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옥 의원 5분자유발언

오향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 6월 12일부터 7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금번 임시회도 오늘로써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날씨도 무덥고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 속에 추경예산과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 동안 심사하신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승인과 95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8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 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43분
이번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월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헌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장헌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예산에 관련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장헌일 의원님으로부터 정회요구가 있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오향섭의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월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월출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은 일반회계 645억 2,835만 7천원과 특별회계 106억 3,549만 9천원으로 총 751억 6,385만 6천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집행부로부터 96년 6월 5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동년 6월 15일 회부되어 금번 임시회 회기 중인 동년 6월 1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3차 회의인 동년 6월 17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세입면에서는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내시 재원과 95년도 순세계 잉여금 발생분 30억 7,700만원, 95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억 8천만원의 반환금, 그리고 11억 4천만원의 경상적 세외수입을 추가 예상한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인상분과 금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관련 예산을 정리하고 추가로 발생된 각종 사업을 편성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본 예산안보다 14.9% 증액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3.1%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7.2%가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에서 200만원을 증액하고 346만 8천원을 삭감하였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1억 1,90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1억 5,087만 8천원을 삭감하여 총 200만원을 증감하고 2억 7,336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세계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추경 예산안을 쉽게 확보하려는 집행부의 편의주의적 발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둘째는 세입예산 산출의 불투명성을 지적하였으며, 셋째는 탁상행정식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넷째는 POOL 예산의 증액 요구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다섯째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사업계획으로 주어진 예산을 적절히 분배, 사용하여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여섯째는 자치법규집이 제대로 추록되지 않고 있으며 비교행정을 통해 주민복지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선진지 또는 외국의 자치법규집 구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이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세외수입 953만 2천원과 시비추가 보조금 450만원을 합한 1,403만 2천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분야의 일반회계에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상임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200만원을 증액하고 346만 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금액보다 3,094만원이 증가한 1억 4,996만원을 삭감하였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금액보다 8,652만 7천원이 증가한 2억 3,740만 5천원을 삭감하여 총 3억 8,883만 3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심사하여 총 예산액이 1,403만 2천원이 증액된 751억 7,788만 8천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분야에서 증액된 예산과 세출분야에서 삭감된 예산액을 집행부에서 수정 예산안으로 편성 제출되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나 수정 예산안 중 구정 발전 담당관실 예산의 조직진단 용역비 1,500만원에 대하여 소수의견으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만 예결특위 위원님의 다수 의견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심사 기간동안 심사숙고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심사의결 하였기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향섭의장
예결특위 위원장님의 심사 보고사항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의원
장헌일 의원입니다.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구정 발전 담당관실의 조직진단 용역비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리고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사업명을 보건 연구 개발비로 두되 사업명에 있어서 조직진단 용역비를 연구개발 용역비로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오향섭의장
장헌일 의원님으로부터 조직진단 용역비를 연구개발 용역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반대하시는 의원님 안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정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재청이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광주광역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건 지난 6월 14알 운영위원회에서 세 명의 검사 위원을 선임키로 협의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천희철 의원님과 의원 추천 전문가이신 노관승 공인회계사 그리고 구청장 추천 전문가이신 김청수 세무사 세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방금 호명해 드린 세 분을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박종옥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옥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박종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96년 6월 12일 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쪽,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광주광역시로부터 가스 안전관리 기능 보강 지침과 재난관리기구 인력보강 지침이 시달되어 대형 재난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재난관리 부서의 안전지도·점검 기능과 가스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이며 주요골자로는 가수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한 명을 증원하고 재난관리 부서의 안전지도 점검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3명을 증원하여 제2조 제1호에 구 본청 정원 "343"을 "347명"으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급변하는 사회의 문화 생활 편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관내에서도 가스안전사고, 대형 건축물 공사장 안전사고 등이 빈번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으로 가스 안전관리 기능과 재난관리부서 안전지도 점검 지능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보강인력 증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대형 재난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내무부로부터 현행방범원 제도 폐지를 주요골자로 하는 "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방범원의 신분보강요구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안이며, 주요골자로는 제4조의 2를 삭제하고 지방고용직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기관을 경찰서 파견에서 구청으로 복귀하여 명칭은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개정하고 근무상 한 연령은 53세에서 58세로 조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지방고용직 1종 방범원의 근무기관 변경과 명칭변경, 근무상한 연령 조정사항으로 당초 방범원 임용시 동사무소의 준 조세인 공과금 징수를 목적으로 하다가 1989년 2월 9일 조례 개정으로 경찰 지·파출소에 파견, 본연의 임무인 방범 활동을 해오다 근무상한 연령 등 건의를 내무부에서 받아들여 표준안에 따른 것으로 현재 재직중인자를 복귀 후 업무수행 능력, 기타 적격성을 검증하여 구 자체 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임무를 부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내무부 표준안에 의거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방범원의 신분보장 요구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광주광역시서구건강생활신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민의 건강욕구가 종래 치료 중심의 사후 조치 방법에서 사전 예방적 건강지식 습득으로 가치 기준이 변화됨에 따라 자신의 건강은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고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효율적인 주민건강생활 실천운동의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제2조에 기능, 제3조에 구성, 제4조에 회장의 직무, 제5조에 회의운영, 제6조에 협의 조정사항의 처리, 제7조에 의견청취, 제8조에 실비변상 등을 명시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국민의 건강욕구가 증대, 치료중심의 사후 조치 방법에서 사전 예방적 건강지식 습득으로 가치기준이 변화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 증진법 제10조에 의한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목적으로 국민의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주민 건강생활 실천운동의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판단되나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2조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주민 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시행"을 "구민 건강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으로 하고, 동조 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3호 중 "주민 건강증진 사업"을 "구민 건강증진사업"으로 하고, 동호를 제2호로 하고, 제3조 제2항 중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위원은 주민, 사회단체 대표,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위원은 구 의회 의원, 학계, 언론계 및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로 하고, 동조 제4항을 삭제하고, 제4조 내지 제9조를 "제5조 내지 제10조"로 하고, 제4조 위원의 임기 제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항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로 신설하였으며, 제5조 조명 "회장의 직무 등"을 "회장 등의 직무"로 하고, 제6조 제2항" 정기회의는 주민건강증진 세부계획 수립시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를 "정기회의는 년 1회로 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로 하고, 제8조 중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향섭의장
기획총무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 사항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을 한건씩 분리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서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서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서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서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 동안 본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김용희 사회도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김용희 위원장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6월 13일 제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쪽,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를 현실에 맞게 적합하도록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농지관리위원회 기능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6조"를 "농지법 제47조"로, 또한 "령14조 1항"을 "시행 규칙 제49조"로 하며, "농지매매확인"은 "농지 취득자격 확인"으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제4조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48조와 영 제69조 1항 등에 규정된 내용이나 조례의 전체 구성상 필요하며, 제6조의 "동 개발위원회"는 "동정자문위원회"로, 농지위원 추천시 경험이 풍부한 자 "1일"을 "1인 이상"으로 우리 구 조례 현실에 맞도록 수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며, 제8조의 내용 중 법 제10조 1항의 적용은 영 제8조를 착오 적용하여 정정함이 옳다고 사료되오며, 기타 부분은 농지법 개정 내용에 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함이 타당다는 전문위원의 의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조례 중 제6조 " 동 개발위원회"는 "동정 자문위원회"로, 농지위원 추천시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을 "1인 이상"으로 하였으며, 다음은 제8조 내용중 법 제10조 1항의 적용은 영 제8를 착오 적용하여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쪽, 광주광역시서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광주광역시 서구 조직 개편에 따라 농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를 변경된 기구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직개편에 따라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주요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우리 구의 행정기구에 적합하도록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을 서구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된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쪽, 광주광역시서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광주광역시 서구 조직 개편에 따라 양수기 운영 관리조례를 변경된 기구에 적합하도록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우리구의 행정기구에 적합하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구의 행정기구에 적합토록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2쪽, 광주광역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쓰레기 봉투의 재질을 계절에 따라 특성에 맞도록 제작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폐 스치로폴 분리 수거 관련지침 개정에 따라 재활용 가능 품목에 폐 스치로폴을 추가하였으며 배출요령과 회수방법을 변경 지침에 맞게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쓰레기 봉투의 재질을 "고밀도 또는 저밀도 폴리에틸렌" 으로 "저밀도"가 추가되고, 또한 폐 스치로폴은 재활용 품목으로 추가 분류하며 배출요령과 회수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운영되어 왔던 쓰레기 봉투에 대한 다수 민원의 편의제공과 폐 스치로폴을 재활용 품목으로 추가 분류하여 배출요령과 회수방법을 관련 지침에 맞도록 개정한 조례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재활용 품목 추가 및 배출요령과 회수방법을 관련 지침에 맞도록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폐기물과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29쪽,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95년 1월 5일 제정되어 95년 7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쓰레기 처리시설 부지 확보의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쓰레기 처리 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어코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의 산정과 납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입지선정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시 주변지역 지문지원 사업 결정을 위한 주민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 조례제정안 제3조 2항의 내용중 "분할납부 여부 및 납부금액", 납부기한을 결정 고지하고"를 "준할 납부 및 납부 기한을 고지하고"로 수정하며, 또한 제3조 제3항을 삭제하고 기타 "납부 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로 변경하며, 그리고 제4조, 제8조, 제16조는 전면 삭제하고, "제5조 내지 제7조"를 "제4조 내지 제6조"로 하고, "제9조 내지 제15조"를 "제7조 내지 제13조"로 하고, "제17조 내지 제19조"를 "제14조 내지 제16조"로 한다. 제9조의 "간사"는 "간사와 서기"로 하며, 제11조의 내용 중 "30만㎡ 미만 10만㎡이상"은 "10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하고, 제12조의 내용 중 "300만㎡ 미만 100만㎡ 이상"은 "100만㎡이상 300만㎡ 미만"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3조 전단의 영 제21조 규정은 영 제21조 제1항으로, 제15조 후단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로 한다." 는 "100분의 10으로 한다"로 하며 제14조 제1호 내용 중 "10만㎡이상"은 "10만㎡ 이상 100만㎡ 미만"으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1개 항을 삭제·수정·삽입 등 변경하여 본문 제19조와 부칙을 본문 제46조와 부칙으로 하며, 기타 부분은 제정안 내용에 준하며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중 제3조 제2항 "분할 납부여부 및 납부금액"을 "분할납부 및 납부금액"으로 하고, "결정고지하고"를 "고지하고"로 한다. 또한 제3조 제3항을 전면 삭제하고 "기타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하고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 제8조, 제16조는 전면 삭제하였습니다. "제5조 내지 제7조"를 "제4조 내지 제6조"로 하고, 제9조 내지 제15조"를 "제7조 내지 제13조"로 하고 "제17조 내지 제19조"를 "제14조 내지 제16조로 한다." 또한 제9조의 조명 중 "간사"를 "간사와 서기"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조 증 "30만㎡ 미만 10만㎡ 이상"을 "10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 내용 중 "300만㎡ 미만 100만㎡ 이상"을 "100만㎡ 이상 300만㎡ 미만"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3조 중 "령 제21조"를 "령 제21조 제1항"으로 하고,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로 한다."를 "100분의 10으로 한다"로 하였으며 제14조 제1호 중 "조성면적 10만㎡이상"을 "조성면적 10만㎡ 이상 100만㎡미만"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아무쪼록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은 충분히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충분한 검토 과정을 통하여 수정안으로 마련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향섭의장
사회도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사항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일괄 상정된 안건을 한 건씩 분리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서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서구양수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7일간의 매우 바쁜 임시회 기간중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을 원만하게 처리하신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이번 임시회 동안 수고하신 조보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승인된 추경예산안과 각종 예산안이 주민의 편익증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상반기 구정 추진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되어 그 실적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하여 예방행정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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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