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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향섭 의원 발언

57회 제본회의199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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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향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8일부터 6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금번 임시회도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고 폐회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무더운 삼복더위 속에서 조례안 심사와 상임위원회 현장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4건을 심의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이용에따른광고물표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출장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이용에따른광고물표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출장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박종옥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옥기획총무위원회간사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박종옥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이용에따른광고물표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1996년 7월 19일 제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쪽 광주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이용에따른광고물표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지방재정의 수익을 증대하고 자치구 독립 재원을 조성함으로써 자치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주요골자는 제6조 별표 "공공시설물 이용에 따른 광고물 표시 사용료 월별 부과기준" 중 "승차권 자동판매기 1㎡이하 45만원"을 "40만원"으로 인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조례안은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수익을 증대하고 자치구 독립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제6조 별표 공공시설물 이용에 따른 광고물 표시 사용료 월별 부과기준중 승차권 자동판매기 1㎡이하 45만원을 40만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조례 제정후 현재 사용료 부과실적이 없고 대상 광고주가 선정도 안된 상태이며 특히 광천 종합터미널은 광주·전남에서는 제1순위 다중 집합장소로 광고 효과면에서 최적지인 점을 감안할 때 정리되어야 하며, 단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공공시설물에 대한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권한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위임 이후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공공시설물 이용에 따른 광고물 표시사용료 월별 부과기준중 승차권 자동판매기 1㎡이하 45만원을 40만원으로 인하시키려는 것은 현재까지 한번도 시행을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용료를 자체 평가하여 임의로 인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시행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검토하기로 하고 현행대로 45만원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공공시설물에 대한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권한이 광주광역시장에게 있으므로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공공시설물에 대한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권한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위임 이후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광주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출장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주민등록 업무 관리 개선에 의한 온라인 등 주민등록등·초본 열람 및 교부를 구청장도 발급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주요골자는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일부사항중 주민 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업무를 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현재 동장에게 권한 위임된 주민등록등·초본 열람 및 발급업무를 1996년 3월 1일 내무부 주민등록업무 관리 개선 지침에 의거 구청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교부를 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주민등록 온라인 등·초본 교부는 구청 소재지 농성2동장 명의로 교부하였으나 조례 개정후로는 구청장의 민원 직인을 사용교부 하였으며 수수료의 징수는 관내 동사무소의 자료로 하더라도 온라인 수수료를 적용 징수토록 한 내용으로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민원 편의를 위하여 구청장도 주민등록 업무관리 개선에 의한 온라인 등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교부를 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향섭의장

방금 박종옥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님의 심사보고 사항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을 각각 분리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이용에따른광고물표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출장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김용희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사회도시위원장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1996년 7월 19일 제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쪽 광주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소하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법령이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되어 소하천의 지정·고시와 재해예방을 위해 점용료, 토석, 사력 등 산출물과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점용료 산정시 하한선은 600만원 미만 면제하고, 점용료의 감면대상은 재해복구 등 8개 항이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되 분납 등 징수시기 조정한다 점용료의 반환은 점용기간 단축, 허가취소, 공익목적, 재해발생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 조례개정으로 소하천에 대한 기준을 지정 고시함으로써 소하천의 체계적 정비와 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기준을 마련하고, 소하천이 관리를 통한 재해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제6조의 제목중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는 "점용료 등의 징수"로 변경하는 것이 조문 내용과 합치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의원의 심사결과로는 본 개정조례안을 소하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법령이 시행된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 광주광역시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명을 "광주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중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구토지평가위원회"로 하며, 제2조 제2항중 위원회 위원장인 "구청장"을 "부구청장"으로 동조 제3항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자치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명칭변경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레중 제9조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향섭의장

방금 사회도시위원장의 심사보고 사항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을 각각 분리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 안건처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정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삼복더위가 계속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안건처리 및 현장 활동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하계 휴가철을 맞이하여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바라면서 제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광주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이용에따른광고물표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출장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0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