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복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511 01 국고보조금 예산이 84억2,133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3억1,407만원보다 8억 9,273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 내역은 국비보조금으로서 내시확정금액 조정으로 인한 변동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기내용은 세출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521 01 44억6,542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3억1,914만2천원보다 1억4,628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역시 산출기초는 도비보조금으로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금액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세출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000 사회개발비 예산액 222억9,755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39억9,011만4천원보다 16억9,256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예산액 2,851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001만7천원보다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이, 93페이지입니다. 4억9,187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1,178만원보다 1,99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재가장애인 복지비가 1,991만원 감액되고,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40만6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수당이 신규와 기존해서 3억7,752만1천원이 증액되고 장애수당 기존해서 3억240만원이 감액되고 수당 신규해서 1억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부기관계입니다. 신규와 기존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데 묶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화상전화기 지원이 2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83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비가 20억2,375만1천원으로 21억6,086만7천원보다 1억3,711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300만원 증액되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9,354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가 5,65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편성해서 군비부담분이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에 402 민간자본이전비가 6억5,792만4천원으로 6억7,969만8천원보다 2,177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지원사업이 2,177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12 여성복지예산이 2억8,056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7,788만3천원보다 268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가 예산절감 부분에서 80만6천원이 감액되고, 301 일반보상금이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절감 부분에서 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 301 일반보상금으로 예산액이 7,597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242만원보다 35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해서 부기조정 부분입니다. 526만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모·부자가정 가정난방 연료비가 882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13 노인복지 예산이 97페이지입니다. 59억5,403만7천원으로 60억6,178만6천원보다 1억774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가 예산절감 부분에서 187만원 감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예산절감 부분에 3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비가 1,5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실비 노인요양원 운영비가 500만원 감액되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노인교실 운영위탁에서 1,0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준 미달로서 미등록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에서 301 일반보상금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연금이 450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족분이 추가되어서 그렇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650만원 감액되고 노인교통수당이 2,666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비가 5,107만1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요양원 기능개발사업 지연으로 직원 채용관계로 인건비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5,787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가 68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가천경로당 신축사업 추경성립전 편성입니다.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서 10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비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송학경로당인데 유치원이 부지가 물려서 유치원이 내년에 가는데 거기에 가면 안되어서 그래서 감액되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해서 200만원 증액되고, 복지회관 개·보수가 1,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314 아동복지 예산액이 33억6,276만8천원으로 39억8,028만9천원보다 6억1,752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가 예산절감 부분에서 156만1천원 감액되고, 301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40만원 이것도 예산절감입니다. 감액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이 32억9,661만9천원으로 39억1,217만9천원보다 6억1,55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아동급식 취사장비사업해서 1천만원 증액되고, 이것은 공부방입니다. 다음에 가정위탁 아동양육비가 623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정세대 제수비가 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년소녀 위탁가정 부식비가 7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 가정지원비가 416만7천원 감액되고, 소년소녀 위탁가정 월동용 김장비가 부기조정이 되겠습니다. 217만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비가 20억8,123만3천원으로 24억933만6천원보다 3억2,810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보육시설 운영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수조정되겠습니다. 2억6,976만8천원이 감액되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5,833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1개소 거기에 2억3,9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비가 민간자본보조로서 어린이집 증·개축 아랑어린이집입니다. 이것은 9,5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추경성립전 편성입니다. 이것은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샛별어린이집에 주방 증축비입니다. 2316 화장장 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이 1억1,792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4,349만8천원보다 2,557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가 예산절감부분에서 57만4천원 감액되고 200 사업예산으로 시설비로서 장기공설묘지 화장장 설치비가 106페이지에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감액을 하고 이 부분이 부족해서 4천만원을 다시 증액 편성을 시켰습니다. 2317 기초생활보장 예산액이 75억5,023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3억1,433만6천원보다 7억6,410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7억2,943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 지원이 2억2,960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지원이 당초 국·도비로부터 과다 책정되어서 4억2,437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이 7,546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활근로 참여자 근로장려금 지원비가 182만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비가 민간위탁금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현물급여지원이 이것은 집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이 2,161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0 예비비 등해서 701 기타회계 전출금이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군비부담금 4% 부담금입니다. 거기가 612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00 세외수입 216 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예산액 2,73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00만원보다 1,83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 증가로 1,83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200 사회개발비 2310 사회복지 220 자체사업으로 501 융자금이 1,83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 증가부분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의료보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세입입니다. 200 세외수입 기타회계전입금이 612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500 보조금 511 국고보조금으로서 7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비가 1천원이 증액되고, 환급금, 보장구 급여비용과 보상금, 요양비 등해서 480만원 증액되고 의료급여 대불금이 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2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비 1천만원 증가되고, 환급금 보장급여비 보상금 요양비해서 120만원 증액되고 의료급여 대불금해서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6페이지 세출입니다. 2000 사회개발비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307 민간이전비가 의료 및 구료비로 환급금 보장급여비용 보상금 요양비해서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의료급여 진료비등 부담금이 이것은 4% 부담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612만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501 융자금이 민간융자금 의료급여대불금 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총 4건입니다. 정신질환 기능보강사업입니다. 6억2,615만2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회계연도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된 부분인데 처음에는 기존 건물 변동에 개·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안전상 문제로 인해서 신축식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건축을 하려고 그렇게 사업변경이 되어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송학경로당 신축공사비입니다. 이것은 5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도 송학경로당 부지에 유치원 건물의 점유로 유치원 건물이 철거해야만 지을 수 있어서 유치원 건물이 내년 3월 이후에 됩니다. 그래서 회계연도내에 집행이 어려워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 증·개축비입니다. 이것은 1억1,881만8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부분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증·개축시설 공사비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반기 도 결산추경에 이것이 된답니다. 그래서 교부결정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미도래되고 회계연도 집행이 어려워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이것은 5억원입니다. 이것도 사업내용 변경에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른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워서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보리수인데 연차사업에서 이것은 단기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되면서 이렇게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0 보조금 중에서 도비보조금이 수정예산액 48억6,542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4억6,542만3천원보다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국 예산으로서 고성군 종합복지관 건립이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에서 추경에 이렇게 내려주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000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해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시설비로 도비 가내시로 고성군 종합복지관 건립비 2억1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성군 종합복지관 건립비가 3,985만원 증액되고, 고성군 복지관 무대·음향장치 설치공사가 1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복지관 무인경비설치 공사비가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 자체사업 207 연구개발비에서 용역비로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 용역비가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16 화장장관리 200 사업예산에서 시설 및 부대비가 시설비로 장기공설묘지 화장장 설치공사비가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서서 설명을 드린 그 부분입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명시이월 수정예산에는 2건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전체가 1억9천만원이고 종합건립비가 1억5천만원입니다. 종합복지관 무대음향장치 설치공사비로 1억5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예산확보 및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에 집행이 어려워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기공설묘지 화장장 설치공사비입니다. 4천만원이 이월되는데 이것도 하반기 예산확보로 공기부족이 되어서 회계연도에 집행이 어려워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