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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명성철 의원 발언

265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3-10-10

명성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병돈

유병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아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10월은 각종 문화·예술·체육 행사가 많은 달로서 지역의 의정활동에 바쁘셨겠습니다만, 이번 회기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2014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등 중요한 의사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의 건을 채택하고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4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중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상정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맹정호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이 계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맹정호 부위원장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합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210만 도민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갑연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입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안전자치행정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갑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동규입니다. 201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조동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 당시에 있던 법인 등기부등본, 그리고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자본금증자, 이사 회 회의록 이것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김정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간단한 건데요,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에 그간 여러 차례 걸쳐서 공개매각을 추진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추진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맹정호 부위원장님.

맹정호위원

맹정호입니다. 그동안 ’99년도부터 현재까지 물류센터와 관련돼서 투자된 금액, 국비, 도비 출자내역이 얼마나 되는지, 단계별로 출자했던 현황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김갑연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준비가 가능하지요?

「대답없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되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민위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일문일답을 잠깐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전문위원님께서 첫 번째 228억을 출자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한 것처럼 그동안 여러 차례 걸쳐서 재산을 매각했는데, 회생에 대한 노력을 했는데도 이게 안 되었는데 또 228억을 출자하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걱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검토보고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2004년도에 관리공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않는 상태거든요. 목적대로 운영을 않고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당시에 110억을 투자해서, 사실상 110억도 거의 잠식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228억은 현재 그 재산이 건물하고 토지가 있는데 지금 감정가격으로 보면 한 660억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걸 영업을 하는데 국·도비를 받은 금액의 나머지가 228억이 국·도비 지분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는 우리 지분이 228억 정도가 되니 우리가 보조금 준 목적대로 사업을 않고 있으니까 반납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228억을 주면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해 준 보조금을 갚는데 쓰는 겁니다.

강철민위원

출자를 이렇게 해서 우리 도 순수한 재원으로 출자를 해서 결론은 이게 도민의 혈세인데 이렇게 문제가 돼서 아주 회사가 다 파탄이 난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 와서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파탄이 돼서 부실된 업체한테 또 출자를 해야 되나? 그리고 아까 설명주신대로 보면 우리 정부에 반환상환금도 28억 원, 내년에 60억 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꼭 관리계획에 넣어서 우리 의회에 짐을 떠 넘겨서 말이지, 집행부에서 책임을 안 지려는 그런 생각도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떠나서 결론은 이렇게 부실된 기업한테 계속해서 출자를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게 정상화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결론은 또 잘못되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직접 예산에 반영해서 직접 상환하는 방법은 없나 이것도 한번 또 생각하셔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지금 보면 이번에 천안에서도 새롭게 국비, 도비 지원 받아서 물류센터를 짓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부실 돼서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이런 쪽으로 유도해서 접근해서 천안시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 해결책을 강구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부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물류센터를 승인해 줬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올 7월 30일자로 228억을 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강철민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문제가 발생되면 책임지는 책임자는 하나도 없고 도에서 벌써 노력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아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좀 더 집행부에서 천안시하고도 다각도로 검토도 해 보고, 그쪽에 새로운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도 낸다고 하니까 한 번 더, 지금 천안시 물류센터가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 안건 자체에 대해 심의 보류를 요청합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심의를 보류하시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및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갑연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는 되셨나요? 바로 좀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등기부등본은 발급을 해야 되니까 그걸 제외한 나머지......

명성철위원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에서 발급 받으면 1초도 안 걸려요.
병돈

유병돈위원장

하여튼 속히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세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강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꼭 출자를 해야 되겠느냐, 직접 상환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타당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자해서 228억을 갚으나, 도에서 직접 228억을 갚으나 도로서는 이해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농식품부에서 상환 요구를 관리공사한테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관리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농식품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환을 관리공사 사장이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노릇이지만, 도지사가 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협의를 사전에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다만 농식품부에서 관리공사 사장한테 상환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을 하는 단계에서 이런 절차를 밟았는데, 그렇게 새로운 제안을 해 주셔서 그것은 농식품부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해 나가도록,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답변을 다 하였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거기에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상환 계획을 관련국에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 이게 상환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고, 이 물류센터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걸 다 아시는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다가 228억이라는 돈을 국가에 반환하게 된 시점에서 이것을 상정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이전에 무언가 대안을 세웠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명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위원

우리 강철민 위원님이나 또 위원장님께서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충청남도가 공유재산을 보면 관리계획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책적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못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를 우리가 만들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세외수입이라든지 어떤 근간의 조치를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전혀 하지도 않고 모든 자본금을 잠식시켰어요. 110억이라는 돈을 잠식시키고 나서 거기에다 지금 증자를 228억 해서 338억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것을 봤을 때, 관리계획안 조례가 올라와서 보니까 이거는 조례를 가지고 편법적으로 「상법」도 아니고, 「공기업법」도 아니고 적용을 잘못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228억을 4년 동안 여기에다 투자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자본 증식을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관리공사에서 주주라든지 어떤 이사 회의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조례로서 만들어 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우리 강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감채기금을 만든다든지, 또 우리가 농림식품부하고 소송을 하는 시간이 벌써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공유재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위간부들이 판단을 잘못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실제 아직까지, 이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충남도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2004년 이후에 110억이라는 돈을 증자해서 다 감자를 시켰고, 그런데 또 228억을 불확실하게 여기에다 출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228억을 하고, 우리가 맥시멈 350억 정도면 이것을 매각할 수가 있죠. 그렇지요? 350억 정도에서 228억을 하면, 한 600억이라고 대강 합시다. 600억 정도를 우리가 4년 후에 그 부동산을 평가했을 때 600억이 안 됐을 때에는 또 228억이라는 도민의 혈세를 낭비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228억을 투자하고 증자를 해서 농림식품부에 상환, 그 상환을 위해서 출자를 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을 이렇게 만들었을 적에는 어떤 세외수입이라든지, 기타 이런 거를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라도 어떤 범위들을 판단은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손을 놨단 말입니다, ’96년도부터.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충남도청에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마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농정국장이 관리공사의 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장이 증자를 했을 때 이거에 대한 무한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판단을 하세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일단 현재 관리공사 사장은 농정국장이 대행을 하고 있지만 직원도 없고 그렇거든요. 단순히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농축산물류센터는 현재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명성철위원

그냥 있으면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감채기금을 조성해서 갚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우리가 이 회사를 처음에 만들었을 적에는 충남도와 천안시, 농협, 민간기업하고 공동출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이 사람들이 감자를 하면서 이 사람들의 적자분까지 우리 충청남도가 서비스 했잖아요. 다 안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2004년도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 당시 적자가 났을 적에 천안시나 농협이나 민간기업이 똑같이 적자를 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거를 행정적으로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떤 정책의 미스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지금 다시 출자를 하는 부분도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부분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사실은 공동으로 출자했으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단순하게 말씀은, 명 위원님 그 말씀이시죠?

명성철위원

그렇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228억도 공동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글쎄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법적인......

명성철위원

아니, 그 당시에 회사를 파산했을 때, 110억을 다시 출자하기 전에 천안시에서는 한 16억 정도 이렇게 출자를 했던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한테 다 그것을 나눴어야지, 분배를 했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다 안았습니다. 안고 여태까지 오고, 겨우 사정해서 10억 돈이 안 되는 임대료를 조금씩 받다가 지금에 와서 서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28억을 팔았을 때, 228억을 증자를 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 당시에 가서 이것이 600억 이상이 안 나왔을 때에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얘기예요. 그래서 정책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정책 방향을 천안시가 됐든, 농협이 됐든, 농림식품부에 올라가서 도지사가 책임을 진다든지, 농림식품부에 준다든지 어떤 부분을 만들어야지, 이것을 가지고 계속 만지작거려봐야 늘어나는 게 없어요. 단순하게 도로가 개설이 돼서 지가가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 가지고는 기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간인한테 매각이 될 수 없는 상품이에요. 민간인은 여기에 투자를 해 가지고 어떤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데, 여기는 단순하게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라고 하는 것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 전혀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228억을 갚기 위해서, 소위 얘기해서 공사라고 하면 공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럼 「공기업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럼 「공기업법」 제17조에 보면 “출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출자를 봤을 적에 우리가 50% 정도 출자를 할 수 있는데 경상수입에 대해서 충당할 수 있는 부분만 출자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기업법」도 안 맞고 「상법」도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답변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하루 종일 해도 “예” 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재검토하시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 변경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또 천안시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에 매각이 안 됐을 경우에는 감채기금을 조성해서 2014년도 예산부터 반영을 시켜서 정상적인 예산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죠?

명성철위원

예.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질의.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중부농축산물류센터는 정부로부터 보조금 반환 지시를 받고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해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보조금을 상환하려고 하는 계획인 거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유상증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받나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유상증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조금 상환을 못 하는 거죠. 보조금 상환을 못 하면 228억인데 한꺼번에 갚는 게 아니고 4년 동안 분할해서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이제 28억......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4년에 갚든, 10년에 갚든, 한 번에 일시금으로 갚든 못 갚으면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안 되면 가산금이 붙게 되어 있고요. 가산금이 붙어서 계속 부채가 늘어나는 거죠. 또 한 가지 방법은 농식품부에서 강제경매 정도로 하는 방법, 법적으로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강제경매를 해서 농식품부에서 보조금 228억을 회수 못 하면 우리 도 재산에다 또 추가로 하나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228억을 받기 위해서는 물류센터의 토지와 건물이 강제경매로 들어가겠죠. 그게 매각을 해서 228억보다 많이 나오면 전액을 저희한테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강제경매가 들어가면 현재 관련부서 보고에 의하면 감정가격은 한 660억 정도 되지만 현재는 350억까지 내려갔다고 하고 있고, 현재의 거래가격은 한 200억에서 250억 정도라고 하니, 우리의 입장은 거기 도시계획에 따라서 시설 같은 것을, 진입도로 같은 것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러니 좀 있으면 가격이 올라갈 것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228억보다는 더 받을 거 아니냐 그래서 기왕에 우리 도가 228억을 연차적으로 갚고, 그 가격상승을 기대하고 나중에 우리가 매각을 해서 도의 수입으로 잡으면 도 차원에서 더 이익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근데 이제 우리는 실리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지나온 과오는, 농축산물 물류센터를 잘 활용하고자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 갖고 설립은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못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관리공사 법인회사도 세워 가지고, 자본금도 출자하고, 올해 자본금 증액하는 조례도 만들어서 자본금도 늘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실리거든요. 어떤 방법이 우리 도에 중부농축산물류센터를 매각하면서 유리한지도 한번 따져봐야 되고, 그다음에 정말로 농식품부에 보조금 반환 지시를 받고 재판까지 해서 패소했는데, 진짜 이렇게 다 전액 상환했을 때 하지 않고 우리 도에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도 봐야 되고, 아까 명성철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국비를 받고, 도비를 받고, 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거에는 거기에 따른 책임 소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재판이 다 끝난 상황에서 또 시시비비를 가려서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도에 가장 이득이 되는 부분들을 부서에서 면밀히 따져서 원만하게, 손해 덜 나게 하는 게 가장 나은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천안에 있다 보니까 지리적인 위치를 설명 드리면 지금 현재 번영로에서 연장 사업에 대해 국비예산이 지금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향후 몇 년도에 될지는 몰라도 빠른 시일 내에 연장 도로가 완공이 되면, 또 인근에 천안북부IC 톨게이트가 인접해 있고, 그래서 지리적으로 봐서는 향후 부동산 경기의 전체적인 침체 빼고는 앞으로 나아질 소지는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또 매각하는 데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면 좋은 결과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강철민 위원님 지적사항 저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도의회로 책임 소지를 같이 떠넘기듯이 하는 거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보다 면밀하게 추후라도 책임 소지도 반드시 따져 물어야 된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도가 실리가 중요하다고 저희도 그렇게 관심은 갖는데, 아까 지리적 위치라든지, 보조금 반환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왕에 말씀을 드렸고 자료로 충분히 설명이 됐기 때문에, 다만 강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한번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해서 직접 상환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관리공사에서 꼭 해야 되느냐는 여기서 확답은 드릴 수가 없고요, 협의해서 추후 보고 올리도록 하고요. 또 얘기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출자 기관들 간의 책임 분담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명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2004년도에 유통공사를 접고 관리공사로 전환하면서 그때 해야 됐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명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법적인 관계를 분명히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나머지는 북부IC라든지 지리적 위치는 천안시의 도시계획 관계라든지, 도시계획 사업에 따라서 현재보다는 좋아질 것 같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각을 않고, 상환을 먼저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됐어요?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안 계세요?

명성철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등기부등본을 받았는데요, “주식회사 중부농축산물류센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면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리공사하고 물류센터 이거 뭐 또 하나 눈 가린 것 같네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99년도에 할 때는 유통사업을 해야 되니까 물류센터로 명칭을 한 거고요, 2003년도에 자본을 완전히 잠식해 가지고 그 유통사업을 접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명성철위원

아니, 그런데 이 등기부등본에 2012년도 1월 27일 날, 또 2013년도 2월 4일 날 중임을 시키고, 취임을 시켰어요, 이 서류를 보면. 그러면 관리공사라는 거는 없는 회사 아닙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명 위원님 이 관계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려서 관계 사무관이 답변 드리면 어떨까요?

명성철위원

아니,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명성철위원

이런 부분들이 그렇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본총액이 110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사회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여 달라고 했던 부분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편법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물류센터라고 하면 물류센터에 대한 이사회에서 회의록에 의해서 이 회사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이사와 사외이사라는 이런 사람들이 사장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성철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가지고 편법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이거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잘 알겠는데요, 그렇게 안 됩니다.

명성철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맹정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하나만 확인 좀 하고요. 보니까 당초에 투자금액이 518억 좀 넘는데요. 보니까 국고 있고, 국고융자, 자부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 228억을 상환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당초에 보면 투자비에 국고융자가 또 85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85억은 228억을 국고보조금을 상환하더라도 물류센터나 관리공사가 또 떠안아야 될 빚입니까, 85억은?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건 2004년도에 정리가 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그러면 도에서 110억을 출자할 때 국고보조 85억은 그때 그 돈으로 갚았다는 건가요?
병돈

유병돈위원장

확실하게 얘기 좀 해 봐요. 왜 뒤에서......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게 그 당시에 부채가 한 498억 정도가 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갚고 나서 부족해서 110억을 추가로 출자를 한 사항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맹정호위원

그러면 충남도가 물류센터를 짓고 오늘까지 오는데 총 손실 본 금액, 만약에 넉넉잡아서 250억을 매각해서 벌었다 치면 충남도에서 예산손실액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아요. 물류센터를 하면서 충남도가 얼마만큼 손실을 봤는지에 대한 합계금액을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되나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현재 가격이 250억이라고 볼 때요?

맹정호위원

예. 최고 많이 쳐서 현시세가 200∼250억이라고 했잖아요? 제일 많이 쳐서 250억 받는다고 했을 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집행부석을 보며) 67억이지? 그러면 180억이지?
병돈

유병돈위원장

저기, 보세요.

강철민위원

위원장님, 저기는 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이 자료에 의하면 위원님들한테 자료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낸 거는 처음에 설립할 때 67억 냈고요, 현재 110억을 출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80억 되고요, 현재 228억을 상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맹정호위원

예.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총 투자할 비용이 415억 정도 되지요. 그러면 현재 땅값이 250억이 되면 좀 갭이, 차이가 이제......

맹정호위원

200억.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우리 도에서 볼 때는 총 투자한 금액이 도 차원에서 410억 정도 들어갔는데 땅값이 현재 감정가 660억이고, 거래가격으로 봤을 때는 250억까지이고, 현재 경매하는 단계에서 매각 추진하는 과정에서 350억까지 봤다는 내부보고가 있고.
병돈

유병돈위원장

350억에 최종, 지금 350억에 경매가 안 되었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안 됐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얘기를 그렇게 하셔야지.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 갭은 위원님들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자, 우리 부위원장님! 됐지 않아요, 답변?

맹정호위원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지요?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의견이 계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철민위원

예, 위원장님.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강철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민위원

강철민 위원입니다. 정책이 한번 잘못 수립되면 이렇게 엄청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행정의 효율성, 신뢰성이 다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참 좋은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위원님들에게 동의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경기침체에 따른 관리공사의 재산매각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비로 228억 원을 출자할 경우 회수방안이 불투명함으로 보다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동 관리계획안을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방금 강철민 위원님으로부터 201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계류 동의가 계셨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계셔야 합니다.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강철민 위원님의 계류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강철민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강철민 위원님이 계류 동의안대로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2014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갑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님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수석전문위원

2014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조동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왜냐하면 검토의견에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신축부지 확보 계획 없이 건축신축비만 했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신축부지 확보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청양군하고 건축에 지장이 없도록 사용이라든지 이런 절차는 다 얘기가 되고요, 다만 이 땅 문제에 대해서는 청양에 있는 도유지하고 등가교환으로 이렇게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있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청양소방서 신축에 따른 건축비를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됨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도정에 반영해 주시고,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