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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발언

천희철 의원 발언

59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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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 다룰 안건은 금번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 이송되어온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안 예비심사에 답변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심도있게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이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본 특위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간단 명료하게 핵심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사에 있어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고 집행부 실·과 직제순으로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예산안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심사한 결과 삭감한 예산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소명을 받고 계수조정을 한 다음 삭감된 예산을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해 오면 다시 심사하여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호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그간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의 일념을 가지고 이번 추경 예산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결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연말을 2개월여 앞두고 당초 계획했던 많은 시책과 사업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편달속에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며칠전 본회의 제안설명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회계별로 세입내용과 주요 중점 투자사업에 따른 세출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재정규모는 예산안 제출이후 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수정예산안 편성으로 제1회 추경예산 751억 7,800만원보다 85억 8,300만원이 증가된 총 837억 6,1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675억 9,400만원, 특별회계는 16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면허세 6,900만원과 종합토지세 3,200만원, 사업소세 2,7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재산세가 7,300만원이 감소되어 모두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3,6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3억 2,600만원, 이자수입 900만원, 잡수입 500만원으로 3억 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의 자치구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14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서창입구에서 서창교간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비 등 11억 7,300만원을 계상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회 추경예산 645억 4,200만원보다 30억 5,200만원이 증가된 총 675억 9,400만원의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자체재원으로 공익 근무요원 증가 인건비 700만원, 농민 해외연수비 1,200만원, 중국 청도시 시북구 자매결연 초청경비 2,700만원, 홀로사는 영세노인 가정 도우미 문안등 사회복지비 300만원, 청소대행회사 적정인력, 장비산정용역 등 청소행정비에 2,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업 구비부담 등 기본·경상적 경비에 9,700만원과 쌍촌동 일신아파트 신축에 따른 염주육교가설 부담금 5,500만원과 운천저수지 주변 도로개설 마무리 공사비 5,000만원, 상무1동사무소 증축비 8,800만원과 구청청사 전기계약 용량증설 1억 600만원, 하수도 소파보수비 등 투자 사업비에 3억 3,400만원을 투입하여 모두 4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사업비로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에 서구 한가족 생활관 및 경로당 건립, 농로 확포장, 소방도로 개설 등 9개 사업에 14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사업에는 도심 철도 이설사업에 따른 서창동 주민복지회관 건립, 노인의 집 운영, 오염하천 정화 및 도로포장 사업과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위생 매립장 조성비 감액조성 등 16개 사업에 1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서창동 관내 수돗물 미공급 지역의 주민 식수난 해소를 위해 예비비에서 1억원을 감액하여 상수도 급수 시설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는 양동아파트 공사 정산에 따른 입주자 분양금 반환 등으로 3억 2,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신설된 폐기물 종합처리쎈타조성 특별회계는 시비 보조금과 풍암택지지구 소각시설 부담금 58억 5,700만원으로 폐기물 종합처리쎈터 조성에 따른 지원협의체 운영, 토지 및 건물보상비와 시설비 등에 계상하여 특별회계 예산액은 1회 추경예산 106억 3,600만원보다 55억 3,100만원이 증가된 총 161억 6,700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시행중인 쌍촌 우회하수도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 짓기위하여 잔여공사비 30억원을 1997년도 상반기에 전액 시비로 보전하기로 하고, 우선 금년도에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99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19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우선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사항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에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서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대석입니다. 1996년도 제2회 덧붙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덧붙임 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규모, 과별 세출예산안 내역,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세입예산중 재산세 수입의 경우 지난 6월 제1회 덧붙임 예산편성시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불과 4개월 만에 7,331만 5천원을 감액하여 제2회 덧붙임 예산에 반영하는 것등 세입전망의 정확성에 대한 재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지난번 제1회 덧붙임 예산 검토의견으로 제시되었듯이 본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덧붙임 예산에 그대로 올라오는 것은 본 예산 심의의 적정성을 흐리게 하는 등 올바른 재정운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덧붙임 예산은 당초 예산편성시 예기치 못했던 돌발적인 사태의 발생으로 당초 예산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재정수요가 생겼을 때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시비 보조금이 늦게 내려옴에 따라 본 예산 편성시 충분히 예견되었던 사업들이나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이 덧붙임 예산에 대폭 올라와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일반회계 재원의 47.7%를 차지하고 있는 조정교부금의 경우 대부분 사업의 목을 지정해서 교부하고 있는 것은 자치단체의 재원 활용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 예산낭비나 그 효율성을 극대화시키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2회 덧붙임 예산의 신규사업비 내역은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넷째로 채무부담 행위액 30억원은 쌍촌우회 하수도 공사의 조기 마무리를 위한 것으로 1997년도 상반기에 전액 시비로 보전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하철 공사에 따른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기능하게 될 도로의 공사인 만큼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부실공사로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시비 전액 부담 사업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수도 급수시설 부담금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이용하는 것은 적절한 예산운용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목적에 어긋나는 예비비 지출의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신중한 고려가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박종옥 간사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정종철 위원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사회도시 위원회 정종철 위원입니다. 1996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1996년도 10월 1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도 10월 18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출된 예산안 편성내용을 보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368억 3,076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 총액 675억 9,438만원의 54.5%이고, 기정 예산액 342억 7,071만 2천원보다 25억 6,005만 2천원이 증액된 예상이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출총액 161억 6,701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06억 3,549만 9천원보다 55억 3,151만 3천원이 증액된 예산이었습니다. 세출 예산안 과별 세출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사회복지과 외 5개과 368억 3,076만 4천원과, 특별회계는 2개과 6,701만 2천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심사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7.5%가 증액된 예산안으로 세외수입과 재정조정특별교부금 시비보조금이 추가로 증액되고 주민숙원사업과 도로개설, 폐기물 종합처리센터 설치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지역개발 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 편성된 에산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중 과다책정과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등을 삭감하기로 하여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세출액 368억 3,076만 4천원 중 2천만원을 삭감한 368억 1,076만 4천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출액 161억 6,701만 2천원 중 2,400만원을 삭감한 161억 4,301만 2천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 삭감된 세부적인 항별 내역은 심사보고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집행부 실·과·소 직제순으로 예산안의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형

염동형총무국장

총무국장 염동형입니다. 조금전 저희 기획감사실장과 다소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신 내용을 제가 다시 설명올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찬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문화홍보실과 총무국 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주시고 구정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오시면서도 저희 기획총무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원과 협조를 다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총무 분야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중점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변동이 있는 문화홍보실, 총무과,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실·과별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 증감액 및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은 6억 1,093만 9천원으로 300만원이 제봉산 팔각정 옹벽설치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38억 9,102만 9천원으로 2,754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내용은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청도시 시북구 관계간 초청 경비입니다. 회계과는 45억 4,368만 9천원으로 5억 5,4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상무1동사무소 추가증축과 청사 전기계약 용량 증설 및 큐비클 설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저희 소관 3개 실·과 일반회게 세출분야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총 90억 4,565만 7천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인 84억 6,091만 5천원보다 5억 8,474만 2천원이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총무과, 회계과 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항목별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으로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금년에 꼭 추진해야 할 사업 예산만 반영하였음을 덧붙여 말씀드리면서 해당 실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10월 21일 총무국장 염동형 감사합니다.

정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이학범입니다.

정찬경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의 1쪽부터 넘겨가면서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도위원

제봉산 팔각정 옹벽 설치에 300만원을 요청했는데 당초 옹벽의 위험부담을 체크하지 않고 지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설계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당초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 1,818만원으로 1996년 7월 16일 착공해서 1996년 9월 5일 준공했습니다. 당초 설계할 당시의 장소가 부적합해서 장소를 옮겨 산을 깎다 보니까 옹벽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위원

내 동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확인해서 실시했다면 300만원이라는 예산을 안 쓸 수도 있을텐데 사전 치밀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차 장소선정했던 곳을 다 깎았던데 왜 그대로 놔둡니까? 나무를 심든지 해야지 방치해 두면 되겠어요? 마무리를 할 줄 알아야죠. 이 문제는 꼭 예산만 세울 것이 아니라 실장님 업무착오로 발생한 문제기 때문에 예산 삭감을 제의합니다.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초를 닦았던 데는 앞으로 철봉, 의자 등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찬경위원장

문화홍보실장께서는 이길도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앞으로 정확한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정찬경위원장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홍보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윤대우입니다.

정찬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도 위원님.

이길도위원

중국 청도시 자매결연으로 인해서 관계인 초청경비로 2천여만원을 증액했는데 초청할 계획이 금년에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한 번 갔다왔으니까 이 사람을 한 번 모셔야 되겠다 해서입니까? 추경에 예산을 꼭 반영시켜야 되겠습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는 구에서 중국을 방문하는 것만 세워져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번 우리 구청 일행이 중국을 다녀오신 후에 중국 측으로부터 이번 10월달에 방문하겠다는 의향이 담긴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그 분들을 모시게 되면 불가피하게 예산을 세워야 되겠기에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길도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서구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분들 방문의 포커스를 어디다 맞췄습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온다고 했으니까 다녀가는 것에 맞춘 겁니까, 아니면 서구청에 왔으니까 업무현황을 듣고, 수입·수출 관계나 우리 관내를 견학시키고 보내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겁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저희 구에서 지난번에 다녀왔기 때문에 답방형식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오셨을 때 지난번 중국가서 상담했던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한 상호증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가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본 위원은 구민의 날에 이분들을 초청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지난번 중국 청도시를 방문했을 때 자판기를 판매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은 설치되어 있고 제품은 나와 있는지, 기타 문화교류 등 제반문제가 그 사람들한테 약속한 대로 실적이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염동형총무국장

이번에 중국 청도시 구장외 10명에게서 방문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당초 저희들 계획은 민선 자치시대에 들어오면서 구청장이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방문하는 것이 앞으로 상호 경제 교류를 위한 사전 작업이 되지 않겠느냐는데 목적을 두고 지난번에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시북구 구장이 경질이 됐는데 경질된 시북구 구장이 저희 구청장을 맞아들이면서 "다음에 내가 답방을 하겠다" 는 구두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업인들 몇 분이 성과를 거뒀는데 당초 중국에서 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때 교류를 시켜주는 것으로써 끝낼려고 했는데 중국에서 구장이 새롭게 부임하면서 자매결연 도시인 서구를 내가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판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까지만 답변하겠습니다. 진흥건설에서 중국 청도시에 자판기 500대를 설치하기로 계약 체결을 했는데 한국 자판기가 중국 동전은 읽을 수 있는데 화폐는 읽지 못해서 필요한 커피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 화폐를 읽을 수 있는 자판기를 개발해서 현재 특허를 신청 중에 있어1997년도에 자판기가 본격적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길도위원

제가 일본의 실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우에서 냉장고 만들 때 일본에서 자판기가 이미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자판기가안되버려요. 커피 빼서 먹을 수준이 아닙니다. 이미 일본에서도 전부 망해 버리고 대우에서도 냉장고를 안쓰니까 망했습니다. 진흥건설 업자가 자판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확인해서 하셔야 합니다. 자매결연의 입장에서 우리 구의 체면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이런 문제만큼은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합니다.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동형

염동형총무국장

저보다는 위원님께서 중국을 훨씬 더 알고 계시는데 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면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더 하겠고, 제가 작년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 쪽에는 사람이 자판기 앞에서 돈을 받기 위해 하나씩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왔는데 앞으로 지폐가 들어가서 자동적으로 그것이 운영된다면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구민의 날 행사때 중국 사람을 초청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저희들도 동시에 느끼고 있고 지적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경위원장

이길도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이길도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찬경위원장

이번 중국 시북구 자매결연 초청은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답방 형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본 예산 편성시 예견된 사업인 만큼 추경에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자매결연인 만큼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찬경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철

정종철위원

신규사업으로 "상무1동 증축 40평" 해가지고 8,800만원 올라 와 있는데 계획서부터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정옥현회계과장

금년 1회 추경에 확정되서 지하1층에 150평, 지상1층이 100평, 지상2층이 60평 해가지고 10월 29일 입찰을 하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2층에 회의실, 중대본부, 화장실, 공공면적이 들어가다 보니까 적어서 100평으로 해서 회의실도 키워 가지고 주민들 예식장으로도 활용하기 위한 연속공사로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지을 당시에 설계도가 있을텐데 평당 건축비가 22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관급입찰을 합니까? (네) 두 번째로 동절기에 접어들면 하던 사업도 중단하는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건 동절기 공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옥현

정옥현회계과장

이것을 내년도에 다시 또 증축공사를 하면 여러 가지 조건도 안 좋고 돈도 더 들어가고 해서 이번에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계속해서 같이 끝낼 작정으로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공사를 안할려고 합니다만 철저히 감독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랍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애당초 처음부터 이런 예산을 책정하시지 진행중에 추경에 넣고 또 넣고 형평성이나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옥현

정옥현회계과장

동사무소 신축할려면 재정이 한꺼번에 확보되서 지어야 하는데 여러군데 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개소를 하더라도 완전히 끝내는 방식으로 할려고 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설계도면상 처음부터 이런식으로 움직이다가 여타의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 추경에 올리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없던 것을 올린 점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찬경위원장

앞으로 회계과장께서는 되도록 동절기 공사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럼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보건소장 백낙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찬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구정발전과 보건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있어서 세입 예산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수수료, 가족계획 사업비에서 48만 5천원이 증액되어 지난 7월 경기일원 수해지역 긴급방역과 의료지원 약품 전액이 시비로 보조됨에 따라 26만 2천원이 증액 구성되어 제1회 추경예산 25억 5,915만 2천원보다 315만 7천원이 증액된 25억 6,230만 9천원이 세출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199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사업 중에 목표량이 조정된 사업입니다. 지난 7월 수해지역 긴급방역 및 의료지원으로 당초 예상치 못했던 사업들을 계상했습니다. 주민 보건향상과 질병예방에 따른 보건 업무를 널리 이해하시고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주민보건 의료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경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나승백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나승백입니다. 1996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리면 광주시에서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당면 현안사업의 투자에 주안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199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액 215억 5,438만 7천원보다 58억 9,325만 2천원이 증가한 274억 4,763만 9천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3,610만 2천원이 증가한 195억 3,426만 1천원, 특별회계는 58억 5,715만원이 증가된 79억 1,33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5억이 증가된 21억 3,066만 1천원이 계상되었고, 가정복지과는 1억 2,032만 5천원이 증액된 62억 2,328만 6천원, 환경보호과는 1억 7,332만 9천원이 증액된 7억 7,570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행정과는 9억 8,643만원이 감소된 69억 588만 3천원, 지역경제과는 2억 2,878만 8천원이 증액된 12억 6,010만 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의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비 58억 5,715만원은 풍암동 택지지구 소각시설 부담금과 폐기물 종합처리센타 조성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1996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고 쾌적한 환경개선과 청소관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저희 사회산업국에서 계획한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철

정종철위원

풍암동 운림마을회관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절기가 되는데 굳이 경로당 신축을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이 마을이 자연마을로 경로당 부지가 마을소유가 아니라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서 부지를 마을회관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바로 10월말부터 설계도를 내서 신축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동일한 건축을 지을 경우에 동사무소는 평당 220만원이 들고 경로당은 130만원이 드는데 설계도면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아직 설계는 내지 않았습니다마는 경로당은 주택과는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아직 본 설계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제 이야기는 어느 곳은 130만원으로 충분한데 어느 곳은 220만원이 들어가고, 평당 100여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셨어요?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 내려온 사업이라 여기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려고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볼랍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시비 7천만원 갖고 50평짜리 건축을 짓는다는데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물량이 32평으로 되 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예산서에 50평으로 나와 있는데요.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저는 이번에 경로당 신축에 따른 자료 요청한 내용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32평이 어디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찬경위원장

위원님들,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철

정종철위원

운림 마을회관 경로당 설립할 당시에 설계도면이나 계획서를 시에 제출했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계획서는 제출했지만 도면같은 것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으로 꼭 7천만원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 구비로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철

정종철위원

가정복지과에서 경로당 설립한 다음에 시에 요청했을 거 아닙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시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그러니까 요청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란 말이에요.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 시비 50평을 요구했어도 7천만원만 내려줬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서 최고로 좋은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32평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신축에 관한 자료요청에는 32평으로 냈는데 예산서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시에 올린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고 전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동절기 공사는 여러 가지로 불리합니다. 오히려 동절기 때 공사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시비 내려 줬다고 시행할 거 아닙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 3월에 지을랍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그리고 50평이 확실합니까? 30평이 확실합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시에서 꼭 50평으로 하라고 하면 예산요구를 더 하고 이 범위내에서 하라고 하면 32평밖에 못합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건축비가 부족하면 시에 더 건의해서 완고하게 건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정찬경위원장

천희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천희철위원

예산을 짤 때 예산실과 실무진이 협의를 안합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협의를 합니다.

천희철위원

실질적으로 풍암동 경로당을 50평으로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큰 규모보다는 작은 규모로 내실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 필요합니다. 연료비나 관리면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은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비를 보내주면 아무런 이의를 제기 안하는 것이 관례인지 몰라도 우리 서구청은 분명하니 독립된 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특정 시의원들이 공사까지 하라고 돈을 내려 보내주는 것이 서구청에서는 고마운 일이겠지만 우리 기초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자존심 상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자기 지역에 얼마씩 주지도 못하는데 시의원들은 몇억씩 내려 주면서 우리보고 승인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과연 기초의회 의원들은 뭡니까? 앞으로는 이런 공사가, 시비가 내려오더라도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오늘 같은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찬경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원 조정 특별교부금으로 대부분 시에서 사업이 정해서 내려오는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철

정종철위원

청소대행회사 적정인력, 장비 산정 용역비로 2천만원 올렸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가 생각해서 그렇습니까? 용역을 맡기기 위해서 예산을 빼놓은 것입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1997년도 대행회사 예산을 투명성있게 편성하기 위해서 약 2천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사실 우리 광주시 타 구청에는 아직까지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예산편성을 한 일은 한번도 없고 서울이나 타 시·도는 자치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접목시켜서 용역을 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구비가 적기 때문에 약 45일 내지 60일 정도 산출한다면 3,500만원 내지 4천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한 40일로 잡고 용역비를 빼보니까 한 2천만원 정도는 되겠다 해서 잡아놓은 개략적인 예산이지 투명성있게 용역비를 산출한 것은 아닙니다. 두군데 정도 회사에서 의견을 듣고 산출을 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2천만원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겠구만요.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구비가 한정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돈으로 할랍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아무튼 청소과장님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칭찬할만 합니다마는 용역비 관계는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타협을 해보겠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예산은 충분히 세워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찬경위원장

박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옥위원

박종옥 위원입니다. 위생매립장 조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서창 관내 주민들이 절대 불가를 조성하고 어떤 단체에서는 특공대까지 조성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정보같은 것을 입수하셨습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못 들었습니다.

박종옥위원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따라서 어떻게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입지선정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 만큼 23일날 입지선정 위원 9명이 참여해 갖고 현재 입지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당초 각 자치단체별로 매립장을 조성하라는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기본계획을 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날 토론을 하면서 향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종옥위원

23일날 회의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경하니 대비하고 있어서 염려가 되어 그 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입지선정 위원님들과 과장님이 순조롭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찬경위원장

예, 강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주부생활 수기 책자 발간" 은 내용이 뭡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금년 7,8월 2개월 사이에 쓰레기 불법투기 재활용 측면에서 시민과 구민들을 대상으로 주부 수기를 공모한 일이 있습니다. 공모해서 접수가 된 1건을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받고 41건에 대한 수기를 책자화 해갖고 구미들한테 배포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선정해 놨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찬경위원장

예, 이길도 위원님.

이길도위원

위생매립장 조성에서 구비 45만원을 왜 여기다 넣었습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시비보조금 10억이 내시되어 있는데 추석 전에 저희 구청 청소과 직원 두분이 타지역 매립장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10억 중에서 45만원을 빼가지고 1주일간 견학을 다녀온 것으로 그에 대한 여비로 사용한 돈입니다.

이길도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정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소 대행사업비도 매년 65억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내년 1월에 재계약을 하죠? (예) 용역을 어디에 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을 떠나 서울에 있는 전문업체에 의뢰했으면 좋겠고,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청소 업무가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있어요. 제가 외국을 자주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낮에 청소하는 사람, 리어카 끌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그 동단위의 청소대행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시에서 잠깐동안 해버립니다. 우리 청소과는 청소분야에 전문적으로 일하고 계신분들 한 두분을 해외에 견학을 다녀오게 하셔가지고 용역맡겼던 것을 검토하고, 청소과 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소집하든지 해서자문을 받아갖고 내년 1월에 계약하는 것은 완벽하게 해보자는 겁니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내무부단가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내무부라고 해서 지방자치에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무부 지침이라고 해서 의존할 필요는 없고 지방자치 단체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해 내야지, 만약에 단가 계약이 변경된다면 획기적으로 바꾸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천만원 가지고는 서울에서는 안 받아줍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연구하셔 가지고 좋은 안을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업체 선정문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지역하고 격리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청소과 직원들을 해외에 나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현장 실습을 해서 실무에 임하도록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용역업체 예산 2천만원이 광주지역은 가능할지 모르나 서울지역은 부족한 예산이라고 하신 말씀은 저희가 당초 용역을 한다고 했을 때 1개 기관이 아니라 2개 기관을 선정해 거기서 어떤 산술치나 평균치를 적용해서 참고할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용역비로 6,7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1개 기관이라도 해보자 해서 한 것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최소 금액 2천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다소 배려를 해주셔서 예산을 좀 올려 주신다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길도위원

잘 들었습니다.

정찬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재규입니다.

정찬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열 위원님.
희열

강희열위원

강희열 위원입니다. 45쪽, 매월 농로 확·포장은…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입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시사업인 것은 아는데 산업계가 지역경제과에 있기 때문에 농로 확포장…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농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농로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취급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정찬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도 위원님.

이길도위원

지난해에도 농어민 해외연수를 해준 바가 있는데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광산구의 경우 메론, 토마토, 기타 특작물을 거의 100%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10명정도 갖다 왔는데 견문을 넓히고 오는 것은 좋습니다만 2회째 보낼 때는 무엇인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창이나 유덕동에 특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시설이나 거기에 대한 운영에 관계된 수익사업 증진의 일환으로 일을 해내서 보여 줘야지,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복안을 가볍게 몇 마디 해주십시오.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1명이 시찰단을 구성해 가지고 일본의 선진농업을 배워왔습니다.

이길도위원

계속 사업으로 할 겁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농민들이 해외에 나가면 확실히 국제적인 감각이 생기고 안목도 높아집니다. 일면에서는 농민들이 지금까지 재래식으로 했던 기법에서 탈피하려고 자체적인 노력을 강구도 하고, 또 사기적인 측면에서도 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수출에 관심을 가지라는 이 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 저희도 농민들에게 그런 방안을 중점적으로 반영해서 보람있는 여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찬경위원장

이 위원님, 충분히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길도위원

예.

정찬경위원장

예. 정종철 위원님.
종철

정종철위원

매월 농로 확포장 3㎞, 3억 1,300만원은 재원 조정 특별교부금으로 알고 있는데 내려올 당시 구에서 신청해서 내려 온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바로 내려 온 것입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현황관계는 물어 봐서 했고, 이 관계는 지역 위원님께서 어떤 노력을 하셔 가지고 시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재원 조정 교부금이 그 지역 내에만 쓰라고…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사업이 지정되 가지고 내려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포괄사업비로 그럽니까? (예) 알았습니다.

정찬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

정중대도시국장

도시국장 정중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1996년도 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변경된 사항만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가 건설과 소관으로 당초 143억 1.800만원에서 24억 1,300만원이 증액된 총 167억 3,1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하수도 사업비가 60억 2,800만원으로 당초 예산 59억 9,500만원보다 3,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도로건설 사업비가 87억 9,200만원으로 당초 예산 64억 1,200만원 보다 23억 8,000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1994년도 시비 보조사업으로 시행중인 쌍촌 우회 하수도시설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 짓기 위하여 잔여공사비 30억원을 1997년 상반기에 전액 시비로 보조키로 하고 금년도에 채무부담으로 우선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건립 특별회계 세출부분 59억 7,400만원에서 아파트 공사비 3억 2,500만원이 감액된 56억 4,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개발과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개설 및 확포장을 위한 시비 보조사업과 쌍촌 우회하수도 공사 마무리를 위해 금번 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건설과장 전승주입니다.

정찬경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수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8쪽에 있는 사항까지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철

정종철위원

47쪽, "하수도 소파보수 시설비" 기정 4천만원은 이미 집행하셨죠? (예) 몇 개소에 어떻게 집행했는가를 사항 설명해 주시고, 현재 각동에 올라와서 남아 있는 하수도 소파보수 현황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4천만원으로 50여개소를 설치했고 20여개소가 남아 있어서 이번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소파보수 시설비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민원사항인데 20여군데를 1천만원 가지고 충분하겠어요?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개소당 평균 1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이 돈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추경예산은 이런 불요불급한 사항들을 짜야 되는데 제일 민원하고 가까운 이런 항목을 돈이 없어서 못한다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충분한 예산을 짜서 올리셔야죠.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부족사업비는 1997년도 본 예산에서 충당하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두 번째로 "염주육교 가설 민간대행사업비" 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이것은 쌍촌동 일신아파트 건립에 따른 교통혼잡과 화정 초등학교 아동들의 사고예방을 위해서 육교 가설비 1억 7천만원 중 3분의 1만 구비에서 부담하고, 3분의 2는 일신건설에서 부담키로 협약을 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협약내용을 이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시행할 수 있는 법규 자체가 있습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일신건설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면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일신건설에서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3분의 1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설계나 계획은 누가 했습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사업비 추정계상도 저희가 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계획안과 설계도면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수정안에 관내 상수도 급수시설 부담금 1억은 시나 상수도 본부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우리 구비 1억을 책정한 이유는 뭡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원칙적으로 상수도 본부에서 이 공사를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신청한 지역은 상수도 급수외의 구역으로 상수도 급수외 구역은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북구나 남구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상수도 본부에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한 서창동 발산 마을의 6개 마을은 영산강 주변에 위치해 있어 하천 오염으로 인해서 음용수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셔서 상수도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합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영산강 수질오염으로 인해 목포시장이 광주시장을 소송건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건 시가 해야 할 사업으로 시에서 해주든지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해주든지 해야지 구비를 부담할 경우 5개 구청내에 선례를 남긴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재원이 있으면 구비 부담없이도 해 주겠지만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구비 부담없이 서구청만 해주게 되면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로 전부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구비 부담을 절반하라고 하는 것인데 조금 삭감해서 1억을 결정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상수도 급수시설 부담금에 대해서 법규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없습니다. 원칙은 상수도 본부에서 해줘야 됩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여러 위원님도 잘 알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서구의회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5개 구청 내에서 선례를 안 남겼으면 하는데 참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위원장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위원

상수도 급수 구역외이기 때문에 상수도 본부에서 지원해 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확보를 하고 주민들이 일부 부담을 한다고 해서 제가 관련법규를 봤습니다.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입니다. "제3조 급수구역은 시의 관할 구역중 광주시장이 공시한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에도 급수할 수 있고 보조를 해줄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는 납득이 안가는 얘기에요. 상수도 본부에 3억이라는 예산이 서 있지만 5개 구청에 나눠 줄려고 하니까 100%를 못 주겠다고 하는 얘기를 모 의원한테 들었는데 우선 주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면 주민들이 부담하는 1억 2천만원과 구청장 포괄 사업비에서 1억을 갖다가 보태서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에요. 법규 내용을 봐서는 우리 구청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시에서 해야 할 업무분장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장님,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번이나 시에 가서 요구를 해 보셨는지, 그리고 이 문제는 누가 해야 되냐면 서구 시의원이 시의원들한테 전다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몇 번이나 시의원한테 하신 것인지……… 이 문제는 당장 이 분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 물을 마실 수가 없다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도 먹고살고 있으니까 보류해서 청장님과 국장님, 시의원들이 책임지고 예산을 갖다가 만들어 내 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문제는 계수조정할 때 거론하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찬경위원장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 계수조정을 밤 9시까지 했고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신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개인의 인기발언으로 생각되어 아쉬운 점을 말씀드립니다. 상수도에 대해서 급수구역이다, 아니다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7개 마을이 급수 제외구역으로 되었다는 것은 광주시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7개 마을을 급수시설 지구로 다시 받아 들일려면 아마 그 과정에서 늦어졌는지 아니면 행정착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구역내에서 지하수가 오염된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시장님의 행정 착오였다면 우리 구청장님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시와 의견조정이 되어 갖고 없는 예산에서 1억이 예산심의에 올라와 가지고 계수 조정하는 동안 이 문제로 장시간 논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위야 잘 못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민을 위한 의원이고 주민이 없으면 우리 의원이 무슨 명분이 있고 또 할 일이 뭐가 있겠냐, 주민이 오염된 물을 먹는다는데 우리 호주머니를 털어서라도 깨끗한 물을 먹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도리라고 생각하면서 장시간 계수조정했던 바 원안대로 의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찬경위원장

시간을 절약키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옥위원

먼저 소관 부서에서 통과 돼 가지고 계수 조정된 것 같은데 저는 답답합니다. 사실 이건 긴급 재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서 선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찬경위원장

천희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천희철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천변 확장구조물 안전진단 용역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성립 전" 이런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변 확장 구조물은 저희들이 공사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각 구청별로 천변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 보라고 돈을 내려 보내준 것입니다.

천희철위원

"성립 전" 이란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

천희철위원

건설과에서는 잘 모르는 과장만 내놓고 계장들은 안 나와요?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말씀드릴랍니다. 시에서 돈을 내려보내 주는데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구청에서 승인을 얻어가지고 먼저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성립 전" 이라고 합니다.

천희철위원

결국은 선집행했다는 거구만요? (예) 아무리 시청에서 돈을 주더라도 진단 용역비 같은 것은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내려 준 것이니까 성립 전에 공사를 해도 좋다는 것입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예산회계법상 청장님의 결심이 나면 성립전에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법적 조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길도 위원이 1억을 사용하는 것을 "구청 돈, 구청 돈" 이라고 하는데 무슨 돈입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이건 수정 예산안인데 예비비에서 삭감한 1억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천희철위원

예비비에서 삭감한 액수가 아니라 예비비에서 1억을 썼죠? 전체 예산에서 예비비로 몇 %를 책정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예) 아무리 동장을 하셨더라도 그런 것에 대한 상식은 갖고 있어야죠. 예비비에서 1억을 빼냈죠?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네.

천희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정찬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집위원

김상집 위원입니다. 염주육교 일반 대행사업비가 5,500만원인데 일신 주택에서 약 1억 1천만원이 넘는 돈을 서구청 사업에 내놓는데 기업의 속성상 어떻게 1억 1천이란 돈을 공짜로 줬겠느냐 하는 의아한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구청에서 일신주택에 특별히 해준 게 있습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없습니다. 거기서 주택을 짓는데 건너편에 초등학교가 있고 또 애들이 35m 도로를 건너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신주택이 당초에는 전체를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다시 3분의 1, 3분의 2로 협의가 됐습니다.

김상집위원

협의가 됐는데 일신주택에서 얻는 게 뭐가 있어요? 청장이 너희들 이익을 적게 보더라도 이런 일을 하라고 하면 다른 회사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금호건설에서는 아직 아무 것도 안 하잖아요. 뭔가 해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김상집위원

과장이 모르시면 청장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일신주택에 하다 못해 표창을 준다든지 뭔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그 회사 지주들은 눈 먼 사람들입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육교가 설치되면 분양도 용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3분의 2를 부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상집위원

하여튼 일신 주택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문제라든가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릴텐데 그 관계를 면밀하게 지켜보겠습니다. 관련 서류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집위원

그리고 채무부담 사업으로 쌍촌 우회 하수도 공사에 30억을 먼저 시행하고 나서 1997년 상반기에 전액 시비로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채무부담의 주체는 누군지, 누구 누구에게 채무부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추후에 누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이 보조를 하는지 그걸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이런 선례가 있었는지, 또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쌍촌 우회 하수도공사 채무부담 금액은 시가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돈을 가져와서 우리한테 준다는 조건인데 내년에 돈을 주기로하고 예상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시에서 이 승인이 나면 우리는 업자하고 계약만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에서 연차적으로 부담을 하도록 되있습니다.

김상집위원

그러면 돈을 안 주고 하청을 준다 이겁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돈을 주기로 하고 한다는 말이죠.

김상집위원

법적인 근거라든가 선례가 있는 사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위원장

건설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된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조금 양해를 해주십시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를 잘 파악하셔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철

정종철위원

정종철 위원입니다. 상무 2동 치평 하수도 공사가 1호 추경때 5억 800만원 세웠을텐데 추경에 다시 올라온 건 계속 사업이란 거죠?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이것이 당초 5억 800만원으로 공사를 시행코자 했습니다마는 보상비가 증가되서 2,850만원 더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은 2,850만원에서 광천동 청원카센타 하수도 공사 낙찰차액 660만원하고 또 거기에서 차감한 2,19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그러면 2,850만원에서 구비하고 시비가 다른 점이 뭡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총 사업비에서 시비는 70%, 구비는 30% 해서………
종철

정종철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계수치가 안 맞지 않습니까? 연속사업인데 부대시설비는 뭡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감정수수료, 분할 측량비, 등기 수수료 그런 것인데 공사 잔여 구간에 대한 것으로 110만원이 부족하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하수도공사 진척사항이 몇%나 진행됐습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한 40%정도 된 거 같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아니, 이미 공사가 40% 진행중이라면서 지금에 와서 무슨 부대시설비란 말이예요. 처음 계획 자체부터 다 잡아서 진행할텐데 지금 와서 무슨 측량비냐고요?

김동식위원

과장님! 계속 공사하면 측량 열 번도 하고 스무번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측량하고 또 측량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찬경위원장

정종철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필요한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위원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찬경위원장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건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종합처리센터 조성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희철위원

기획총무에서 안다뤘기 때문에 잘 몰라서 물어 볼랍니다. 풍암택지지구 소각시설 부담금이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폐기물에 관련된 법에 보면 택지개발을 조성하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택지개발 지구에 소각시설을 하게 되있습니다. 단, 시설을 할 수 없을 때는 그 시설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지방자치 단체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에서 저희 구청에 부담하는 돈인데 총 170억으로 분기별로 54억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48억 5,715만원이 들어오겠습니다. 1차로 9월 30일날 24억이 들어왔습니다.

천희철위원

그리고 "폐기물 종합처리센터 조성 시비" 이것은 뭡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시비보조금 내시로 10억 이 되있는데 일반회계로 되있는 돈을 특별회계 조례가 재정됐기 때문에 그 돈을 특별회계로 옮긴 것입니다. 보조금 내시로 현금은 아직 안들어와 있습니다.

정찬경위원장

강희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희열

강희열위원

풍암지구 소각시설 부담금이 세입개요 내역에는 48억 5,717만원이고 증감으로는 48억 5,715만원인데 2만원의 차이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48억 5,715만원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폐기물 종합 처리센터 특별회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폐기물 종합 처리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제정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인, 책자, 현황판 등을 제작해야 되겠고 또 입시 선정위원이 9명인데 거기에 포함된 공무원 2명을 빼 7명에 대한 참석수당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영향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설명회를 갖고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사실 입지선정 위원회의 임무는 매립장을 선정하는데 중추적이고 기본적인 어려운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지역의 매립장과 비교도 하고 또 타 시·도 견학도 하고 해서 입지를 선정하는데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국내·국외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그러면 이 과정이 특별회계로 항목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남은 두달 동안 시행을 못 할 경우에는 명시이월 시킬 수 있는 겁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찬경위원장

박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옥위원

입지선정 위원이 아홉분인데 그 대상이 누구고 장소는 어디입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임은 했어도 위촉은 안 한 상태입니다. 23일날 위촉하고 그분들과 같이 상견례를 하면서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그 대상은 입지 선정위원으로 선정되신 분, 예를 들어 서창에 민간인 대표 세분하고 우리 위원님 두분하고 전문인 교수 두분, 그리고 저희 공무원 두분해서 아홉분으로 되있습니다.

박종옥위원

알겠는데 폐기물 종합처리센터 장소가 어디입니까? 선정위원으로 서창사람을 했다면서요? (예) 그러면 장소를 서창지역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입지 선정위원들이 위촉하고 그 분들이 앞으로 입지를 선정해야 되겠죠?

박종옥위원

알아 들었는데, 다른 동은 없고 서창 사람들만 선정위원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에요. 주민 대표는 서창으로 편성되어 있죠?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의회에서 선정해 주신 주민대표 세분이 있습니다.

박종옥위원

누굽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기억은 못하겠고 수첩에 있는데 가져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옥위원

제가 아니까 놔두고, 서창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서창 주민으로 선정했을 거 아닙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서창주민이라고 선정한 것은 아니고 의회에서 선정해 주셨죠.

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정찬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별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삭감액에 대한 해당 실·과장의 소명을 듣고 계수 조정 후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해 오면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 후 최종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삭감액에 대한 해당 실·과장의 소명을 듣고 최종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서창동 관내 상수도 급수시설 부담금 사업비 1억원은 그 재원이 예비비에서 충당한 것으로 상수도 급수시설은 원래 시비 전액 부담사업이고,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다 하더라도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는 소수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목적에 어긋나는 예비비 지출의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히 정종철 간사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종철입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675억 9,400만원과 특별회계 161억 6,701만 2천원으로 총 837억 6,139만 2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안은 287만 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 예산안은 원안대로 세출 예산안은 287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을 상임위원회 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 총 296억 1,568만 2천원 중 287만 2천원을 삭감하였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 368억 3,076만 4천원을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액 중 총무과 서무관리에서 287만 2천원을 삭감하고, 청소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청소관리 2천만원과 특별회계 예산중 폐기물 종합 처리센터 특별회계에서 삭감한 2,400만원을 부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종철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총 예산액 837억 6,139만 2천원 중 세출예산에서 287만 2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6년도 제2호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특위 활동기간에 보여주신 열정과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원만하게 예산안이 처리되어 매우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심사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Copyright © JEONNAM-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

16시25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