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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조길행 의원 발언

263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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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행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5월 14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님.
미숙

윤미숙위원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안 중 보완할 내용이 있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시 발의한 내용 중 제27조 제2항 제1호의 가목 중에 “자치행정국”을 “안전자치행정국”으로 제4호의 가목 중 “농수산국”을 “농정국”으로,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를 “해양수산국”으로 하며 제5호의 가목 중 “건설교통항만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내포신도시건설본부”를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로 하며 “소방안전본부”를 “소방본부”로 수정동의합니다.

조길행위원장대리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안에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미숙 위원님이 수정동의안 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유병국 의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유병국의원

없습니다.

조길행위원장대리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그리고 수정동의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안은 유병국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 중 윤미숙 위원님의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유병국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