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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발언

이정주 의원 발언

65회 제본회의199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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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월 14일부터 5일간 회기로 시작된 금번 임시회도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65회 임시회 휴회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3건을 심의 의결하시고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상임위원회 활동결과를 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문

이춘문기획총무위원장대리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이춘문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을 97년 4월 16일 제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쪽,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1회 지방고등고시 합격자의 정규직 임용을 위한 한시 정원 1명이 정원 승인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제2회 1호에 구 본청 정원 "352명"을 "353명"으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제1회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임용에 있어 본청 과장 최초 결원 발생 시까지만 한시적으로 정원이 승인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고급인력 양성계획의 일환으로 일정기간 내무부 연수를 거쳐 배치되었으며, 제2회 합격자로부터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통한 정규임용과 관련한 정원부여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우선 기획 부서에 배치 업무연찬토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1회 지방고등고시 합격자의 정규직 임용을 위한 한시 정원 1명이 승인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한 공무원의 성실한 근무유도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 정착의 기틀을 마련키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토요전일근무제를 신설하고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개정하며, 당해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 가산한다. 연가는 오전 오후 반일 단위로 허가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조퇴, 외출, 지참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고, 질병으로 인한 경우 병가 1일로 계산한다.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며, 단 진단서 첨부시는 제외한다.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주요행사 참가 시는 공가를 허가한다.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시 5일간의 재호 구호의 휴가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공무원법에 근거한 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한 내용으로 토요전일근무제를 신설, 주민편익증진과 업무처리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전일근무 또는 격주로 교대 근무토록 하며, 근속기간을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으로 개정하고 연가, 공가, 휴가 일수를 조정 지방자치시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실적급 제도 정착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것이므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한 공무원의 성실한 근무유도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 정착의 기틀을 마련키 위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경의장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간사님의 보고사항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길도의원

의석에서 - 제가할게요) 예, 이길도 의원님. (
의석에서 -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하신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 중에서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중 1명을 자치단체장이 받아서 본청 과장 최초 결원 발생시에 임용한다고 했는데 현재 정규임용과 관련한 정원 부여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실히 안 다음에 이 조례를 승인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고등고시 합격자들이 계속 발령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6급짜리 1백 명들은 언제 사무관이 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진급하는 재미로, 봉급 올라가는 재미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에서 내려보낸다고 해서 그냥 받아 가지고 임용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다시 한번 타협을 해 가지고 결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장헌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장헌일 의원님. (
의석에서 -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내부적으로 논의한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영준

김영준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정회 요청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본회의가 개의되기 이전에 의원님들이 문제에 대한 안건을 사전에 인지했을 때는 운영위원장이나 소속 상임위원장하고 한 마디 상의를 하고 문제에 대해서 사전논의를 해주셨더라면 본회의가 이런 쪽으로 계속 정회를 요청하거나 파행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회를 하지 마시고 공식적으로 의정단상에서 질문과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장헌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장헌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장헌일 의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의사 진행하는 과정이라든지 방법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해서 내부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준

김영준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하세요. 질문을 받았으며‥‥‥.) (장내소란) 이길도 의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우선 기획실장으로부터 이길도 의원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듣고 나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

이길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집행부 측의 의견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들어서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의원들끼리 숙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정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하고 정회를 할까요, 정회가 끝난 뒤에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
의석에서 -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합시다.) 다른 말씀 안 계십니까? 정회를 하자는데 다른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다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정찬경의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춘문 간사님 들어가십시오. 정회시간에 충분히 협의한대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공감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장과 위원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일괄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월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월출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97년 4월 18일 제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로는 폐기물관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용어정의 등 서로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조례내용 중 "가정쓰레기"란 용어를 "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로 개정하고 각 조항에 명시된 폐기물관리법 영·규칙의 조항 인용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안 제11조에 쓰레기 규격봉투에 유료광고물을 게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19조의 2에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산한 폐기물은 쓰레기 봉투를 이용 배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안 제29조의 2에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는 법원의 비송사건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부화하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전면개정에 맞추어 조례의 제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각 조문상 "가정쓰레기" 용어를 "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로 개정하고, 제11조 후단 쓰레기 봉투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여 봉투제작에 따른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빈약한 자치재원 확충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제29조의 2에서 과태료 처분에 따른 주민의 이의제기는 법원의 비송사건 절차에 따르도록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종전 10만원 이상으로 일괄 적용하였던 것을 5㎏미만부터 50㎏미만까지 4단계를 적용하여 최하 5만원에서 80만원 미만까지 차등 부과토록 함으로써 종전의 불균형적인 부과를 시정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므로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제3항 중 "생활폐기물"을 "폐기물"로 하고 "법 제16조 제2항 관련"을 삭제하여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하였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경의장

사회도시위원회 김월출 위원장의 보고사항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각상임위원회활동결과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8분

다음은 제2대 서구의회 전반기 동안 구정질문 및 의정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에 시정지시 및 처리 요구했던 구정업무 중 아직도 미해결 되고 있는 업무와 미진한 부분에 대한 해결점을 찾고자 금번 임시회기 동안 실시한 상임위원회 활동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간사님 나오셔서 상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문

이춘문기획총무위원장대리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이춘문 의원입니다. 제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업무 중 전반기 동안 구정질문 및 의정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에 시정지시 및 처리 요구되었던 사항 중 아직까지 미해결 되고 있는 광천터미널 부지 내 극락천 구거부지 환수대책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 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 및 광역시의 입장을 말씀 드리면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49-6번지 외 5필지가 총 1,143.4평으로 도로 및 구거부지가 준용하천으로 지정 관리하였으나 1987년 5월 29일 사유재산조정지침 시달에 따라 그 당시 재산분류 부서인 건설과에서는 준용하천을 사유재산으로 분류 조정하여야 함에도 토지대장상 "구거"로 등재되어 87년 7월 20일에 구유재산으로 착오 분류하여 조정 보고되었으며, 또한 재산분류 시정에 광천터미널 이전 추진계획에 따라 준용하천부지는 이미 터미널 부지에 포함된 매각대상 재산이었고, 매각대금은 터미널 이전에 수반된 공공시설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관대상에서 제외될 재산임에도 분류 당시 착오조정 이관되어 환원조치는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환원 불가하다는 시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극락천 구거부지 준용하천 폐지관련 자료와 극락천 구거부지의 관련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결과 1988년 3월 21일자로 준용하천이 폐지됨에 따라 88년 5월 1일자로 시·구 재산 분할시행에 따른 서구재산으로 이관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견해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일관되게 주장되어 왔던 구거부지 환수문제를 시에 적극적으로 환수조치할 것을 촉구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김동식 간사님 나오셔서 상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사회도시위원장대리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동식 의원입니다. 제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업무 중 전반기 동안 구정질문 및 의정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에 시정지시 및 처리 요구되었던 사항 중 아직까지 미해결 되었던 사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로부터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을 통한 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통과 소관 신세계백화점 내 공공편익시설 사용에 대한 건은 광주시민과 여행고객의 편익증진을 위해 백화점 휴무일을 막론하고 상시 개방토록 재촉구하고, 특히 주차장으로 지정된 자상 1층과 지하 1·2·3층은 휴일에는 일부만 개방하고 있으므로 주차시설을 전면 개방토록 하여 명실공히 시민편익시설로써 광주시민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회사측과 광주광역시에 재촉구하도록 서구청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설과 소관 양동 복개상가의 복개천 부지 점용료 부과의 건은 「광주천 복개부지 점유권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에서 유권해석 중에 있다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에 촉구하고 아울러 서구청 자체적으로도 충분한 법적 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였고, 지적과 소관 광천터미널 부지 개발부담금 부과 건은 (주)금호터미널부지 부동산 압류 외에도 (주)금호그룹 소유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조사 및 추가 압류 조치토록 하고, 특히 주거래은행 통장압류 등 개발부담금 회수 등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해 주도록 하였으며, 청소행정과 소관 서구 폐기물 종합처리센터 조성의 건은 입지선정시 주민공개와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한 실패 및 성공사례 수집연구 및 갈등해소 대책을 수립하며 광역매립장 조성방안과 폐기물처리시설계획에 대한 광주광역시에 업무환원을 요구하고 끝으로 광산구 음식물 사료화 연구시설과 수질환경사업소 현장방문의 건은 악취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 대책과 특히 여름철 파리, 모기 등 해충에 대한 주기적인 방제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집행부에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o심사보고 -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광주광역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o각상임위활동결과보고서 - 기획총무위원회 - 사회도시위원회

11시19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