으로 프리(pre), 그러니까 앞서서 한번 미리 교육을 시켜보고 거기에서 그 분들의 반응을 들어서 교재를 개발하고 해서 올해 그것들 본 교육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보수 6,000만 원, 직급보조비 400만 원 6,400만 원 이용한 것인데 이것은 수산연구소의 김 특화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되어서 현원이 증가되어서 11월 분 보수와 12월 분 직급보조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수산연구소 증원된 직원들에 대한 보수지급을 위해서 보조비 부족분을 본청예산에서 이용을 했습니다.

명성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총무과에서 7억 623만 원이라고 하는 인력운영비가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왜 새마을회계과에서 그것을 갔다 썼느냐 하는 얘기에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제가 답변을 따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명성철위원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연말에 그렇게 소진을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운영에 있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금액이 크든 작든간에 행사실비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연말에 소진하는 것도 옳지 않지요.
병돈

유병돈위원장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명성철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7억여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그 불용처리 된 금액을 새마을회계과에서 전용해서 썼다 그런 얘기야.

명성철위원

아니요. 새마을회계과의 돈을 가지고 인력운영비를 줬다는 얘기죠, 수산연구소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적으로 예산의 전용과 이용에 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규정들을 준수하면 이런 것들은 정리가 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맞는 말씀인데 간혹 그것을 미리 예측했더라면 추경에 자를 것 자르고, 넣을 것 넣고 해서 이용이나 전용이라는 문제가 안 생겨지겠지만 지금 수산연구소 김 특화담당이 사실은...... 6월 달에 생겼군요.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명성철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쓴 돈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예산의 전용, 이용 이런 규정이 다 있지 않습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명성철위원

그래서 그런 규정을 준수해가지고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명성철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결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차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고쳐지고 시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명성철위원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런 이용과 전용 맞는 말씀입니다. 이용과 전용은 예측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억제하는 게 예산회계의 기본이고요.

명성철위원

실제적으로 연말에 예산을 전용을 한다든지 이용을 한다는 그런 것도 사실상은 예산운영 규정에 전혀 맞지 않는 방법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계속적으로 되지 않고 이런 규정이 지켜져서 제대로 된 예산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이어서 답변하세요.
정숙

김정숙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다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걱정의 말씀과 함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같이 한 가지만 할게요.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사전에 사업계획 세울 때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 수요예측을 정확히 산출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랄게요. 특히 모든 부서별로 불용액이 많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중에 특히 자치행정과 있지요. 공무원 국내교육훈련, 장기국외훈련, 다 공무원들이죠. 공무원 능력개발지원 이런 것들이 특히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따로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기억이.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 부분에 누가 자신 있게 답변할 분 계세요? 지금 김정숙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대답이 어려우시면 그거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같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한 부분인데요, 깨끗한 청사환경관리가 36억 6,080만 원 중에서 5억 616만 원이 지금 불용처리 되었고요, 아주 큰 것은 내포신도시 신청사 정보통신 시설 이전 및 구축 정보화지원과 것도 111억 6,602만 원 중에서 10%에 해당됩니다. 약 10%에 해당되는 11억 5,588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이해갈 수 있는 자료를 확실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말씀주신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고요, 불용도 사실은 정리추경 때 감해야 되는 것인데 불용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특히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입찰차액 같은 것이 남는 경우가 있어서 불용이 생기는 것은 당연히 생기는 것이고, 우리 청사의 어떤 전산장비 이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입찰과정에서 입찰차액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약 5%에서 10% 내외는 잔액이 생기기도 하는데 문제는 그것을 정리추경에 미리 정리를 했어야 되었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에 이사자체가 이루어지다 보니 미처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말씀해 주신 취지처럼 예측 가능한 것은 예측 가능한대로 미리 정리를 해서 전용과 이용은.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질의한 위원님들이나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세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그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께서 신청사 어린이집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린이집이 처음부터 어린이집의 용도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사무공간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데 적절치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내부구조를 아이들이 좋아하는 구조로 바꾸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가 사무실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 모양자체가 딱딱하고 바닥과 벽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어찌 보면 위험한 구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 여직원들을 전부 모아서, 아이들을 맡겨두는 부모들을 전부 모아서 얘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초기에는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아이들을 보내기가 겁난다, 아이들을 맡겨두기 겁난다 하는 그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의견을 전부 들어서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보완을 했습니다. 벽에 대한 완충벽지라든지, 바닥에 대한 조치라든지 또는 교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화장실도 사무실용으로 지어 있기 때문에 성인용 변기였습니다. 성인용 변기라서 그것을 전부 어린이용 변기로 바꿔주고 또 턱을 높여주는 대신에 세면대도 낮춰주고 그렇게 해서 구조를 대대적으로 금년 초에 바꿨습니다. 바꾸고 최근에 저희 학부모들을 다시 한 번 그쪽에 모시고 가서 얘기를 한 번 들어봤더니 ‘아! 이 정도면 그냥 부족하나마 쓸 만은 합니다.’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역시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에 아이들을 둔 부모들이 말 그대로 직장어린이집에 둔 목적에 합당하도록 아이들을 맡기고 와서 근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멀쩡한 세면기 다 뜯어서 유아용으로 바꾸고 모든 것을 그렇게 개선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유아원을 조그마하게 어린이들 형에 맞게 새로 신축을 하든지 하면 편할 것을 왜 멀쩡한 건물에 어린이집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뜯고 고치고 그렇게 합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처음에는 도청 어린이집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저쪽 본청에 있을 때도 어린이집이 사실은 없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줬거든요.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러니까 이중으로 낭비되는 예산 아니에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그러다가 청사면적도 어차피 여유가 있고, 또 직원들이 거기에 맡기는 것이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무실 건물을 개조해서 쓰게 됐는데, 사실은 어린이집이 하나 필요한 것은, 앞으로는 법이 바뀌어서 어린이집이 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어차피 그것은 지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이것 말고 별도의 어린이집 건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기까지는 한 2∼3년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쓰기 위해서는 내부구조는 어쩔 수 없이 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용필위원

위원장님!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용필위원

김용필입니다. 직장어린이집에 관해서는 벌써 오래전 정부에서부터 장려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인데 2013년도에 입주하는 도청에서 어린이집을 생각도 못했다는 말은 지금 타임머신 타고 고려시대로 후퇴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사무용 공간을 유아들 사용공간으로 만든다는 자체도 그렇고, 뜯어고친다는 것도 그렇고, 또 유아들은 적정량의 운동공간이 필요합니다. 천연잔디도 있고 거기에 놀이공간, 놀이기구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 정도 됐으니까, 너희들 직장에 있으니까 어떻게 알아서 하고 따라 들어와야 되지 않아.” 하면 만족하다고 하지요, 그나마.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다른 데로 간 것은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김용필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가시려면 제 얘기 들으십시오. 계속해서 제가 2절, 3절 나가면 국장님이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누가 검토하겠습니까? 천안시에 가서 이쪽 관리하실 거예요? 못하시잖아요.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정말 제가 도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자괴감을 느낄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도의 건물 구조들을 살펴보면 누가 이것을 했는지 참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가지고 5분 발언을 한번 하려고 그랬어요. 간단하게 가시는 분한테 살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뒤에 계신 분들이 후임 국장님이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수립을 해 줬으면 합니다. 또 그 다음 것 빨리 하십시오. 지금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그리고 Y-SMU는 영, 신, 젊은 새마을 지도자들의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몇 년 전부터 새마을 구성원들의 연령이 굉장히 높아져서 활동력이 없어진다고 하는 새마을단체의 자성으로 영새마을, 젊은 새마을 지도자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많이 모아서 이 분들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70년대, 80년대 주도적으로 우리나라를 끌었던 새마을 정신의 기본적인 생각을 좀 더 심어주고자 해서 새마을교육, 리더교육에 금년도 예산을 일부 할애를 했습니다.

김용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답변 제가 들었는데요, 제가 자료만 요구했는데 자료만 받으면 그냥 뒤로 넘어갈 것 같아서 지금 얘기 나온 김에 간단하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어떤 감사 전용차량 구입비인가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김용필위원

감사위원장 전용차량 구입비인가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감사위원회에서 쓸 차량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 24시간 활용할 수 있는 전용차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개는 회계과에 놓고 배차를 받아쓰는데 이런 경우에는 위원회 전용차량으로 쓰는 겁니다.

김용필위원

그리고 이번 예산에 공무원 출·퇴근 버스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아시지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김용필위원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예산·홍성에서 행정자치위원회 도의원이 저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로부터 제가 방문을 받고, 그 다음에 언론방송에서 인터뷰도 요청받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 동료위원님들이 계셔서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역할이 더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희가 푸트라자야라고 하는 말레이시아 신도시를 가서 느낀 것은 거기 가서 느껴보니까 모노레일이 수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을 대비해서 그 모노레일을 미리 인프라를 구축해 놓더라고요. 그리고 녹지공간 같은 경우도 거기는 40%가 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30%도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말레이시아보다도 더 선진국을 향해서 앞서나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21세기 최첨단 친환경 명품자족자급도시를 만든다라고 하면서도 푸트라자야하고 우리 모습, 물론 거기는 국가기관이 유치되고 합니다만,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똑같은 사람들이 와서 거주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무원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할 시설도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고, 중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되는데 홍성고등학교는 입주가 안 되어 있고, 설사 입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평등화 학교가 아니고 시험을 치러서 상위학생들만이 입학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아들 교육공간 조차도 도에서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계획도 잡지 못하고 구시대적인, 전근대적인 발상의 모습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저라고 해도 여기에 와서 주거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교육공간, 의료 모든 시스템이 안 된 여기에 저는 살 수도 없을 거예요. 제가 예산에 살면서 대전으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회기가 있을 때 의회에 다닐 때 보면 한 달 정도 다녀보니까 심신이 지치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출·퇴근 버스를 타고 다니라 해도 아마 지쳐서 안 다닐 거예요. 그러나 일부 예산이나 홍성 이 지역에서는 이번에 출·퇴근 버스를 삭감시켜라 하고 숱한 압력을 제가 현재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소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같으면 아무 주거공간, 교육공간, 의료공간, 복지시스템이 되어져 있지 않은 여기에 와서 과연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렇지만 지역신문 같은 데서는 이 예산이 통과되면 김용필 행자위에 있었는데 그 예산 통과됐다 해서 또 마른하늘에 뇌성벽력이 칩니다. 제가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마른하늘에 뇌성벽력이 쳐도 저는 그 예산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무나 모든 것을 계획성 없이 건축을 했고 성과위주의 입주를 서두르다 보니까 그 피해는 공직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마당인데 공직자분들이 심신이 안정되고, 밤 9시에 퇴근해서 5시 30분에 출근해서 이거 어떻게 업무를 보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또 여기 충남개발공사 연계된 우리 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뭔가 확연하게 빨리 빨리 대책을 세우시기를 강력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도청 전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가능하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빨리 모든 것들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행정정보포털 구축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정보포털은 시·군에 여러 가지가 흩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와 시·군이 여러 가지로 흩어져서 그 자료가 일관성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유지를 하고, 물론 그것은 국가의 영역입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뭔가 행정정보에 대한 시스템을 좀 더 보완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고, 그리고 인권기본계획은 사실 저희들이 인권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송덕빈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의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인권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만, 사실은 작년까지 그렇게 커다란 활동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인권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조그만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인권에 대한 뭔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그 첫 번째로 그러면 무엇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것이냐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일단 의견을 모아서 금년 하반기에 인권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세운 것이고, 앞으로 그 방법은 저희들이 무엇을 하겠다라고 제시해서 그것을 인권기본계획에 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 도민들이 어떻게 인권에 대해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이 용역을 끌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자체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이 계획수립과정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상품 구매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관제센터 증액사유에 대해서는 이것도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면서 동시에 설명을 그때 가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득세 감면과 영·유아사업에 대한 차입금에 대해서 제외한 이유를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사실 국비에 관한 것입니다. 취득세 감면도 사실은 보전을 해 주기로 국가에서 약속을 했던 것이고 영·유아사업비도 사실은 국가에서 줘야 될 사업인데 국가에서 그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으므로 일단 사업은 해야 되겠고 해서 일단 차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채무는 엄격하게 말하면 저희 채무라기보다는 국가의 채무입니다. 받아서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채무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말씀 드렸고,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지적의 말씀은 참고 말씀으로 염두에 두어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예, 김정숙 위원님 추가 말씀해 주세요.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결산이고 기금회계 결산 승인 건도 있고 하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고 했는데 남북교류 협력기금에 결산보고서 251쪽에 보면 3억 원에 대한 예산 반영해서 이렇게 조정하고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이거 갖고도 괜찮은지 그런 여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추가로 지금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천안하고 공주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센터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업비가 2억 6,300만 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청남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는 그것도 역시 조례가 일단 만들어졌었고요, 한동안 조례가 만들어져 있다가 그 다음에 기금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5억 중에서 3억을 썼습니다. 당초의 취지는 매년 5억씩 50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억의 원리금으로 일단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의 내용은 몇 가지 분류를 크게 해 놓기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없고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상에 있는 정도의 어떤 사업범위를 정해 놓았을 뿐 그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농산물에 대한, 아니면 식량에 대한 지원이 됐든, 아니면 문화예술지원이 됐든, 어떤 유형이든 그것은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아마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정해야 될 문제로 생각이 되고, 또 역시 통일부와 국가차원에서 같이 협의해서 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기금은 좀 있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도의 예산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매년 5억씩이라고 일단 기금이 적립되어서 필요할 때 급히 돈을 모으는 것보다는 돈을 넣고 필요할 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해서 매년 5억씩 계획대로 적립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그것이 2012년도 추경에 예산반영 했던 거였는데 사실상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별로 없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사실 기금만 예치해 놓으면 또 그건 아닌 거라고 보고.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사장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요.
정숙

김정숙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분위기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의 남북분위기였다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고요, 또 국가적으로 허용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좀 더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지면서 받는 쪽에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그때 가서 고려해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다면 그 예산은 필요가 없는 거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때 가서 그 예산규모가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또 예산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또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상황은 예산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저희들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현재 일어나는 어떤 사안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굳이, 물론 더 확보를 해 놓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아무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굳이 확보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던 북한이탈주민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 기금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어떤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탈주민에 관해서는 사실은 국비로 이탈주민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탈주민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돼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국비로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에서 해야 될 부분적인, 그 사람들이 도민으로 편입되는데 필요한 어떤 조치들이 있다면 일반적인 도민들을 대하는 수준으로 그것보다 조금 더해서 그분들을 좀 대해 줄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전에 저희 지사께서도 거기 방문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했습니다만, 그분들과 좀 더 대화를 통해서 뭐가 필요한지 실질적인 수요를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 주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찾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다문화지원센터에는 지금 지원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말씀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해 주셔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지금 현재 우리 충남에 북한 이탈주민이 몇 명이나 되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국장님! 국장님은 이 시간이 지나면 천안으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치행정국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방세가 사실 감면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도 지역에서 보면 한 20여억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분이 사실 할 일 다 하고 다니거든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보면 자식이나 사위나 재산을 전부 남한테 돌려놓고 그 분이 최고의 생활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전두환 대통령의 환수금을 연장해서 자식 것까지 다 환수하도록 했는데, 우리도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사실 이런 것을 보면 땀 흘리며 일하며 땀 흘리며 버는 돈을 꼬박꼬박 내는 사람은 손해이고 정말 눈 멀쩡하게 뜨고서 그냥 버티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호화롭게 살고 이것은 형평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집행부나 의회가 정말 머리 맞대고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지방세를 이렇게 무조건 감면해 주고 또 안 내면 그냥 그분들 해방시키고 하는 그런 행정은 우리가 지양하는 시대가 됐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1월 1일에 도청이 개청을 했는데 지금 도청이 이리로 오면 직원들 자녀들이 있고 이 부근에 관련된 기관의 자녀들이 있고 그래서 어린이집이 사실은 같이 도청하고 개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와 보니까 어린이집이 없다 이런 얘기야. 아이들을 어디 맡길 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멀쩡한 화장실 건물 뜯어서 고치고 문짝 고치고 바닥 고치고 벽 고치고 이랬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계획하는 분들이 잘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은 그만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뭔가 계획할 때 이게 다 관련된 것을 우리가 한꺼번에 계획해서 이중삼중으로 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고, 통근버스 문제도 대전에서 이렇게 기반시설도 없고 주택도 여러 가지 부진하니까 통근버스를 우리가 계속 해 드리면 좋지요. 그러나 이것도 형평에 안 맞아요. 어떤 분들은 단념하고서 여기에 방 얻어서 기거해 가면서 근무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집에서 출·퇴근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몇 억씩 도비를 우리들은 예산을 세워줘야 되고 도민들은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오는데 이것도 어느 한계점에 달하면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한 없이 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뭔가 우리들이 어느 정도 정리할 때가 됐지 않느냐, 시한부로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불용액이 상당히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불용액이 얼마냐가 문제지요. 물론 입찰 잔액도 있고 여러 가지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러나 이게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세워놓고서, 이 예산 세울 때 금년 세우는 거, 내년 세우는 거, 그 다음해에 세우는 것을 지난해 것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계속 5∼6%씩 증액시켜서 예산을 세우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불용액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는 그만큼 편차를 두고 뭔가 불용액이 생기는 부분은 깎고 증액시킬 데는 증액을 시키고 현실에 맞는 예산을 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용필위원

위원장님!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보충질의 해 주세요.

김용필위원

출·퇴근 버스 주관하는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총무과장님 잠깐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효영

정효영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효영입니다.

김용필위원

과장님 내년에 출·퇴근 버스 또 올리면요, 정말 입장 곤란합니다. 또 올리실 겁니까? 저녁때 언제 예산읍내 한번 나가보세요. 예산읍내에 해가 지면 아무 것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깜깜합니다. 임대건물 투성이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여기 분양상가 전부 다 기웃기웃하고 있습니다. 도청이 예산·홍성으로 왔다고 하는데 예산읍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점심 때 예산읍내 가서 밥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없어요. 저녁 때 가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택시비도 한 이만 얼마 나올 겁니다. 대리비도 3만 원입니다. 그 정도로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도청은 여기 지금 홍성으로 온 거예요. 예산군 덕산면이라고 하는데 덕산요? 홍성권이에요. 예산읍내에서 덕산으로 가는 데도 한 25㎞ 갑니다. 그러니까 홍성 가는 게 더 가까워요. 행정구역상 지도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청이 왔기 때문에 예산사람 가만히 있어라, 이거 예산사람들 모욕하는 거예요. 여기 충남개발공사하고 업무 협조하는 정동국 과장님이 계십니다만, 지금 홍성땅에 LH보금자리아파트 2,127세대 홍성땅에 지어놓고 보통 그 앞에 모델하우스 지어야 되는데 모델하우스는 또 예산 목리에다 지어놓았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것은 당연히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저희가 해야 될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인프라 구축하세요. 다 했잖아요. 고속도로도 만들고, 지금 어린이집 멀쩡하게 지어놓고 뜯었다 할 정도면 이제 남은 기간이면 공무원들 입주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쪽 예산지역에 아파트 「세종 그린」 이거 도로 심의 왔다고 합니다. 관련된 과장님들 계실 거예요. 빨리빨리 심의하고 지금 공사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내년에 절대로 올리지 않으실 거지요? 얘기 하고 들어가십시오.
효영

정효영총무과장

위원님 일단 올해 것 세워주시고요, 앞으로 극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시 입주가 시작되고.......

김용필위원

그러니까 안 올리신다고 간단하게 하세요. 지금 국장님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해야 공무원들도 불편하지 않고 지역도 상생하는 거예요.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래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금년으로 통근버스는 끝내는 것으로 노력합시다. 자, 들어가세요.

김용필위원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제6항 및 7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계수조정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행정자치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간담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반영해 주시고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 7월 2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천안시 부시장으로 영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간 자치행정국을 이끌면서 고생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빠른 시간 안에 계수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회의는 위원간담회가 끝난 다음으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위원간담회를 통한 계수조정 결과는 맹정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맹정호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간담회를 통하여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오늘 간담회에서 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투자사업의 적정성과 그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계상 되었거나 중복 또는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기획관리실 소관 충남발전연구원 증축설계비 5,300만 원, 자치행정국 소관 도 인권기본계획수립 학술연구용역 1억 원, Y-SMU 충남포럼 리더교육 8,700만 원, 충남형 행정정보시스템 포털서비스구축 3억 5,000만 원, 안전행정부와 시·도간 영상회의시스템 교체 5,000만 원 등 4건 5억 8,7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5건 6억 4,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소관부서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계수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위원간담회를 통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이므로 계수조정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고, 위원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조정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조례 개정안, 결산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과정 등을 통해서 지적하시고 또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시어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210만 도민들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간단히 인사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남궁영입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원장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도민의 여망을 담아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당초 사업목적이 훼손되지 않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