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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이환 의원 발언

264회 제3농수산경제위원회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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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청취입니다. 강익재 해양수산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로부터 해양에 강한 국가가 세계를 이끌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해양수산국의 출범을 더없이 환영합니다. 특히 서해안 유류피해에 대한 배·보상 문제 등 현안사항이 적지 않지만 모쪼록 해양수산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우리 도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여 환황해권 시대를 이끌어 가는 충청남도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가길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강익재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강익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새로 신설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지난 2008년 분산되었던 해양수산 업무를 통합해서 금년 3월 23일 해양수산부를 부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무엇보다도 서해안 유류피해지역에 대한 배·보상과 지원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7년에 최초로 설치된 서해안유류유출사고대책지원본부라는 한시적 기구만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특히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서해안유류피해 지역에 대한 업무가 대부분 해양수산부로 이관됨에 따라 정부의 정책방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서해안 유류피해지역 지원업무를 관련 중앙 부처 및 해당 시·군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금년 7월 15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해양수산국을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양, 항만, 수산의 융복합을 통해 해양건도 기반을 구축함으로서 서해안을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창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천무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조한중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승호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응 수산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임매순 수산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 운영의지, 총평, 분야별 추진실적, 당면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먼저 국 운영의지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강익재 해양수산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과 더불어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강익재 신임 해양수산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인 서천에 상당히 여론이 들끓고 있는 최근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자부와 전라북도에서 새만금에 설치하려고 했던 풍력발전단지가 국방부의 불허로 인해서 그 대상지를 군산항 앞 북측도류제 쪽에 지금 설치하려는 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유부도는 과거 군장산업단지 가 예상되었던 곳이지만, 군산 쪽은 산업단지가 조성되었지만 저희 서천 쪽에는 오히려 그 곳에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것 보다 갯벌을 보존하는 것이 더 가치가 높다 해서 서천군민들이 산업단지를 포기하고 정부의 대안사업을 받아들였던 곳입니다. 그 곳에는 희귀 철새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많은 어패류들, 희귀어종들이 서식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금강하구둑이라든가 그 다음에 LNG 발전소, 또 그 다음에 군산 앞에 해상도시를 건설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인접하고 있는 서천군, 군산시와 서천군은 도를 달리하고 있죠. 도에도 사전에 의견조율 없이 자기들 일방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양 지자체 간에 상생발전이라는 것은 하나의 구호이고 갈등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지금 우리 업무보고 내용에도 13페이지에 금강하구언 방조제발전소 등 연안환경 통합관리체계 미흡 이렇게 되어 있고 19쪽에 청정해역 조성 및 해양생태계 보전 해서 해양보호구역 관리 2개소 8억 원 해 가지고 태안 신두사구 해양보호구역, 서천갯벌 습지보호지역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갯벌을 보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것을 파괴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의원으로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도 차원에서 근본적인 항구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저는 5분발언을 통해서 제가 도의원에 당선되고 초기에 그런 건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북도지사와 우리 충남도지사 간에 서로 행정협의체 비슷하게 현안문제들이 예견될 때, 또 있을 때 서로 토론을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또 거기에는 인접하고 있는 서천군, 군산시 또 그 다음에 익산시 이런 데도 같이 단체장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행정협의체를 하나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갈등을 해소하는 길을 찾아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내가 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보면 1년이 채 임기가 남지 않았는데 아직 그런 협의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라도 반드시 나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건의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료제출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보니까 21쪽에 보면 지역특산어종 방류 서식환경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는 바다에 씨앗을 뿌려서 우리가 거두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것을 어선 어업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난 7월 홍원항에 있는 안강망 어업하시는 분들이 1억 3,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사업자들이 갹출을 해서 넙치하고 꽃게를 방류할 때 제가 가서 직접 저도 방류도 같이 하고 했습니다. 참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제가 또 해드릴 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이거 저희들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의원님께서 우량종묘 방류할 때 예산 좀 확보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의 말씀을 하셨어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수산연구소에서도 대하 종묘를 방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선 어업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그런 어종이 뭔가 봐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동안 한 3년 정도 종묘방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5쪽 봐 주시겠습니까?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서해안 우리 충남의 도계로 보면 하류인 서천군 앞쪽이 상당히 많이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도 자체 서해안 살리기 종합대책 발표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아직 못 봤거든요? 지난 2월 6일날 했다고 하는데 이 자료 좀 한 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

우선 충남도의 초대 수산국이 신설되어서 중책을 맡은 우리 강익재 국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서해안 유류사고와 관련되어서 삼성중공업 측에 5,000억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 근거는 여수의 씨프린스호 사고를 근거로 해서 규모를 따질 때 대략 삼성이 5,000억 정도 내놓는다고 할 때 우리 주민들이 일정부분 수용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 때문에 5,000억 요구를 했는데 요새 국회에서 아마 구체적으로 액수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억 정도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 지금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청구한 금액이 2조 6,108억 원인데 사전 결정금액이 3,165억으로 되어 있어서 12.1%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궁금한 것이 있어 국장님께서 설명해 줄게 이의 소를 제기했다는 것은 이런 이런 부분에 3만 3,371건이 보상을 요구했다는 얘기죠? 6,660억 정도가 다시 이의를 제기했다는 거죠?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러면 나머지 약 1조 7,000억 정도 되는 사람들은 법적 대응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청구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절차를 하고 있느냐 이런 질의의 요지고, 일단 지금 대략적으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5,000억이라는 얘기가 공론화되어 있는데 그 정도, 5,000억 가지면 우리 서해안 유류사고에 해당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금액인지, 혹시 여론조사라든가 그런 협의를 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자료는 두 가지만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해안강국이 21세기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고갈이 되어 있어서 기르는 어업 쪽으로 방향전환을 선진국은 일찍부터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다에 투자하는 것도 거기에 합당한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기르는 어업 쪽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33쪽에 보면 어장 환경개선사업 5개소하고 내수면 양식장 지원 1개소 했는데 이 부분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고남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자료요구하고 질의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3년도 충남도 적조피해 현황있죠?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김득응위원

현재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도 주시고 답변 그리고 이 피해에 대한 대책 있잖아요? 대책이 있으면 이것은 답변으로 해 주십시오. 적조피해 현황은 자료로 주시고.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금년도요?

김득응위원

예, 금년도.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금년도 적조피해는 아직 없고 작년도만 있거든요?

김득응위원

없으면 없는 대로 해 주고 작년도 피해현황하고 작년도 처리대책, 어떻게 도에서 추진했나 하고요, 지금 어민도 변화의 추이가 있죠? 양식어민도 있고 어부도 있겠고 변화추이가 있죠? 과거 2008년도부터 ’12년, 5개년 간 변화추이 그리고 어선의 증감 수 이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질의는 제가 어떻게 드릴거냐 하면 제가 알기에 어민하고 양식어민 같은 게 모든 게 숫자가 줄고 있어요. 어선도 줄고 있죠. 그런데 SOC사업을 한다고 여러 가지를 해 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SOC투자는 가급적 줄여야 됩니다. 인구 수는 줄고 어부, 어선이 줄고 있는데 SOC투자를 왜 이렇게 많이 해요? 실질적인 어민들의 삶, 직불제라든가 도에서 복지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보조금 형식을 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런데 어민, 어선은 자꾸 주는데 SOC투자만 계속하는 거예요. 공사현장만 많이 하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 2013년도 이후부터는 앞으로 어부들의,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수익 있잖아요? 수익이 배가 될 수 있게끔 해 줘야만 자살자도 줄고 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맨날 사업한다는 게 SOC투자만 이렇게 해요? 인간적으로 삶의 행복을 앞으로는 추구할 때가 됐잖아요? 2만 불 시대에서 왜, 1997년도에 김영삼 정부 때 2만 불이 실행이 되어 가지고 근 2013년도까지 2만 불 시대를 계속 유지만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부의 배분, 모든 여건이 조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맨날 SOC투자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민들의 생활복지 향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추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2만 불에서 4만 불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민도 줄고 어부도 줄고 어선도 주는데 맨날 보면 SOC투자한다고 국비 얼마 따오느니 맨날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어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신문방송에서도 청정해역 조성 및 해양생태계 보존 해 가지고 깨끗한 어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한 쪽에서는 간척지 조성이라든가 SOC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자연을 위배하는 거걸랑요, 항만조성 같은 게. 자연하고 친근하게 해야 되는데 해양쓰레기를 어떻게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어떻게 도에서 하고 있나? 해양특위가 없어졌죠? 그런데 어망 같은 게 많이 버려지고 해서 한 쪽에서는 어망을 버리고 있고 한 쪽에서는 청소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어망 같은 거 쓰다 남은 거 해양에 그냥 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회수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해양에 그냥 버리지 않고 회수할 수 있는 방법같은 것을 제가 보기에는 한 쪽에서는 막 해양 깨끗하게 한다고 돈 쓰고 있고 한 쪽에서는 버리고 있는 이러한 현상,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민들이 어부들이 해양망가진 기구들 그런 것을 내가 보기에는 도에서 수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비닐 같은 것도 천안시 같은 경우는 돈 주고 수매를 하거든요, 폐비닐 같은 것을. 그러면 폐어망 같은 것을 수거를 해야 돼요, 그죠? 그것도 갔다 오는 교통비 정도는 줘야 어민들이 하죠. 그런 방법이 있고, 그런 정책대안을 개발한 게 있는지 그리고 그 처리 방법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 해 주시고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해양수산연구소인가요, 철갑상어 지금 키우고 있죠?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내수면개발시험장.

김득응위원

그 파트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변화의 추이가 전혀 안 보이고 있어요. 철갑상어 맞죠? 철갑상어 갖고 10년 동안 우려먹었다고 표현을 그 때 했는데 그 말이 적절한 표현이었어요, 제가 보기에. 연구소에서 지금 무엇을 할 것이며 철갑상어에 대한 대안을 제가 분명히 업무보고 다음에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안 해 주고 그걸 감췄어요, 1년이 지나도록. 저는 기억력이 좋아서 기억을 다 합니다. 그 부서가 이름이 뭐죠?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내수면개발시험장이요.

김득응위원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요, 철갑상어에 대한 대안 있잖아요. 대안도 그렇고 또 차기 사업할 것, 미래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아니면 이 부서가, 내수면개발시험장은 필요가 없는 부서예요. 왜냐하면 사업비만 잡아먹는 사업이에요. 철갑상어가 10년 동안 과거에 하면서 결과물이 절대적으로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종현위원장

저, 김득응 위원님, 업무보고에 관한 자리니까......

김득응위원

예. 그 유지 있잖아요, 지금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장기 10년 계획이, 내가 보기에 1년 동안 기회를 줬으면 다시 연구를, 앞으로 뭐를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강익재 해양수산국장님,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23쪽을 보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및 어업질서 확립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서 1,700척을 목표로 가지고 있는데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서 또 새로, 그 쪽 지역에는 귀농인이라든가 또 새로이 어선을 갖고자 하는 그런 분은 혹시 없는지 또 있다고 하면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제도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송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충남 도정사상 최초로 해양수산국이 만들어져서 정말 국장으로 큰 계획을 갖고 준비하고 계신데 오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세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우리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다 보니까 해양 레저스포츠 쪽에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해양관광 레저스포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국가 제1차 마리나항만, 마리나센터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4개 항을 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좋은 계획 같고,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쪽에 고품질·고소득 수산업육성을 위해서 충남 수산 4대 명품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수산 쪽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 어민들이나 수산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여기 보면 김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한 10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서서 가공시설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서로 받고 싶어 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잘 안 되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액을 좀 나눠가지고, 대부분 김 가공 시설하시는 분들이 보조금을 받는 업체들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충분한 재력도 있고 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는데도 큰 업체들이 몇 억씩 보조금을 받고 있어 가지고 좀 낮춰서 더 고루 나눠줄 수 없나? 자부담비율을 좀 높이고 보조비율을 낮춰가지고 고루 좀 혜택이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나? 그것 좀 국장님 검토 해 주시고 한 개 업체에 몇 억씩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두세 개 업체에 한 1∼2억씩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좀 검토해서 이따가 답변 해 주시고 전년도하고 금년도에 하고 있는 2년치 사업내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같은 21쪽에 지역특산어종 방류·서식환경 조성 사업, 상당히 어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사업을 하면서 지금 금어기 조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저희 지역구 같은데, 천수만에서 어업을 하시는 분들, 규모가 작은 어선을 갖고 있는 분들은 먼 바다에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꽃게나 이런 것들이 다 자라서 잡을 수 있는 시기에는 금어기라 못 잡고 먼 바다로 나가가지고, 자라면 나간 대요, 대하도 그렇고 꽃게도. 나가서 큰 어선들만 잡고 조그만 어선들은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금어기가 좀 조정이 됐으면 하는데 금어기가 결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따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문에 수산물이 난리났지 않습니까?

「대답없음」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이종현위원장

그런데 그 원전사고가 우리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하고 혹시 우리 바다에서는 방사능이라든가 세슘 검출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어떤 것인지 또 우리 수산업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정말 현안으로 대두된다고 했을 때에 앞으로의 대안은 어떤 것인지 이따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이종현위원장

위원님들 자료요구,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열위원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가에서도 해양수산부가 부활되면서 우리 도정사상 최초로 해양수산국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도민들과 의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잘 해 주리라 믿고 몇 가지 자료요구 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촌 체험마을 조성관리 운영에 있어서 도내의 어촌체험마을 현황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또 서해안 바다모래 채취사업에 있어서 우리 도내에 사업권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 좀 전에 김득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연근해 어업폐기물 수거처리사업 추진에 있어서 현재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에 있어서 우리 도의 시책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 무인도서 보존 및 관리를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농정국에서는 ‘청풍명월’과 같이 도 단위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 수산물 수출하는 업체가 있는지 더불어서 우리 도에서 하는 수산물 추천상품 및 품질 인증을 해 주는 그러한 수산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받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우선 22페이지에 수산물 가공 산업 쪽에 85억 예산이 있어서 진행 중인데 각 시설 장소하고 지역에 현재 진행되는 상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해양레포츠 분야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마 신문에, 여론에 보셨지만 이미 6개 시·도에서는 마리나 쪽에, 상당히 레저스포츠 분야에 관심을 갖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라남도나 전라북도 그리고 경상남북도를 통해서 전부 선정이 됐거든요.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2017년에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충청남도만 지금 빠져 있거든요. 아마 국장님이 오시기 전 내용이지만 이런 부분이 빠진 데 대해서 설명 해 주시고, 이게 왜 가장 중요하냐면 해양스포츠분야가 현재 레저인구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비해서 올해 현재 한 46배에서 50배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레저 요트분야, 이쪽에 보면 한 9,500척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저희가 하면은 서해안 쪽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충남 4대 명품화 사업이 아마 3농혁신 분야로 지금하고 있죠, 그렇죠? 올해부터 아마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크게 진행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8월 23일부터 진행되는 상황, 어떤 문제점을 간담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간담회석상에서 이런 내용이 문제점이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지역에 이미 올해 예산이 섰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생산기반이나 유통시설, 그런 분야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느 분야에 투자가 되고 있는지 그 현황이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자료요구 한 게 많은데 답변 듣고 자료요구를 추후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득응위원

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할게요.

이종현위원장

예.

김득응위원

제가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예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년 예산 확보. 그리고 농수산국에서 분리가 돼서 해양수산국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농수산국도 마찬가지지만 해양수산국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충남도민 중에 어민이 차지하는, 아까 내가 어민들 상황 보고 해 달라고 했죠, 추이를요. 예를 들어서 어민이 5%다 할 때 최소한 5%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마지막 질의인데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올해, 내년 총 해양수산국 예산을 어느 정도로 해야만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질의 사항입니다. 특히 수산하시는 분들도 보면 평균 전체 GNP 그런 게 굉장히 뒤지고 있습니다, 농업과 마찬가지로요. 그러니까 예산 확보가 내년에도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산을 얼마를 확보를 하겠으며 얼마를 어민들한테 투자할 것인지. 자꾸 SOC 투자만 생각하고 계신데 정부 정책이 그래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앞으로 2013년도 이후에는 어민의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시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그렇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자료 및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3시50분 속개

김홍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예.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오전에 조이환위원님 등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13건의 자료요구와 함께 14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이환 위원님께서, 금강하구언 해상매립지, 복합발전소풍력단지 등 각종 국책사업으로 인한 지역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금강하구언에 대하여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난해 군산 해상매립지개발에 대한 갈등 과정에서 우리 도는 금강하구언에 대한 양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도 보편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해수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이번에 나타난 군산항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도 주민감정, 자연생태환경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사업지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사업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강하구언 관련 실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사안별 분쟁 건을 일괄 취합하여 도의 입장을 중앙부처에 대변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강하구언 갈등해소를 위한 시·도 간, 시·군 간 행정협의회 구성 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남종 위원님께서 삼성중공업 출연금 피해주민 공감대 형성과 관련해서, 또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 소 제기 피해주민 반응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류피해에 대한 6개 기관의 환경피해액 평균 6,655억 원의 결과를 우리 도에서 피해주민에게 자료로 제공하여 최소 5,000억 원 이상을 요구하는 피해민과 공조하고 현재 국회 협의체에 피해민 대표가 위원으로 참석하고 협의 중에 있으며 국회 피해민 등과 협력, 공동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정재판 청구 피해민 중 재판결과에 피해주민이 이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피해주민 3만 3,371건이 민사소송 진행 중으로 향후 국제기금의 일괄 소 제기에 대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피해주민 3만 3,371건에 6,660억 원을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 소 제기를 하고 1조 9,000억 원이 이의 제기한 상태이므로 2013년 8월 현재 5,584억 원이 소 취하되고 나머지 1조 4,000억 정도는 결정 수용 및 이의 소 제기를 포기하고 국제기금 측의 일괄 소 제기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홍열 위원님께서 해양쓰레기 중요한 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양환경개선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선상집하장 설치사업, 침체어망 인양사업, 항포구 및 도서 쓰레기수거 사업 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보령시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2,500여 톤을 수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선상집하장 설치사업, 침체어망 인양사업, 항포구 및 도서 쓰레기 수거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또 김득응 위원님께서 철갑상어 양식에 대한 대안 및 내수면시험장의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철갑상어는 인공종묘 생산까지 약 7∼ 8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2007년에 시베리아 종 철갑상어 인공부화 성공 후 2012년까지 17만 5,000마리를 생산해서 이 중 13만 6,000마리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철갑상어 양식 어업인들의 요구가 있을 시 맞춤형으로 종묘생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향후 계획은 붕어, 다슬기, 참게 등 매년 약 2,000만 마리 이상을 생산, 예산 예당, 논산 탑정, 천안 병천천 등의 도내 하천, 저수지에 지속적으로 방류,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김득응 위원님께서 2014년 예산확보 계획 중 도민 대비 어업인의 수만큼 최소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며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배가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 어업인은 2012년 말 현재 2만 2,270명으로 도내 전체인구의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산 예산은 2013년도 추경예산 포함해서 625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수치만으로 볼 수는 없지만 어업인 1인 당 28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민참여 예산제 등을 통해서 어업인들이 꼭 필요한 사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추가질의.

김홍열위원장대리

예, 김득응 위원님 하십시오.

김득응위원

빨리 빨리 대답을 하셔가지고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 폐어구 쓰레기 있잖아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김득응위원

지금 정책대안을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거든요. 첫째는 폐어구를 바다에다 투하시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죠. 그러면 폐어구를 회수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지금 그 해양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중에 해양쓰레기를 항구로 되가져 오도록 해서 자발적인 해양정화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또 2010년부터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바다에 바지선을 설치해서 해양쓰레기를 집하하도록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또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그리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침체된 인양 어장. 바다 속에 침체돼 있는 어망을 수거하는 사업도 환경개선사업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어망을 바다에다 여태까지 그냥 버리고 그랬는데 그걸 지금 배를 이용해서 인양사업해서 버리고 그러죠,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차라리 버리지 못하게 하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근본적으로.

김득응위원

근본적으로 버리지 못하게 하는데......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김득응위원

내가 보기에 정책적으로 메리트가 있어야 그 사람들이 그걸 바다에다 투하, 버리지 않고 그걸 회수해서 도한테 납품한다던가, 예를 들어 군청에 납품하면 메리트를 그만큼 줘야지 그 사람들이 바다에 폐기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지금 위원님......

김득응위원

그런 쪽으로 어민들한테 메리트를 줘야만, 회수하는데 메리트를 줘야만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바다에다 버리고 또 한쪽에서는, 공공기관에서는 그걸 건져 올리려고 애를 쓸 거란 말이에요. 우선 내가 보기에는 버리지 않는 쪽에서 정책의 대안이 성립이 되어야 되고 기존에 버렸던 것은, 두 번째는 바다에 있는 걸 회수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기존에 어민들이 버리던 걸 못 버리게 하는 정책 대안이, 어민들한테 메리트가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안 버리고, 군청이라든가 공공기관이 그것을 회수를 하는 방법을 선택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이거죠.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어민들이 일부러 바다에 버리는 것이 아니고, 어망을 폐기하려면 그걸 수거해서 육지로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거하는 비용이 있어서 그냥 바다에 포기하고 돌아오는 것이지 어망을 갖다가 바다에 버리는.......

김득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어망을요, 포기하고 들어온다 이거죠. 포기하지 않도록, 지금 바다가 깨끗해지려면 일차적으로 바다에 못 버리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못 버리게 하는데 어망 같은 게 경제적으로 효용성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회수를 안 한다든가 걷지를 않잖아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그걸 회수하게끔 하려면 공공기관에서 메리트를 주지 않는 이상 그 사람들은 그냥 놓고 들어오고 폐망 같은 거 그냥 버린다고. 그러니까 우선 일차적으로 정책이 입안될 때, 그것을 회수할 때 돈이 들고 그 사람들이 트럭에다 싣고 거기에다 모아줄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메리트가 성립이 되지 않는 이상 그 사람들은 계속 현재식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정책이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바다에 있는 걸 건져 올려서 한쪽에서는 계속 수거를 해야 될 테고, 한쪽에서는 기존에 못 버리게 해야 된다 이거지요, 못 버리게. 못 버리게 하는데 운반비나 메리트가 주어지지 않는 이상 이 사람들 회수는 거의 안하고 예전 식으로 바다에 계속 투하하고 회수하는 걸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정책이 내가 보기에는 두 가지로 성립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육지에서는 지금 폐비닐 같은 거, 못 쓰는 비닐 있잖아요, 모아두면 시에서 회수를 하면서 그 값을 줘요. 시에서 그 가격을 주는 그것을 갖고서 재활용을 하려고 돈을 받는 게 아니고 공해를 일으키니까 비닐 회수를 하면 최소한 품값이 되게끔 이 사람들이 줘요. 그래서 그런 걸 도입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정책 대안을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해양환경 개선사업 속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계속 버리면 계속 주워 담는 게 비용이 더 들잖아요. 차라리 못 버리게 하면 기존에 있는 것만 갖다 회수해서 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하여간 적극적으로......

김득응위원

이게 계도가 되어야 돼요. 이 의식이 어민들이 계도가 되어야 돼요. 계도가 안 되면 전혀 회수도 안 할 뿐더러 메리트를 주지 않으면 회수 안 해요. 그러니까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하게끔 메리트가 일정 부분 주어져야 된다는 게 첫째가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 기존의 것은 지금 방식대로 관에서 계속 회수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이게 끝장날 사업이지, 그렇지 않으면 한 쪽에서는 계속 버리고 있고 한 쪽에서는 돈 들여 회수하고 있는 결과를 빚으면 공해는 공해대로 남는 거 아니에요, 회수할 때까지. 그리고 바다 속에 있는 것을 버리는 이상으로 다 회수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일차적으로 폐어구 같은 걸 못 버리게 하는 게 일차적 방법이 되어야 되고 기존에 버려진 것을 회수하는 방법을 취해야 되겠고, 회수할 때 그 메리트가 주어지지 않는 이상 어민들이 그걸 회수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예산이라도 폐어망 같은 걸 갖고 왔을 때 보상 차원에서 최소한 줘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정책적으로 두 가지, 버리지 않도록 하고, 버리지 않고 그것을 회수했을 적에 메리트를 줘야만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걸 회수할 때 그것은 관에서 계속 어항정비사업 같은 거 할 때 꺼내서 수거를 하겠죠, 그게 돈 들죠. 그리고 이 폐어망 같은 거 어떻게 처리해요? 그것을 관에서 회수를 해다가?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수거해서 소각처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소각처리하죠?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김득응위원

소각처리는 충남도에 소각처리하는 시설이 돼 있어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그것은 폐기물처리장에 위탁 줘 가지고 거기에서 처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위탁 줘 가지고, 폐기물 분류해서.

김득응위원

저도 그게 걱정인데 쓰레기 같은 거 위탁 처리해서 묻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충남도에서는 쓰레기처리장, 소각장 있잖아요. 크게 만들어야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이것도 자체적으로 관에서 주도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추가질의 할게요. 이 적조피해 현황은, 이것은 내가 보면 알고요. 어업인들, 지금 자료가 올라왔는데, 어업인들이 상당히 줄고 있죠?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득응위원

줄고 있는데, 보니까 2008년도에, 충남인 것 같은데 19만 정도 되고 지금 15만 정도 돼죠, 그렇지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김득응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SOC사업으로 인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인구는 줄어드는데 SOC어항 개발 같은 거, 항만 개발 같은 거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항만이 더 신설이 안 돼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기존에 있는 항만을 잘, SOC사업이 망가진 항만같은 것을 고쳐서 쓸 생각을 해야지 신규 개발을 자꾸 함으로 인해서 공해, 저는 공해적으로 봐요, 그것을. 항만개발이라는 것을. 기존에 있는 충남의 대산항이라든가 개발시켜 놓은 것을 잘 활용하고 또 저기해야지 신규 SOC 개발투자를 계속하면 어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가면서 항만만 크게 하는 현상을 빚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일부는 저희도 동의합니다만, 지금 우리 도내 도서에는 약 271개소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유인도서가 32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알기로, 예를 들면 가의도항 같은 데는 지난번에 도서순방 때 저도 사실은 가봤었거든요. 가봤는데 거기 배 댈 데 있는 어항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가의도항을 앞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인데 지금 일단 그 어항이 시설된 도서에는 문제가 없지만 안 된 도서에는 거기에 그냥 SOC사업을 우리가 투자 안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항만이 되었든 어항이 되었든 이런 데가 시일도 굉장히 소요되고 금액도 엄청나게 소요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재정부담은 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혀 그런 데에 투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득응위원

국장님! 참 아이러니한데, 국장님 말 잘 하셨는데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요, 정확히 보자면 경제적 효율성을 전혀 따지지 않은 거예요. 기존에 항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항구를 다 사용해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민원에 의해 가지고 다시 개발을 시키는 격이 되는 거예요. 기존에 군산이 있었으면 장항이 있었잖아요? 기존에 사용하던 데가 있었는데 자기들이 더 인접거리를 해 가지고 투자 대비 효율성을 생각 안 하면서 또 자기들 필요한 짧은 거리로 해서 항만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기존에 그 사람들이 다 살고 있을 때는 먼 항구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내가 신규투자는 그만해도 된다는 게 지금 어민이, 내가 어민 얘기를 하는 게 19만에서 5년 사이 15만으로 줄었어요. 이거 몇 % 줄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유럽같은 데 가보면요, 마을과 마을에 차 하나 빠져나갈 도로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건설 내륙도 굉장히 길이 많아졌어요. 인구가 많아서 그런 것은 아는데 인구가 이제 줄어들어요. 줄어들면 그만큼 활용도가 적어지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앞으로 SOC사업 항만개발은 기존에 있는 항만을 잘 가꾸고 닦 고 해서 활용도를 높여야지 신규개발 투자는 인구가, 지금 어민이 계속 주는데 항만개발만 계속해서 뭐하느냐 이거죠. 앞으로 이 15만 되는 어민들의 소득같은 거 그런 거 넓히는 측면에서 앞으로 정책개발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고 그것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예산투입 대 경제성, 효과성 이런 것들, 사업우선 순위를 가려서 재원배분을 적절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사람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그냥 “그거 항만개발 해야 돼.” 이렇게 여기 계신 도의원님들도 그렇고 시장·군수님들도 “그냥 이것은 민원이 많으니까 해 줘야 돼”, 경제적 효율성은 안 따지고,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을 하고요, 인구가 이렇게 5년 만에 19만에서 15만으로 어민이 주는데, 어선도 내가 보기에 줄어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 어민의 소득향상, 육지 벼농사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구당 농가소득이요, 충남의 19%가 되는 가구당 소득이 1,000만 원이 안 넘어요. 순수농업 소득이. 지금 정책적으로 입안되는 게 앞으로 그 사람들 평균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된다는 거죠. 맨날 정책적으로 대안 내놓으라면 “SOC사업 3,000억, 2,000억 항만개발하겠다.” 이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항만개발 될만큼 개발되었어요. 어민들도 이렇게 줄어드는데 어민이 늘어나게 노력을 정책적으로 해야, 소득이 높아지면 어민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김득응위원

그러니까 SOC사업은 기존에 하는 거 있잖아요? 마무리 하시고 기존에 있는 항구 있잖아요? 재개발해 가지고 효용성있게 잘 쓰실 생각을 해야지 자꾸 예산투여를 SOC사업, 뭐 사업한다면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도의원들도 그렇고 시·군수도 그렇고 도지사도 그렇고 SOC사업만 우선 투자로 생각한다고. 여기 진짜 어민들 소득향상 있잖아요? 이것을 앞으로 만들어줘야만 자살자도, 충남 꼴찌인데, 자살자도 안 나와요. 그렇죠?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하여간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들 저희가 앞으로 사업 재원배분 과정에서 예산의 경제성, 효과성 등을 잘 구분해 가지고 참고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리고 더더욱 해양수산국장님은 예산담당관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예산을, 우리 도내에서 어민이 1%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김득응위원

그래서 1.2%까지는 확보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내가 봐서는 어민들 평균소득이 굉장히 적어요. 농민들하고 똑같이. 그러면 2만 불 시대에 이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인당 2만 불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때까지는 정책적으로 계속 정부에서 정책대안을 내줘야 되고, 예를 들어 어선 같은 것도 새롭게 고쳐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 개발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리고 예산도 1%라고 했는데.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1.2%라고.

김득응위원

1.2%다 그러면 이거 2%, 3%되게끔 특히나 예산담당관 하셨으니까 많이 확보해서, 왜냐하면 파이를 크게 해 놓고서 나누어줘야지 파이 1% 해 놓고 맨날 그것을 쪼개주면 싸우기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민들이 서민들이니까 2% 되게끔 예산담당관도 하셨으니까 확보 많이 해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제 욕심 같아서는 2% 아니라 3%, 5%까지 확보하고 싶겠습니다만, 도전체 예산 운영방향 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열심히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저도 도지사라면요, 농민공약 25% 겁니다. 충남 농민들 예산.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지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께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을 하는데 기여하는 사람들이 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는지 이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대상사업은 수산업법 제41조에 의해서 허가 정수를 초과한 업종으로 그 업종 간 분쟁에도 필요어업이라든지 서해안 유류사고 관련 피해 희망어가 등 연근해 구조조정으로 어선이 감축된 후 새롭게 어업에 기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업허가는 정수에 묶에 있어서 새로운 어업허가 취득이 불가하므로 기존에 어업허가를 취득한 어선을 구입해서 어업을 경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은 말씀으로 갈음하고 조금 전에 어망을 말씀하셨죠?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어망관련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 어망을 자기들이 조업을 하고 그것을 거두어 들이지 않고 그냥 버린다고 말씀하셨죠?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사용할 수 없는 어망은 되가져 와야 되는데 되가져 오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바다에다 방치해 놓고 오는 경우가 있다는 보고를 저도 받았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망 자체를 보상도 해 주죠?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보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들이 그 어망으로 인해서 모든 자기들 식생활하던 것을, 벌어먹을 걸 벌어먹고 나중에 그것을 버린다고 해서 또 우리가 보상을 줘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저는 이런 대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울런지는 몰라도 사실 어렵다고 할 수도 없는 건데 각 어업하시는 분들한테 한 번 그렇게 체크해 주십시오. 어망 숫자를 각자 조사를 하십시오. 각 개인이 어망을 3종이든지 4종이든지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정리하셔서 1년에 한 번씩만이라도 조사를 하십시오. 조사를 하셔서 그것이 다 떨어져서 못쓰는 것이라도 있어야지 없게 되면 오히려 벌금을 먹이십시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나갈 수가 있지만 우리가 조금 뭐한다면 보상주고 그냥 이렇게 처리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면 바다에 하나 버리는 게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니만큼 우리 직원들이 어렵더라도 반장들 있을 겁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조사를 하라고 해서 정확하게 메모해 놓고 1년에 한 번씩만이라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 보십시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 좋은 의견으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정도겠죠?
덕빈

송덕빈위원

과태료죠.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과태료 부과문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도에서 조례 제정이라도, 우리 의원발의라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각 시·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꼭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도에서 의원 조례발의라도 하겠습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검토해 봐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 위원장대리, 이종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조이환위원

저희 지역에도 그게 많아서, 제가 지역에는 한 번 얘기를 했거든요? 방법을 한 번 제안을, 지금 김망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지원액이다라고 하면 전액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수거할 때에 해당하는 비용 있죠?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수거비용.

조이환위원

한 20만 원 정도를 세이브를 해 놓는 거예요. 80만 원만 지원하고. 그래놓고 우리 해당 수산과 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사를 나갔을 때 다 원위치를 했어요. 지난 번 작년같은 경우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김망 다 날아갔단 말이에요. 농사도 못 짓고 다 날아갔는데 돈 들여 가지고 수거까지 한다? 그렇게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양심적인 어민들이지만 그냥 방치해 버린다고요, 끊어버리고. 그러면 그게 바다 속에서 자꾸 쌓여가는 거죠. 그렇더라도 지금 밀식을 자꾸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많이 법을 지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도 어민들 저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준법정신이 아직도 열악해요. 그래서 다음 차기연도에 그 분을 다시 지원할 때라든가 불이익을 주고 아까 과태료를 굳이 안 물더라도, 예를 들면 일본은 선진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건전지 있죠? 시계라든가 소형배터리 이것을 수거해 가야만 그 회사에서 그 물량만큼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수출한 폐건전지를 다 걔네들이 수입해 가요. 그거 맞추느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 어업행위 하는 분들도 자연정화를, 이거 뭐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수거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거 밑 빠진 독에 물붓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한번 토론을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줄 거 못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꼭 타려고 그것은 꼭 지킵니다. 또 차기연도에도 김망 지원을 또 받아야 되니까. 그것을 가져왔을 때, 전량 100이라면 100개에 대한 것을 다 가져왔을 때는 차기연도에 신청한 망 지원비를 주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약간 마이너스 된다든가 불이익을 주게 되면 반드시 그 분들이 지킬 겁니까? 그렇게 되면 굳이 과태료 부과라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그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다고 한 거고요, 폐어망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어족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엊그제 제가 소라를 주으러 가보니까 물이 좍 빠지잖아요? 거기가 김양식하는 데에요. 그물이 어느 한 사람이 버렸잖아요, 처음에? 내가 그것을 보고 그런 것을 느꼈어요. 걸렸던 거에 또 덥치고 덥치고 해 가지고 거기에 걸리더라고요. 우리가 화장실 청소 깨끗하게 해 놨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 “낙서하지마” 그러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너나 낙서하지마”그래.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 낙서판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기에 버리는 사람 그것을 어느 한 순간에 꺾어주면 바다환경이 깨끗해 질것 같다 그런 방법으로 제가 한 번 그런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하여간 해양오염으로 날로 어족이 고갈되어 가는 상황인데 어족보호 차원에서 폐어망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위원님께서 마리나항만 4개소에 대한 현황과 지역특산어종 방류 및 금어기 조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마리나항만 4개소에 대한 현황은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우리 도 마리나항 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4개소 중 보령마리나는 개발을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면 석문, 오천, 홍원 3개소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자 모집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리나항만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는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또는 이용하는 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시설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제공을 위한 서비스시설이 갖추어진 것을 마리나항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지역 특산어종 방류 후 금어기 조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어기 현황은 수자원 관리법 제14조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꽃게의 포획 금지기간에 대한 고시에 의거 매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대하의 경우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천수만에서 꽃게와 대하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그동안 천수만 어업인 민원해소를 위해 2011년 6월부터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연구소와 수회에 걸쳐 승인되도록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지난 2013년 1월에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의 건은 어획강도가 높고 수산자원 보호가 필요하여 불가피하다는 이면통보가 있었습니다. 도에서는 천수만 어업인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민원해소를 위해 다시 지난 8월 28일 날 서해연구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현 위원장님께서 일본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현의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 이후 우리나라에서 잡는 고등어는 제주도 아래에서 산란, 성장하는 관계로 일본산과는 다릅니다. 또 후쿠시마 바닷물이 우리 동해로 흘러올 수 있는 기간은 북쪽 해류 등을 분석해 볼 때 한 바퀴 도는데 약 3년에서 5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물이 동해나 남해까지 흘러들어올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안정성 검사업무는 중앙기관의 국립수산물품관리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방사성 오염물질이 3년에서 5년 동안에 지구 한 바퀴 돌고 왔을 때에 그 확률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그 확률까지는 제가 아직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추가로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그때도 수산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나요? 거의 없는 겁니까?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그것은 그때 가서 한번......

이종현위원장

알았습니다. 아까 우리 김득응 위원님께서 내수면어업을 상당히 걱정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도 하나의 대안으로 나왔으면 해서 그런 말씀 드려본 겁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홍열 위원님께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지도 점검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 함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3년 7월 12일 수산물 원산지표시 활성화 방안 회의를 개최하였고 금년도 추석맞이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지도 점검을 3월 달부터 3월 한 달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6월 18일부터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를 6개 품목에서 9개 품목으로 확대했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길행 위원님께서 거점형 마리나에 충남이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수부에서는 47개소에 대한 거점형 마리나항만 대상지 적합여부 분석후 6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2014년까지 사업계획 수립후 2017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는 마리나항 4개소에 대하여는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기본계획이 취소된 것은 아니고 기존계획 변경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충남 4대 명품화사업 간담회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바지락, 김, 해삼, 굴 등 4대 품종에 대한 현장간담회를 지난 8월 26일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해삼 및 굴에 대해서 간담회를 완료하였고 김, 내수면, 바지락 등은 9월 중에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현장 대화시 제기된 문제점은 갯벌 참굴 양식에 있어서는 종묘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역이 있었고 해삼의 경우 에는 축제식 양식시험의 효율성 문제와 종묘생산의 중간양성 문제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별도 품목별 현장대화가 끝나면 정부건의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 다 드렸습니다.

이종현위원장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태안 기름피해와 관련해서 말씀 잘 들었는데 우리가 대략적으로 산정한 것이 법률적 기준 때문에 삼성중공업에서도 선뜻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비용을 내놓지 못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법의 산정에 기준해서 그 사람들은 내놓겠다 그거 아닙니까? 삼성에서 추가로 위로금 성격으로 내놓는 것은 법률적인 것은 아닌데 법률적인 것은 내놓고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대략 5,000억이라고 하는 거죠?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그게 지역발전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삼성중공업에서 피해민들의 주장은 5,000억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삼성중공업 측에서는 1차에 1,000억이라고 제시했다가 증액을 요구하니까 1,800억으로 늘어났고 그 뒤로 국회 특위체에서 계속 삼성중공업을 대상으로 압박을 가하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답변을 했어요. 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그것은 저희들도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아까 2,000억 정도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물론 2,000억 대에서 다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발표는 안 되었지만 그게 더 증액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본 위원이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해안 유류피해 주민들한테 도저히 삼성중공업에서 못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꼭 금전적인 것으로만 얼마 금액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해 주면 좋겠지만 대략 5,000억 이상이라고 해도 정서상 5,000억 정도만 내놓는다고 하면 대략 얘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 언론이나 이런 것을 보면. 금액적인 것 외로 삼성중공업이나 삼성에서 서·태안이나 제일 피해본 쪽에 공익적으로 접근할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일례로 이런 게 있잖아요? 기업을 유치해 줘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든가 우리 도에서 금액적인 게 최종적인 것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거기에 성의를 보이고 또 나머지는 기업투자 같은 것도 삼성중공업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고 할 수 있게 우리 지역에 기업투자 좀 해 줘라, 서·태안 그 쪽의 여러 가지 산단도 지금 많이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 주민들이 삼성 불매운동도 한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정서까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 행정은 냉정하게 판단해서 그 사람들이 최대한 미니멈이라고 할까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5,000억이라는 게? 맥시멈이라고 할까? 하여튼 그 접근성은 최대한 노력을 하되 그 외로 삼성에서 우리 지역에, 특히 피해 본 쪽에 기업투자라든가 기업유치라든가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대책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물론 기업유치는 우리 해양수산국 일은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서.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보상에 버금가는 것도 한 번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지금 일부에서 그렇게 위원님처럼 말씀하시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 국회협의체에서 삼성중공업한테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구사항들을 삼성중공업에서 어떻게 답변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어렴풋이 내용은 알지만 하나하나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지는 못하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국회 특위활동 시한이 금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9월 30일까지 그것을 국회차원에서 해결하려고 지난 8월 22일 날 국회특위 위원님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삼성본사를 방문했고 그 뒤로 전체회의를 열어서 삼성 이건희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계속 삼성을 상대로 강도 높게 요구 중에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본 다음에 그때 가서 한번 검토할 사항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그것도 요구하고 우리가 기업을 좀 그쪽 지역의 삼성 계열사라든가 일자리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가 한 번 긍정적으로 판단해야지 지금 꽤 오래됐잖아요? 꽤 오래 됐잖아요? 5년 이상 넘었으니까?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5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 도에서는 기업유치, 일자리 만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한 번 참고로 하셔가지고 그 쪽하고 협상할 때 그런 것도 한 번 제안을 해 보고,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내수면 관련해서 사실은 재래종이라고 할까요? 우리 전통 어족자원 보호차원에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내수면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가야 된다, 선진국도 전부 기르는 어업으로 가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어족 중에서 고급어종 같은 것은 우리가 개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몇 년도인가요? 이북에 김대중 대통령이 갔을 때 최고 우리나라의 맛있는 음식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 대접한 게 우리나라의 쏘가리라고 해서 했다고 신문보도에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나라 재래종 어족 중에서는 그래도 최고 고급어종으로 가는 건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일부 성공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전략적으로 우리가 지역에서 키워서 우리 충남의 특화어종으로 기를 필요도 있는데 그런 대책을 잘 세워 주기 바라겠습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남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고남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호 과장님! 우리 유류대책본부가 5일 날 특위가 있지요?
승호

김승호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그때 회의한 결과를 고남종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승호

김승호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우리가 방류과정이 있죠?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여기 보니까 6개 시·군이라고 했는데 논산 탑정저수지의 방류어종은 뭐고 예산은 얼마 들었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수산과장으로 답변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게 해 주시지요.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한중

조한중수산과장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광특회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 시·군 계정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서 매년 6개 시·군에 방류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논산은 방류 예산이 없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논산도 있다고 말씀 하시길래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한중

조한중수산과장

예산으로 방류한 것은 없고요, 비예산으로 수산연구소에서 생산해서 방류한 것이 붕어, 동자개, 참게해서 3종에 10만 마리 방류한 실적이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산이 산출이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한중

조한중수산과장

이것은 내수면시험장에서......
덕빈

송덕빈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했느냐 하면 탑정정수지에는 방류를 하게 되면 외래어종 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좀 신경쓰셔야 됩니다. 하나 남지 않죠. 저수지에 낚시대 담궈도 참붕어 나오지 않습니다. 방류는 해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 업무보고 과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여러차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먼저 번에 정무부지사도 논산 현장에 왔을 때 제가 이야기 했고 우리 이제 방류를 하지 말자, 방류하지 말고 상류에 보면 산란장소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란장소를 만들자. 산란장소를 만들고 학생이 되었든 성인이 되었든 그 곳에 오게 되면 모든 민물고기를 볼 수가 있다. 망 자체를 만들어서 큰놈 위에다 놓고 그러면 오가면서 어느 어종은 이거다 라는 것을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자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국장님이 심도있게 신경 쓰셔서 논산에 고기를 산란할 수 있는 장소 또 모든 분들이 오셔서 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한중

조한중수산과장

보충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한중

조한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지역 어민들이 방류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외래어종 퇴치사업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약 3억 5,000정도 시·군에 지원을 해서 내수면 분야 외래어종 퇴치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란장 조성도 겸해서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거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번 한 사례가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거와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내지는 시·군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남종위원

조한중 과장님 잠깐 나온 김에, 지금 송덕빈 위원님 말씀대로 외래어종 퇴치 관련해서 지금 규정에 내수면 어업하시는 분들 것만 수거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전에 현장방문 했을 때 우리 과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그것을 누구나 낚시하는 사람들도 잡은 것을 수매를 해야지, 그래야 퇴치가 되는 거지 지금 그것을 안 하니까 그 안에 오염원도 되고 그게 줄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규정에 실제 거기서 낚시어업으로 하는 사람들것만 수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한중

조한중수산과장

지난번에 건의를 받아가지고 지침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예당저수지에서 어민들이 왔습니다. 5,000만 원이 예산인데 자기들이 잡기도 하고 소득을 올려야 되겠다, 지침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올 사업은 그냥 할 수 있게 해줄 수 없느냐 그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번 시·군 의견을 받으려고 합니다. 저게 하는 부분이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고남종위원

올해 예산이 기히 섰으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내년부터 그것은 예산군만 문제가 아니라 5개 시·군 전체에 그것은 누가 잡아도 수거를 해 줘야 외래어종 퇴치가 됩니다. 꼭 내수면 어업하는 사람들 것만 사줘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한중

조한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지침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

내년에는 지침 개정해서 그것을 수거할 수 있도록.
한중

조한중수산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고남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아까 서해안유류피해와 관련되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다른 위원님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지금보면 저희 서천군 같은 경우도 13개 읍·면인데 바다와 연접하고 있는 곳은 장항, 마서, 종천, 비인, 서면, 5개 읍·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마 서천뿐만이 아니라 보령시, 홍성군, 서산시, 태안군, 당진시 이렇게 피대위가 있을 겁니다. 그 분들이 한 번 만나자고 해서 들어봤는데, 아시죠?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조이환위원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예산을 보면 저쪽 내륙 쪽에 군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피해민들한테 지원되어야 될 그런 예산들이 내륙 쪽에 있는 사업에 편성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13년도야 다 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유류피해 SOC차원에서 어떤 예산이 지원된다든가 하면 그런 예산을 우선적으로 해당 피해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전에 한번, 지금 도민참여 예산제를 하잖아요? 그럴 때에 그 분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뭔가를 먼저 청취해서 서운함이 없도록, 행여 비대상지역, 내륙지역에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에 대한, 은근슬쩍 넘어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비밀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게 되면 충분히 해당 시·군 의원들한테 설명을 사전에 할 수 있도록 또 아니면 해당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해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민들 상호간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모습 같아요. 그래서 차기년도 예산 세울 때부터는 이런 점들을, 저희 군만 그런 경우라면 다행이지만 다른 시·군도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점검해서 최대한 우선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피해민들에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답변 필요한가요?

조이환위원

아니요.

이종현위원장

가능하면 위원님들, 5일 날 서해안유류특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특위에 해당되는 분들은 그 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현황에 대해서 한 곳은 개발이 끝나 가지고 운영 중에 있고, 나머지 세 곳은 지금 투자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거예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사업자 모집 중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국가에서 거점형 마리나항만 사업을 하면서 우리 도가 한 곳도 선정이 안 되고 그랬잖아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게 되어야 국비가 300억 원 정도씩 지원을 받는 건데, 이게 투자자하고 시·군에서만 이렇게 투자를 해서는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려울 텐데 지금 모든 게 도시화 되어가고 있고 농촌에는 인구가 줄고 도시로 자꾸 집중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 쪽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을 주말에 우리 지방으로, 충남도로 끌어내려야 지역경제가 살 수 있는데 마리나센터가, 요트라든지 모터보트 같은 것, 일종의 자동차 주차장처럼 서울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요트 같은 것, 이런 레저활동 하는 사람들이 가끔 왔다가 주말에 와서 타고 주말에 와서 우리 충남도에서 묵으면서 돈도 쓰고 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게 생긴다고 하면 위락 시설도 생기고, 호텔도 생기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생길 텐데 기존의 우리 서해안의 해수욕장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탈락됐지만 내년도에는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료요구 한 것, 김 클러스터 지원사업. 이게 지금 시·군에서 자체 심의 거쳐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문제점은 다음에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하도록 하겠고, 지금 국비가 30%, 지방비 30%, 자담이 40%인데 이 사업을, 이렇게 자담을 더 들이더라도 받았으면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받는 업체만 많은 금액을 보조로 받는 것보다는 자담비율을 좀 높여서 한 개 업체한테 보조를 해 준다면 두 개, 세 개 업체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아까 질의해 주신 대로 편중되지 않도록, 여러 업체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배분할 때 신중하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잘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앞으로 정책을 그렇게 전환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한 개 업체가 5~6억씩 받고 그러는데.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해삼양식연구소를 우리 도가 유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국립해삼연구소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해 보려고 일단 해수부한테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수부를 상대로 해서 유치 활동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국장님, 노력하셔 가지고 꼭 유치가 되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의 질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예,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 어촌체험마을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계획인데 보령시와 서천군은 자담이 하나도 없었고요, 태안군만 자담이 꽤 있는데 이 부분은 행감 때 제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는 걸로 하고요. 혹시 국장님, 충남 도내에 낚시공원이 있습니까?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낚시공원은 글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런데 해양공원 자원화 내지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타 도는 낚시공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 도는 낚시공원을 아직까지 조성을 안 했는가? 혹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한중

조한중수산과장

예, 수산과장 조한중입니다. 저희 도내에는 낚시공원은 없고요, 유어장으로 해서 주로 가두리 같은 데에서 하는 낚시유어객 유치, 낚시유어장은 많이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타 도를 보면 바닷가에다가 낚시공원을 조성해서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을 상당히 많이 유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인이 한번 갔다오더니 “정말 좋았다, 태안이나 서천, 당진 쪽, 그런 쪽에 충분히 해도 되는데 충남에는 왜 그런 것이 없냐?”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있었구나.” 제가 그랬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남 쪽, 이쪽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활성화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도 다른 지자체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도내에 하나 정도는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는 어촌체험마을의 수익률이 어떻습니까? 농촌체험마을은 한 70∼80%가 사실 지금 상당히 적자에 허덕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촌체험마을 현황은 어때요?
한중

조한중수산과장

지금 저희 도내 어촌체험마을은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수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김홍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한중

조한중수산과장

그리고 저희 어촌체험마을은 부실 운영되는 곳은 과감히 아주 퇴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주 잘 운영되는 곳만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2개소는 조성 중에 있고 6개소는 흑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해양항만과,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바닷모래 채취 허가업체가 5개가 있는데, 국장님.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김홍열위원

이 채취가요, “지금 원정채취가 기승을 부린다.” 그런 기사가 나온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아직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원정채취라면 타 지역에서 우리 도에 와서......

김홍열위원

전라도.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채취한다는 그런 의미 같은 데, 그것은 한번 제가 파악 해 보겠습니다.

김홍열위원

환경단체에서요, 전남지역에서는 아예 바닷모래 채취를 금지시켰습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김홍열위원

그러다 보니까, 골재난에 허덕이다 보니까, 골재 가격이 상승하니까 충남도에까지 와서 원정채취를 해서 적발돼서 충남도에서 과태료를 물게 한 그러한 사례가 한번 신문에 나온 걸 본 적이 있는데 만약에 환경단체에서 우리 도도 이 모래채취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 우리 도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 같습니까?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이게, 바다 골재라 하더라도 골재채취 관계는 치수방재과 소관이라고 합니다.

김홍열위원

치수방재과 소관입니까? 해양수산국 소관이 아닙니까?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바다 골재라 하더라도.......

김홍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골재 채취는 그 쪽 소관인걸로......

김홍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건 수산과인데. 아까도 제가 질의내용 중에 예를 들어 부여하면 ‘굿뜨래’. ‘굿뜨래’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모든 농산물이 다 마크를 찍어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수산물, 그러니까 수산 쪽의 고유브랜드는 뭐가 있는가?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한중

조한중수산과장

수산과장입니다. 수산 쪽에는 우선 서천에서 생산되는 김이, 우선 광천김 내지는 대천김, 서천김으로, ‘서천미작’으로 나가고 있고요.

김홍열위원

제 얘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예를 들어 도에서 ‘청풍명월’ 그러면 쌀이 있고 ‘토바우’ 그러면 한우가 있지 않습니까?
한중

조한중수산과장

예.

김홍열위원

그런 식으로 충남에서 나오는 수산물에 대한 충남도에서 얘기하는 브랜드가 있는가.
한중

조한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산의 어리굴젓이 Q마크로 지금 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확한 자료는.......

김홍열위원

“지 않나”라고 하면 안 되고요.
한중

조한중수산과장

예, 파악을 못 했고요.

김홍열위원

우리 도에서는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수산물에 해당되는 고유브랜드명도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가, 품질인증권자가 누구냐?

김홍열위원

아니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누가 인정 해 주느냐, 그런 말씀을.......

김홍열위원

아니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청풍명월’하면 충청남도 쌀을 가지고 브랜드를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토바우’하면 충청남도 한우가 나가지 않습니까?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김홍열위원

그런 식으로 수산물에 충청남도를 지칭하는 브랜드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없으면 우리도 빨리 그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수출을 할 때도 충남도의 브랜드를 가지고 수출하는 것이 더 낫지, 서천 김을 가지고 수출하는 것보다는, 충남도가 더 상급기관인데. 우리 것이 훨씬 더 낫지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얼핏 알기로는 금산 인삼도 사실 그게 없는 걸로 알아서 지금 계속......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일례로 ‘부여’ 그러면 ‘굿뜨래’가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김홍열위원

그런데 충남도를 상징하는, 토바우가 됐든, 청풍명월이 됐든, 이것은 부분 파트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데, 수산물도 대표성을 띠는, 그러한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 해양수산국이 생겼는데 우리가 그걸 지금부터 개발하지 않으면 항상 작은, 소그룹 단위로밖에 유통이 안 되잖아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수산물 전체 묶어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품목별로, 바지락이라든지 굴이라든지 해삼이라든지. 수산물 갖고는 그게 참 조금.......

이종현위원장

바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바다는 각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 해 주시는 데.......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가공물 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생물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생물 갖고는. 가공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브랜드가 되겠지만.......

이종현위원장

그래도 김홍열 위원님께서 심사숙고 해서 질의하신 거니까.......

김홍열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김이 됐든 아니면 다른 수산물 종류가 됐든 공통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서천 김보다는 충남도에서 대표성을 띠는 그런 김이 마케팅에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한번 심층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심층 검토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종현위원장

또 있어?

김홍열위원

예, 잔뜩합니다, 오늘. 무인도서 실태조사 및 관리유형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무인도서.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김홍열위원

그런데 무인도서 관리유형 정의를 보니까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이 있는데 이 무인도서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거기에 국가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렇답니다, 소유권이. 국가한테도 있고 개인한테도 있고.

김홍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김홍열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 면 ‘이용가능’하고 ‘개발가능’ 쪽은, 제가 2주 전 정도에 신문을 봤는데 미국에서 개발한,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차, 자동차, 이게 개발됐다고 신문에 박스기사가 나온 걸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저도 한번 본 것 같습니다.

김홍열위원

예, 그런데 그것이 금액으로 3억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산도, 맹지산. 아무도,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그 차를 끌을 테니까, 아무도 인적이 없는 그러한 산을, 그러니까 맹지인 산을 사서 자기들만의 쉼터를 마련하는 그러한 현상이 곧 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이용가능’한, ‘개발가능’한 무인도도 우리가 어느 정도만 개발해 준다면 상당히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고, 도의 것이 있다면 그런 차원에서 약간의 개발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그것은 당장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 장기계획으로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홍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국장님, 우리 해양수산국이 국으로 승격되고서 첫 업무보고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강익재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세심히 살펴보고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