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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명성철 의원 5분자유발언

264회 제2본회의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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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보령 출신 명성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와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00년만의 기록적인 폭염도 어느덧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으나 우리 서민경제는 좀처럼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조치에도 지역의 영세민들은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군마다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으나 기대 효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지역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경기에 그나마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우리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바로 수의계약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봅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시 가능한 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한도액을 법에서 정해진 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수의계약 한도액을 500만 원까지 낮추고 전자입찰 실적을 학교 청렴도 평가에까지 포함해 수의계약 대상조차도 전자입찰을 실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역 내 소상인과 소규모 영세업자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액 수의계약의 한도액은 최고 2,000만 원이며 그리고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 한도액은 최고 5,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상 수의계약 한도액인 2,000만 원의 25% 수준으로 계약한도를 낮춰서 적용하여 기존 500만 원, 현행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건도 입찰계약만으로 하다보니까 입찰 정보와 경쟁력이 부족한 지역의 영세 소규모 업체는 수의계약 1건도 따내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실정입니다.

도 본청의 경우는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의 경우 도내 업체로 묶어줌으로써 지역 업체를 최대한 참여 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반해 도교육청은 소액 수의계약 건도 전자입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상 1,000만 원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2인 이상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및 지역제한 조건을 명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이 방법조차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공개된 각급 학교의 소액 수의계약 내역만 보더라도 지역 내 구매가 가능한 물품들에 대해서도 타 지역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경우를 본 의원은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의계약에서 지역업체를 외면하는데 입찰 형태를 띠는 2인 이상 견적에 의한 계약에서 지역 업체를 배려할 리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도교육청에서는 청렴도 평가에 전자입찰 실적 점수를 포함시키고 있어 도내 각 학교 계약사무 담당자들이 청렴도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소액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전자입찰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업체의 참여를 어렵게 하고 담당공무원들은 잦은 입찰 실시로 업무 가중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만 강조하고 지역 영세업자들의 경제적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발상입니다. 단지 공공기관인 도교육청이 행정편의만을 이유로 지역업체 및 중소 영세상인들의 고통을 무시한다면, 외면한다면 이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현재 전자입찰 실적을 청렴도 평가지표에 포함해서 운영 중인 교육청의 청렴기관 인증평가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수의계약을 하면 곧 특혜라는 인식, 편견이 널리 퍼져 있으나 수의계약도 엄연히 합법적인 테두리 내의 계약 행위로 도내의 영세 소규모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있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의계약과 특혜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사고와 시선은 이제 개선되어야 합니다. 물론 수의계약에 대한 규제가 느슨하거나 수의계약을 능사로 안다면 회계질서 문란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적법한 절차와 취지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다면 공공기관과 지역업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고 서민경제와 중소 영세상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충남도민이 꿈을 갖고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도교육청이 각종 공사나 물품 구매 시 산하기관이나 일선 학교가 소재한 관할 시·군의 업체를 일차적으로 배려하고 이것이 제한될 경우 도내업체로 계약 상대를 확대하는 수의계약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을 기대해 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