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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광열 의원 5분자유발언

263회 제4본회의2013-07-11

이광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준우의장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남발전협의회 예산군지회 전종수 회장님과 회원 20여 분께서, 예산군 대흥면 송림교회 권오규 목사님과 성도 열네 분께서, 충청오페라단 양기철 단장님께서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해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14일 동안 2012회계연도 결산과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을 통하여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의 주요 사업을 점검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조례안과 결산 승인, 추경 예산안 등 1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민주당 대표의원이 서형달 의원에서 김종문 의원으로 변경된 사항과 회부안건 심사 결과 등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안희정도지사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그동안 함께 근무했던 서우성 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공로연수 파견되었음을 보고말씀 올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준우의장

안희정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 교육청의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찬환 7월 10일 지방공무원 인사 발령에 따라 보직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전훈일 감사관입니다. (인 사) 박연기 충청남도평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전 유재호 감사관은 의원면직되었고, 전 송해철 충청남도평생교육원장은 공로연수 파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의장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열 의원님, 행정자치위원회 맹정호 의원님, 농수산경제위원회 조길행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건설소방위원회 김문권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하신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광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아산출신 이광열 의원입니다. 이준우 의장님과 안희정 도지사님, 전찬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을 뵌 지도 어언 3년이 지났습니다. 정말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년 후면, 2016년에는 아산을 비롯한 각 시·군에서 제93회 전국체전이 열립니다. 전국체전을 통한 충청남도 브랜드 혁신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가장 기억에 남는 전국체전’이라는 슬로건 하에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대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로 삼아서 도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도민의식을 선진화하고, 충청남도의 브랜드파워를 확보하는 전국체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82회 전국체전 당시 충청남도는 3,737억 원의 경제적 생산유발 효과를 냈고, 2만 470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93회 전국체전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계획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전국체전은 천편일률적으로 단순히 연례행사인 체육대회로 전락하는 실정입니다. 체전순위가 마치 각 시·도 단체장의 중요한 치적처럼 인식되고 판정시비가 끊이지 않는 치졸한 행태가 반복되면서 3만 명이 넘는 선수단과 임원들로 교통과 숙박은 쉽게 포화상태가 되기 일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관심이 낮았기 때문에 경기대회와 전지훈련의 유치 등의 경험도 적어 콘텐츠 창작 능력과 마케팅 노하우도 경쟁력이 매우 부족한 편입니다. 다행히 올림픽이 8월이라 메달리스트들의 체전 출전만으로도 전 국민의 시선이 모이는 후광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광 효과를 지역경제에 어떻게 접목할지 전략을 세워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광고효과 거품에 자화자찬하지 않고 실질적인 지역경제 부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로 첫째, 프레대회 유치를 통해 전국체전의 관심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시설과 경기운영 점검 차원에 한정시키지 말고 축제의 전초전으로 삼아서 선수들과 도민 모두에게 자신감과 기대감을 심어야 합니다. 둘째, 방문객의 소비지출 극대화를 위해서 전국체전을 흥타령축제, 백제문화제, 대온천문화제, 계룡군문화축제, 보령머드축제 등 지역이벤트와 연계해서 참여 동기와 여가 향유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셋째, 게스트하우스와 비앤비 같은 고유의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도민의 소득증대를 키워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청의 7일간 무제한 기차를 이용하는 ‘내일로’ 티켓이 20대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서울, 부산, 전주, 순천 등은 게스트하우스와 비앤비가 숙박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도시민박업 활성화 지원 대책’을 내놓고, 간판제작비, 홍보물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전지훈련을 유치해서 스포츠인프라의 인지도와 활용도를 높여야 합니다. 목포시, 태백시, 서귀포시는 전담부서가 있어 셔틀버스와 훈련장 사용료 면제를 인센티브로 주고 경기연습을 주선하는 등 행정이 주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실내스포츠와 해양스포츠 등 적합한 종목들이 많고, 선수들이 선호하는 온천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와 아산시에 단 2명만이 T/F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경기장 개보수 및 예산 배정과 시찰만으로도 업무가 벅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전국체전 기획단을 신속히 구성하여 체계적이며 전략적으로 전국체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기장 인프라는 물론 관광인프라 조성과 전지훈련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준우의장

이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의원

안녕하세요? 서산출신 맹정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마에 잘 대비하고요,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입지보조금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충남도민들은 지난 4월 도청 개청식에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축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소신을 갖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그새 실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3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협의회에서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해 왔던 입지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중 입지보조금을 2015년까지 폐지하고 대신 투자보조금 지원율을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입지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해외에 기반을 둔 우리나라의 기업이 지방으로 돌아오는 경우 입지에 소요되는 금액의 15%에서 45%를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입지보조금 제도가 만들어진 2005년 이후 충남도는 입지보조금을 통해 102개의 수도권 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고, 투자보조금을 통해 45개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해 기업이전을 추진 중인 기업도 입지지원 기업이 32개사, 투자지원 기업이 10개사에 이르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102개의 기업유치를 위해 지원한 입지보조금은 1,418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32개 기업에 373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미 지원을 했거나 지원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합하면 무려 1,791억 원에 해당됩니다. 이를 분담비율로 나눠보면 국비가 1,197억 원으로 66.8%, 도비가 260억 원으로 14.5%, 시·군비가 333억 원으로 18.6%입니다. 국비의 비중이 컸던 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입지보조금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던 지역이 충남이었던 것은 두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충남은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도움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입지보조금 정책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도정질문을 통해 입지보조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입지보조금의 관리가 부실하고 고용 효과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벼룩과 빈대를 잡아야 입지보조금의 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벼룩과 빈대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 규제도 완화하고 입지보조금 제도도 폐지한다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은 더욱 위축되어 충청권 기업유치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 뻔합니다. 아울러 기업이전 시 입지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기업에 대해 자칫 정부가 실언한 꼴이 됩니다. 충남도도 당장 청양스틸산단 27개사에 지원하기로 한 331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방침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입지보조금을 폐지하고 투자보조금 지원율을 상향한다고 했지만 기업에서는 초기 투자자금인 입지비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도규 의원님과 의원님들이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를 촉구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지방을 홀대하고 무시하는 정부의 정책에 충남도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입지보조금 폐지 방침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 드립니다.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제시할 것을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준우의장

맹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길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새누리당 공주시 출신 조길행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준우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1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믿어주시고 도와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충청남도의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을 보면 세입은 감소하고 중앙정부의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 확대로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세입확충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재원확보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낮은 지방세 세입구조를 개선해야 함은 당연하며,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복지사업의 국고보조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해 지원해야 할 것이며, 또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보 방안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만 정책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관련하여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용을 보면, 지방세 세입의 징수 결정액은 1조 1,785억 원이며, 이중 미수납액은 511억 원이었는데 전체 미수납 금액 중 22%에 해당하는 113억 원이 결손 처분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방세를 적정하게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정당히 부과한 세금에 대하여 반드시 징수하는 것이 조세의 공평성 및 형평성에도 부합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세의 일실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야말로 부족한 지방세 확보 방안 중 으뜸이라 여겨지며 또한 과제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공자금 예금이자 수입 관련하여 충청남도 2012년도 결산서를 보면 일반회계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72억 9,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조기집행을 하지 않던 2008년도 일반회계 이자수입은 지금의 두 배가 넘는 163억 5,200만 원이었으며, 또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에 걸쳐 세수가 약한 인근 충청북도의 일반회계 이자수입을 비교하여 보면 4년 동안 우리 도보다 이자수입이 훨씬 많았습니다. 물론 조기집행은 경기부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공공자금 예금이자가 적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기집행으로 인한 실과 득에 대하여 동료의원이신 천안출신 김종문 의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기집행에 대한 실과 득을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공공자금을 운영하며 조금만 노력하면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세외수입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또한 2012년도 우리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보면 시·군에 전액 보조하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과 자본보조금의 지출액은 2조 3,494억 원으로 전체 예산현액의 56%를 차지하고 있는데, 2012년도 예산집행 내역 중 시·군보조금 송금액을 보면 3월 말까지 9,249억 원으로 전체 시·군보조금의 40%가 집행되었습니다. 조기집행 실적을 위하여 연초부터 보조 결정된 보조금에 대하여 모든 자금을 시·군으로 송금하고 이에 따라 모자란 세수 금액은 단기 차입을 통하여 이자를 물면서까지 송금하고 있는지, 아닌지 의구심이 갑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손쉬운 세외수입증대 방안 중 하나는 적정한 자금운용을 통한 공공자금 이자수입인 바, 도민의 혈세인 지방세 자금의 흐름 중 자금이 한 곳에 무의미하게 머물러 있어 우리도가 취하여야 할 이자수입을 금융기관이 취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이러한 세원의 누수가 없도록 적기 보조금 송금을 통해 여유자금에 대한 공공자금 예금이자수입을 통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할 시기라고 본의원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준우의장

조길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의료원의 재정 적자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진주의료원의 폐업으로 인해 그 논란은 전국 지방의료원으로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도내 의료원의 운영적자를 보면 천안의료원 39억 원, 공주의료원 17억 원, 홍성의료원 25억 원, 서산의료원 6억 원이나 됩니다. 또한 진주의료원의 폐업이 강성노조로 인해 폐쇄하기로 했다는 경남도지사와 자산가치가 대폭 늘어나고 경영상 호전할 기회가 조성되고 있는데 폐업하는 것은 정치적 계산과 목적 없이는 할 수 없다는 노조의 주장이 맞물린 것은 타 시·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의료원은 수익성과 자립 경영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의료도 복지행정의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 대비 의료비가 낮은 나라입니다. 그만큼 적은 돈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병원은 사회공공재이며, 공공의료원은 더더욱 수익만을 생각해서는 안 될 기관입니다. 우리 도의 총 인구는 점차 증가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 공공의료원에 불만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성 가구주 수는 30.5% 증가하고, 독거노인 수는 25.0%로 전체 노인 수 중 독거노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질병을 앓은 적이 있는 경우는 38.8%로 고령층, 저소득층,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층에서 유병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방의료원을 이용한 경험 또한 노령층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경영상 문제점을 말한다면 저급병원 이미지와 지역 대학병원과 진료서비스의 비교,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현상, 국민적 의료욕구, 소득 수준 향상 등 진료환자의 서비스 욕구가 증가하였으나 공공의료원의 시설장비 등 규모의 현대화가 늦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11년도 기준 의업수입의 74.2%가 인건비로 민간병원의 평균 임금에 비해 46%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의료원의 적자는 경영상의 문제도 있지만 공공의료를 암묵적으로 무시하고 수익성만을 추구한다는 것은 공공의료의 공익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민간의료기관이 하지 못하는 우리가 정말 돌봐 드려야 할 소수 취약계층을 위하여 도에서는 공공의료의 역할을 더욱 폭넓게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익성만을 강조할 때 지난 1월 서울시의료원에서는 가족이 아파서 입원을 했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걱정을 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환자안심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안심병원은 간호사가 4인 병상에 간호·간병을 24시간 전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사도 투입되어 환자들에게 심리·경제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을 이용할 환자가 입원생활을 함에 있어 간병인을 두거나 보호자가 직접 보호하지 않고 케어를 할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가족 및 보호자는 환자를 전문가에 믿고 맡길 수 있으며, 생활고에서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자안심병원의 모든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서울시의료원은 수익성만을 생각하여 환자안심병원을 운영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처럼 시민의 입장이 되어 가족처럼 이라는 서울시의료원처럼 우리 도에서도 도민의 케어와 편의를 생각하는 도정이 되어 행복충만 충청남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준우의장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출신 김문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5년 5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에서는 충청남도 대표공약으로 5년간 3조 8,000억을 투자한다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설치를 골자로 한 종합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또 지루한 2년이 흘러 특별법이 통과되고, 대전 유성구 신동과 둔곡동이 거점지구로 충남 천안시, 청원군, 세종시가 기능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8대 대선이 치러지기 딱 1년 전에 7년간 무려 5조원을 투자한다는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대전역 유세에서 충청권 유권자들께 철썩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미래부는 대전시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 부지에 기초과학연구원을 넣겠다는 것입니다. 롯데월드를 유치하려다가 엎어지자 이제는 기초과학연구원을 넣겠다는 가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덕분에 박근혜 정부는 20년간 무상으로 땅을 사용하면서 손안대고 코를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염홍철 시장은 자신의 공약이었던 엑스포과학공원을 거저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MOU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핵심 사업은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기본계획에는 16만 평의 기초과학연구원을 포함하여 기초과학연구시설만 48만평에 달합니다. 그런데 엑스포과학공원은 고작 10만 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은 반드시 한 곳에 있어야 한다고 교수님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엑스포공원 협소한 부지엔 함께 들어갈 턱이 없습니다. 거점지구 사업이 이렇게 축소되면서, 이제 충남 천안의 기능지구 역할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수정안이 수용되면 충남 천안을 비롯한 기능지구는 빈껍데기가 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거점지구는 본래 역할을 수행해서 세계적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로서 발전기반을 조성하야만 기능지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미래부는 보도자료를 돌리면서 올해 기능지구에 58억 원을 배정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58억 원을 천안, 청원, 세종 세 군데로 나누면 약 19억 원 정도, 한 개 지구에 19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년 1000억 원씩 3년간 지원하겠다던 약속은 다 어디 간 것입니까? 사태가 이지경인데도 우리 충남도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은 때리면 맞고, 울리면 울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입안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철썩 같이 약속하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공약의 원안 사수를 위해 본 의원은 충남도에 세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세종시, 충북과 함께 협의체를 꾸리고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강하게 투쟁하여 기본계획대로 배정된 예산을 받아내야 합니다. 둘째, 미래부 담당 과장과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을 모아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민들에게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도민들의 힘과 지혜를 결집시켜야 합니다. 셋째, 투쟁은 투쟁대로 연구는 연구대로 해야 합니다. 도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기능지구 내 기업과 대학들이 사업비를 따낼 경쟁력 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준우의장

김문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하신 이광열 의원님의 2016년 아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의 철저한 준비에 대하여, 맹정호 의원님의 정부의 기업입지보조금 폐지 움직임과 관련한 적극적인 대응에 대하여, 조길행 의원님의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하여, 이종화 의원님의 의료원의 공공성에 맞는 환자 편의기능 확충과 정부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김문권 의원님의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자투표는 의장이 투표개시 선포 후 의석 단말기에 나타난 재석버튼을 먼저 누른 다음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됩니다. 투표종료 선포 전까지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르지 않거나 투표 종료 후에 누르시게 되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도중 투표기에 이상이 있거나 투표를 종료하지 못하신 의원님께서는 의사표시를 해 주시면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찬성과 반대, 기권의사를 표시한 대로 의원님 성명이 회의록에 수록되며 찬성을 표시하는 것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유병돈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돈

유병돈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병돈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을 연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지역개발기금 융자비율을 3.5%에서 3%로 인하하여 기금의 공익성을 확보하고자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을 대금청구액에서 공급가액으로 변경하여 매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국·본부의 명칭을 자치행정국에서 안전자치행정국으로, 농수산국을 농정국으로, 건설교통항만국을 건설교통국으로,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를 해양수산국으로, 소방안전본부를 소방본부로 변경하고 기구의 조정에 따라 관장사무를 조정하며 정원의 총수를 3,936명에서 3,977명으로 4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청 직원들의 건강증진과 편의를 위한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직원이용 자전거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따른 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 지원근거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우의장

유병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윤미숙 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문화복지위원장대리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도규 의원 외 여덟 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며 지위를 향상하기 위하여 시책추진과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규 의원 외 여덟 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도민의 문화예술 활동지원과 역사문화진흥을 위하여 재단법인 충청남도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문화재단 설립을 반대하는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원안에 포함된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과 충청남도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를 제외하고 문화재단사무처장을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겸임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재단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를 충청남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재단운영의 공정성과 의회의 견제성을 보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세 건의 조례안은 적법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우의장

윤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29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현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농수산경제위원장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현 위원장입니다.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종화 의원님이 발의하고 이은철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들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조명을 발광다이오드 조명으로 교체하고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에너지 절감 정책을 선도하고 절전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LED조명 보급 기본계획의 수립, 추진협의체구성, 지역생산제품의 구매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이용 합리·합법 등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함이 타당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부농축산물류센터주식회사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228억 원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납토록 통보해 옴에 따라 국고보조금 상환을 위해 공사의 도비 출자금을 증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4조 제1항 중 자본금은 110억 원으로 하고 ‘최대 300억 원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하되’를 ‘자본금은 338억 원으로 하고’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개정함이 타당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우의장

이종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0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교육청 및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이은철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이은철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은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청 및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및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은 2013년 2월 충청남도교육청 및 교육연구정보원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이주기관 소속 공무원의 조기 이주 정착 등을 위해 2년간 1인당 월 20만 원의 이주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의 문구를 조정하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규정 등을 신설하며 상위법인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의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법률 순화용어 적용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충청남도교육청 및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등 두 안건은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위원 간담회 그리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질의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우의장

이은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교육청 및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1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대답없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곤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금산군 출신 김석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13년 6월 17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뒤 7월 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결산검사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결산 개황을 말씀을 드리면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5조 644억 5,7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1%인 5조 1,233억 6,7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4.3%인 4조 7,781억 1,200만 원,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6.8%인 3,452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예산현액은 3,476억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3,671억 6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894억 200만 원이며, 이월액은 777억 400만 원이 발생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2013회계연도 세입재원으로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결산검사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정확한 세수추계로 건전재정 운영 및 집행 잔액과 이월사업 과대발생을 최소화할 것 등을 권고하는 등 예산을 건전하게 운영할 것을 촉구하면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649억 5,500만 원이며 지출 결정액은 374억 1,700만 원으로 이중 300억 9,600만 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은 2억 4,400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예비비 사용을 위한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기금회계의 규모는 2012년도 말 현재 총 13개 기금의 2,035억 3,500만 원으로 조성액은 347억 5,000만 원이고 사용액은 252억 5,000만 원으로 2011년도 말 1,940억 3,500만 원 대비 4.9%인 9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재해구호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8일과 7월 9일 제2차 및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재원조달의 적정성, 단위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소모성 경비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1건에 4억 9,662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동 안건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과정을 거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우의장

김석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표결 순서입니다만, 고남종 의원님으로부터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고남종 의원님의 발언을 듣고 표결하겠습니다. 고남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고남종의원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역발전에 관심을 갖고 2층에서 방청해 주시는 권오규 송림교회 목사님과 주민 여러분! 예산군 전종수 충남발전협의회 예산지부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도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군 출신 고남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발언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118쪽 출·퇴근 버스 운행을 위하여 2,900만 원을 감액하고 4억 3,835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결과적으로 4억 935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12월에 있었던 2013년도 본예산안 심사 시 10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던 것을 공무원 조기정착 유도를 위하여 5억 원을 삭감했던 것을 다시 증액하는 것입니다. ‘개척자 정신을 갖자’는 지사님의 구호와 도민과 조직을 위한 희생정신을 갖고 주변지역으로 이주하셔서 고생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포시의 조기정착과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시고 충남도의 희망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이주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심정을 저는 백번 이해합니다. 내포신도시 정주여건과 편익시설의 열악함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최선의 출·퇴근 버스로 고생하시는 충남도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우선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포신도시는 예산군 및 인근지역에 기회도 되지만 현실적으로 원도심 공동화라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지역주민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미이주 공무원님들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 드려 왔습니다. 내포신도시 발전은 공무원들의 희생과 상생협력만이 내포시와 예산군, 홍성군이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출·퇴근버스 운행’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저는 소관 상임위, 예결위의 심사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포신도시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출·퇴근 버스의 운행은 최장기간으로 잡아서 청사 인근의 2, 3차 아파트가 준공되는 내년 말 이전까지로 반드시 한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집행부도 약속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결단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은 또한 어렵게 출·퇴근 하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이해와 부탁을 드리며, 본 의원은 이를 확정하여 확인해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협조를 당부 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준우의장

고남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답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도규 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충청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산 출신 이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13년 6월 14일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하여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뒤 7월 5일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요설명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결산 개황을 말씀드리면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조 8,167억 2,5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1%인 2조 8,380억 8,2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3.7%인 2조 6,398억 7,000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1,982억 1,200만 원으로 명시이월비 539억 8,000만 원, 사고이월비 68억 9,300만 원, 계속비이월액 527억 7,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45억 6,1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2013회계연도 세입재원으로 전액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결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월예산 및 불용액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고 예산의 건전 운영을 촉구하였으며, 각종 사업의 적기추진 등 결산 검사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하도록 촉구하면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70억 5,300만 원으로 이중 70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200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예비비 사용을 위한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9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재원조달의 적정성, 단위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소모성 경비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안건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과정을 거쳐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우의장

이도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어서 201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안희정 도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희정

안희정도지사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 오늘 의원님들께서 2012년도 결산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셨습니다. 심의 의결해 주신 의회의 그 심의 의결 취지에 맞추어서 알뜰하게 집행부로서 살림을 살아가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한 새 정부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아울러 우리 도에 약간의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로서는 항만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해운항만과 관련된 국을 신설함으로써 서해안 유류피해 지원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조직적 지원을 강화하고 또 새로운 환황해 경제권 시대를 출발하는 우리 충청남도의 도정에 새로운 활력을 얻어내는 데 아주 큰 중요한 결정을 의원님들께서 해 주셨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함께 충청남도 환황해 경제권 시대를 이끄는 충청남도 내포시대의 새로운 100년을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그 조직과 재정을 가지고서 올해 잘 출발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2011년부터 지난 2년, 한 달 부족한 2년 동안 우리는 도 문화재단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 왔습니다. 저는 이 오랜 논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문화재단의 설립취지와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잘 준수해서 문화재단 사업이 원래 추진하고자 했었던 민·관 융·복합 행정업무의 필요성을 문화재단이 잘 충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심히 오랜 과정을 통해서 우려하셨던 부분을 최대한 그 우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랜 시간 동안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고 또한 출범시키는 의회 의원님들의 대화와 토론의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존경의 인사를 보냅니다. 저 또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우의장

안희정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전찬환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김기영·송덕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263회 정례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결산과 201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미흡했던 점들은 올해 예산집행 시 반드시 반영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 예산은 모두가 공감하는 행복한 충남교육 실현을 위해 사업목적에 맞게 적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심의과정에서 보여 주신 의원님들의 폭넓고 깊이 있는 고견들은 앞으로 예산 운영과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을 비롯하여 이번 예산 결산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충남교육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우의장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신 의원님 여러분!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63회 정례회에서 우리 의회가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확정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이 도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 지속 가능한 경제육성, 잘사는 농어촌 건설, 내포신도시의 기반시설 확충 등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길행 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공주시 출신 조길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충남도민의 대의기관인 충청남도의회의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의회의 기본이념 및 의정활동 원칙을 규정하고, 의회의 위상 정립과 의원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개별 조례 및 규칙으로 산재되어 있는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회의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20일 이내에서 140일 이내로 하였으며, 제2차 정례회를 매년 11월 16일에서 11월 8일로 앞당겼으며, 도지사와 교육감은 매 분기 말까지 다음 분기에 제출할 조례안에 대한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고, 의회는 매 분기별로 예산집행 실적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였으며,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대표의원이 추천한 의원 1명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긴급 현안 질문에 대하여서도 3명 이내로 하고 1명당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기재정 계획 등 각종 법령에 의한 의회 보고는 원칙적으로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안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사항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우의장

조길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님! 그리고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8일 간의 회기 동안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제263회 정례회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2시35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