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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유기복 의원 발언

26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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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복 위원입니다. 두 국장님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이 자리는 2012년도 예산결산 심사 보고하는 자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교육정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자리는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도 예산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잘 쓰여졌는지 심사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공문서 작성의 원칙에 의해서 공문서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자리인데, 공문서가 제대로 작성이 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도 중요하고, 운영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공문서 작성이 안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정 및 권고사항, 처리결과를 보시겠습니까? 공문서 작성은 우선 오자·탈자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자·탈자가 없어야 되고, 띄어쓰기를 제대로 하고, 우리 한글맞춤법에 입각해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공문서 작성이고, 그 다음에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공문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문서라는 것은 작성을 해서 결재를 거쳐서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공문서를 보니까 예산을 어떻게 적정하게 쓰였다는 건지 다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공문서를 작성하는데 우리 한글이 세계적으로 유네스코에도 올라갔고 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문자라고 이렇게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글을 애용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3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공문서를 작성하는데 오자·탈자는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띄어쓰기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이게 무슨 종이가 부족합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합니까?

제대로 된 띄어쓰기를 해서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책자 보시죠? 시정 및 권고사항, 처리결과 보면 3페이지라든가 8페이지에 보면 띄어쓰기가 안 돼 가지고 우리가 공문서를 한 눈에 볼 수 없도록 하는 결과가 왔다, 종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한글을 애용하는 차원에서도 벗어나는 사례다 그런 예를 듭니다. 3페이지에 보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집행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출범실무준비단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이렇게 내용 있지요?

이걸 다 붙여 써 가지고, 이걸 띄어쓰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한글을 애용하는 차원에서는 한자를 배제하고 한글을 쓰는 것은 좋습니다.

잘 했습니다. 그런데 띄어쓰기가 부족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출범실무준비단, 이거 다 붙여 쓴 것은 띄어쓰기가 잘못된 거죠?

아니, 그런데 우리 국문법에 보면 품사, 품사는 띄어 쓴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품사, 품사는 띄어 쓰고, 조사는 위 품사에 붙여 쓴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품사, 품사는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했지 않습니까.

종이를 아끼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8페이지에도 보면 말입니다. 8페이지 두 번째 줄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교부하고’ 이런 것도 품사, 품사는 띄어 쓰고 조사는 위 말에 붙여 쓴다는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국문법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한글을 애용하는 차원에서 품사, 품사는 띄어쓰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국장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질의를 하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시대는 지금 달나라에 가는 시대이고 지금 전자시스템으로 가는 시대인데 초과근무수당 가지고서 얘기한다는 것이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초과근무를 하고 정당한 수당을 타야 되는데 이것을 거짓으로 부당 수령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지, 더군다나 공직자가 돼 가지고 말이요. 그거 타면 얼마 탑니까?

그런 것 가지고 부당하게 타 가지고 이게 말썽나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국장님 소관인지 모르지만 감찰과 감사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발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초과근무수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이 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거 작성 자체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허위공문서가 작성이 되는 것이고 또 형법상에 사기죄도 해당 될 수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 번 세밀히 한다면.

법적으로 따진다면 말이야 법을 지켜야 되는 법치국가에서 공무원이 법을 위반해 가지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그거를 수령한다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 되는 겁니다.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모범을 보이고 선진국으로 가야 되는 마당에서 그렇게 하면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참 능력 있고 지식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 되겠다고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하셔야 될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명한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하여튼 다들 아주 잘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특정인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가 물들어 가는데 발견이 되면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