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박영수 의원 발언

오향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월 26일부터 6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금번 제54회 임시회도 오늘로써 그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 속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헌신, 노력해 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금년도 구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그 추진사항에 대하여 주민자치행정이 되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금년도에는 15대 총선 등 자치 일정이 바쁜 가운데 중에서도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원발의로 된 의안 9건, 의회 고문변호사 선임의 건,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3건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김영준 의원 외 4인 발의) 2.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영준 의원 외 4인 발의) 3.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김영준 의원 외 4인 발의) 4. 광주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영준 의원 외 4인 발의) 5. 광주광역시서구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김영준 의원 외 4인 발의) 6. 광주광역시서구의회방청규정조례중개정규정안(김영준 의원 외 4인 발의) 7.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김영준 의원 외 4인 발의) 8. 광주광역시서구의회참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김영준 의원 외 4인 발의) 9. 광주광역시서구의회고문변호사선임의건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방청규정조례중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참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강희열 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강희열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강희열 의원입니다. 96년 2월 16일자 김영준 의원 외 4인 의원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의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2월 2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8건 의안이 공통적으로 의회사무국 직제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안으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가 96년 1월 1일자 의회사무국으로 승격되고, 집행부 행정기구 및 직제 개편에 의거, 지난 2월 2일자로 의회사무국에 의정계가 신설됨에 따라 의회 운영에 관련된 조례, 규칙,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8건 의안 전체가 의회사무국 승격과 의정계 신설에 따른 자구수정을 하는 안으로써 관련 조항 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의사계장"을 "의정계장"으로 하며, "의정계"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직제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직제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하는 안으로 8개 의안 전체를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지난 2월 13일 본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원간담회시 의원님 여러분께 추천토록 했으나 두 분 변호사가 추천되어 지난 2월 23일 운영위원회에서 신문수 변호사로 선임키로 합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인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향섭의장
방금 강희열 운영위원회 간사님의 심사보고 사항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일괄 상정된 안건을 하나씩 분리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의회방청규정중개정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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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박영수 의원입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기 때문에 일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영수 의원님 말씀은 좋습니다마는 원래 이것은 한 건 한 건 분리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분리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나 제반 관계에 있어서 일괄 상정해서 일괄 통과하는 것도 크게 법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원안 하나하나를 짚어서 통과해야 합니다. (
의석에서 - 전문위원한테 물어봐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숨넘어가듯이 하는 것이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우선은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의회참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 중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선임의 건을 지난 2월 23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신문수 변호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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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9분

오향섭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본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박종옥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옥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박종옥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96년 2월 29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3쪽,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공무원 복무 규정이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제7조 제2항에 구청장을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유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제18조 공무원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확대 조정하였으며, 제22조에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 때와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는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3조 제5항 5호에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3조 제6항에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조례안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을 준수하면서 주요업무를 창의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한 자 등에 대한 공가, 특별휴가, 장기근속 휴가제도를 개선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또는 대비훈련 시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23조 제5항 5호 중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 중 주요업무의 성격이 특정 부서로 치우칠 우려가 있으므로 전 공무원에 해당될 수 있도록 "주요업무"를 "담당업무"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23조 7항의 "월 15일 이상 선박에 승선 근무한 공무원은 7일 이내의 승선 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조항은 우리 서구 지역여건상 선박에 승선 근무할 공무원이 없으므로 불필요한 조항이라 판단되어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2쪽,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수를 조정 부의안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심사와 책임의식 제고를 위하고자 하는 안이며, 주요골자는 부구청장, 각 국장, 전 실·과장으로 되어 있는 21명의 위원 수를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각 국 서무과장 등 10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조례안 제출 이후 집행부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일부 실·과 명칭이 변경되고 도시국 서무과인 도시개발과가 폐지됨에 따라 중요 부서인 청소행정과장, 건설과장을 포함하여 구정조정위원회를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구정발전담당관,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지역교통과장, 청소행정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등 13명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향섭의장
방금 박종옥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님의 심사보고 사항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일괄 상정된 안건을 하나씩 분리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광주광역시서구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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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김상집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사회도시위원회간사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상집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2월 29일 심사한 결과를 제안설명 요지와 주요골자 및 검토보고 사항,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현대사회의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흡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원활한 보육시설 운영 및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4조, 운영관리면에 있어서 위탁운영에 있어서는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5조, 자격은 수탁시설장 지적에 관한 사항이며, 제6조, 종사자 임명에 있어서 수탁시설장 및 기타 종사자 임명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 제1조, 목적 "공립보육"을 삭제하고 제4조 1항 운영관리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 바 영유아법 제4조와 영유아법 시행령 제3조에 지방보육위원회로 하여금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4조 2항 "수탁자"를 "수탁시설장"으로, 동조례 제5조 "자격"을 "수탁시설장 자격"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별표 3에 있는 2호, 보육시설종사자의 자격 중 시설장 자격기준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제6조, "종사자" 임명을 "기타 종사자"로 개정하여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안 제4조 제1항 중 "위탁운영할 수 있다"를 "위탁운영 하되 의회의 의견을 수렴토록"하고, 안 제5조를 삭제하고 현행 조례 제5조로 하되 제1항 중 "수탁자"를 "수탁시설장"으로 하고, 제3호 중 "만 35세 이상인 자"를 삭제하여 수정안으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와 광주광역시 서구 직제규칙의 개정으로 도시개발과가 폐지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서구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광주광역시서구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 중 제2조 제2호 분임징수관 "도시개발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하며, 제4호, 분임경리관 "도시개발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하고, 제5호, 재무관리관 "도시개발과장"을 "건설과장"으로, 제6호, 지출원 "도시정비계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제7호, 수입금출납원 "도시정비계장"을 "도시개발계장"으로, 제8호,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 "도시정비계장"을 "도시개발계장"으로 하는 주요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로는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광주광역시 서구 직제규칙 개정으로 폐지된 도시국 도시개발과 분장 업무 중 광주광역시서구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운영을 기하기 위한 조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본 개정조례안을 광주광역시 서구 직제규칙 개정으로 폐지된 도시국 도시개발과 분장업무가 변경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대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심사와 협의를 하여 전 위원이 심사숙고한 끝에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향섭의장
방금 김상집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님 심사보고 사항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춘문
이춘문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오향섭의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일괄 상정된 안건을 하나씩 분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5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