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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기 의원 발언

263회 제3건설소방위원회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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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여기 예산서에 보면 부서별로 예산 집행잔액 해 가지고 소방행정과가 3억 정도이고 2억 9,000만 원, 공주소방서 2억 2,000, 연기 문제는 설명했으니까, 부여소방서 1억 1,000, 기타 소방서에도 예산이 다 몇 천 만 원씩, 5,000만 원, 6,0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가 과다하게 세워줘서 그런 거요?

왜 이렇게 예산 집행잔액이 많았어요? 많이 생긴 원인이 뭐예요? 큰 것만 얘기해 줘봐.

소방행정과 공주 억대로 남았는데 원인이 뭔지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공주는요?

공주는 무엇 때문에 2억 2,000이 남았나? 인건비가 2억 2,000이나 더 세워 가지고, 이게 그러면 계산 잘못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보니까 소방본부가 예산 없다 예산 타령을 하고 있는데 집행잔액 보면 17억인가 얼마 나왔어요. 상당히 많이 나왔죠? 물론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집행 무슨 부분도 있고 그런데 여기 17억을 불용처리 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의회 와서는 장비구입비 없다, 일선 서에서 일선 119센터 예산이 없는데 집행부에서 돈 안 줘서 예산을 못 세운다 이렇게 신세타령을 하면서 이게 17억 정도를 정리추경이라도 쓰고 넘어 갔어야지 이것을 다시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이게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있죠? 예가 아니에요.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다음연도에 이것이 예비비로 들어가 버리면 다음연도 예산 타려면 어렵고, 예산 확보하려면 어렵고 119센터 1억만 얻으려고 해도 의원들 아주 목 타게 사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 본부에서 다 해야 될 문제인데 위원들이 간접적으로 도와줘야 할 입장이고. 이렇게 운영이 돼서 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문제가 있죠? 노력이 아니라 살림을 알뜰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소, 적소에 적당한 예산을 배정하고 인건비가 2억이 남았다는 것은 상고 나온 학생도 없는 거지. 상고 출신도 없어 가지고 숫자 계산을 못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해 준 의원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집행부도 문제가 있고. 숫자 대비, 급수 대비 하면 다 계산이 나오는 건데 몇 천 만 원, 몇 백 만 원은 착오가 있을지 모르지만 2억 2,000이나 착오가 생겼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17억이라는 부분을 불용처리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 예산만큼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꼭 불요불급한 본예산에 상정하지 못한 부분을 정리 추경에서 그 돈을 고루 반영해서 꼭 쓰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이 전국적인 현상이지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게 우리가 몇 년도, 작년도 청구소송에서 작년에 심판을 졌습니까? 언제...... 그런데 소송까지 가서 소송 경비가 얼마 들어 간지 알아요?

변호사비 얼마 들어 간지 알아요? 몰라요? 아!

우리는 고문 변호사가 해 가지고 변호사비는 얼마 안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시간 끌기 위해서 한 건가, 뭔가요? 어차피 이게 전국 판례로 봐서 그동안 계속 다 져 가지고 지금 물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는 초과근무수당 그동안 밀린 소방공무원들은 줄 건 다 끝났습니까? 예산 추경, 그 재판에 임한 사람들은 판결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지급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이득 본 거예요?

가만있는 사람들이 이득 본 거예요? 누가 이득 본 거예요? 소송 건 사람들이 이득 봤네요, 그러면.

이자 부담을 해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법조계만 먹고 살게 해 줬네요, 그렇지요? 어차피 집행부에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계속 주라고 얘기를 했지요?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재판까지 가게 한 것은 서로 간에 같은 공직사회에서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했고, 변호사비가 많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나마 충남도는 다행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짓겠는데요, 결산검사는 예비비가 많이 남아서 이월시킨다든지 불용처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은 소방본부가 사업부서도 아니고 행정 정부 대행업무 하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 장비니 뭐니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데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다 이월시키고 불용처리 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서 2013년도 예산은 정리추경에라도 반드시 정리를 해 가지고 이월금이 많지 않고 불용금액이 많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거 권처원 위원님 말씀 잘 하셔야지 연기소방서 일절 얘기 안 했습니다, 저도.

앞에서 다 얘기했다고 하면...... 예. 여기 예산서에 보면 부서별로 예산 집행잔액 해 가지고 소방행정과가 3억 정도이고 2억 9,000만 원, 공주소방서 2억 2,000, 연기 문제는 설명했으니까, 부여소방서 1억 1,000, 기타 소방서에도 예산이 다 몇 천 만 원씩, 5,000만 원, 6,0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가 과다하게 세워줘서 그런 거요? 왜 이렇게 예산 집행잔액이 많았어요? 많이 생긴 원인이 뭐예요?

큰 것만 얘기해 줘봐. 소방행정과 공주 억대로 남았는데 원인이 뭔지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공주는요? 공주는 무엇 때문에 2억 2,000이 남았나? 인건비가 2억 2,000이나 더 세워 가지고, 이게 그러면 계산 잘못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보니까 소방본부가 예산 없다 예산 타령을 하고 있는데 집행잔액 보면 17억인가 얼마 나왔어요. 상당히 많이 나왔죠?

물론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집행 무슨 부분도 있고 그런데 여기 17억을 불용처리 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의회 와서는 장비구입비 없다, 일선 서에서 일선 119센터 예산이 없는데 집행부에서 돈 안 줘서 예산을 못 세운다 이렇게 신세타령을 하면서 이게 17억 정도를 정리추경이라도 쓰고 넘어 갔어야지 이것을 다시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이게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있죠? 예가 아니에요.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다음연도에 이것이 예비비로 들어가 버리면 다음연도 예산 타려면 어렵고, 예산 확보하려면 어렵고 119센터 1억만 얻으려고 해도 의원들 아주 목 타게 사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 본부에서 다 해야 될 문제인데 위원들이 간접적으로 도와줘야 할 입장이고.

이렇게 운영이 돼서 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문제가 있죠?

노력이 아니라 살림을 알뜰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소, 적소에 적당한 예산을 배정하고 인건비가 2억이 남았다는 것은 상고 나온 학생도 없는 거지. 상고 출신도 없어 가지고 숫자 계산을 못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해 준 의원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집행부도 문제가 있고. 숫자 대비, 급수 대비 하면 다 계산이 나오는 건데 몇 천 만 원, 몇 백 만 원은 착오가 있을지 모르지만 2억 2,000이나 착오가 생겼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17억이라는 부분을 불용처리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 예산만큼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꼭 불요불급한 본예산에 상정하지 못한 부분을 정리 추경에서 그 돈을 고루 반영해서 꼭 쓰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이 전국적인 현상이지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게 우리가 몇 년도, 작년도 청구소송에서 작년에 심판을 졌습니까? 언제......

그런데 소송까지 가서 소송 경비가 얼마 들어 간지 알아요? 변호사비 얼마 들어 간지 알아요? 몰라요?

아! 우리는 고문 변호사가 해 가지고 변호사비는 얼마 안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시간 끌기 위해서 한 건가, 뭔가요?

어차피 이게 전국 판례로 봐서 그동안 계속 다 져 가지고 지금 물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는 초과근무수당 그동안 밀린 소방공무원들은 줄 건 다 끝났습니까? 예산 추경, 그 재판에 임한 사람들은 판결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지급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이득 본 거예요? 가만있는 사람들이 이득 본 거예요? 누가 이득 본 거예요?

소송 건 사람들이 이득 봤네요, 그러면. 이자 부담을 해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법조계만 먹고 살게 해 줬네요, 그렇지요?

어차피 집행부에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계속 주라고 얘기를 했지요?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재판까지 가게 한 것은 서로 간에 같은 공직사회에서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했고, 변호사비가 많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나마 충남도는 다행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짓겠는데요, 결산검사는 예비비가 많이 남아서 이월시킨다든지 불용처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은 소방본부가 사업부서도 아니고 행정 정부 대행업무 하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 장비니 뭐니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데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다 이월시키고 불용처리 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서 2013년도 예산은 정리추경에라도 반드시 정리를 해 가지고 이월금이 많지 않고 불용금액이 많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거 권처원 위원님 말씀 잘 하셔야지 연기소방서 일절 얘기 안 했습니다, 저도. 앞에서 다 얘기했다고 하면......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