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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광열 의원 발언

263회 제3건설소방위원회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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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 이 부분은 이따 간담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질의 할 얘기만 합시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소대에 장학금 집행 잔액이 1억 2,072만 원이 남았는데 의소대 대원들 자녀의 장학금은 다 지급이 됐나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전부 그것이 사고로 인해서 남은 집행 잔액인가요? 아니면...... 그러면 81명에 대한 장학금이 1억 1,072만 원인가요?

그래요, 자세한 거는 지금 2012년 결산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될 수 있으면 사전 예측을 해서 이번에 조례도 제·개정 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전 예측을 해서 장학금을 세워서 불용처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이따 간담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질의 할 얘기만 합시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소대에 장학금 집행 잔액이 1억 2,072만 원이 남았는데 의소대 대원들 자녀의 장학금은 다 지급이 됐나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전부 그것이 사고로 인해서 남은 집행 잔액인가요? 아니면......

그러면 81명에 대한 장학금이 1억 1,072만 원인가요? 그래요, 자세한 거는 지금 2012년 결산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될 수 있으면 사전 예측을 해서 이번에 조례도 제·개정 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전 예측을 해서 장학금을 세워서 불용처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도 지속적으로 추경 질의를 받으실 겁니까?

오늘 여기서 지금 마무리하실 건가요?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각 소방서에서는 업무를 크게 소방서 서비스 기반 구축, 화재예방, 현장 대응력 강화, 긴급대응구조활동 강화, 안전문화 생활정착, 행정운영경비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시나요?

크게 다섯 가지로 공통적으로 해서 이렇게 부기를 그렇게 하나요? 예, 그래요. 본부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세세항은 몰라도 세항까지는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력 강화는 보강해야 되는데 전부 삭감이 돼 있어, 공히 전 소방서가? 행정운영경비 절감을 의무적으로 5% 절감하기 때문에 이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력 강화에 그 예산을 절감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능력 이게 행정운영으로 들어가나요?

이건 재난에 관련된 문제 아닌가요?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행정운영경비는 각 소방서가 다 증가가 됐어요, 추경에.

행정운영경비는 본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공주소방서 같은 경우는 행정운영경비가 11억 2,577만 원씩이나 계상이 되어 있고 서산소방서는 5억 9,870만 원이나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것 전부 봉급 인상분인가요?

신설이 되면 그 센터를 다시 건축을 하는 건가요? 센터 건물을?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계상이 되는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갑자기 본예산 올해 2013년도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우선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 이런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실 이런 것은 도민들의 재산·재난·생명 이런 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챙기셔서 업무를 지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전에도 우리 김문권 위원께서 예산편성에 대한 그 근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편성 시 예비비 산출에 대한 그 기준은 어디를 기준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나요?

그러면 특별회계 내에서 예비비 편성할 때 몇 % 하세요? 그러면 일반회계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 아시는 분 있나요? 일반회계에서 예비비 산출할 때 몇 % 하는가?

그러면 특별회계 내에서 예비비 편성을 할 때 그래도 그 예비비에 필요한 그런 사업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예비비를 편성하시나요? 그러면 그런 것을 대비했을 때 예비비가 7억 9,643만 원이 전액 미집행 되었다는데 이런 사실이 왜 발생이 되나요? 특별예산은 그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예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예산에서 예비비를 세운다고 한다는 그 자체는 그런 목적사업비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목적사업비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특별예산은 거의 목적비 수준에서 내려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예산을 예비비로 전환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 집행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실 때는 특별회계 내에서 예비비를 별도로......

기준에 관계없이 적게 하든지 많게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비비, 그러니까 1,836억 원 중에서 예비비가 7억 9,643만 원인데 7억 9,643만 원 전체가 미 집행되어 불용처리 된 거네요? 그러면 예비비 세울 때 예비비를 충당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예상하고서 세운 것이지요?

목적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완료된 후에 남는 돈 이것을 예비비로 충당을 한다 이거지요? 그런데 예산 편성을 할 때 예비비가 별도로 안 들어가요? 그래요, 특별 예산에서 예비비 같은 경우 미 집행되는 경우 불용처리 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은 데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판단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타 사업을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이게 예비비에 많이 예산이 서게 되면 다른 사업 한 가지라도 더 하고 싶은 것을 못 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순조롭게 우리 도민들의 예산, 세금이 순조롭게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랄게요. 좀 전에도 우리 김문권 위원께서 예산편성에 대한 그 근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편성 시 예비비 산출에 대한 그 기준은 어디를 기준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나요? 그러면 특별회계 내에서 예비비 편성할 때 몇 % 하세요?

그러면 일반회계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 아시는 분 있나요? 일반회계에서 예비비 산출할 때 몇 % 하는가? 그러면 특별회계 내에서 예비비 편성을 할 때 그래도 그 예비비에 필요한 그런 사업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예비비를 편성하시나요?

그러면 그런 것을 대비했을 때 예비비가 7억 9,643만 원이 전액 미집행 되었다는데 이런 사실이 왜 발생이 되나요? 특별예산은 그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예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예산에서 예비비를 세운다고 한다는 그 자체는 그런 목적사업비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목적사업비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특별예산은 거의 목적비 수준에서 내려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예산을 예비비로 전환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 집행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실 때는 특별회계 내에서 예비비를 별도로...... 기준에 관계없이 적게 하든지 많게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비비, 그러니까 1,836억 원 중에서 예비비가 7억 9,643만 원인데 7억 9,643만 원 전체가 미 집행되어 불용처리 된 거네요? 그러면 예비비 세울 때 예비비를 충당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예상하고서 세운 것이지요? 목적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완료된 후에 남는 돈 이것을 예비비로 충당을 한다 이거지요?

그런데 예산 편성을 할 때 예비비가 별도로 안 들어가요? 그래요, 특별 예산에서 예비비 같은 경우 미 집행되는 경우 불용처리 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은 데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판단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타 사업을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이게 예비비에 많이 예산이 서게 되면 다른 사업 한 가지라도 더 하고 싶은 것을 못 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순조롭게 우리 도민들의 예산, 세금이 순조롭게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랄게요.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