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고형호 의원 발언

고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3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전환수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총 2,102억3,214만7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002억6,698만7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99억6,515만4천원이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삭감이나 증액은 없었습니다. 세출예산부분에서는 일반회계예산에 편성된 예산중 예산과목 2421-220-401-01 시설비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예정지 부지매입비 20억원중 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이관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증액이나 감액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