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강철민 의원 발언

264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13-08-30

강철민 의원 프로필 보기 →

병돈

유병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치역량강화, 자주재원 확충 등 도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서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을 먼저 보고 받은 후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건과 충청남도 지방분권촉진 및 주민자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의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도립청양대학 소관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입니다. 저는 지난 263회 도의회 정례회 시 위원님들께서 도 조직개편을 승인해 주셔서 지난 7월 15일자로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안전자치행정국장의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범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승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동국 새마을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황인수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영 자치행정과장은 통일부 주관 동서독 지자체 교류사례 조사를 위해서 8월 31일까지 해외 출장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정효영 전 총무과장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으로 승진 전보되었으며, 오일교 전 세정과장은 서천군 부군수로 전출했음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210만 도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해 주시고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안전자치행정국은 저를 비롯한 직원 250여명 모두가 합심하여 도민 모두가 행복한 안전충남을 만들고 일 잘하는 충남도정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평,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도의회 관련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갑연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혹시 위원님들,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민위원

예, 위원장님!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강철민 위원님.

강철민위원

김갑연 국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 잘하는 자치도정이 꼭 실현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말씀주신 대로 4쪽에 도유재산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건데, 참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게 전에 빨리 실행이 됐었어야 되거든.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진행상황하고 추진계획, 하여튼 다양하게 좀 디테일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보령이나 특히 태안지역에서 여름에 사고가 많이 났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지자체하고 잘 협조해서 육지 쪽에는 어느 정도 체계화가 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 충남은 한 8개 시·군이 다 연안하고 해안하고 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우리 도의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중앙정부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또 자체적으로 해안·연안에 대한 매뉴얼은 만들어 졌는지에 대한 자료와 함께 이따 설명을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우리 시장, 부군수님들 도와 인사교류 한 내용 3년 치만 해서 주시고요, 또 하나는 현재 우리 충남도의 부이사관급 이상 현황과 함께 출신지까지 표기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예, 명성철 위원님.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2개 정도만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 세원발굴한 실적이 있는지, 2013년도에. 그러니까 후반기 세원발굴한 게 있는지, 또 충청남도 내에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다가 부도난 아파트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도난 아파트들을 주택보증회사가 인수한 현황,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에 주민자치 사업 추진에 있어서 시·군별로 8개 시·군에 주민자치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는데 그 사업내용이 뭔지 자료를 주시고요, 또한 안행부에서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공모해서 천안, 아산, 논산, 예산이 선정되었는데요, 이 사항도 사업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시·군별 주민자치센터 설치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9쪽에 위험시설물 관리강화에 있어서 재난위험시설 D∼E급으로 69개소로 이렇게 보고를 주셨는데 이 대상이 시·군별로 어느 지역인지, 그리고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고서 10쪽에 민방위 경보 발령태세에 77개소 시설인데 시·군별로 설치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예,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및 처우에 관해서 우리 도가 2012년 1월 달에 비정규직 고용개선, 처우개선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그동안 추진상황들 있죠? 5개 분야 18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해 온 상황하고 또 2차적으로 고용개선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시죠? 이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도세하고 관계돼서 7월 말 징수현황, 도세징수현황 세목별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명 위원님 자료 요구에 세원발굴 T/F팀 운영하고요, 이자수입 증대 방안을 위해서, 올해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새롭게 추진해 온 추진사항들이 있으면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김갑연 국장님, 주석까지 다 달으시면서 설명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고위공직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 듯하여 가슴이 뿌듯합니다. 그리고 충남도에 있어서 안방 살림을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자리에 오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시면 주시고 구두로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구두로 답변해 주시고요, 저희도 지난번에 싱가폴이나 또는 말레이시아 신도시 푸트라자야라든지 방문을 통해서 왜 진작 이런 곳에 일찍 와보지 못했을까, 신도시 개발현황을 보면 내포신도시라든지 발전에 있어서 많은 자문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공직자 분들도 해외에 나갈 수 있으면 많이 나가셔야 되는데, 또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어떤 분이 나가는지, 직급은 어떤 분이 나가는지, 공무출장 나갔던 그 부분에 관한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평이 있고 역량평가가 있습니다. 시대적인 추세가 불필요한 제도는 없애는 것이 시대의 흐름인데, 새로운 것이 이제, 흔히 얘기해서 역량평가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가뜩이나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 공직자 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4급 이상만 역량평가를 하는데 앞으로 5급까지도 확대될 것이 아닌가,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과연 5급까지도 확대할 것인지, 또는 근평에 있어서 기준은 뭐고, 역량평가 기준은 뭐고 또 이런 부분들이 인사에서 반영은 안 된다고 하는데, 오이 밭에서 오이가 없어졌는데 오이 밭에 온 사람은 없고, 지금 그러한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근평과 역량평가, 또 역량평가라고 하면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강사는 누구이며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근평과 역량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저희가 안전자치행정국에서 선문대학교하고 인사교류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교류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파견된 직원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며 성과가 있는지, 또 항간에서는 특정한 학교만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이 부분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지금 선문대학교 같은 경우는 정규 기독교가 아닌 사실상 통일교 문선명 교주 그 교파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또 군에서도 그렇고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흐름이 없지 않아 사실 있습니다. 특정한 종파에 있어서 우리 도가 인원을 그렇게 파견을 해도 넉넉한 인원인지, 아니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활동사항은 자료로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따 구두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정호 부위원장님.

맹정호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도에서는 시·군과 인사교류에 있어서 도 자원 교류인사를 해소하겠다는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 해소방안의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세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도 본청, 도 산하기관의 임시직, 일용으로 쓴다고 그러나요, 임시직 있죠? 그분들 금년도 6월 말 현재 인원입니다. 그리고 임시직과 무기직의 연봉, 월마다 받는 월봉 이렇게 구분해서 어느 혜택을 어떻게까지 무기직과 일반직을 월에 얼마씩 주고 연봉이 얼마인지 이렇게 해서 본청과 산하기관의 현황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료는 바로 준비 좀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예」하는 위원 있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명성철위원

자료 와야 할 것 같은데요?
병돈

유병돈위원장

아니. 우선 질의.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오늘은 안전자치행정국 업무보고죠? 그래서 몇 가지 안 되니까 새로 오신 김갑연 국장님께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종문위원

그럼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국민신문고 접수민원 만족도 조사결과에서 전국에서 2분기 평가 1등을 하였는데요, 아마 이것은 민원처리에 대한 도민의 만족도 평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도는 일 잘하는 자치도정 구현을 위해서 자기 주도적 행정혁신도 하고, 그 다음에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독서문화도 강화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 실적을 평가해서 인사에도 반영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국민신문고 도민 만족도하고 관계된 건데 아직 전화민원에 대한 그거는 매번 자치행정국장님, 국장님 계실 때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켜지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 각 실·국으로 민원인이 전화했을 때 우리 전화 받는 요령이 있거든요?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무슨 부서의 누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예전에도 우리 국장님 바뀌실 때 마다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새로 오신 김갑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처럼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 그래서 120센터를 만들었는데 한 70% 정도는 120센터 요원들이 해결을 하고 있고, 30%가 실·과로 가고, 또 120센터로 안 가고 실·과로 가는 것은 아마 자기가 아는 분이니까 그런 민원은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건데, 어차피 30%가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계속 행정혁신 차원에서 교육도 하고 평가를 해서 실·과에 페널티를 주고, 실·과 평가에도 반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교육을 시켜도 전부 되지는 않는데, 이건 다른 거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교육 시키는 것뿐이 없고요,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 이런 방법뿐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우리 도정의 3대혁신 중에 행정혁신이 있는데 행정혁신 중에 가장 기본을 지켜야 될 전화 받는 변화가 혁신이 안 되고 다른 행정혁신을 가져온다라는 게,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로 오셨으니까 국장님이 유념하셔갖고, 보다 많은 분들이 지키고 하면 안 지키시는 분들이 이상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안 지키면 오히려 그렇게 지키시는 분이 이상한 그런 분위기를 바꿔주셔서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몸에 배서 할 수 있게, 이거가 우리충남도정 행정혁신의 가장 첫 번째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부동산 거래부진으로 취득세 감면, 이게 어제 기획관리실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지방세수가 부족해서 내년도 우리 도 살림에도 막대한 차질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지속적인 부동산경기 침체나 지방세수 감소도 예상했을 텐데 향후 세수방안 이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간략한 소견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취득세를 그동안 계속 감면해 왔어요. 감면해 오면서 금년 6월 말까지는 감면한 만큼 중앙 기재부에서 보전을 해 줬죠. 그래서 올해까지 보전 받아야 될 것이 한 58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받고 370억 정도가 보전을 더 받아야 돼요. 그게 받는데, 아마 우리 지방세가 1조 900억 정도 되는데 따져보니까 700억 정도가 결함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700억 중에 370억을 세외수입으로 보전을 받으면, 그리고 하반기에 또, 이번에 엊그저께 발표한 것을 보면 6억 이하는 1%, 6억~9억이 취득세가 2%, 9억 이상은 3%인데 그 정도를 하면 우리 같은 경우 한 900억 정도가 결함이 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체분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엊그저께 발표한 것을 보면 결함 나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완전히 보전을 해 주겠다라고 선언적인 발표를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보전을 받기 위한 것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보전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보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세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법률로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 도지사가 새로운 세목을 만들 수도 없는 거고, 할 수 있는 일은 첫째 이자수입을 꼼꼼하게 챙겨서 이자수입을 늘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건데 그 새로운 발굴이라고 하는 것이 감춰진 세금이거든요. 예를 들면 기업 같은 데 가서 기업 자산이라든지 사업소득이 있는 것이 누락됐다든지 이런 것을 발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수입 관계는 저희들이 현금 관리를 철저히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업 같은 세원발굴하는 것은 현재 세원발굴 T/F팀 기획팀을 구축해 놨어요. 그래서 아마 어제 보고받은 바로는 8월 달까지 24억을 추가로 징수한 것으로,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시·군과 해서 1,000개 정도의 기업을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00개 정도를 하면 도만 한 40여 억 정도가 추가로 징수될 것으로 저희는 목표로 잡고 있고 현재 24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통계는 정확하게,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김종문위원

사실 취득세가 우리 도에서 많이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산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경기가 활발하게 활성화되면 지방세수도 늘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지방세수 마련은 미진하게 걷히고 있는 세수발굴하고, 새로운 세수를 발굴하고 또 체납돼 있는 세수를 많이 좀 받는 그런 쪽에 역점을 두고, 또 정부에다 강력하게 요구해야죠. 우리 충남도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지방에서 연합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게 내셔야 되는데, 우리가 행정을 하면 이렇게 결과를 자꾸 따지게 돼요. 지방세, 취득세가 이렇게 49점 몇 %밖에 안 됐다 그러면 마치 이게 잘못한 것 마냥, 근데 앞으로 과정들을 봐줘야 되는데 제가 작년도 결산검사하고 회계과 지방세수 관계에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많은 노력들이 엿보이더라고요. 시·군하고 연계해서 체납세수를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지방세수를 더 많이 작년에 확보하고 또 올해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더러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노력하시는 그 부서가 자꾸 결과위주로 하다 보니까 소외를 받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새롭게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인사도 평가가 돼야 되지 않나 그 말씀 드리고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기타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관한 건 제가 연구모임 대표로 하고 있고 또 우리 연구모임에서 조례 제정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와 밀접하게 협의해서 처우개선하고 고용안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가 4개 광역단체 기관을 방문하고 느낀 점인데 단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점들을 국장님 잘 인지하고 계신 거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전임 국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사는 만사이며 인사를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앙양되고 또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도 아름답게 형성이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 서기관님들께서 근무하시면서 한번 마음속에 꿈이 전에 같지 않고 부단체장으로 한번 가서 역량을 펼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도내에서 아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인사에서 룰도 없고 규정도 없고 사파리식의 인사행정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지금 태안군입니다. 보통 2년 정도면 들어오고 다른 후배들이 나가고 역량발휘 할 기회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충남도가 행정혁신 속에 인사도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왜 대안이 없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태안 이수연 부군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인사권은 자치단체장별로 고유로 갖고 있고, 그동안 도와 시·군이 부단체장과 일부 직렬에 대해서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은 서로 간에 어떻게 하면 조직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교류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부단체장은 도에서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사권자인 시장·군수가 “우리 시·군에 도 자원을 못 받겠다.”라고 하면 도지사가 거기에 대해서 규정상 어쩔 수 없는 것이 한계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다른 시·군은 다 어떻게 해 왔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치발전을 위하고 도와 시·군 간에 코웍(co-work)을 하고 협력을 하고 도 자원이 가서 그 시·군에 대한 어떤 행정을 총괄하고 도정과 시·군정의 연결기능을 하는 차원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위한다면 우리 도에서도 시장·군수와 함께 무슨 협약을 한다든지......

김용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선을 분명하게 만들어서 2년이다라고 하는 것이 불문화 되어져 있지만 이것이 규정이고 법처럼 지금까지 되어져 왔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공직자분들도 그렇게 알고, 나도 저 곳에 가서 일을 해 보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나면 욕을 먹는 사람은 뭐냐면 결국은 도 자원이고, 또 도에서 보냈지 않습니까? 보낼 때 그런 부분도 예견하지 못하고 보냈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고민하셔야 되는 것은, 물론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나타나서 그렇습니다만, 만약에 현 군수가 군수직을 사임 한다면 현재 있는 부군수가 바로 군수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로 이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건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군수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부군수가 권한대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도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대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글쎄요, 대안이라는 것이 확실한 대안은 제도화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도화라는 것이 자칫 지방자치법에 시장·군수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제도적 대안도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단체장의 인사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치를 발전시키고 도정의 통합성과 시·군의 자율과 창의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서로 협약을 하고 이런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데, 태안군이 그러한 사항이 생겨서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김용필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부군수는 앞으로 정년까지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나이를...... (○집행부석에서 4년 남았습니다.)

김용필위원

4년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영원토록 부군수 계속해도 도는 아무런 권한행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태안군수가 그런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내년도에 새로운 군수님이 선출되신다면 그 군수님하고 협약을 해서 조치를 하고 인사교류라든지 발전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지요.

김용필위원

인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군민들께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틀을,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서 여러 길을 다양성 있게 개척해 나가셔야 되는데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저는 태안 부군수 문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안전행정부를 통해서도 그렇고, 어차피 공직자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국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규약과 신분이 법적으로 보장을 받지만 그러나 내 스스로가 거기에 영원토록 있고 싶다고 해서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풀어야 될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아까 15개 시·군의 부단체장이 그동안 도와 시·군 간에 아주 원활하게 협업을 잘 해서 나가고 있는데, 유독 태안군이 그런 사태가 발생하여 저희도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런 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정과 시·군정이 서로 코웍(co-work)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데, 어떠한 단체장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면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저희 고민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드리면 지역적인 차원에서 협조 좀 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저도 담당국장으로서 당연히 안타깝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도 그러한 여론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어떠한 그 직위가 기술적이나 전문적인 직이라고 하면 오래 있는 것이 더 좋고, 다만 경영과 관리직이라고 하면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차원에서 저는 교류가 맞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의회나 저희들이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함께 노력하고 열심히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

제가 인사와 관련된 문제라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도 했는데요, 무지 간단한 내용입니다. 김용필 위원님께서 기본이 되는 말씀은 저하고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얘기는 안 드리고요, 일단은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방 태안 부단체장의 경우는 시·군의 인사권을 가진 군수님의 판단에 의해서 그쪽에서 오래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2년인데 제가 볼 때는 2년은 얼마 긴 것 갖지 않아요. 제가 사례를 들고자 하는 데는 약 15년 가까이 한 자리에 말뚝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는 시장이 고집 부려서 15년 동안 말뚝 근무하는 곳도 아니에요. 서산시 보건소인데요, 보건직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임기가 정해져 있는 이유들이 몇 가지들이 있겠지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3명의 대통령이 지나갈 동안 도 자원이 한 자리에 그것도 최고위직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과장들이나 계장들은 수십 명이 바뀌고 있어요. 저는 이 문제를 도에서는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을까, 아마 도 자원 중에서 한 자리에서 최장근무일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우리 자치국장님한테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잘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서산의 보건소장이 업무는 잘 해요. 이것은 그 분의 업무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도 인사가 원활하게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켜보니까 그래요. 서산시에서 어려서부터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있어요. 도로 전입해서 가서 승진을 해서 어디로 가느냐면 시·군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보다 도가 승진속도가 좀 빠른가 봐요. 그런데 같이 일했던 친구들은 괜찮아요, 동료들은 괜찮은데, 근무연수 차이가 많은 후배가 도로 갔다가 먼저 승진해서 그 자리로 옵니다. 저는 충분히 일을 잘 하면 승진이 빠를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거기로 가서, 다른 시·군으로 갈 수도 있고 다른 부서로 갈 수도 있는데, 그 자리로 가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일 해 먹기가 참 난감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서산시에 도 환경직 직렬인데, 계속 그것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시·군에서 도의 인사방침과 관련돼서 사실은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듣고 싶어서 자료 요구도 하고 이렇게 질의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잘 아시는 것처럼 도하고 시·군 간에 인사교류가 사실은 인사권이 단일하다면 참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것이 좀 그래요. 옛날 인사교류 할 때 보면 일반행정직은 모르고 기술직에 대해서만 “한 시·군에 오래 있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하니 좀 교류합시다.”라고 시·군하고 얘기해서 시장·군수님들이 통론적으로는 다 동의를 하십니다. 하시는데, 인사가 막상 닥치면 “오래 근무했으니 좀 돌려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직원이 대부분 그래요. 그 직원이 시장·군수 인사권자한테 “저 좀 더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장·군수가 그걸 못하겠지요. 저의 경험상으로 볼 때 그러한 경우가 많고, 도의 환경직 같은 경우 서산시에 가고 계속 서산시로만 내려가서 서산시 환경부서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자기는 승진이 안 되는데 도에서 자꾸 승진해서 내려오니까 그러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서산시 보건소를 대표사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시장이 “틀림없이 빼시오.”라고 하면 빼겠습니다. 다만 시장이 그분과 상의해서 “당분간 더 있게 해 주십시오.” 하면 도지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는데 그런 사항이 돼서 인사요인이 발생해서 서산시장이 해명하라고 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분만 사례로 든 것이 아니고 시·군에 보면 이런 사례가 있다라고 총괄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서산시의 환경직 문제라든지 서산시의 보건직의 문제에 대해서는 맹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우리가 기술직 인사를 할 때는, 또 우리 기술직 인사가 그렇습니다. 인사권자라고 해서 자치국장이 다 못하거든요. 해당 보건직은 복지보건국장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 또 환경국은 환경국장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서 재청을 받아서 우리가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인사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러한 사항을 기술직 인사를 할 때에 해당 군수하고 상의해서 이러한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인사에 가급적이면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맹정호위원

그런데 그 양반 정년이 얼마 안 남아서 조금만 국장님이 버티시면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의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이렇게 그동안 이런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좀 그렇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금방 국장님 말씀하셔서 제가 알아듣기는 하지만 담당 실·국에서는 사실 인사를 책임진 우리 자치국장님처럼 유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직렬에 대한 보호막을 너무 잘 쳐놓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 분들이 도 본청으로 다시 오면 사실은 그 직렬에 대한 승진기회를 빼앗긴다 생각해 버리니까 이 문제들이 잘 안 풀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 인사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가 다른 시·군의 사례는 모르니까 서산 사례만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이 다른 시·군에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리고 2009년도에 이완구 지사님께서 시·군 시장·군수들하고 도 자원 해소방안에 대해서 협약을 받고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도에서 책임성 있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위원장님, 인사문제라 또......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시·군에서 인사행정에 관해서, 도 자원에 관해서 부당하게 행동할 시에는 도에서 상급기관으로서 시·군에 그 부당함에 대한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도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행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직자는 공직에 있으면서 정무직이 아닙니다. 정무직은 저희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사실 태안군에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 자원이. 그래서 이러한 선례는 앞으로도 매우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공직자가 군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완전히 뭐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는 관심이 있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현직에 있는 태안군 소속의 도의원님들도 원치 않아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대처를 하셔야만 됩니다. 중앙부서에 어떠한 길이 있는지 물어보시고, 또 내년도 2014년도에 태안군에서 요구하는 도비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항상 우리 속담에도 당근이 있고 채찍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잘 대처하셔서, 지금 공직사회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한 분이 나가면 또 한 분이 올라가고, 공직에 있어서 역량강화를 통해서, 왜 충남공무원교육원에 가서만 역량 발표를 하고 역량교육을 시킵니까? 그 건 하나면 우리 공직자분들 엔도르핀 솟아 가지고 온 몸에 건강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활성화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대안을 세우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 이완구 지사님 때 관선 때 계속 도에서 일방적으로 나간 자원에 대해서 시·군에서 자기들의 승진이 적체되고 그러니 일단 도로 데려가고 그 다음에 교류를 합시다라고 이러한 제안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도의 자원이 시·군에 갔으면, 특히 일반행정직이 아니고 전문직이 갔다고 보면 우리 도에서는 일단 형식적으로는 시·군의 자원이지만 도에서 내려간 자원이 어떠한 그러한 부당한 인사나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군에서 그러한 인사운영이 있다고 하면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2009년도에 전입할 수 있는 이러한 도로 환수하는 협약이 이루어졌지만, 형식적으로는 시·군 직원이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 우리 식구라는 개념으로 저는 국장으로서 그러한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으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도로 모셔오든지, 아니면 그 시·군에 대해서 그러한 인사운영에 대한 지도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행정지도니까요. 그러한 권고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은 각 시·군에서 보고 우리가 인사운영 지도 차원에서 조치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요.

김용필위원

루머가 두 가지 있습니다. 계속 국장님은 상황 설명만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단호한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해 주셔야 돼요. 현직 도의원님들 생각해서라도 그 말씀을 하세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단호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김용필위원

제가 루머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지금 태안군에 있는 부단체장은 12월 달이 정년이랍니다. 12월 달이 정년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본인이 정년을 하겠다, 그것도 아니지요. 보니까 4년, 5년 남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얘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루머, 도지사가 나름대로 지휘서신이나 행정서신을 발동하지 않는 것은, 주민들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정치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돌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무기력하게, 아니면 충남도가 아예 3년 동안을 부단체장으로, 부단체장 나가신 분들 시장이나 부군수 나가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아예 그렇게 하시든지, 지금 저분은 부단체장을 위해서 남들이 걸어가지 않은 혁신적인 발걸음을, 지금 행정혁신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2년을 연장해서 3년을 향해서 가고 있으신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지사의 지휘서신을 보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휘서신도 법령에 근거해서 타당해야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태안 부군수에 대한 인사권이 근본적으로 태안군수가 갖고 있는 사항을 “너 위법 부당한 인사 처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도지사가 태안군수한테 “시정하시오.”라고 지휘서신을 보내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다만 태안 부군수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그것에 대해 별도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또 도의원님들께서 원하지 않는다고 보면 도의원님들이 아까 얘기한 도비지원도 집행 차원에서 검토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의회와 우리 집행부 사이에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함께 풀어나가야지, 다만 도지사가 2년을 넘어서 근무하고 있는 태안 부군수의 인사운영 사항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해서 지휘서신을 보내기는 조금 현 여건이 제도상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또 다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필위원

방법 좀 찾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방법을 찾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예, 명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위원

예, 한참 기다렸네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우리가 실제 잘해 보자,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성철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조금 서운한 감정들이 듭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모든 일이 관행적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관행적인 부분들을 회피해 나가고 창의적인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관행적인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인사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했지만, 실제 이런 부분들은 뭐냐, 공무원이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일을 잘 하자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후생복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아주 중요합니다.

명성철위원

후생복지가 제일 중요한데 후생복지에 관해 전혀 쓰고 있지 않다. 자, 우리 충청남도가 내포로 이사를 와서 공무원들이, 아주 우수한 인재들 62명이 타 시·군으로 전출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겠어요? 일할 분위기가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창의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독서대학을 만듭니까? 여기 우리 국장님 한 달에 책 몇 권이나 읽으세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명성철위원

형식적인 얘기지요. 실제적으로 고위 간부님들께서는 한 달에 반 권 정도 읽을 수 있는 여유 정도 있으세요. 그러나 5급 이하들은 그럴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토론회를 한다, 뭐를 한다 여러 가지 하지만, 간단하게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독후감이라는 거 쓰시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명성철위원

독후감 몇 명이나 쓰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책 안 보고도 독후감 써요, 요즘에는. 그렇지요? 삼국지 장편 12권짜리 읽어도 A4용지 반쪽짜리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녀 같은, 공무원들을 소녀 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창의적인 부분, 오늘 인사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그 인사를 수긍할 수 있는 인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개선이 돼야 되는 것이지,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답변을 안 하셔도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실제 우리 공무원들은 요즘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래서 복수직렬로 놓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첫 번째 우선이에요. 우리가 내포신도시에 골프 9홀친다고 공무원의 후생복지가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스스로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없어요. 골프장 거기 가서 스트레스 해소 하는 거 아닙니다. 칠 줄 아는 거 어쩔 수 없이 치는 거예요, 배워서. 9홀짜리 어떤 사람이 갑니까, 골프 배운 사람이? 골프 배운 사람은 맴버십 가서 좋은 골프장 가서 좋은 대접 받고 싶어서 공을 쳐요. 초짜나 가는 거지, 퍼블릭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혀 도정에 인정할 수 없는 관행적인 일을 하고 있다, 우리 도청공무원도 도민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의원이나 우리 공무원이나 다 똑같은 도민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도민들의 근무환경이 최적이 되고 또 여기에 계신 분들, 남자들은 술이라도 먹고 하니까 스트레스도 풀고 하지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도 우울증 생기고 여자들도 우울증 생겨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 많은 보건소 하나 우리 이 건물 안에 의료센터 있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별관에 보건지소 출장소가 있습니다.

명성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치유센터도 만들고 상담할 수 있고 항상 스트레스가 쌓여서 집에 갈 시간 바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개선 해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세원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성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2002년도에 충청남도가 화력발전지원세를 시작을 해서 2008년도에 다시 부활이 되었고 2014년 내년부터 지역화력발전세가 충남도에 약 167억 정도가 세금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도정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세원발굴에 대해서 화력발전이나 수력발전과 똑같은 것을 배당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소는 ㎾당 0.5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력발전은 충청남도에 화력발전소가 전국에 약 50.5%를 차지하고 있는데 ㎾당 0.15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당 3.5원을 더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만 우리 도정이 발전될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명성철위원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한 3년 동안 특사경에 대해서는 전혀 한 번도 질의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가 민생분야에 대해서 조치내역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6월 달까지 한 겁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성철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런 부분들을 봐요. 이 특사경 업무가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생계형에 대해서는 어떤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들, 그렇지요? 실제적으로 파파라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날밤을 새서 해장국 장사를 하는데 젊은 애들이 와 가지고 소주 먹고 신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행정처분을 받고 이럽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처분해야 될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민생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계도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우리 도민이 살아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경찰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파파라치들은 지속적으로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요즘에 쪼그마한 애들이 술 먹고 술 안 준다고 뗑깡부리고, 빈병 뚜껑 갖다 놓고 이 술 먹었다고, 다른 데서 먹고 와서 먹었다고 하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실제 단속위주의 단속이 아닌, 우리 그런 사람들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제가 이 업무보고 전에 자료 요구를 해서 이걸 다 받아놨었습니다. 받아놨었는데, 영업정지를 실제적으로 390건 정도를 시켰다고 하는데, 영업정지를 시키는 것도 실제 엄한 거는 강하게 정지를 시킬 수 있지만, 조금 약한 거 이런 것들은 진짜 열흘, 보름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도까지 왔을 때는 최하가 한 달이죠. 그러면 가게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민생침해사범이라든지, 또 실제적으로 우리 특사경도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사전담 특사경들의 전문성도 사실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실제 우리 도민이, 우리 공무원이 도민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도민이 살아가게 하려고 하면 다 똑같은 거예요. 현장의 분위기를 바꿔줘야 됩니다. 특사경이 나가서 원산지 표시를 하고 또 식품을 하고 환경 분야를 하고 또 공중위생 분야를 하고 피서지나 행락지 질서 이런 거를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단속보다는 계도위주의, “이거 다음에는 처벌 받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가서 정리가 안 됐을 적에는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합동단속 해요, 합동단속 하면 며칟날 오는 거까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명성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걸립니까? 그런 거는 예고가 아니죠. 가서 불시적인 단속을 해서 계도를 하고 “이런 부분은 당신이 잘못됐으니 다음번에는 이거에 대해서 처벌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창의적인 생각들이 나와야 돼요. 내가 그때 자료, 그때는 기획실에 있었던 자료죠. 여기 보면, 자료를 봐도 내가 참 이게 뭐라고 해야 되는데, 웃기는 자료를 줬더라고요. ‘특사경 중점관리대상 선정 집중단속’했는데 업소 수를 추정한다고 나한테 자료를 줬어요. 추정한다고. 이런 엉터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전자치국이 처음 왔기 때문에 이게 3년, 4년차에 가서 5기가 마무리 되면서 이런 부분들 처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실제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 우리가 해장국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벌금 70만 원, 80만 원 부과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날밤 24시간 365일을 새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계형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단속보다는 계도,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단속해 주시는 거. 그리고 아까 아파트 짓다가 말았던 거 내가 말씀 하나 드렸잖아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명성철위원

그런데 우리 김기승 과장님이 바짝 겁먹으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충청남도에 아파트를 짓다가 부도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도가 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도난 현장의 아파트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들을 주택보증회사가 다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한 곳도 있고 인수를 못 한 곳도 있지요. 그러면 제가 보는 거는, 주택보증회사가 인수를 했을 적에는 민법상 나는 취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취득이면 과세대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죄송하지만 제가 이걸 항시 배우는 입장으로 볼 때 정확하게 법령은......

명성철위원

제가 봤을 적에는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주인이 바뀌었어. 그렇지요? .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도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광주시 같은 데에서 이거를 조세를 부과시켰어요. 부과를 시켰는데 재판을 또 이의 신청을 하고 했죠. 그런데 조세에서, 판결을 이거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도 세원발굴을 못 하신다고 했는데 세원발굴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명성철위원

그렇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성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된 거니까 이거를 빨리 올해 안에 전수조사를 다 해서 취득분야에 대해서 지나간 거라도 세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일문일답해서 답변은 필요 없죠?

명성철위원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김홍장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와가지고요. 간단한 자료인데도 이렇게 자료들이 안 오니까.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러면 이 업무보고를 끝낼 수 가 없네, 자료 오기 전에는?

맹정호위원

잠깐 정회하시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자료를 한꺼번에 드리는 게 아니고 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자료가 와야 지금 추가질의를 할 수 있구먼요.

김홍장위원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명성철위원

자료를 참고하신대요.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명성철위원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에서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정회

14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맹정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의원

맹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철민 의원님, 김용필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맹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동규입니다. 충청남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조동규 수석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맹정호 의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아니면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한테 질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문위원

예, 여기 있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충청남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05년도 4월 11일 날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었죠?
병돈

유병돈위원장

누구한테?

김종문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이 법은 2010년도 3월 22일 날 특별법 폐지되면서 이제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사실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이미 이 법은 2010년도 3월 22일 날 폐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맹정호 의원님과 김용필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폐지안을 내게 됐거든요. 물론 저도 같은 의원으로서 이런 불필요한 조례들을 좀 발굴해서 폐지해야 하는데 그런 점, 부족한 점 저도 인정합니다. 사실 이 법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폐지된 조례, 실효가 끝난 조례들 그리고 불필요한 조례들을 찾아서 폐지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집행부 내에서도 소홀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저도 김 위원님 지적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특히 우리 행자위에서는 위원회를 정비하라는 별도의 주문까지 과거에 있었고, 오늘 또 그거에 관련돼서 보고를 드렸는데 오늘 또 용케 이런 정리를, 조례를 정리하지 않은 사항이 또 발견돼서 관계 국장으로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번 조례를 타산지석으로 우리 도의 조례를 다시 한 번 정비해서 불필요한 조례들은 과감하게 폐지하는 쪽으로, 그리고 또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지금 사실 행정개편으로 인해서 바꿔야 될 조례들도 몇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숙

김정숙위원

국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조례가 실시됐을 때 그 실시했던 사항이 좀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그중에 강제동원피해 본 사람들 있잖아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분들에 대한 보상은 이미 다 나간 모양이죠? 그러니까 폐지된 게 아니겠어요? 다 찾았나요? 아니면 혹시 폐지된 이후에 누락된 사람이 있었나, 사례가? 이런 거 저런 거 막 궁금하거든요?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 법은 폐지됐고 오늘 그 법에 의해서 같은 조례도 폐지되잖아요? 그런데 이 위원회는 사실은 그동안 유명무실했고요, 아까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미리 폐기를 했어야 되는데 못 한 것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과거의 법은 그걸 승계하는 법이 별도로 또 제정이 됐어요.
정숙

김정숙위원

아, 승계......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그 업무를 받는 중앙위원회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얼마 안 되니까 접수를 받으면 우리가 중앙에 올려드려요. 그러면 중앙에서 그 업무를 승계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현재 강제피해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혹시 연락이 오면 중앙에다 올려서 받을 수 있게끔 해 준다, 그러니까 이 조례랑 관계없이?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한 가지 추가로.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종문위원

우리가 강제동원피해를 위해서, 피해보상을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이거를 보니까 2008년도에 피해당사자들 자진 조사를, 우리 도에서도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자체적인 신청을 받아서 아마 중앙에다 올려갖고 거기에 상응하는 피해보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피해보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징용하고 노역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현존하고 계신 분하고 사망하신 분 이렇게 지급보상 대상자가 구분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지급금액도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징용이든 노역자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는지, 이런 어떤 피해보상을 알지 못하고 묻혀있는 분들은 없는지 이런 부분하고요, 또 더러 이렇게 사망자는 직계에 한해서 보상을 실시했다고 들었는데요, 직계라고 하면 아마 지금 연세로 환산하면 아흔이 넘어가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의 부모님들은 생존하시기가 어려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더러 결혼 전이나 또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없는 경우에 징용됐을 때 그 직계에 대한, 직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피해보상의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 또 현재 그렇게 사망자에 한해서 2,000만 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 생존해 계신 분들은 1년에 80만 원씩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생존기간 동안. 그러면 거의 이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거의 20세에 갔다고 하셔도 아흔다섯 여섯, 90대 중반쯤 되시는 분들인데, 그러면 2008년도부터 1년에 80만 원씩 지원을 받았으면 현재까지 살아계셨다고 하더라도 한 5년, 6년 이렇게 받으신 건데, 그러면 피해보상으로 보면 생존자가 이제 돌아가시면 피해보상은 거기서 종료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뭐라고 할까 원칙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어떤 기준 하에서, 그 다음에 더러 생존하신 분들이 사망하신 분에 비해서 그 피해보상을 받으시는 차등이 좀 달라서 그런 부분은 중앙에다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런 현실의 상황들을 좀 파악하셔서......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솔직히 상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이 준 자료를 보니까 그 법률이 폐지되고 ’10년 3월 24일 자로 제목이 바뀌었네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운영회 운영이 있어요, 중앙위원회에. 그래서 아마 37차로 해서 지금까지 한 6,674건이 결정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망하고 행불자는 2,000만 원, 그리고 부상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2,000만 원까지, 그리고 미수금피해자는 1엔당 2,000원, 그리고 생존에 대해서 연80만 원 정도 주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또 문제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 더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는 그러한 수급자가 불합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미처 그것을 제가 법령적으로 자세히 파악을 못해서, 사실이 그렇다면 제가 한번 그런 사항을 정리해서 중앙위원회에 건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조례안은 법령이 폐지되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맹정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주민자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입니다. 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주민자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갑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동규입니다. 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주민자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조동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명성철 위원님.

명성철위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도 5월 28일 날 시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명성철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간단한 내용만 3조, 27조, 28조, 29조만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다른 조항도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활동사항에 관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회의는 몇 차례 정도 하셨으며, 회의내용은 어떠한 것이 있었으며, 또 위원명단도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위원 중에서 정당가입 여부가 파악이 되신 사항이 있는지 그 내용을 주시고요, 또 정책자문위원회에 있어서 그간의 활동, 성과까지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예, 김정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사업, 특히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신 것은 이 사안과 관계없이 모든 위원회를 다 자치행정국에서는 하는 것을 자료를 주시라 그 얘기구먼?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김종문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입니다. 지방분권을 위해서 우리가 새정부에 건의한 3대 분야에 10대 과제 있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이거하고 우리 도의 추진사항들 있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이 두 가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국장님 자료는 준비가 빨리 되는 대로......

「대답없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우선 되는 자료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오전처럼 하시지 마시고 속히 자료 좀 준비해서 주세요.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위원

김용필입니다. 존경하옵는 명성철 위원님께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전체 내용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관련 법규 일부분이 발췌가 되어져서 저의 책상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법규 내용에 보면 제29조 내용에 있어서 2항의 내용을 보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부분이 관련 법규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런데 저희 충남도에서......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회.

김용필위원

그렇지요. 결국 조례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의거하여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법에 의한 29조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 상임위에 올라온 조례안을 보면 거기에 관련된 부분이 제9조 구성에 관한 부분 같습니다. 맞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김용필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냥 간단한 부분으로 나와져 있어요. 그리고 2항 같은 데 보면 「도민, 지방의회, 학계, 시민단체, 관계기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어떻게 보면 이 조례를 안전자치행정국에서 준비를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사실 광역의회 같은 경우는 정당정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지사도 그렇거니와 도의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내용을 특별법에 나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방으로 내려갔을 때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법에는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정당정치를 하는, 한 축을 담당하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에 이 부분을 상정할 때 이런 부분을 빼 놓을 수가 있느냐는 거지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이 선거입니다. 선거라고 하는 중차대한 이 시기를 앞두고 선거에 있어서 권한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은 넣어 놓아야만, 서로 당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은 내면에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전통, 문화,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활용해서 그 지역의 행복과 삶의 질이 높아지게 하는 것, 누구든지 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삶의 행복이라는 이 자체가 결국 정치보다 앞설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면 사람의 인간적인 관계나 신뢰 이런 부분이 정치라고 하는 사상, 이념 앞에서 서로 부모, 형제간의 정도 나누어지고 안타까운 현실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안전자치행정국에서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5월 23일 날 통합해서 지방분권과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진 29조는 읍·면·동에 설치하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정당 관련을 규정해 놓고 있고요, 지금 조례에 있는 9조 구성의 협의회 문제는 29조에서 정한 주민자치회가 읍·면·동에서 설치하는 주민자치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 설치하는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다만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특히 관련 법령의 특별법에 의한 정당관계를 굳이 하신다고 하면 이쪽 협의회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구성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률에서 정한 29조의 정당관계, 정치관계를 언급하신 것은 읍·면·동에 설치하는 주민자치회.

김용필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요, 결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출산을 통해서 새로운 후손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방으로 파급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또 그렇게 되어져야만 이게 발전되는 것이지요. 한 30명 이내에 협의회만 구성되는 것으로 이 부분을 마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 말씀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처음에 구성되는 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조례라고 하는 자체는 결국은 읍·면·동으로 파급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 부분은 결국 상위법에 의거해서 도의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고, 또 각 시·군 지방의회로 내려가고, 결국 주민자치회라든지 연관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관해서 설치하는 것은 기왕에 안전행정부에서 시범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조례 준칙이 안전행정부에서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안전행정부의 준칙 내용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시·군에 우리를 통해서 준칙이 내려갔는데 읍·면·동에 설치하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정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 준칙에는 중립관계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 준칙에 따라서 제정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렇지만 지금 국장님도 와이셔츠를 입고 계시고, 저도 와이셔츠를 입고 있고,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고 그리고 광역, 지방 기초의회에서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그런데 와이셔츠 단추가 어긋나서 연결이 되다 보면 밑에 가면 완전히 틀 자체가 어긋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져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굳이 이 9조 관계를 김용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수정안을 제시해 주시면 담아도 괜찮고, 다만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안을 제시 안 해도 나중에 협의회를 구성할 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가 그걸 검토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뒤에 자치분권 촉진 및 주민자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 뒤편 7페이지에 보면 관련 법규 발췌라고 해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해서 이게 2013년 5월 28일 공포가 됐는데 이건 안행부에서 공포한 거예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안행부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행부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안전행정부에서. 그런데 여기 29조를 보면 「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는 지역사회에 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주민자치의 구성에 대해서 2항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이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다 내용이 똑같습니까, 충남만 조금 변형된 안입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심의하시고 계시는 이 조례안은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서 올리고, 기왕에 6개 시·도에서 의원님들 발의로 지방분권에 관한 촉진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는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다만 이번에 지방분권하고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공포하면서 이 법에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내용에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것을 같이 포함을 시켰고.
병돈

유병돈위원장

아니 내가 여쭈어 보는 것은 특별법이 2013년 5월 28일 날 공포가 됐는데 충남도에서 공포된 법의 법령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건데, 이 특별법을 공포하면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혹시 과분하게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은 아닌지?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아니에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위원님들, 뭐 질의하실 위원님은 하세요.

맹정호위원

제가 한 말씀.......

명성철위원

나 먼저 하고요.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래요. 먼저 하세요.

명성철위원

이 조례를 만드느라고 우리 집행부가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와 비슷한 조례가 타 시·도 6개 정도가 제정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대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남에 이렇게 왔는데 실제적으로 오늘 상정된 이 조례는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뭐냐면 충남은 자치분권과 지방분권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자치분권을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통합해서 자치분권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명성철위원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지금 이러한 지방분권 관련법규를 근거로 해 가지고 조직을 확대시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조례로 하지 않습니다. 각 동사무소마다 조례로 하고 있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자치는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시·군 조례로......

명성철위원

시·군 조례로 하더라도 또 그 밑에 읍·면·동에서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위원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안희정 지사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 2월인가 언제 한국지방분권에 대해서 연설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흡사하게 이런 조례를 확대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도 지방분권에 대한 정책자문 인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또 30명을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이거......

명성철위원

내말 들어보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조직을 확대 시키려고 하는 것밖에 전혀 보이지 않고, 지금 때가 시기적으로 적정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시기가. 우리 의원들은 정당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당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8개월 정도만 있으면 선거를 해야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봤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지요. 여기에다 법으로 쉽게 얘기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이 이게 지켜집니까?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기득권, 그 기득권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오늘 이렇게 좋은 지방분권, 또 주민자치가 통합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 조례를 좀 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 내지는 보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 의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이 관계는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릴까요?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드려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이 조직을 확대한다는 것은 주민자치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그동안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있었지요? 그 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시장·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의 주민자치회는. 안전행정부의 조례 준칙에 보면 도지사가 주민자치회를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장·군수가 관련......

명성철위원

말 끊어서 미안한데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이런 조직이 생기면 충성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네요. 자, 우리가 봅시다. 내가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실제 도청 내에서도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의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이런 것도 내가 정보를 알고 있어요. 사람이 모이면 권력 앞에서 손을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떠한 법이 좋든 다 좋든 간에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명성철위원

자, 그거 아세요? 잠깐만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명성철위원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회의 하는 공식석상에서 박수를 치고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어요, 도청 내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건 제가 못 들었습니다.

명성철위원

내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러한 일도 도청 내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다, 내가 개인적인 심정으로 정당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선거법으로 그 사람을 신고하고 싶은 감정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배석했던 고위간부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의 의견도 중요하시지만, 우리 위원들의 의견도 있으니까 이것은 조금 더 지금 나가서 위원장님, 간담회를 하셔서 고민을 해 보시자고요.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래요.

맹정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가 국장님한테 있어서 마저 듣고 간담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질의 마지막으로 하세요.

맹정호위원

맹정호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어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실무위원회 폐지조례안을 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 법률이 폐지된 지가 2010년인데 이제 와서 그것도 집행부에서 못하고 의원들이 하냐 이런 질타를 했습니다. 그건 야단맞아도 되지요. 그런데 또 하나는 그래요. 법률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라 이러는데 또 안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국장님하고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나왔던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지방분권협의회에 약 30명 정도로 설치하게 조례에 되어 있는데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지방분권, 즉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하나의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지금 30명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정책자문위원회 산하에 있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해산할 의향이 있는지?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폐지할 겁니다.

맹정호위원

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0명의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조례를 보니까 몇 개로 나눌지는 모르지만 분과위원회를 둔다고 그래요. 그런데 협의회가 소수 분과로 나누면 전문성이나 협의회의 내용들이 충분해 질 수는 있지만, 저는 30명이 같이 회의한다고 해서 이 회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안건을 다루지는 못할 정도의 규모는 아니다, 그래서 굳이 정책협의회가 구성된다고 했을 때 이것을 몇 개의 분과로 나누는 분과위원회 설치는 이것은 좀 더 운영하다 정 필요할 때 그때 조례로 다시 규정해서 만드는 것은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게 사실은 분과위원회를 두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 생각마다 다 다르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규칙을 위임해도 될 사항인데 조례에 이것을 담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과위나 이 협의회 본회는 지금 지방분권이 지방재정하고 결정권하고 지방분산, 균형발전 이런 것이, 지방분권이라면 여러 소관이 있고 그 분야별로 특히 중요한 것이 재정분권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만들어서 그 분야에 맞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특히 우리 지역에 관련된 아까 명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역개발세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세세하게 발굴도 하고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발굴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타 시·도와 연대해 나가는 이런 차원에서 이 협의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전체 회의는 분과위들이 합쳐서 전체 회의도 하고 또 분과위를 구성함으로써 전문적인 과제도 발굴해 나갈 수 있다고 봐서 저희들이 이렇게 분과위를 설치하게 조례에 담았는데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때 말씀을 주셔서 “뭐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면 수정안에 제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확인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가 법률에 의해서 지난 5월에 제정이 되면서 조례 내용 그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손 볼 내용은 있지만,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신 것 같은데, 일단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아니냐, 오해의 소지가 있다기보다도 그렇게 판단들을 하셔서 걱정하시는 바는 있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김용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가 주민자치회 구성을 강제하는 조례가 아니라 시·군의 읍·면·동 단위로 만들어진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지원을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 대한 도지사의 영향력은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시장·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군 조례준칙을 보면.

맹정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셨는데 사실은 오해가 되는 게 충남도의 자치단체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지사와 같은 정당의 소속의 자치단체장은 3곳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른 정당의 소속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충남도지사가 다른 자치단체장님들의 주민자치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까지 선거와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무리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본 위원에 대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저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와 관련돼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다만 이 조례안을 보면 새롭게 출발한 정부에서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고 국정과제 115권으로 주민자치를 활성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아젠다를 내 놓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후속조치로 법률까지 제정해서 자치단체에 대한 책무를 정해 놓아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가 다른 시·도와 연대해 나가고 좀 더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활성화 시켜 나가기 위해서 만드는 그 조례인 점을 감안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맹정호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래요, 얘기하세요.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민자치라는 것은 정의를 여기서 내려놓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뭡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옛날에 주민자치회가 규정되기 전에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활동도 하시고.
정숙

김정숙위원

무슨 일을 하십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센터에서 쉽게 얘기하면 취미활동도 하시고 그랬었지요.
정숙

김정숙위원

시민활동.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 지역주민들이 취미활동.
정숙

김정숙위원

취미활동, 예.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도록 해서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두었는데 그게 시·군단위로 두었지요.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뭐하는 일이냐고요? 그것은 둔 거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돕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고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 센터를 운영하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위원

센터를 운영하면 무엇 때문에 운영합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프로그램 같은 거지요.
정숙

김정숙위원

프로그램?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이런 거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게 아니지요. 그 지역에서......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의 실태를 보면.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까지의 실태이고 제가 정의를 물어보았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가 뭐냐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가 그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 그 지역에 위임 받은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장과 함께 위임 받은 사항을 지역의 일을 도모해 나가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었고.
정숙

김정숙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 지역 스스로 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조직이에요. 그렇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난 회기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주민들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도에서 너무 주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난번 국장님 계셨을 때도.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드는 입법예고를 다 했는데 사전에 저희들한테 아무런 설명 없이 입법 예고를 했더군요. 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뿐만 아니라 기획관리실이나 우리 소관 부서의 모든 공무원들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사안이 생기고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위원들한테 사전 설명을 꼭 해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회의실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꼭 합의할 수 있는 사전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입법예고 하기 전에도 사전설명 없이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둘째 치고요, 우선 제정이유를 보면 주민참여 기반에 주민자치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자함 이렇게 말씀을 아까 하셨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하기 위해서 법령을 만들어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시키고자 했다고 했는데, 이게 서포터 역할을 우리 시·군에서 해 주게끔 이렇게만 그냥 서포터 역할만 해 주시고, 도에서는 상반기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어떻게 하셨느냐면, 주민자치 아카데미나 특히 지역리더 육성을 통한 프리아카데미를 실시하고 공무원교육 등등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중앙법령을 따라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분권촉진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조례안이라고 차라리 했으면 별말이 없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무슨 법령이에요?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하고 합쳐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지방분권촉진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만 했어도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주민자치가, 물론 지방분권하고 주민자치랑은 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이게 이상하게 정치적으로 흘렀고 그 문제점이 좀 제기되는 것 같아요. 그건 그냥 제 말씀으로 들어주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주민자치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어떤 마을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살아나갈지 주민들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또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주민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이런 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엄격히 조례를 다 읽어보고 하면 지방자치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의 25명 내지 3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가 관여한다고 보면 지금 협의회를 30명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장을 통솔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우리 충청남도가 몇 개의 리가 있어요, 지금?

김종문위원

218개.
정숙

김정숙위원

218개 곱하기 30명을 협의회 위원으로 만들어야 돼요, 도에서 관할하려면. 지금 30명 갖고 되지도 않아요. 무슨,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하여튼 지금 우리는, 도에서는 해야 될 건 뭐냐면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고장이 잘 살 수 있는지, 예산지원을 어떻게 해서 발전방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스스로 주민자치가 되도록 그냥 지켜봐주세요. 그게 필요한 거고, 공연히 조례 만들어 가지고 지원근거 만든답시고 협의회 만들어 갖고, 전에는 위원회, 위원회 하더니 여기는 또 어떻게 협의회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나중에는 지원센터 만들고, 그러다 보면 돈 또 들어가면 직원 또 필요하고, 또 15개 시·군 어디가 잘하는지 경합도 붙여야 되잖아요. 스포츠 댄스, 노래자랑.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게 하고 예산투여해서 상금도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갈 여지가 있고, 그러니까는 이거 좀 더 심도 있는 우리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저도 역시 잠깐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제가 김정숙 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지금 올릴까요, 위원장님?
정숙

김정숙위원

설명 나중에 하세요.
병돈

유병돈위원장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설명하실 필요 없고,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조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정회

15시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주민자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주민자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동 조례안은 조문 내용, 구성면에서 성격이 다른 지방분권과 주민자치가 혼재되어 조례 제정의 목적이 불분명하므로 보다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동 조례안을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필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주민자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계셔야 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명성철위원

예.
정숙

김정숙위원

동의합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용필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김용필 위원님의 계류동의안 대로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지방분권 촉진 및 주민자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본충 충남도립청양대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도립청양대학 소관을 상정합니다. 구본충 청양대학 총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안녕하십니까? 충남도립청양대학 총장 구본충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교무처장 이재철 교수입니다. (인 사) 학생지원처장 윤석환 교수입니다. (인 사) 대외협력처장 백경렬 교수입니다. (인 사) 사무국장 정진영 서기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대학이 연초 계획했던 등록금 인하 및 카드수납제 실시, 해외대학과 복수학위제 운영, 도서관 신축 등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특별한 성원과 지원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의 부실대학에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대학은 6년 연속 교육역량강화사업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어 국비 21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맞춤형 전문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구본충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구본충 충남도립청양대학 총장님으로 취임하셔서 중앙행정 그리고 광역행정을 전문적으로 하시면서 터득한 것을 우리충남에 있어서 귀한 인재육성에 참여할 영광의 기회를 가지신 것에 대하여 무한 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분 어떠십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지금 답변 드려도 되는 거죠?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저는 앞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으로서 주로 경력을 쌓았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한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이분들의 미래를 일정 부분 책임진다는 데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감안해 가지고 학생들의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역할을 하는 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한 우리 정진영 서기관님 포함해서 모든 직원 여러분! 반갑다는 말씀을 전하여 올립니다. 후쿠시마 원자로 사고 이후에 사실 일본에서 생산되는 해산물이 여러 가지 오염문제로 인해서 국내의 소비자들도 많은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어선들의 불법어업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업인들의 어가 소득 창출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 충남은 사실상 일본 수산물의 위기 가운데에서 많은 어가들의 소득 창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의 어족 경쟁으로 말미암아 위기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도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수산 어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 도립청양대학에서는 과를 우리 충남도의 어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또한 이 지역의 학생들이 충남이 해안가 수산의 많은 것을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사실 호남지역이라든지 경남지역으로 떠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존경하옵는 우리 강철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도 아마 그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해양수산학과가 도립청양대학에 언제 신설이 되고, 언제 입학생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년 초에 입학생을 받기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진의 명성철 위원님이나 많은 분들이, 또 서산 해안가에 있는 우리 맹정호 부위원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이리라 그런 생각을 하여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충남 수산인들의 소망이며 그리고 한·중FTA를 협상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모든 수산인들이 소득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충남도립대학도 도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또 많은 우수인재를 교육을 시켜서 충남의 소득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해양수산학과를 전임 최석충 총장님께서도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우리 구본충 총장님께서 이 부분을 없던 걸로 한다라고 하면 행정에 있어서 연속성이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인계사항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평소에도 우리 수산학과 필요성에 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는지,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신지를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용필 위원님. 지금 총장님, 답변이 되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용필위원

그냥 하신다고 하면 되는데.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지금 학과 신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 하셨고, 저희가 3농혁신도 하고 있고 충남이 농업도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했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서 학교를 보니까 그 전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사항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교수가 지금 현재 법정인원은 한 50명인데 지금 현재 30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과 신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교수 정원이 우선 늘어나야 되는데 교수를 임명할 그런 소요가 지금 한 명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한 과를 하려면 최소한 교수를 2명을 해야 됩니다. 또 그거 관련해 가지고 예산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은 국하고도 한번 실무상에서만 얘기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과를 늘리고 이런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허가과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아니, 전임 총장님은 다 된 것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새로 오셔가지고 공수표로 처리하시려고 하면 부도납니다. 저희가 자료 요구도 하나도 안 드리고, 지금 전문적으로 충남 모든 기관의 행정을 다 파악하셨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도 가슴속으로, 어가들이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요즘 콘텐츠 시대 아닙니까? 좋은 것을 개발을 통해서, 그런 학과라고 하면 충남도내 우수한 학생들 인력도 타 광역시·도에 빼앗기지도 않거든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지금 현재 교육부의 교육방침이 신규정원을 통해서 과 신설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일부 과에서 정원을 축소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떤 과를 축소시키고 늘려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정말 이 부분 총장님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행자위 같은 경우는 바다와 접한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꼭 우리가 바다를 접하고 있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지배하는 민족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21세기가 항공시대라고 하지만, 지금 바다에 엄청난 어족자원개발, 인류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충남이 지금 어족자원에 관한 또 거기에 대한 인재양성을 위한 비전이 없다라고 하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다가 하나도 없는 충북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산연구원 연구원들이 바다를 끼고 있는 충남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는 해양자원에 관해서 너무나 안일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늦은 것이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셔서 학교 내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팀을 꾸려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팀을 꾸려서 우리 도하고도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긍정적인 업무보고에 있어서 추진방향으로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내부적으로 추진팀이 해야 될 일이, 만약에 정원을 늘리려면 신규정원을 안 주기 때문에 과에서 어떤 과 정원을 줄여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수요원 확보, 그 다음에 커리큘럼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해양수산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2년이기 때문에 수산만 해도 2년 가지고 잘 안 될 것 같고 해양까지 겸비하면 이게 해양과 수산이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는 내용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정말 총장님이 두루두루 행정을 섭렵하셨기 때문에 오늘 자료 요구도 일부러 위원으로서 직무를 회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총장님께서 직무에 관한 탁월한 업무장악 능력이 있으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실망감이 파도처럼 넘어가려고 하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지금 우리 수산연구소 같은 데 가면 축조식 해삼양식장도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100만톤 이상 해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한국의 해삼 수출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해삼양식은 우리 충남도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인삼을 먹인 조피볼락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받쳐서 나갈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 후계를 육성할 수 있는 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다른 경남이나 이쪽 호남 일부지역에서는 많은 그런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교수님 공고 한번 내시면 엄청난 인력들이, 우수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듭니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공고를 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요.

김용필위원

그러니까요, 자꾸 교수님 핑계대고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정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김용필위원

우선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해가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뜨거운 석양의 햇볕을 맞으면 얼마나 더 뜨거운지 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FTA 이후에 어족자원의 발전을 통해서 어가의 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전임 총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신 거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여기에 나오셨어야지요. 어렵다, 어렵다 말씀하시면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빨리 한번 그 안을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면 내년도에 학생 좀 모집할 수 있도록 그 길 좀 열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필위원

내년도에 수산해양학과가 충남도립대학 안에 마련된다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거기까지 확정을 짓는 것은 좀......

김용필위원

이게 1년 6개월 동안 해 온 일이에요. 지금 당장 내년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한번 해결의 길 좀 찾아봐 주십시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성철위원

우리 김용필 위원님께서 수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지금 수산과가 해양수산과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수산과만 말씀하시는지 그것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성철위원

예, 실제적으로 해양이라고 하면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충남도가 15개 시·군 중 8개 시·군이 바다를 접해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수산세를 3위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서 실제적으로 청양대학교를 생각하면 공무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옛날에는 우리 보령에 충남해양고등학교라는 데가 자연적으로 어류과라든지 증식과라든지 이런 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다를 놓고 봤을 때 수산분야에 대해서 수산행정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는 얘기지요, 우리 도청 내 직원도. 실제적으로 일반행정직이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직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충남도 자체 내에 내수면양식장이 있고, 또 해수면양식장이 있고 또 수산자원관리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산고등학교, 대천해양과학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도 증식이라든지 수산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시대가, 항상 충남도는 3농이라는 것을 가지고, 농업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사한테 건의를 해서 수산분야에도 참여를 해서 해삼이라든지 굴이라든지 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3농혁신에 포함되어 있지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충청남도가 농업을 해서 운영하시는 분도 많지만 수산은 실제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보다도 수입이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내륙 가까이에서 바다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먼 바다로 가지요. 그래서 요즘에는 보면 연안어업보다는 근해로 영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우리 총장님께서 해양이냐 수산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수산행정부터 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원이 인천부터, 인천도 옛날부터 해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갈 학교들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 군산수전이라든지 목포수전이라든지 여수수전이라든지 충무의 통영수전이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다 통합이 되어서 이제 없습니다, 수산이라는 데가. 바다가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레저 쪽에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렵고 힘든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취업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도 우리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는 과들이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올 6월까지 충발연에서 현안과제에 대한 분석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신입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청양도립대학교에 대해서 충남도립대학으로 교명을 바꾸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학교발전과 홍보를 위해서 대학명칭이 불가피하게 청양을 빼고 충남도립대학으로 해서 위상을 좀 높여달라는 말을 한 거 기억이 나시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지역에서 ‘청양’자를 고집하고 계시는 분들이 실제 몇 분들이 계시고 전체적으로 대다수가 ‘청양’자를 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학부모라든지 또 현재 1,000여 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 동문들, 그리고 진학 예정자들도 충남도립대학이 되는 거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명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 전국에 한 89% 이상이 광역단체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양대학교에서 학생회장 출마하는 친구들이 있지요? 얼마 있으면 학생회장 출마하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 중에서도 ‘학교 교명을 바꾸어야겠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자기들끼리 이야기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렇듯이 실제적으로 교명이 바뀌었을 때 충남도립대학으로 광역지명을 씀으로 인해서 과감하게 폭을 넓힐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청양대학 하면 “야, 너 학교 어디 다니냐?” 그러면 “청양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명을 따는 것보다 광역단체명을 땄을 때는 광범위하게 학생들이 유입될 수 있고, 또 충북도립대학 같은 경우도 옥천도립대학이었지 않습니까? 옥천도립대학이었다가 과학대학으로 바꾸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충북도립대학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고민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별로 어려운 부분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14년도 신입생들부터 충남도립대학교로 교명을 바꾸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지역에서 학교가 지은 지 한 20년 이상이 돼서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교육환경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충청남도에서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교육환경을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한 번에 시설을 개선해 달라 이런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고, 점차적으로 이거는 당연히 노후되면 개·보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청양이 충남이라는 브랜드를 충청남도는 광역이라는 것을 살려야 됩니다. 왜소한 것보다는 좀 큰 것, 우리가 옛날에 양복이 처음 나왔을 때 어깨가 좁은 사람들은 후카시 뽕도 크게 해 가지고 양복 어깨에 넣어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다니는 학생들 자체가 한 1,000여 명 중에서 한 90% 정도가 충남도립대학을 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김용필 위원님 질의와 거의 맥이 같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학교 교명 변경은 또 별도의 사항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학교 교명 변경은 별도이고,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아까 해양수산과 관련해서 아까 김용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중국보다 양식기술이 상당히 떨어졌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참 저희도 수산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봐 가지고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명 변경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하여튼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립대학은 경남은 도립대학이 2개 있습니다. 남해하고 거창이 있어서 지금 광역 명칭과 기초 명칭을 두 개 같이 쓰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광역 명칭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고민을 사실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지는 주민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성철위원

주민들 의견이 학교에 학생들을, 유능한 인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유 없지요? 고집이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애정입니다.

명성철위원

고집이라고 봐야지요, 애정이 아니라 고집이라고 봐야 됩니다. 총장님도 자녀분을 키우고 계시지만, 당신이 말씀하시는 말이 당연한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말은 요즘시대에 부응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누그러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역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그 학교를 졸업하고 그 학교를 보낼 학부형과 그런 분들의 의견에 상충됐을 때 청양이라는 대학교가 발전되고 질이 성장되는 것이지요. 지역에서 학생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청양도립대학 학생 1인당 1년에 얼마 정도 소비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건 아직 제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명성철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자취하는 학생들은 한 달에 최소한 50만 원씩 써요. 그러면 1년이면 600만 원 씁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셔야지요. 우리가 시골이니까 그렇지, 타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는 1인 학생이 1,300만 원 정도 쓴다라는 지표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학생들이 청양이라는 데를 경제문제까지 활성화시키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지에 실제적으로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외지에 있는 학생들도 유입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청양? 안 갑니다. 자, 우리 전국에 있는 지방대학들을 보십시오.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학생도 없습니다. 지금 충청남도도 학교 4개 정도가 이번에 자격미달 이런 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양대학보다 훨씬 나은 학교들 아닙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백석대학......

명성철위원

한서대학, 백석대학 이런 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우리 총장님께서 자신 있게 주민들을 설득해 보시고 또 학생들도 그렇고 또 우리 청양대학교 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도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고맙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장님도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교명변경은?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저희 타이틀이 충남도립청양대학교 총장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만나서 명함을 주면 어떤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지역명칭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항상 설명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충남도에서 도립대학으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지역의 조그만 군의 명칭을 넣는 것보다는 충남이라는 도의 도립대학을 명칭으로 하는 것이 학생들한테도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을 것 같아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취업이라든지 이런 데도 충남도립대학교 하면 그 기관에서 금방 이해는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충남도립청양대학교 업무추진 상황보고 받고 있는 거지요? 업무 추진상황 자료집 8페이지에 보시면 도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보면 도정질문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5분 발언 추진상황도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하나도 없습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3농정책......

김종문위원

5분발언 추진상황.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5분발언에서 여태까지 충남도립청양대와 관련되는 질의가 없었다고 합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언제 회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나는데 ‘도립청양대학교 반값 등록금’에 대한 5분 발언을 했거든요. 혹시 총장님 기억 못하시나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이게 빠져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니까 우리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을 주셨는데요, 등록금 인하 문제, 사실 한 학기 등록금이 120만 원 시대를 열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신용카드 수납제도 실시해서 학부모들, 학생들의 편의를 배려해 준 거지요. 한 학기 등록금이 120만 원이면 이제 반값 등록금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기존에 있던 등록금이 반값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고요, 다만 대학수준으로 봤을 때 가장 최저의 등록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 점에서 도립청양대학교가 반값 등록금 실현에, 사실 제가 5분발언에 그 말씀을 했거든요. “전국 반값 등록금 실현에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육역량 강화사업은 사실 작년도에 교육역량 강화사업비 10억 1,000만 원 확보 해 온 데다 올해 21억 8,000만 원으로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역량사업에 우리가 참여해서 사업비를 받아 온 거지요? 우리 도립청양대학교는 상당히 바람직한 거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등록금 인하가 점수를 올리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아, 등록금 인하가.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립청양대학교도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많이 응모해서 교육부 사업들을 많이 확보하시라는 그런 말씀도 드린 바 있는데, 그런데 취업률을 보니까 취업률이 해마다, 지금 청년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으로 가장 큰 문제인데, 취업률을 보니까 해마다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럴만한 이유가 무엇이 있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저희들도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 대학에서도 이것을 분석해서 올리는데 최선을 다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대자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공무원시험을 위주로 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 행정학과라든지 경찰행정학과 이쪽에는 전부 다 시험을 준비하는데 그 당해 연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시험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취업률의 계산이 입학한 해의 6월까지 취업해야 취업률이 계산되기 때문에 한참 지나서 그해에 임용이 안 되면, 올해 소방공무원 30명이 시험 봐서 13명이 합격했다 하더라도 올해의 취업률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훈련받고 내년에 임용돼 가지고 건강보험이 되어야 되는데 1년 지나면 그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취업률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빠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 1년에 30∼40명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도 취업률은 여기에 계산이 안 됩니다. 그리고 뷰티코디네이션과 같은 경우는 뷰티숍 같은 데가 영세한 규모에 있습니다. 취업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취업률이 계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 입장에서는 보험을 안 들고 받는 보수하고 보험을 들고 받는 보수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취업률은 이것보다 좀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대학을 평가하기 때문에 취업률을 높이는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 합격자 현황을 보면 “그동안 공채합격률을 많이 높여 주십사” 하고 우리 대학 내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자료로 봐도 공채채용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도립청양대학교의 가장 큰 경쟁력이 아닌가 싶어요. 올해 보니까 16명인데 앞으로 9급 공무원 채용시험 발표가 있으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15페이지에 보시면 연도별 공무원 진출자 현황에 보면 올해는 지난해로 비교해서 봤을 때 공채가 특정부분에 몰려 있는데, 이것은 9급 공무원 발표가 아직 안 돼 갖고 그런 건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연말에 특채가 열 몇 명이 포함되면 한 30 몇 명이 넘고요, 9급 공무원들이 공채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하면 30∼40명 가까이로 평년수준이 됩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지금 도립청양대학교가 교수님 정원이 51명인데.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건 정원이 아닙니다. 법으로 정한 법정 정원은 그 정도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원은 31명입니다.

김종문위원

31명인데 현재 20명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김종문위원

사실 업무추진 상황이라고 보면 우리가 도립청양대학교에 요구한 사항도 있거든요. 각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도립청양대학교의 운영위원회 설치는 어떻게 됐는지?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지금 설치규정이 만들어져서 선정위원들을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곧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 올해의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 도립청양대학교 학교명 변경에 관한 것은 저의 기억으로 2011년도 에 제가 그 말씀도 드리고, 학교 내에 학생들의 설문조사도 받아서 보고해 달라 그 말씀도 드렸거든요. 그때 총장님도 반드시 학생들의 여론조사를 해서 학생들의 뜻을 담아서 하시겠다는 답변도 주셨는데 지금까지 그런 여론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지금 여론조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보다는 충발연과 같이 해서 전국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우리 구성원, 청양지역주민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설문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학교명 변경이라고 하면 그런 구체적인 사안도 업무보고에 담아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지금 해양수산학과 신설문제도 사실 학교에서 결정해서 되는 일은 아니지요?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지, 총장님이 결정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인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일단은 그런 중요한 결정은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수정원이 없기 때문에 소요 정원도 일단 늘려야 되고요, 예산도 더 확보해야 됩니다.

김종문위원

사실 검토라고 하면 그냥 검토가 아니라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세부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산에 필요한 자원, 미래 전망이랄지 수요인원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도립청양대학교에서 파악해서 그런 부분이 우리 도립청양대학교 과를 늘리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인가를 받고 과를 늘려야겠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원은 순증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학교 정원을 줄이는 작업도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김종문위원

올해 캐나다의 스퍼롯 쇼우(Sporott Show)......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SSC라고 그렇게 통상 칭하시면 됩니다.

김종문위원

MO......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A.

김종문위원

MOA인데 MOU하고 MOA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MOU의 U라는 건 말 그대로 언더스탠딩(understanding)이죠. MOU이니까 언더스탠딩(understanding)이고, 아마 MOA면 어그리먼트(agreement) 정도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문위원

결속력이 더 있다는 거죠?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서로가 협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데 상당히 제한이 있는 거죠.

김종문위원

올해 사실 1월 달에 MOA를 체결을 해서 35명이, 아니 35명이 아니고 올해 선정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지금 8명이 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8명이 지금 가 있는 상태고?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김종문위원

혹시 도립청양대학교는 앞으로 이렇게 SSC대학과 같은 외국에 있는 유수한 대학들과 MOA 체결해서 학생들한테 보다 더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마련할 생각도 갖고 계신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일단은 학생들을 해외에 진출시키는 것이,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SSC와 올해 처음 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교육성과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반영해 가지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고, 아니면 더 좋은 대학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확대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우리 도립청양대학교 홍보를 위해서 고교 테니스대회를 하고 있죠?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어떻게 이 테니스대회는 활발하게 잘되고 있나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지금 역사가 한 8∼9년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화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사실 요새 고등학교 선생님들 취미활동이 많이 바뀌셨어요.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테니스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셔갖고 테니스대회가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한자리에 모이시게 하고, 대회를 통해서 도립청양대학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도 됐었는데, 지금 일선의 고등학교 가면 테니스 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고교초청 테니스대회가 우리 도립청양대학교 홍보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하면 대회 역사성을, 우리는 홍보에 목적이 있는 거지 명품대회를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대회는 대회 주최하는 데서 그런 훌륭한 대회를 열면 되고 우리 도립청양대학교는 대학 홍보를 위해서 하는 테니스대회이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홍보차원의 효과가 높은 쪽으로 재고해 보시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장학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장학제도가 사실 우리 도립청양대학교가 상당히 잘되고 있네요. 잘되고 있는데, 보면 교내장학금도 두 가지로 분류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학내장학생하고 학외장학생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하고 있죠? 그리고 학외는 어떤 단체에서 특정한 학생들 지정해 주고 내려오는 장학금인데, 그 외 기업체랄지 주위로부터 장학 결연을 맺어갖고 받을 수 있는 장학금도 좀 많이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아무튼 도립청양대학교가 비록 전문대이지만, 보다 대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교직원 분들 또 학생들도 상당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또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여러 측면에서 앞서서 선도해서 가는 모습이 상당히 좋게 보이는데요. 그래도 우리 도립청양대학교가 도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을 50억 원 이상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것만큼 도립청양대학교를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예, 구본충 청양대학 총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장시간 너무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본충 청양대학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충남도립청양대학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올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