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조길행 의원 5분자유발언
친애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님과 전찬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주 출신 조길행 의원입니다. 올해 여름은 다행스럽게도 큰 피해 없이 장마가 지나갔습니다만, 폭우가 쏟아질 때면 그 물이 하수관을 덮치면서 하수관거에 들어있던 인분과 가축의 분뇨, 폐수, 생활쓰레기 등이 역류하는 바람에 하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물에 잠기고 물이 빠져나가더라도 악취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악취로 인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이 방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취는 보통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등 자극성 있는 물질 등 여러 가지가 혼합된 기체로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쾌적한 정서 생활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피해를 주는 나쁜 냄새를 말합니다.
악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 공장 가동과 물품 생산을 위해 사용되고 배출되는 산업폐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가 대표적인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축산폐수로 인한 악취발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는 돼지가 약 212만 두, 소가 53만 두, 닭이 약 4,450만 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가축분뇨는 하루에 약 1,559만ℓ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육규모에 따라 허가, 신고 및 신고 미만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허가, 신고 등 규제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의무 및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여 축산농가가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어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6일자 대전일보 “내포 명품도시 건설 ‘악취’에 발목”이라는 기사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혹여 장마철 폭우를 틈탄 가축분뇨 방류와 분뇨 배출시설 관리 미흡에 따른 악취 배출로 도민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 부담을 덜어주고 수질도 개선하기 위하여 국고를 지원하여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 설치 운영을 확대해야 하며,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가동률 저하 및 오염 물질의 제거 효율이 낮아지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공법 개선 및 운영방안 개선을 통해 적정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가축분뇨 자원화 관리기반 조성 및 적정 처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발생되는 오·폐수를 오염원별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여 정화처리하고, 축산폐수는 대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자체 정화시설로, 소규모 농가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로 보내져 처리하고 있으나 일부는 장마철을 틈타 다량의 가축분뇨 무단방류에 따른 악취가 우려되므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 및 조속한 조례 제정으로 우리 충남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고 이와 더불어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는 악취 예방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