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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유기복 의원 발언

263회 제3건설소방위원회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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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 6쪽에 충청남도 의소대 기술경연대회에서 사망한 의소대원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 부결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좀 사본으로 제출해 주세요. 유기복 위원입니다. 2010년도 9월 29일 날 보령 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된 충남의소대 기술경연대회에서 판결문 가져 왔어요?

판결문 아직 안 왔습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그 내역을 대략적인 것을 구두로 해 주시겠어요? 지급 보상을 했고 관련자는 어떻게 조치했어요?

그 당시. 소방공무원들. 기술경연대회 관련해서 사람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사람이 죽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과실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했어요? 제가 5분 발언할 때 각종 의소대 경연대회라든가 체육대회 할 적에 가, 나, 다 순으로 입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제안한 적이 있지요?

그런 말씀드리고, 기술경연대회에서는...... 심근경색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꺼번에 힘을 준다든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마찰, 충격으로 발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체육 경기종목에서 배제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니까.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전례를 남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판결문이 나오면 본 위원에게 갖다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 6쪽에 보면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따른 판결금 및 항소 비용 47억 9,674만 원을 지출했다 그런 내용이 있지요?

그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법정 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지급한다 그런 얘기지요? 좋아요, 그러면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해 가지고 소송을 한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초과근무에 대해서 초과근무 했다고 해서 초과근무 내역서를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본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동원해서 감사해 본 적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사실 초과근무 내역대로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는지 그것을 감사 해 본 적이 있느냐 말이지. 글쎄, 그런 경우는 일선 집행기관에서 하는 일이고, 일선 행정기관은 주간 근무만 하잖아요, 야간 근무는 거의 않고.

초과로 별도로 야간에 근무했다면 자기가 초과근무를 적어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서 하는데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감사를 제대로 한번 해 본 일이 있느냐 이 말이지. 그런 부분은 제대로 감사를 해야 만이 이런저런 초과근무 내역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초과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대로 근무도 않고 말여 초과근무 내역서만 내놓고 초과근무수당을 타는 경우에, 비일비재하잖아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 부분도 초과근무에 해당이 되겠지만 일반 행정부서 같은 경우에도 내가 초과근무 하겠다 하고 써냈다 말여. 실지 사실 그대로 초과근무를 했는지 또 일반 최 일선 집행기관에서도 2교대, 3교대 하면서 제대로 이 사람이 말여 비번인데도 불구하고 올려놨다든가 이런 경우는 안 되잖아요, 예를 든다면. 그런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제대로 된 초과근무를 지급해야 된다 얘기지요.

지금 현재 모 기관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매스컴에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허위 공문서가 작성된 것 아닙니까? 본인은 징계사유가 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동시에 변상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것은 첨단 장비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교묘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 말이지. 그리고 말여 국가 예산이 잘못 샐 수 있다 말여.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당연히 줄 것은 줘야 되지만 제대로 된 초과근무를 했는지 감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지.

제안설명 6쪽에 충청남도 의소대 기술경연대회에서 사망한 의소대원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 부결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좀 사본으로 제출해 주세요. 유기복 위원입니다. 2010년도 9월 29일 날 보령 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된 충남의소대 기술경연대회에서 판결문 가져 왔어요?

판결문 아직 안 왔습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그 내역을 대략적인 것을 구두로 해 주시겠어요? 지급 보상을 했고 관련자는 어떻게 조치했어요?

그 당시. 소방공무원들. 기술경연대회 관련해서 사람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사람이 죽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과실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했어요? 제가 5분 발언할 때 각종 의소대 경연대회라든가 체육대회 할 적에 가, 나, 다 순으로 입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제안한 적이 있지요?

그런 말씀드리고, 기술경연대회에서는...... 심근경색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꺼번에 힘을 준다든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마찰, 충격으로 발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체육 경기종목에서 배제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니까.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전례를 남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판결문이 나오면 본 위원에게 갖다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 6쪽에 보면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따른 판결금 및 항소 비용 47억 9,674만 원을 지출했다 그런 내용이 있지요?

그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법정 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지급한다 그런 얘기지요? 좋아요, 그러면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해 가지고 소송을 한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초과근무에 대해서 초과근무 했다고 해서 초과근무 내역서를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본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동원해서 감사해 본 적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사실 초과근무 내역대로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는지 그것을 감사 해 본 적이 있느냐 말이지. 글쎄, 그런 경우는 일선 집행기관에서 하는 일이고, 일선 행정기관은 주간 근무만 하잖아요, 야간 근무는 거의 않고.

초과로 별도로 야간에 근무했다면 자기가 초과근무를 적어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서 하는데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감사를 제대로 한번 해 본 일이 있느냐 이 말이지. 그런 부분은 제대로 감사를 해야 만이 이런저런 초과근무 내역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초과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대로 근무도 않고 말여 초과근무 내역서만 내놓고 초과근무수당을 타는 경우에, 비일비재하잖아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 부분도 초과근무에 해당이 되겠지만 일반 행정부서 같은 경우에도 내가 초과근무 하겠다 하고 써냈다 말여. 실지 사실 그대로 초과근무를 했는지 또 일반 최 일선 집행기관에서도 2교대, 3교대 하면서 제대로 이 사람이 말여 비번인데도 불구하고 올려놨다든가 이런 경우는 안 되잖아요, 예를 든다면. 그런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제대로 된 초과근무를 지급해야 된다 얘기지요.

지금 현재 모 기관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매스컴에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허위 공문서가 작성된 것 아닙니까? 본인은 징계사유가 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동시에 변상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것은 첨단 장비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교묘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 말이지. 그리고 말여 국가 예산이 잘못 샐 수 있다 말여.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당연히 줄 것은 줘야 되지만 제대로 된 초과근무를 했는지 감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지.

유기복 위원입니다. 소방정을 구입한다고 제안설명했는데 소방정은 어떤 임무수행을 하고 어떤 장비인가요?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해상화재 지금까지 얼마나 발생했어요? 해상화재 자료 나온 것 있어요? 그러면 해경하고 업무가 중복되잖아요?

해경업무와도 업무가 중복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건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있는데 해경업무라는 건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해상범죄라든가 해상오염, 기타 범죄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잖아요?

그게 해경의 임무수행인데 그런 부분과 해경정에도 또 그런 업무가 중복이 된다 말이죠. 그런데 해경이라고 할지라도 해상범죄, 해상오염 방지라든가 기타 해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를 예방, 진압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소방정과의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동안에 소방정이 없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해야 납득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사전에 이런 걸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죠.

신설되는 건데 소방정의 임무는 뭐고 직원은 몇 명이고 해경과는 어떤 업무가 중복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사전에 있어야지. 무조건 올려놓고 이것 해 달라는 거요? 해경도 업무가 중복된다는 말이에요.

해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란 말이에요. 범죄라면 고의성이든 과실범이든 다 해상범죄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화재가 발생하는 것도 고의로 낼 수 있고 과실범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해상에 일어나는 범죄. 그러나 우리 소방정은 그런 화재범죄, 화재에 대해서 고의든 과실이든 그걸 진압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야? 운행되는 건 해경 책임이고 서 있는 건 우리가......

아까 소방정 관련해서 의구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소방정이 전국 각 시·도에 몇 정씩이나 있나요? 이건 우리 충남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그 의지는 상급 관청의 방침인가요, 아니면 우리 지사의 방침인가요? 누구의 방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다라는 공유수면을 가지고 우리는 업무를 해경에서도 보고 우리 소방에서도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라는 공유수면에서. 그런데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해상 강도, 해상 시위라든가 해상 집회 각종 해상 오염, 기타 해상 범죄라든가 화재, 화재도 해경 업무란 말이지요.

화재가 고의든 과실이든 공유수면인 바다에서 일어나는 범죄이기 때문에 고의범이든 과실범이든 해상 범죄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해경에서 한다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또 소방에서 그 업무를 갖다가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 중복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만약에 임무가 상충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것을 해경 업무에 더 보강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

우리 소방은 거기에서 빠지고 해경에서 모든 것을 더 보강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지요. 그래 가지고 소방정을 하나 신설한다고 하길래 이것이 우리 소방업무에서 업무 분야가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해상까지 소방 업무를 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왜냐 만약 부실하게 소방 업무를 했다가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해경 업무에 해경을 더 보강시키고 거기에서 해경이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소방은 육상에서 더욱 질 좋은 소방 서비스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토론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복 위원입니다.

내포신도시 300만 평을 개발하는데 2020년도까지 계획이죠? 그 3개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주고요. 이상입니다.

유기복 위원입니다. 내포신도시 300만 평을 개발하는데 2020년도까지 계획이죠? 그 3개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주고요.

이상입니다. 그래요. 유기복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내포신도시 광역연계도로망 추진현황 내용 있죠? 중세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로’ 라는 말 아시죠? 본부장님!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홍성으로 80년 만에 왔지 않습니까? 모든 행정은 우리 충남도청 홍성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지사님께서 항상 부르짖는 환황해권 또 서남부권의 균형개발 모든 것이 예산·홍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청이 왔는데, 아까 우리 김기영 위원님께서도 하여튼 말씀하셨지만 매력 있는 도시가 안 되고 또 홍보도 안 되다 보니까 인구유입도 안 되고 발전도 덜 된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우리 맥을 짚어줄 것이 도로망, 철도망이 잘 연결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현재 도청을 중심으로 한 도로망 한번 봅시다. 우리 장항선 철도 하나 언제 제대로 된 거 없지 않습니까?

장항선철도라 하는 것은 일제시대 때 한 것을 지금까지 단선철도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포신도시가 무슨 매력 있는 도시가 되겠냐 말이죠. 그렇다고 전철이 오는 것도 아니고 경부선, 호남선 같이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계획에 의해서 우리 1, 2, 3, 4, 5호 도로망을 잘 뚫어줘야 내포신도시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인구유입이 쉽게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게 된 큰 동력은 경부선을 뚫어주고 호남선을 뚫어줘 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된 겁니다. 그런 맥을 짚어야 돼요. 그렇듯이 내포신도시가 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내포신도시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도로망을 뚫어줘야 된다, 교통망을 뚫어줘야 한다.

철도망이라든지 자동차 도로망이든지. 서산에 있는 해미비행장도 민항기가 뜨게끔 해서 내포신도시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큰 맥을 짚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우리 신도시건설본부가 하는 일이 조그만 하천도 중요하고 아파트 주택 짓는 것도 중요하고 학교 짓는 것도 다 중요하지마는, 큰 맥을 짚어줘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인구 유입도 되고 매력 있는 도시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주변도시와 공동화 방지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큰 맥을 짚어주셔야 되지 않느냐? 도로망이 여태 착공도 못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국도21호는 여태 꿈도 못 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도청이전이 대전에서 홍성으로 온다는 것이 몇 년도에 확정됐죠?

몇 년도죠? 2005년도? 2006년도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벌써 7년 전 얘기 아닙니까? 7년 전 얘기인데, 우리가 확정됐습니다. 확정 됐는데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7년 전부터 도청이 대전에서 홍성으로 간다는 것이 벌써 확정됐는데 그것도 여태까지 이사도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도로망이 나쁘지 그 다음에 주택도 제대로 안 지어져 있지.

극동 같은 경우 도중에 부도났지 않습니까? 효성이나 이런 데 집도 제대로 지어 있지도 않지 그 다음에 도로망도 나쁘지. 주변에 각종 문화시설도 미약하지 그러니까 도청 공무원들이 못 오는 겁니까?

도청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고통을 감수하고 와야 되는데, 못 오는데 일반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통근버스를 계속 임대차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도지사님이나 행정부지사님이나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7년 전부터 온다는 것을 매년 한 번씩만 점검해도 “우리 전 직원들 말여, 갈 준비가 됐냐?” 1년에 한 번씩만 점검했으면 오늘날같이 통근버스 임대차 운행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안 오니까 도시형성도 안 되고 도시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유령도시가 될 우려가 있는 것이고 매력이 없는 도시로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주변 여건도 열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하여튼 모든 업무가 중요하지마는, 본부장님께서는 하여튼 그런 부분을 큰 맥을 짚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 직원들을 독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