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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상집 의원 발언

65회 제조례정비특별위원회199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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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5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조례정비특위에서는 제4차 회의에 이어서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고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 의견청취의 건 (구정발전담당관. 총무과. 구민과. 회계과. 지방세과. 보건소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정발전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법규집 1권 377쪽부터 39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담당관 문승빈입니다. 저희는 조례 두 건을 수정 개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광주광역시공공시설물이용에따른광고물표시사용료징수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광천터미널 무인승차권 자동판매기에 광고를 게재해서 광고수익을 올리려고 광고사용료징수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당초에 한 대당 월 45만원을 책정했는데 시중 광고업자 단가보다 높아서 광고수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중단가와 알맞게 30만원으로 개정하고자 올렸습니다. 두번째, 광주광역시서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했는데 27조, 시설보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1항에 "구청장은 주전산기가 설치된 전산실과 자료보관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항,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전산실과 자료보관실에 상시 근무하는 자는 비인가자의 출입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통제구역이 너무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사항이 있어서 갑작스럽게 전산실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인가자가 아닌 사람도 기계조작을 하게끔 들어 갈 수 있어야 하는데 통제구역은 강한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한 단계 낮은 제한구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통제구역은 서구 보안규칙에 전산실에 관한 사항이 제한구역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단계 낮은 제한구역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건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발전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는 담당관님께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5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조정했죠?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천희철위원

처음에 45만원으로 결정했을 때는 시중단가와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까?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그때 시중단가보다 조금 인상시켜서 결정한 이유는 우리 욕심이었습니다마는, 광천터미널은 광주에서 중요 요충지고 광고게재사용료가 어떻게 보면 지역별.....

천희철위원

지금 45만원이 한 달입니까, 일 년입니까?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한 달입니다.

천희철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가 솔찬히 감소되네?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네, 설치를 해놓고 아직 광고수주를 못하고 있는데 ..... 업자들이 단가가 너무 높다고.....

천희철위원

30만원이면 광고가 되겠습니까?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업자들의 여론을 종합하고 또 기 설치돼있는 부분에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30만원 정도면 설치할 수 있겠다는.....

천희철위원

그렇다면 30만원으로 업자하고 미리 얘기를 해봤습니까?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지금 현재 공항 외각지역에 대형광고판이 있습니다. 그걸 비교해 보고 이것저것 비교를 해봤더니....

천희철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45만원을 30만원으로 고치면 수주가 되냐 이거예요.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가능하다고 합니다.

천희철위원

그거 책임지고 해야 돼요.

김상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 . .)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물 이용에 따른 광고물표시사용료와 관련돼서 지금까지 들어온 세외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없습니다.

김상집위원장

승차권 자동판매기외에는 없습니까?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네, 없습니다.

김상집위원장

나머지 부분은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그것이 옥외광고물관리조례인데 시 사항으로 시장허가가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시에서 대행업자를 지정, 대행업자가 이익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행업자가 관리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승차권자동판매기는 우리가 우리 돈으로 시설했기 때문에 우리 수익으로 잡을려고 시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상집위원장

아니, 잠깐만! 여기 조례로 나와 있는데 왜 대행업자에게 넘어가요?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광고물표시사용료징수조례를 만든 이유는 우리가 새롭게 무인승차권 자동판매기를 공공시설물로 보고 거기에 광고를 게재해서 수익을 볼려고 자료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김상집위원장

그러니까,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다른 시설물,

김상집위원장

버스라든가 택시승강장, 가로등, 노선버스 안내표지판, 관광안내도, 기타 지하보도가 나와 있는데 이에 관한 광고를 대행업자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시장이 시설한 시설물은 시장의 권한사항으로 시장이 허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허가에 의해서 대행업자를 지정했습니다.

김상집위원장

그럼 시장조례로 나와 있는 내용을 전문위원은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까지 서구에 관련된 대행업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그 내역서 자료를 보내주세요.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네.

김상집위원장

다음 김용희 위원님.

김용희위원

방금 이야기하다시피 공공시설물이용에 관한 구수익을 올리려고 했던 분이 이걸 깎아주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45만원으로 해가지고 돈을 못받고 있어요?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45만원으로 작년 6월 달에 제정을 해가지고 신세계 등 여러군데 각 업체에다가 광고수주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용희위원

그게 협조사항이예요?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예.

김용희위원

이거 협조사항이 아니잖아요. 조례를 제정했으면 하면 될 거 아니예요?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돈을 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용희위원

없어요?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그래서 대기업에 요청했는데 너무 비싸다고 하니까 단가를 인하해서 광고수주를 할 계획입니다.

김용희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시한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께요. 이상입니다.

김상집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향섭 위원님.

오향섭위원

광고물설치조례를 작년에 했습니까?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네, 96년 6월에.

오향섭위원

이게 1년이 되가는데, 얼마나 계획성없는 행정을 했는가 하는 것이 이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이 조례를 1년만에 다시 바꿔야 되는 실정, 우리 행정에 전문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느냐, 모든 일은 최하 10년 이상을 보고 조례를 제정해서 심사숙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매년 조례를 개정해야 하면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예산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보다 전문성을 갖고 해주시길 바라고, 전산실을 통제구역에서 제한구역, 용어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전산관리에 대해서는 행정의 여러가지 중요자료가 들어 있기 때문에 보안이 상당히 중요한데 일반인이 들어가서 기계를 작동했다가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제한구역보다는 통제구역 그대로 해서 보안유지를 하고 철두철미하게 행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저희가 제한구역으로 한 단계 낮추려는 이유는 통제구역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사항.....

오향섭위원

그러니까 비인가자 통제가 되기 때문에 전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보다도 전산의 관리, 이런 것은 보안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구역으로 해도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 . . . .

김상집위원장

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광고물사용료징수조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업자가 육교를 설치해 가지고 그 육교에 광고물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그건 해당이 안됩니다.

김동식위원

그건 검토해 보셨어요?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그것은 타 실.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

김동식위원

내가 알기로 개인이 육교를 설치해서 일반광고를 하겠다는 조례를 해주십사 해도 구청에서 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타당치 않으면 구청에서 육교를 설치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조례를 포함시켜서 육교에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좀 덧붙여서 해주십시오.

김용희위원

광고물이 건축계로 넘어갔소?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여기다 한 번 붙여서 검토해 주십시오.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상집위원장

저희가 조례를 검토하는데 국가위임사무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가위임사무가 국세와 지방세와도 결부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요구할 생각이예요. 공식적인 의견과정을 거쳐서 요구할 것은 요구할 생각인데, 특히 광주광역시에 사무위임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청의 모든 업무가 모두 위임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특별시나 광역시에 비해서 업무이관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조례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시의회에도 저희가 업무이관할 사항들은 요구할 생각입니다. 구청으로 이관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개진해 주세요. 금방 공공시설물이용에 따른 광고물사용료 문제도 지정벽보판이라든가 현수막도 전부 게재가 돼있는데 우리 구청 수익으로는 하나도 안들어 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걸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죠. 하여튼 관련자료를 요구해서 위원들한테 나눠주세요.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그래서 제가 지난 주에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권한일치 사항이라든지 위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사항의 귀추를 보고 다시한번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법규집 제1권, 401쪽부터 597쪽까지 그리고 자치법규집 제2권, 14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윤대우입니다. 먼저 406쪽에 나와 있는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과거에 위치해 있는 동사무소가 신축으로 인해서 위치가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동은 양1동, 광천동, 상무1동, 세 개동이 되겠습니다. 광천동은 이미 이전을 했고 양1동과 상무1동은 현재 준공검사가 되서 며칠내로 이전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현행 양1동사무소같은 경우는 311-1인데 307-36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광천동은 69-1에서 206-14, 상무1동은 쌍촌동 948-2에서 333-7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행 동사무소 위치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서구포상조례는 우리가 공무원 표창을 하면서 사기진작을 하고 봉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에 개정사항없이 그대로 존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도 그대로 존치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도 그대로 존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시험수당지급조례, 이것도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이나 공무원에게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존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공인조례가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인조례는 지난 95년 7월 1일자로 민선자치단체가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장 직급이 국가 4급에서 정무직 2급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관리규정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공인의 크기를 변경하고 일부 불합리한 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현행과 개정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1조에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공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광주광역시 서구 다음에 (이하 "구"라 한다.)하는 것을 삽입하겠습니다 2조 "민원실전용"에 가서 "실"을 빼버리고 현실에 맞게 "민원전용",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2조 4항을 보면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원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조에 공인의 글씨 및 규격이 되겠습니다. 4조 1항에 가면 공인의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무관리규정"으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조에 가서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를 "새겨야 하며 그 관서명과 직명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이것을 삽입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6조 공인이 신조.개각입니다. 공인의 신조.개각은 총무과장이 이를행하여 교부한다. 2항에 사업소장, 부속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써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상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부분을 공인의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도록 개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공인을 가지고자 하는 기관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규정하는 공인의 신조.개각은 구청장이 이를 새겨 교부한다."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조 공인의 대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구청장"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제8조도 역시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구청장"으로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제9조에 2항을 신설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인을 공고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공인의 신조.개각 또는 폐기사유, 신조.개각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공고기관의 장을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2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조 및 개각 인영보고는 신조 또는 개각된 구청, 사업소, 동장이 "공인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3부를 익월 5일까지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된 인영부에 등재를 하여야 한다. 발간배부된 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에서 제1항을 삭제하고 "발간 배부된" 부분을 "신조 또는 개각된 인영의" 부분으로 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1조, 공인의 폐기가 되겠습니다. "그 공인을 총무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구청장에게 공인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2항에 가서 "총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5호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를 "폐기공인에 대하여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을 기록.정리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공인은 소각 처분한다."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항에 있는 소각 처분은 2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이 되겠습니다. 서식에 가서 "별지 제6호"를 "별지 제4호"로 서식을 바꾸고 총무과장으로 돼있는 부분을 "구청장"으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4조에 관수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야 한다를 용기 (이하 "공인함"이라 한다.)로 하고 "공휴일에는 공인함을 봉인하여 2중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로 보완해서 개정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5조 공인의 날인입니다.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 일치여부 등을 대조 심사한 후에 날인한다."로 보완해서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2항에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이 부분을 "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하여 시행기관장 명의의 끝자의 가운데에 날인하여야 한다."로 개정을 하고 "행정기관의 장에 표시", 이 부분을 "발급기관"으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오른쪽 여백에 적을 수 있다"를 "날인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규정 〔별표 1〕에 나와있는 규정을 자료로 첨부를 해드렸는데 거기 보시면 직인 부분에 가서 "2급,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한 변의 길이를 2.4㎝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서 2.4㎝짜리 직인을 새로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출장소위임조례인데 이 부분은 개정사항 없이 그대로 추진할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인데 이것도 개정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인데 이 부분도 현행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기존의 "총무과장"을 "구청장"으로 바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책임한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천희철위원

그러면 과거에 한 변의 길이가 2.1㎝였던 구청장인을 2.4㎝로 바꾸는 이유는 뭡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민선구청장 이후로 직급이 2급 정무직으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천희철위원

새로 바꾸는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비용관계는 미처 산출 못해 봤습니다.

천희철위원

구청장이 정무 2급으로 됐다고 새도장을 파야 됩니까? 그 경비는 생각해 보셨어요? 새로 바꿨을 때 비용이 얼마드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오향섭위원

오향섭 위원입니다. 동행정의 능률향상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반장 제도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동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반장들이 큰 역할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폐지해야 될 것이고 통장문제에 있어서도 옛날에는 인구가 1만명이 넘었던 지역이 5천명으로 줄어든 곳이 있는데도 기존의 통장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인구가 늘어난 곳은 통장을 재배치하고 인구가 줄어든 곳은 통장을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지 그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반장들은 통장을 보좌하는 일을 하고있기 때문에 활동범위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통장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반단위로 해야만 자세한 현황파악이나 주민을 관리하는데 효율적이기 때문에 반장은 존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남구에서 반장을 폐지할려고 시도했었으나 현 시점에서는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폐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향섭위원

과장님의 설명이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만 현실로 봤을 때 반장들이 통장의 보좌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들이 반장 이름을 몰라요. 그리고 몇몇 반장님들에게 이번에 전화를 해봤더니 자기가 반장인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무실한 제도는 과감하게 폐지하고 상위법이 걸림돌이 된다면 건의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행정으로 시간낭비, 예산낭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반의 숫자가 많다보니까 열성적으로 봉사를 하는 반장들이 있는 반면 지적해 주신대로 등한시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향섭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폐지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규모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과 앞으로 개발지역으로 늘어나는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향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집위원장

제가 몇가지 말씀드릴께요. 행정정보공개조례에 따라서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한 실적이 있을 겁니다. 그 내역서를 전체 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그리고 현재 행정정보공개조례와 재정운영공개조례를 일반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와 민원실에 다가 대자보 형태로 크게 안내벽보를 써가지고 붙여 놓으십시요. 다음으로 현재 서구에는 없는 행정절차에 관한 조례를 제가 검토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 구청에서 어떤 정책결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주민이 그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행정절차조례를 하고 있는 곳이 청주시인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했다고 해가지고 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의 자료를 갖다가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 내용을 검토해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민감사청구제도"하는 게 있는데 서울시나 몇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시민들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불편하시겠지만 서울시에 가셔서 이 제도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셔가지고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제도입니다. 이것은 현행 지방자치법상으로는 의회 의원들을 통해서만 모든 안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반해 어떤 잘못된 제도라든가 조례가 있을 때 시민들이 직접 옴부즈만으로서 제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4 - 5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입수하셔가지고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동시에 자료를 검토하셔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반설치조례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정확히 몇 세대라고 하는 세대 범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남구에서는 세대수를 조정해서 통수를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통을 몇 세대로 규정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정종철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상집위원장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구민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구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자치법규집 1권 60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박형준구민과장

구민과장 박형준입니다. 호적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검토사항입니다. 호적과태료는 법적근거가 호적법 132조 2항 및 시행규칙 52조에 의해서 대법원규칙에 따라 존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개정내용을 보면 130조, 위반일 때는 7일 미만 1만원, 7일 이상 2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3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4만원, 6개월 이상은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1조 위반이라는 것은 본인이 신고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독촉을 해서 최고하기 때문에 금액이 배가 되겠습니다. 7일 이상 2만원, 7일 이상 1개월 미만 4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6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8만원, 6개월 이상은 10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조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향섭 위원님.

오향섭위원

구민과장님, 지금도 기일내에 호적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까?
형준

박형준구민과장

금년 1월부터 3월말까지 13건이 있었는데 4월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오향섭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는 한데 내가 볼 때 다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조례가 필요없다고 보는데 존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형준

박형준구민과장

검토했는데 이것은 있어야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기일내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향섭위원

1년에 잘하면 몇 건 안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부과대상자가 적어질 거 아닙니까?
형준

박형준구민과장

'97년도 전체 건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존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상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법규집 제2권 641쪽부터 90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현

정옥현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옥현입니다. 회계과 조례 검토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리조례입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개정되겠는데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대책중의 하나로 공유재산에 공장용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 분할 납부를 허용하기 위해서 제8호를 신설했습니다. 제8호 내용을 보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개발사용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토록 새로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23조, 대부 또는 사용요율입니다. 당초 6항에 보면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해 준공검사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로 한다"로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또 국공유지는 이미 개정이 되어 갖고 '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주거용 건물의 토지사용요율은 발생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 첫 쪽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이것은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입니다. 이것도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입니다. 여비조례도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입니다. 이것도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쪽, 광주광역시서구자문법무사운영조례입니다. 이것도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조례 검토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철 위원님.
종철

정종철위원

정종철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존치하되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과정이 타당합니까?
옥현

정옥현회계과장

사실 동은 월액여비라고 해서 1개월에 15일 이상 출장을 내면 11만 5천원씩 지급되고 본청에서는 예산에 4만원씩 섰습니다. 현재 10% 절약운동으로 4시간 이상 출장가면 1만원, 4시간 이하는 5천원씩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타야 3만 6천원을 타는데 현실적으로 출장을 간다면 본청직원은 여비가 적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죠? (예) 축조심의때 심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96년도 공유재산현황을 위원님들에게 세세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96년도 1년간 매각된 재산현황하고 새로 매입한 내용을 같이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공개 내용에는 올해 처분할 계획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자투리 땅도 전혀 매각계획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현

정옥현회계과장

시유재산과 국유재산은 있는데 구유재산은 별로 없습니다.

김상집위원장

주민들 가운데 요청한 사람이 없어요?
옥현

정옥현회계과장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검토하고, 자투리 땅이라도 앞으로 큰도로가나 소방도로 가에 있는 땅은 될 수 있는 데로 매각을 안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도로를 확장할 때 다시 매입해야 하기 때문이고 자투리 땅이 아닌 조그마한 것은 매각합니다.

김상집위원장

작년 재산변동 사항까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옥현

정옥현회계과장

'96년도 공유재산현황은 우리 구유재산현황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상집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초 업무보고하실 때 서구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은 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보고를 안하시더군요.
옥현

정옥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집위원장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서구자문법무사운영조례에서 서구와 관련된 공유재산등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구 소유재산의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인데, 이 분이 법무사죠? (예) 지정 법무사가 누굽니까?
옥현

정옥현회계과장

염동은, 문병담 법무사입니다.

김동식위원

서구에서 일을 맡길 때 양쪽에 고르게 맡기고 있습니까?
옥현

정옥현회계과장

현재 염동은 변호사가 활동을 하고 있고 문병담 변호사는 별로 활동을 안해서 내년에는 검토해서 할랍니다.

김동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상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실.과장님들께서는 검토하고 있는 신설 조례내용을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조례특위 활동이 상당히 미비하고 특히 자료준비를 안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료만 훑어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서구의회 조례정비특위는 내용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가를 세세하게 확인하면서 신설조례까지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서 제출시 좀 신중하게 입장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가 결정할 때 여러분들 의견을 충분히 참고할텐데 의견이 없다면 저희 임의대로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 조례특위에 나오실 때는 여러가지 내용들을 함께 검토해 주시고 행정사무위임에 관해서는 의견을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하는데 존치해야 할 조례는 거의 다 검토한 조례거든요. 설명없이 개정한 조례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가 있으면 과별로 다시한번 자료를 확인해 주시고 의견을 분명하게 개진할 수 있도록 해서 오후부터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상집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법규집 제2권 912쪽부터 1051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님 말씀하십시오.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정광랑입니다. 저희 지방세과에서는 조례가 의원 입법을 포함해서 총 6건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집 912쪽,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제2조, 3조에 의해서 지방세목의 과세교체 및 표준과세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써 이것은 존치해야 된다는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29쪽에 있는 광주광역시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로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9조, 지방세법시행규칙 7조에 의해서 신세원 발굴 또는 창의적인 제안으로써 세정발전과 구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이나 민간인에 대해서 직접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납액징수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규정된 조례로 존치되도록 해주십시오. 다음은 서구세감면조례 검토안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릴랍니다. 서구세 조례는 '94년도부터 의회에 심의요구를 해왔고 현재 미료안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특위에서 구세감면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가능한 한, 구세에 대한 50% 감면조례입니다. 여기 터미널에 대해서 50% 감면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구의 형평성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종합토지세 과세기준률이 6월 1일 이전에 조례가 통과되어야 혜택을 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30조, 지방재정법시행령 47조제1항입니다. 이것은 서구수입증지에 대한 발행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존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입니다. 법적근거는 광주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317호제2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14조, 16조, 지방세법 39조, 동법시행령 20조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존치이유로는 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17조 2조, 지방세법 30조, 동법시행령 22조의 규정에 의해서 각종 제증명수수료에 대해서 정밀진단, 원가분석을 토대로 해서 요율을 현실화시킴으로써 조례가 존치되어야 한다고 세입증대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조례특위 위원님들께서 입법하신 광주광역시서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해주셨고 기 자료를 요구하셔서 제출한 사항으로 현재 구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중 지방재정법 64조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광주시에서 광산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광주은행을 구금고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기 전에는 구금고가 이율 등 모든 것을 부실하게 운영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의원님들이 지적한 후로는 지역사회 복지사업을 많이 했고, 또 우리가 시재정적으로 봐서 62%를 시의존 수입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적으로 지정하고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상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철 위원님.
종철

정종철위원

정종철 위원입니다. 자동차차량 등록업무가 우리 구로 7월 1일 이관되어 왔죠? (예) 여기에 대한 정원조례 개정이나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과정은......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정원관계는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세중에서도 특히 취득세나 등록세관계, 요원관계, 세입관계에 대해서 분석보고를 하면서 주 업무는 교통과 내에 들어 있지만 세무민원을 세무직이 보기 때문에 두사람을 요구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빨리 조율을 마쳐가지고 조례특위에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광주광역시서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 검토중에서 이유 2번을 보시면 "지방분립주의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에서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여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광주광역시서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가 의회에서 금고를 어디에 정해라, 말아라 하는 조례가 아닌 금고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조례라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표현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만 지방재정법 64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구금고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시행령 72조를 보면 계약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금고 운영이 광주 서구청뿐만 아니라 4개 구청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산구를 제외한 4개 구가 광주은행을 구금고로 설정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광주은행이 불성실하게 운영한다든가 하는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금고 선정시 규칙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그런 사항에..... 그런 것을 거시기하지 않도록, 또 시민에게 많은 혜택이 가도록 또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 세수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96년도 이자수입만 해도 10억원이 세수증대에 기여를 했습니다. 권력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상위법 64조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위임사무는 법으로 유보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금고를 지정하는 것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운영에 관해서는 의회에서 조례를 지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그러니까 상위법에 지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또 계약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반되니까.....
춘문

이춘문위원

일단은 이 정도로 문제를 제기해 놓고 나중에 다시한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집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 . .) 과장님! 저희들이 작년 조례특위에서 시안으로 준비한 구금고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셨죠?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예.

김상집위원장

그 시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것은 다 무시하시고 안된다는 것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시안을 보면 구금고선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청장이 들어가고 각계 전문가도 들어가고 의원들도 들어가고 해서 구금고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 객관적 투명성을 보장하자는 건데 그것이 무슨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이상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준비한 시안을 검토해서 의견을 개진하라고 하니까, 지금 검토도 안해 본 모양이구만요? 청장이 안된다고 하니까 그렇게만 써서 내신 겁니까?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상집위원장

그러면 내용을 검토하셨으니까 의견을 개진해 보세요. 구금고위원회가 어떻게 해서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구금고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상집위원장

과장님, 구금고선정위원회를 두는 것은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전반적인 면을 검토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구금고위원회에 대한 것은..... 거시기되기 때문에..... 그것이 법상으로 볼 때 그런 거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 취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치단체장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고유권한으로 묘하게 해석하시는 거 같은데 자치단체장이 돈을 아무데나 놔두지말고 반드시 금고에 둬서 거기다 두고 돈을 쓰라는 거예요. 객관적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고를 지정하는 과정에서나 또 운영하는 내용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구민의 돈이지 우리가 청장 개인 통장을 건들자는 게 아니예요. 어떻게 구금고가 청장 개인 사금곰니까? 주민대표인 의회가 그 객관적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금고선정위원회를 두자는 것인데 그게 무슨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거에요?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금고 자체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출납보관 사항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상집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이야기는 더이상 안듣겠고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거래명세표, 통장 집어 넣으면 몇 월, 며칠날 얼마 들어가고 얼마 나가고 쭉 찍혀 나오지 않습니까? 9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돈 들어가고 나간 거래명세표를 양이 얼마가 됐든 위원들한테 나눠주라는 거에요.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지출이 됐는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나갔는지 들어온 것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알고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주시면 누가 돈을 가지고 나간 건지 어떻게 압니까?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이자수입에 관한 사항만을 말하는 겁니까?

김상집위원장

이자만을 따진 게 아니라니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예를 들어 구금고에 세외수입을 제외한 지방세는 구금고로 바로 들어가게 돼있죠? 즉, 사람 손을 안거치게 돼있지 않습니까?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집위원장

과연 그랬는가 안그랬는가 우리가 그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세라든가 여타 세금들이 공무원 손을 거쳐서 입금되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연 옳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에요. 그걸 자꾸 고유권한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뭔가 잘못 되고 있기 때문에 은폐할려는 게 아닌가 의혹을 갖게 됩니다.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그러니까 자체.....

김상집위원장

제가 자료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날마다 돈 들어가고 나간 거래명세표 있잖아요? 그걸 위원들한테 나눠주라고요. 그리고 들어온 돈은 어떻게 예치하고 있는지 그 내역서를 따로 뽑아서 제출해 주시라고요. 그래야 위원들이 그걸 판단할 거 아닙니까, 구금고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천희철위원

위원장, 잠깐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합시다.

김상집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구에 없는 타자치단체의 조례중에 구외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우리 구청 부설주차장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요금을 징수했으면, 광주는 아직 그런 데가 없는데 서울 같은 데는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청하고 그 외에 소속기관이라든가 동사무소,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안해 보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주차장징수조례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김상집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법규집 2권 1385쪽부터 139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보건소장 백낙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조례로는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설치운영조례 외에 6건으로 총 7건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건소설치운영조례, 이것은 존치해야 됩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 이거는 의무직 공무원이 일반직과 똑같은 보수체제로는 우리 행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의무직에 한해서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구보건소 수가조례보험을 제외한, 보험에서 표시되지 않는 부분만 조례에 명기해서, 보건소에서 받는 수가는 이 조례에 의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서구보건진료소운영관리조례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제정법 제15조 및 19조에 의해 광산구에서 편입된 서창에 2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건강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 이거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고 건강증진실천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는 만들었습니다마는 사실 현재까지 협의회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이 일천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못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대단히 확대될 분야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보건소에서 주민들한테 건강 프로그램이라든가 보건의료를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전문가 학계의 의견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금년 하반기쯤 운영협의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현재 구성돼 가지고 1차 전면에 지역의료 계획을 수립하면서 소집을 했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앞으로 4년간 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아직 부과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는 50만원, 30만원으로 못박았는데 이 조례는 1차 위반때는 얼마, 2차 위반때는 얼마, 3차 위반때는 50만원이 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아직 부과실적은 없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기존 조례는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타시.구에는 있는데 우리 구에는 없는 조례가 있습니다. 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인데 이거는 국가에서 결핵환자한테 무료로 약을 줍니다. 다만, 그 약을 주되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그 수수료를 결핵사업에 재투자하는 겁니다. 자료에 보면 한 달분에 2천원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현재 96년도에는 남구까지 포함해서 총 205만원을 받았는데 그 205만원을 시증지로 납부를 하니까 99만원의 예산을 우리한테 다시 줬습니다. 그걸 환투라고 합니다마는 재투자를 해주고 그 외에 우리 결핵사업에 필요한데 국가에서 약품이 지급되지 않는, 이를테면 소화제라든가 영양제, 간장약 같은 것을 시에서 구입, 배부해준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상위법인 결핵예방법에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시에서 구로 위임한다면 우리구 증지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위임을 않고 또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대전시가 구조례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도 구조례로 위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집위원장

이거 외에도 장애아동재활지원쎈타설치운영조례가 대전 서구에 있습니다.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못받으셨어요? 검토결과를 제출하시라고 했는데요.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현재 대전은 시에서 특별히 건강증진쎈타를 한 40억 투자를 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건강증진실을 운영하게 되면 그거는 보험에는 수가조례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강증진쎈타를 운영하는 사람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고자 할 때는 이 조례가 개정돼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재활지원쎈타설치운영조례는 저희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상집위원장

아닙니다. 대전 서구 보건소에서 이걸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상집위원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시각 . 청각 . 지체 . 자폐증과 같은 여러 심신 아동들을 데려와서 14명의 특수자격증을 가진 연구사들이 따로 특수 재활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내용을 한 번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집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조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향섭 위원님.

오향섭위원

오향섭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를 보면 협의회를 구성하게 돼있는데요. 운영하고 있습니까?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오향섭위원

거기 동장이 누구에요?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명단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향섭위원

광산구에서 운영을 하다가 서구로 넘어 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조례는 서구에서는 별로 존치할 조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거기 보건진료소가 우리 서구는 서창 두 군데 밖에 없단 말이에요.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서창하고 대촌동에 있습니다.

오향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광산구는 각 지역마다 보건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인사이동할 모든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서구는 인사이동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 분들이 간호사로 정기적인 교육을 받았고 보건복지부 교육도 수료한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직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됐을 때 한 지역에서 십 년 넘게 행정직을 수행한다면 주민들한테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 그 자리에 너무 오래 있으면 어떤 유능한 공무원도 나태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인사문제나 조례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용의는 없어요?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일반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이 아니면 진료를 할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은 6개월간 특수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104종의 약품에 대해서는 자체처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들을 교류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건데 우리 조례로써는 보건진료소가 두 개기 때문에 양쪽으로 옮겨주는 것 외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쪽으로 옮겨주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랑가 측정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한계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상집위원장

그러니까 두 분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그 전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시지역에서 보건진료소가 필요한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존치하지만 언젠가 그 지역이 도시화가 되면 필요없는 시설로 낙후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그런 한계성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여건에 따라서 발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집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의안 가운데 시통합건축조례 삭제안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대수입니다. 광역시 건축조례가 통합개정으로 97년 1월 8일 개정돼 가지고 시건축조례의 통합내용을 삭제하고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도록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해 드리면 건축심의대상에 깊이 10m 이상의 토지굴착공사 또는 높이 5m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공사에 대한 대지조성 및 굴토계획에 대한 심의를 포함시켜 토지굴착공사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해서 조치코자 안 제5조2항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건축계획심의를 받은 사항중 경미한 변경에 대한 심의 제외사항을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5조4항입니다. 그리고 제3호에는 건축계획심의 신청시기 및 심의사항을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시기는 건축허가전, 심의사항은 용도지역 . 지구 토지이용계획과의 적정성 등 항목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4번,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신고로 건축할 수 있는 대상을 정했습니다. 제5번,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용도변경 건축물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입니다. 6번에 건축지도원의 자격 조건을 조정했습니다. 7번에 일반주거지역내 건축가능한 판매시설의 종류에서 기존 판매시장의 재건축시 종전 면적의 4배를 넘지 않는 경우를 포함했습니다. 8번입니다. 넓이 4m이상의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의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하여 주거환경보호를 위하여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뒷장입니다 9번, 공공부지 설치시 건축부지를 완화할 수 있는 조건에서 "건폐율 완화"를 삭제했습니다. 10번입니다. 건축분쟁행정조정위원회에 관한 제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대표자선정규정, 감정등의뢰및비용부담의규정, 수당지급에관한규정, 필요한 운영세칙은 이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번입니다. 공작물 종류에서 "호이스트"를 삽입했습니다. 시건축조례로 통합한 내용중 다음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건축허가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설 건축물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 대지안의 적용식재 등 조경기준 및 조경공사비 예탁에 관한 사항, 풍치.미관시설 보호.보관지구안의 건축물에 관한 사항, 용접률 완화에 관한 사항,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사항, 건축선으로부터 떼어야 할 거리에 관한 사항,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떼어야 할 사항, 합법개발 등 완화에 관한 사항, 온돌의 시공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13번입니다. 기타 문구 및 조문 순서 등을 법령에 정해진 순서대로 제정함, 근거법령은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광주광역시 건축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향섭위원

24쪽, 공작물의 종류에 "호이스트"를 삽입했다고 했는데 "호이스트"가 무슨 용어입니까?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공사할 때 철근 올리는 크레인을 말합니다. 전문용어로 "호이스트"라고 합니다.
하준

박하준위원

12번 삭제내용에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최소한도란 어느 선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에서 일정범위를 정해 놨습니다. 몇 제곱미터에서 몇 제곱미터라고 범위를 정해 놓고 구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준

박하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일정한 거리라든가 몇 제곱미터는 삭제를 한다는 게 나와야죠.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시조례로 통합하면서 구조례를 삭제한 것입니다.
하준

박하준위원

그러면 그 한도선을 알려주세요.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그것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준

박하준위원

이 삭제내용으로 봐서는 주민들이 건축법에 의해서 큰 장해를 받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광역시 건축조례에 대해서는 건설부에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기초조례가 다르므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여론이나 불편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광주광역시에서 6월 5일자로 조례통합운영 찬반여부 의뢰가 왔었습니다. 그것을 저희 집행부에서 6월 13일자로 의회에 의견을 제출했었는데 8월 1일자로 다섯 분 의원님들께서 통합해도 괜찮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시에 의견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준

박하준위원

알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각 구청별로 제정해 가지고 시행해 오던 건축조례를 통일성을 위해서 시에서 통합조례로 만들어 놓았는데 8월달에 의회 의견을 수렴할 당시 의견을 개진한 다섯 분 의원들을 구체적으로 거명할 수 있겠습니까?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명단은 안오고 찬반으로 해가지고 복사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때 당시 의견을 개진했던 분들의 말씀이 통일성을 꾀하기 위해서 통합제정하는 데는 찬성했지만 그 내용부분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았다고 그러던데요?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내용조항은 있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의견개진할 당시에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었죠?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항목만 정해 가지고 그 항목에 대한 찬반을 했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집위원장

그 문제를 전번에도 지적했었는데 의원 전체도 아닌 다섯 명에 불과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또 구조례가 존재하는데 시에서 통합조례를 공포했다는 것도 절차상 설득력이 없습니다. 각 구에서 이 조례를 전부 삭제하고 나서 공포했다면 모르겠지만 일방적으로 공포했다고 하는 것은 시가 구청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전혀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건축과장께서 시로 통합하는 것이 낫다고 삭제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10월 23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에 의견제출을 안했었고 건축법 부칙 제5조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가 나와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시.도의 조례로 정해질 때까지 당해 시.도.구 조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조례가 정해지면 자동적으로 구청조례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건축모법에서 정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8조 3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김상집위원장

지금 삭제안으로 나온 22가지의 내용들이 전부 기초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입니다. 건축법 5조 3항에 나와 있는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22가지 내용들을 광역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가지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공포를 했는데 지방자치법 10조 3항에 보면 "광역과 기초간에 업무가 서로 경합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만약 경합할 경우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광역조례와 기초조례가 있을 때 광역조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가 있다면 20일간 입법예고했을 때 그 이야기가 나왔어야 돼요.

김상집위원장

그것은 소용없는 얘기라니까요. 광역시 조례가 대한민국법에 우선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법령의 범위안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5조에 나와있잖아요. 구청 고유업무를 시에서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다니까요.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고유업무라고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김상집위원장

지방자치법시행령을 보세요. 광역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업무,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업무가 나와있어요.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통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김상집위원장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예요. 지방이양합동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게 총무처 산하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가의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매년 12월달에 회의를 열어서 결정하는데 그 결정된 내용을 소관부서에 통보하면 소관부서에서 동의서를 보냅니다. 그에 따라서 지방자치로 업무이양이 돼요. 그 업무를 지방의회가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광역시에서 틀어가지고 이양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조례특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집행부에서 삭제하자는 안이 올라오니까 답답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건축법에 시조례로 정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법이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집위원장

지방자치 사무배분기준에 가서 지방자치가 우선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지방자치보다 법이 우선이잖아요.

김상집위원장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나와있다니까요. 건축과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령의 범위안에서 업무가 정해지고 광역과 기초의 사무배분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규정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가십니까?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이 법과 저 법이 달라서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하는지 아십니까?

김상집위원장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광역시에서 그 업무를 뺐어가는 것 하고는 별개문제라니까요. 통일성 문제라는 것은 의회에서 심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업무자체를 시에서 가져가려고 하잖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내놓은 삭제안은 구청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지않고 시에서 취급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라는 것은 앞으로도 국가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해줘야 될 뿐만 아니라 광역에서는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지방정부라고 불리는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이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10조 3항입니다. 모든 업무의 우선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업무를 위임하면서 광역업무만을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각 지방의회간에는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의장단협의회, 단체장협의회 등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되는거예요. 시에서 구청업무까지 뺐어가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니까요?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지방자치법 8조 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하는 사무는 처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삭제 안하고 그냥 놔둔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위반하기 때문에 조례를 시행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집위원장

과장님께서 정말로 지방자치발전에 순응해서 소신있게 업무를 처리하신다고 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과감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됩니다. 또 각 구청간에 상이한 조례내용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단체장협의회나 의회 의장단협의회를 통해서 조율하면 되는 거예요. 조례특위에서 각 광역시와 특별시 조례를 비교 검토해 보니까 6백 세대 이상의 아파트 허가문제나 백화점 같은 문제들도 다른 곳은 다 구청으로 이관했어요. 그런데 광주광역시는 신세계백화점 문제도 아직 해결할려고 하지도 않고 있고 상록회관 예식장 허가문제만 봐도 우리 구청 조례로는 허가가 안되게 되어 있는데 이 통합조례에 의하면 하가를 내주게 되어 있어서 로비의혹이 짙습니다. 그것을 삭제해 달라고 하는 의도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정말로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하신다면 "지방자치법 10조 3항의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에 따라 우리 업무를 뺏길 수 없소. 시에서 공포한 조례는 위법이요"라고 제소를 해야 됩니다.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제소할려면 입법예고 기간때 제소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김상집위원장

입법예고를 했으면 의원들에게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그 전에 의견을 보내가지고......

김상집위원장

서구의회 의원들 18분중에서 5명만 의견을 냈을 뿐이고 그중에서도 반대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의견을 수렴했다는 거예요?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의회에 정식으로 공문을 의뢰해 가지고......
종철

정종철위원장대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김상집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기획감사실장님을 포함해서 각 국.실.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들 조례특위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현재 광주광역시의 행정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제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게 되어 있는데 여타 광역시에 비해 사무위임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거기에 따라 문제되는 내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소관 부처별로 전 광역시, 특별시의 사무위임조례 내용을 분석하셔가지고 서구에서 위임을 받아야 될 내용들이 있다면 정리하셔서 의견서 첨부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저희들이 우리 구에 없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목록을 정리해서 드렸는데 그 내용도 검토하셔 가지고 의견서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다음에 한번 더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행정절차조례, 시민감사청구제도, 옴부즈만 제도도 같이 검토해서 의견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5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자료】 광주광역시서구자치법규집 제1. 2권

15시17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