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복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기타사용료 예산이 3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보조금 예산액이 7억5,646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예산액 중에서 4억9,642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기내역은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금액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준다면 내용을 세출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기금 1억원이 동해청소년학교 신축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예산액이 11억5,28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세입도 산출기초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금액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세출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예산액이 2억5,440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을 해서 396만6천원이 감액되고 여비가 2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원 충원하고 엑스포 지원관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집기구입비가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외래강사료가 1,0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수당이 1억68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008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지원사업이 1,38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도비변경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활성화지원이 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1개소 감소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2,9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추가부식비가 492만7천원 증액되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김장비가 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6,218만4천원이 증액되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381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 전체 다 도비 내시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1,228만9천원이 증액되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가 68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고성분관 운영비가 603만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1,643만4천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군 요구에 의하여 도비추가지원이 되어서 예산변경된 사항입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특장차 인건비가 270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특장차운행 위험수당이 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서 인건비 인상으로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3.1운동 창의탑 이전설치사업비해서 4,3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국가보훈처에서 70%해서 3천만원, 우리가 30%해서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고성정신요양원 상수도 증설 및 소방방염설비 지원사업이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도비 50%씩 된 것입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비가 6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진이 여성장애인들이 사실 의지가 부족해서 지금 우리가 할 그것이 안되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생활시설 마암천사의 집 기능보강사업비가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경성립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용역해서 372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1,645만1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으로서 도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군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종합사회복지관 무대장치설비 등해서 3천만원이 감액되고, 종합사회복지관 음향장치 설치공사비가 1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이 감액된 것은 작년 결산추경시에 도비 1억5천만원을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잔액을 삭감시키고, 결론적으로 군비가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물품구입비해서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300만원, 연료비 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복지관으로 이전되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시책추진여비가 여성단체관리 업무추진해서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시상품, 여성복지 유공자 시상품해서 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시상품이 수여 불가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범죄피해자 보호센터 운영비가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해서 1,172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성폭력관련 종사자 교육사업이 54만9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추가지원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47만4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 지킴이 사업이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추가지원에 의해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은 노인요양원 보호운영비가 7,362만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가 6,512만1천원 증액되고, 실비요양원 운영비가 1억7,01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가 1,094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 도비는 늘고 군비는 준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임포마을 경로당 신축해서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봉마을 경로당 신축에 500만원 증액되고, 수양수태 경로당보수가 2,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남산경로당 보수 500만원, 영오면 오서마을회관 이것은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재정건의사업으로 2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위에 것은 소규모 도비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로서 신축경로당 표준설계 용역비가 4,521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신축에 4,521만2천원 증액 편성, 이것은 표준설계용역비를 줄여서 경로당 신축비로 다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248만6천원하고 행사운영비 20만원 이것은 예산절감부분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13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셋째 아동이상 보육료지원이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추가지원으로 군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아동급식지원이 3,980만원이 편성되고, 사회단체보조금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해서 5억7,31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동해청소년학교 운영비 이것이 도비 추가지원을 해서 군비 전액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동해 청소년학교 신축사업 조건부시설 복권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역봉사사업 인부임이 238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여자가 없어서 분권사업인데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4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지원 11억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활근로참여자 자활장려금 지원이 58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 처음에 과다내시로 변경 조정된 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377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12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비부담 의료비를 4%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해서 127만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부당의료비 및 구상금해서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사업비 26만원이 증액되고, 환급금, 보장구 급여비용, 보상금, 요양비해서 2,41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 대불금이 36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금 변경내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사업비 6만6천원 증액되고, 일반수용비가 8만원 증액되고, 의료급여 업무추진비가 1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가 604만원 편성되고, 의료급여 대불금이 92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15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국·도비 확정내시로 군비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12만6천원 증액 편성되고, 다음에는 151페이지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일반수용비 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해서 152페이지입니다. 환급금, 보장구 급여비, 보상금, 요양비가 3,0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의료급여 대불금이 4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의료급여 진료비 등 부담금이 12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4% 우리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부당의료비 및 구상금 반환금이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220 02 순세계잉여금이 2억3,7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산후에 계수가 되어서 10월하고 12월 차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501 융자금이 2억3,747만원이 세입부분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500 보조금 예산 중 국고보조금에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2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 수정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6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2,52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수가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