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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권처원 의원 발언

265회 제1건설소방위원회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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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박문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록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정수행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자연의 이치는 거스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 전력 대란을 겪으면서 폭염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청명한 가을 공기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 주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태풍이 없어 우리 지역에 큰 재해·재난이 발생되지 않았고, 뜨거운 태양 빛으로 우리 지역의 농촌은 풍년을 맞은 것 같습니다. 풍요로운 가을빛이 빛나는 시기에 각 시·군에서는 가을의 풍요로운 마음을 만끽하면서 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게 지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수확을 위해서는 봄부터 씨를 심고 여름동안 온갖 정성으로 가꾸어야 하듯 위원님들께서도 올 한 해 동안에도 알찬 결실을 위해 도정을 감시하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에 많은 발전적인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미 위원님들께 알려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및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관련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바와 같이 개인별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권처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권처원 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므로 의석에 놓아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및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대상 기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모두 10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승인기관으로 건설교통국, 종합건설사업소,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방본부, 보령·논산·금산·부여·서천소방서 등 9개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본회의 선정기관으로 충청남도교통연수원 1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 및 서류제출과 증인출석 요구사항 등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여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협의하신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에 대한 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감사계획서 작성과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에 성실히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신 감사계획서는 오는 10월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 확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홍록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홍록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석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석완입니다.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권처원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도급이 우리 충청남도에서 몇 퍼센트나 하고 있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작년도에는 약 60% 정도가 됐는데요, 금년도......
처원

권처원위원

60%를 했단 말이에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렇게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약 40%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지금 실적이 그렇게 확인이 됐고요, 금년도 지금까지는 약 73%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아! 그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보면 큰 공사는 다 서울 업체라든가 외부 업체인데 어떻게 60%∼70%가 되나? 이해가 안 가네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처원

권처원위원

조그마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다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데 우리 건설업협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조그마한 것은 충청남도 업체가 수주를 했을 때에는 하도를 충청남도 전문 건설업체한테 주지만 우리가 큰 공사를 주로 내다보고 할 때는 30%∼40%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 내에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는 외부 업체들이 와서 하는 것을 많이 주시하고 또 그것을 충청남도 전문 건설업체에서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국장님께서, 우리가 60%∼70%는 자체 내에서 한 것이 프로테이지로 올라간 것 같은데 사실은 외부 업체가 와서 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하는 그러한 조항입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서 수주가 되면 우리 충청남도 전문 건설업체에 할 수 있도록 많이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현재 저희들이 대기업들의 협력업체에 우리 지역 업체들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데 이런 얘기해서 뭐 하지만 물론 본청에서 자기네 업체들 데려다가 쓰고 그러는데 전라도 같은 데는 그 업체를 못 들어오게 한다잖아요. 우리도 가급적이면 막아서 우리 지역 경제가 살아야지 다른 데가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충청남도 업체가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가 한글날이었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우리 공직자들은 어제 하루 쉬었잖아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쉬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한글날을 공휴일로 제정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자꾸 외래어 사용들이 많아지고 있고, 한글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잠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기시키고 한글에 대한 존엄성이라든가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제가 9대 의회부터 줄곧 주장해 왔던 바이고, 제안 설명 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보고문서인 동시에 공문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공문서 작성은 가로쓰기를 하되 한글을 전용한다. 그다음에 모르는 글자가 있으면 괄호 열고 닫고 영어를 쓰든지 불어를 쓰든지 알기 쉽게끔 풀이한다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한글을 애용하자는 뜻에서 우리가 한글날을 제정, 공휴일로 지정했는데 너무나 특히 우리말을 애용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불어·일본어 합성어 쓴다든지 한자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 은어를 쓴다든지 해 가지고 우리말 자체를 우리가 갈고 닦고 애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지요.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공문서 작성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품사와 품사는 띄어쓰기 한다. 띄어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품사와 품사는 띄어쓰고 조사는 윗 명사에 붙여서 쓴다 그런 띄어쓰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세부적인 규정이 있어서 공문서 작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직도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 제일 뒤에 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 와 같이” 있지 않습니까? ‘바’자와 ‘와’는 붙여 써야 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또 그 앞장에 보면 네 번째 줄에 ‘하도급심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도급심사위원회는 ‘하도급’ 틀리고, ‘계약’ 틀리고, ‘심사위원회’ 틀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다 붙여 쓰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네 번째 줄에. 하도급도 하나의 명사이고, 계약도 명사이고, 심사위원회도 명사란 말이지요. 명사와 명사는 띄어 써야 되잖아요. 다 붙여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세심한 부분, 그 밑에도 보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이상입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산에 이광열 위원입니다. 사실 지역 건설업체 살리기를 위해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성의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조에 보면 지역 건설업체의 책무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선 도내에서 건설산업을 시행하는 업체는 지역민의 우선 고용,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 및 건설장비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 여기에 약간의 뉘앙스가 풍기는 점이 있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7조에 도지사가 권장하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9조에 보면 착실히 잘 시행하는 업체를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놨거든요. 이것까지는 좋은데, 만약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까지 도와주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건설업체로 선정을 한 후에 이것을 시행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저희들이 정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제성......
광열

이광열위원

어떻게 했다고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강제성을 둘 수가 없고 권장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을 준다고 하는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벌칙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현행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상 어떤 기법을 가지고 할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렇지요. 사실 행정적으로 우리 지역의 경제도 살리고, 사실 지금 건설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이 돼 있는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행정적으로 도움을 줘서 그 분들이 어려운 사항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노력에 비해서 이것을 일부 업자들은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타 지역이 싸다든지, 아니면 고용을 해야 되는데 지역인을 고용 안 하고 외부에서 들여와서 고용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간간히, 꼭 발생하려는 저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업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항상 관리·감독을 통해서 나중에라도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 번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리고 이게 참 애매한 건데요. 신설 5조 2항을 보면 그 표준 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이라든지 신공법·특허 등을 포함하는 경우와 그 밖에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을 둔다 이거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사실 애매한 조항이거든요.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A라는 업체를 지정해 놓고 그 회사에서 가지고 하는 기술이나 공법을 거기에 적용을 해서 그 공법만 있는 회사만 입찰을 유도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애매모호한 뉘앙스를 풍기는 거거든요. 실례로 우리나라에 그런 경우가 좀 많고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서 이런 데에서 사실 공무원들과 업체들 간에 리베이트가 왔다 갔다 하고,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도 풍길 수 있는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발주를 할 때에는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업체든지 신기술을 가지고 있고 특허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더라도 꼭 특별한 공법 우리 도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부분만, 특히 도로 같은 데도 그렇지만 다리 같은 경우, 교량 이런 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우리가 공개적으로 공평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 국장님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건설 활성화 위원님들의 모임이 있으시기 때문에 업체를 보호하는데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지금 걱정하시는 이런 신공법·신기술·특허 공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과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도 그동안에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자체를 놓고 볼 적에 과연 이런 공법, 이런 특허를 사용해야 될 것인지 심사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가 걱정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대형 건설업체 수주액에 따라서 수주를 하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조례도 이번에 올라오고 했는데 지역 건설업체라고 하는 부분이 몇 년 이상 우리 충남도에서 실적을 이번 조례에 없애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100억 미만 건설실적 하도급 업체 말이죠. 지금 올라왔는데, 기존 대형건설사들이 우리 도에서 건설수주를 맡으면서 그 기존 거래하던 하도급 업체가 있는 거죠? 여러 업체를 다른 업체도 주고 이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기존 거래하던 업체가 우리 도에 와서 등록을 하면 우리 지역 업체로 되는 것 아닙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사실 지역 업체라고 한다면 기존 오랫동안 충남에 적을 두고 또 여러 가지 건설업에 참여를 하면서 어려운 영세업체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또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대형건설사들과 기존 거래하던 하청업체들이 우리 도에 와서 등록을 하면 그것도 지역 건설업체로 또 인정을 하는 경우가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기존 오랫동안 적을 두고 해 왔던 영세업체들 보호에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맞습니다. 지금 대기업들의 기존 협력업체들이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오면 협력업체들이 들어와서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대기업 업체하고 마찰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협력업체로 등록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이제 등록하기가 조건이, 여건이 까다롭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통하여 이렇게 활동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대기업에 하도급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뜻이 있고요. 또 지금 대기업과 같이 일을 하면서 우리 지역으로 이전해 오면 또 우리 업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흔치않습니다. 대부분이 협력업체로 등록을 해서 오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막아야 되는, 아까 권처원 위원님께서도 우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타 시·도 광역단체에서도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최대한 등록을 시키고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권처원 위원님께서도 지역 업체의 건설 하청 수주 데이터를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국장님 답변 말씀대로 전에는 50%도 미치지 못하고, 물론 우리 도에서도 상당히 노력은 했지만 60%∼70%가 됐다. 70%가 됐는데도 이게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70%가 됐다고 하면 지역 건설업체들이 일도 많이 수주하면서 활성화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피부로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70%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형건설 수주사들이 협력업체를 통해서 계속 지역 업체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실은 부익부 빈익빈 식으로 일을 맡는 사람들은 협력업체로부터 많이 받고 그 나머지 영세 건설업체들은 제대로 일을 못 맡아서 허덕이고 어려운 것이 실질적으로 내면에 있는 현상이 아닌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골고루 일을, 협력업체 몇 개 업체에서 지역에 등록을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 정말 우리 도내에 오랫동안 적을 두고 해 왔던 영세업체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찾는 노력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위원회에 이번 조례안이 올라오면서 유사 위원회와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자 한다는 자료를 주셨는데 그러면 위원회 구성과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 기준 또 심사 대상 유형 등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처리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하도급 계약을 우선 일을 지역 업체가 따게 되면 하도급을 해야 되는데 하도급을 하게 되면 그 하도급에 대한 적정성을 어떻게 갈 것이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서도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를 갖도록 했습니다. 종전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게 되면 별도의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구성되는 위원들을 보면 분야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별도 분과별로 선별해서 심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기술심의위원회와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저희들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138명을 지금 각 분야별로 등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5명 내지 10명 정도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게 되면 우수한 인력들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원활하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아까 존경하는 이광열 위원님 질의에 만약 그 이행을 제대로 안 할 경우는 어떤 법적·제도적 장치가 있느냐? 근데 사실은 국장님께서 그런 법적인 구속력이나 이런 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유도하는 방법을 하시겠지만 그것도 어떤 제도의 보완책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종합적으로 볼 때 시공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데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올 10월 말까지 자치법규를 개정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만, 10월이면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 여기에 그 자체법규 개정된 사항을 보고 참고해서 우리 도에서 그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권익위원회에서는 하도급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그건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특별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건설경기 활성화 모임까지 만드셔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힘을 받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도급이라든지 공동도급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요. 한 가지 예로 지금 저희들이 모임도 있으시고 해서 그동안에는 건축에서 아파트, 아파트는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안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아파트사업장도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해서 현지에 나가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얼마만큼 참여가 되어 있는지 권고도 하고 참여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까 질의 드렸습니다마는, 대형 건설사에서 협력업체에 일감 몰아주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심의 대상이 되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공정거래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부분은 그럼 어떻게 다루는 거예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서 다 심사하고 있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건 거기에 어떤 법규가 일감 몰아주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기능이 다 되어 있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그러니까 그건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부당하게 거래가 된다 해서 그쪽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처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국장님, 몇 년 전에 강원도에서 수해가 나가지고 이런 게 있었어요. 1년 이상 업체가, 수해가 났다니까 거기로 주민등록을 옮기듯 업체를 다 옮겼어요. 그런데 1년 이상 보유되지 않은 업체는 수주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안 줘서 못 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협력업체도 조례로 1년 이상 충남에 거주가 안 되면 하도도 못 주는 그런 조례를 만들 수 없나요? 우리 지방자치법으로?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지금......
처원

권처원위원

그것을 하면......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것만 하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뭐 우리가 하라 마라 할 것 없이 “1년 이상 업체가 보유된 업체만이 하도를 할 수 있다” 이걸 조례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건 뭐 아마......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이유가 없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법률에서 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처원

권처원위원

한번 그것 좀 연구를...... ○건설교통국장 김홍록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 보고 그리고 위원님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기영·권처원·유병기·이광열·김문권·유기복·유병국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2명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충청남도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의원

예산군 출신 김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조례안 검토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김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석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석완입니다. 충청남도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김기영 의원님께 하시되 궁금하신 사항은 집행부에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권처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제9조에 보면 지원 한도액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농어촌주택자금하고 포함,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자금인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건 별개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별개예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2,0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한옥 주택을 못 짓잖아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평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처원

권처원위원

아! 이게 평당가입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아니, 평당 가격이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한옥을 지으려면.
처원

권처원위원

그렇지요. 한옥을 지으려면 1,000만 원∼2,000만 원. 좀 잘 지어놓으면 2,500만 원∼3,000만 원.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30평 정도를 한다고 하면 3억에서 많게는 4억 5,000까지 얼추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2,0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또 융자금은 5,000만 원까지 농어촌주택개량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융자를?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그러면 7,000여 만 원 정도는 융자와 보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3억이나 4억 5,000을 들여서 건축을 하는데 과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2,000만 원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토론을 했는데, 일단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활성화 시키고, 한옥을 우리 도에서도 타 도와 같이 문화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활성화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전에는 이런 지원이 없던 것을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2,000만 원을, 그러면 이거는 몇 평 기준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한 가구당 그냥 2,000만 원을 주는 겁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규칙을 정해서 가야 되는데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일정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정해져 있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융자도 마찬가지이겠네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현재 융자도 보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는 그 기준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50평 미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아직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이번 조례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해서 나가면 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김문권 위원입니다. 이게 보면 한옥마을 “그 밖의 지역”하고 또 그 밖에 도지사가 관광 쪽으로 해서 한옥 지역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보면 한옥을 단독적으로 한 사람씩 심사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면 안 되고 최소한 1개 부락이라든가 리라든가 해서 10동을 한 번에 짓기 어려우면 최소한 5동 정도를 한 군데에 집단적으로 한옥을 건축해야지 하나씩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적용대상 3조에서 그런 부분을 더 집어넣어야 돼요. 집단화로 해서 해야 되지 1동씩 지원하면 안 된다. 지금 보니까 전남 같은 경우에는 도비 2,000만 원, 시·군비 2,000만 원하고 농어촌주택 융자금 3,000만 원 지원한 모양인데, 그리고 작년에 집을 지었거든요. 영광 쪽에 아는 동네에 집을 지었는데 평당 550만 원씩 들어갔대요. 거기는 10동을 해서 지었거든요. 무슨 민속마을 비슷하게 한 데다 지원해서 지었는데, 그리고 시·군에서 10동 짓는데 환경조성 이렇게 해서 3억 정도 지원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충남에도 이걸 하면 10동이면 10동 이렇게 한 군데에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지금 평수가 문제가 되는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면 29.5평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를. 45평이 아닙니다. 29.5평 이하로 해야 농어촌주택자금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해서, 터무니없이 자기가 2,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50평 고급 한옥주택을 지으면 그런 데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요. 농어촌주택 29.5평 안에서 할 때 이것을 지원해 줘야 어차피 2,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융자 5,000까지 다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례에 추가적으로 삽입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지금 적용대상도 도지사가 저기하는 지역까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주택개량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29.8평, 30평 미만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도 내내 한옥도 30평 미만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재되어 있는 한옥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화 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런 부문들을 조례에 좀 더 세밀하게 담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시행규칙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신청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신청이 들어오면 1개 리에서 최소한 10동 이렇게 들어오면 그쪽으로, 10동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전남 같은 경우에는 11개동 이상 리에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동 정도 한 마을에 지원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례가 어차피 해 놓으면 또 수정 손 볼 것 해서 지나가면 되겠지만, 하여튼 고생하셨고 충남에 멋있는 경관을 만들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3조 적용대상에서 1번 ‘한옥마을’, 2번 ‘그 밖의 지역’, 3번 ‘그 밖에 도지사가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번 그 밖의 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한옥마을이라고 정했는데 그 외를, 저희들이 어느 지역이라든지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옥을 짓고 싶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정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전 도민 누구나가 대상이 되네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될 수 있으면 관광자원화 쪽으로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집단화 시키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자원화 사업이나 한옥마을 보존이 목적이라면 2번에 ‘그 밖의 지역’ 이렇게 광범위하게 대상을 확대시키면 집중과 선택이 어렵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설문을 위원님께서도 같이 받았습니다만, 의견도 주셨습니다만. 설문 했을 적에 약 60% 정도가 한옥을 짓고 사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도민이 한옥을 짓겠다고 한다면 막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들을 활성화 측면에서 집단적으로 가지만 간혹 희망하는 한옥주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비용추계서 보니까 다 지방세 재원조달 방법이 도비하고 시·군비 50%씩 하지 않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내년도 예산에 이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반영은......
병국

유병국위원

아직 안 됐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의회에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안 시켰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50 대 50이 아니고 30 대 70 정도로......
병국

유병국위원

도비 30, 시·군비 70 이렇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시장·군수들이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지원 기준이라든지 방법......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2014년도예산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됐네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부담비율 그런 부분들은 규칙을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이거는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 앞으로?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이번에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보면 한옥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도에서 어떤 계획들이 성립이 되면 그 때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여기 보면 농어촌정비법이나 농업인 삶의 질 향상 개발촉진법, 특별법 등이 있는데, 이런 쪽에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지금 그런 부분 연계사업이 저희들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농촌 리모델링 사업도 하고 있고, 그런 데에서 이런 사업들이 참여가 되면 기반시설이라든지 대지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일부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로 짓는 것보다는 다른 희망마을 만들기라든지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같이 구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아무튼 우리 한옥의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규칙이라든지 시행 세부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효력이 있는 그런 실질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셔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의도 해 주셨는데, 좀 전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서 한옥 수선이 필요할 경우 지원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검토 보고가 있었는데, 지원규모에 대해서 별도 규정을 정해서 추진을 할 용의가 있는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개정 조례안은 김기영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의원과 김기영 의원님 등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 본 조례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과 김기영·권처원·유병기·이광열·김문권·유기복·유병국 의원님 등 8명이 발의하시고, 12명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록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