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헌일 의원 5분자유발언

오향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희의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용옥
이용옥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용옥입니다. 지금부터 제60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 11월 8일 정찬경 의원님외 6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년 11월 11일 제60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59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과 지난 제58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접수됐던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 등 모두 11건의 의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회부된 의안은 금번 임시회 회기중에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안 접수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0회 임시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8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전 의원님들께 기 통보해 드린바 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과 총무국장으로부터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게 되겠으며 11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와 일반 안건을 심사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위원회별로 작성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회기 마지막 날인 11월 23일에는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 보고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그리고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면 제60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회 운영에 관하여 중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59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조례 정비를 위한 활동으로 관계 공무원 의견 청취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현재 축조 심사 중에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폐회기간 중 1996년도 하반기 각 종 자료 수집을 위한 출장을 기 실시하였고 지난 11월 15일에는 서구청하고 자매 결연을 맺은 중국 청도시 시북구 상임위원회 이부재 주임과 구장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양국 도시간 친선교류와 협력증진을 도모하는 뜻있는 자리를 갖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해야 할 의안에 대해서는 서구의회 회의규칙 1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여러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바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임시회에 관하여 보고드려야 할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향섭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6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14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8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전 의원님들께 통지해 드린대로 금번 임시회 회기를 11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서구청장 제출)
14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동형 총무국장 나오셔서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헌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장헌일 의원입니다. 제60회 임시회 일정 중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대표로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하도록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를 하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1항에 근거했을 때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제안하는 것은 지방자치 단체장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제안권도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예산의 세출 각 항목하고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완급과 경중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 재정에 대한 편성과 예산의 지정에 대한 제안권도 구청장에게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계시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부구청장이 대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청장이 계시는데 총무국장께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회의의 위상과 예산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 의원이 신상 의사발언을 통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이번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에 대한 내용중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불용액이 14억 2천만원으로써 그 이유가 예산집행 미사유 발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비에 대한 문제로서 양3동 발산지구 결산상의 문제에서 7억원이나 과대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2억원은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공사의 발주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결산과정의 책임을 어떻게 총무국장이 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의회 차원에서 다시한번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무국장께서 발언하시는 부분들은 상임위원회 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당연히 구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향섭의장
장헌일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헌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1항에 근거 예산의 편성 및 예산 제안설명은 행정 재정 책임자인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 모든 예산 결산에 관련된 제안설명은 구청장께서 하셔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에 한해서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형
염동형총무국장
총무국장 염동형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를 1천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691억 6,509만 4천원에 대한 수납액은 769억 6,358만 9천원이며 세출예산액 758억 2,429만 9천원에 대한 지출액은 599억 3,932만 8천원이 되었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차인잔액은 170억 2,426만 1천원으로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총 잉여금 170억 2,426만 1천이 다음 년도인 1996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인 170억 2,426만 1천원 중에는 명시 이월액이 41억 1,837만 3천원이며 사고 이월액은 28억 1,664만 1천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6억 6,953만원입니다. 이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8,386만 7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잉여금은 89억 3,58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액 607억 3,598만 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83억 8,577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예산액 673억 9,519만 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34억 8,15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에 대한 차인 잔액은 149억 421만 7천원으로서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은 149억 421만 7천원이 1996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액이 41억 1,837만 3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이 27억 8,425만 1천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 8,386만 8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5억 1,77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5년 공기업 특별회계를 공제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사항은 세입예산액 84억 2,910만 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5억 7,781만 8천원이며 세출예산액 84억 2,910만 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4억 5,77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에 대한 차인 잔액은 21억 2,004만 4천원으로서 기존 채무상환 지출금액이 없으므로 총액 21억 2,004만 4천원은 다음연도 잉여금으로 이월시켰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명시 이월액은 없고 사고이월액 3,239만원, 계속비 이월액 6억 6,953만원이 되겠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4억 1,81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22억 6,575만 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억 6,616만원이며 세출예산액 22억 6,575만 6천원에 대한 지출액은 22억 6,45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에 대한 그 차인 잔액은 160만 3천원으로 기존 채무는 상환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160만 3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은 16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건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42억 7,983만 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2억 2,865만 8천원이며 세출예산액 42억 7,938만 8천원에 대한 지출액은 35억 5,91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에 대한 차인잔액으로는 6억 6,953만원으로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6억 6,95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 사고 이월은 없고 계속비 이월액이 6억 6,953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없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8억 8,396만 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억 8,299만 9천원이며 세출 예산액 18억 8,396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억 3,40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에 대한 그 차인잔액은 14억 4,891만원으로 사업비에 대한 기존 채무상환에 없어 잉여금 총액 14억 4,89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 계속비 이월은 없고 사고 이월액은 3,239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은 14억 1,6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회계별로 예산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 사항에 대하여는 결사서 및 부속서류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자치의 행정수행을 위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자치 재원 확충을 통하여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데 최우선 과제로 두고 이와 함께 행정의 능률화와 전문화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는데 계속하여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미흡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시정하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11월 19일 총무국장 염동형

오향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장헌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장헌일 의원님. (
의석에서 - 예산에 대한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알고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이 673억 9천만원인데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 빠져 있는 것입니까? 제안설명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최소한 의원들이 질문할 것을 예상해서 답변 자료도 준비해 가지고 답변이 바로 바로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 75억 17백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이체금이 포함된 것입니까? 원래는 서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이체금이 어떤 이체금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께서 말미에 미흡하고 잘 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면 시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면 의례껏 관례에 의해서 넘어갔습니다. 계수가 틀려도 넘어갔고 산출근거가 잘못되도 넘어갔습니다. 앞으로는 의회 차원에서 정확하게 지적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으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전년도 이월금 66억에 대한 거라든지 남구청에 대해서 이체금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 등도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님께서도 제안설명과 모든 과정에 출석해서 답변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총무국장께서는 모든 준비를 잘 해 갖고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청장님이 3시 30분에 세정 보고회에 참석하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떴으면 어떨까 합니다. 의원님들 의견을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5시32분

오향섭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 대표로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강희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강희열운영위원회간사
운영위원회 간사 강희열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두 개 상임위원회에서 네명씩 총 여덟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1996년 11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 28일간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과 제121조,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결산 승인안과 1997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향섭의장
강희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5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1997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하여 기획총무위원회는 박종옥 의원님, 이춘문 의원님, 박영수 의원님, 박하준 의원님 네분과 사회도시위원회 김상집 의원님, 김동식 의원님, 정종철 의원님, 김영준 의원님 네분으로 이상 여덟분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설명드린 여덟분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서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제의)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두분을 선임하겠습니다. 행정동 순서에 의해서 박금자 의원님, 이정주 의원님 두분을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휴회 결의의 건 (의장제의)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11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Copyright © JEONNAM-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