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대수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육교를 이용한 각종 홍보물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불법홍보물이 난립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96년 2월 16일 광주광역시로부터 통보된 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준칙안에 의거, 우리 구의 여건에 맞도록 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허가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개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행사 및 대규모 종교행사, 체육진흥 및 산업발전을 위한 행사, 기타 특별히 시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지사항은 특정업체의 제품 및 창립기념행사의 선전,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내용, 상품선전 등 홍보물 본래 목적외의 사항, 육교의 사용기간은 7일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7일 연장 가능하겠습니다. 사용료징수는 표시면적 1㎡당 일일 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의 면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직접 설치하는 경우, 기타 다른 볍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직접 설치하는 경우 벌칙조항으로는 육교를 불법 사용하는 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건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96년 12월 4일과 '97년 5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심의시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개정배경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 '95년 1월 5일 법률 제4919조로 전면 개정되면서 특별시.광역시.도별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가 있을 경우 통합조례로 개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건축법 제5조3호로 신설되면서 특별시나 광역시의 생활권이 같은 지역에서 통합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느껴서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90년 8월 10일자, 대구의 경우는 96년 5월 15일자, 대전은 96년 7월 25일자, 인천은 96년 9월 25일자 시조례로 통합 기 개정됐습니다. 부산은 우리보다 약간 늦었습니다마는 97년 2월 20일자로 시통합조례가 개정돼고 2개 구청은 알아본 결과 기 개정 공포됐고 나머지 14개 구청은 지금개정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광주시도 건축조례가 97년 1월 8일 통합조례로 개정되면서 각 구청조례중 공동사항으로써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시통합조례로 개정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청 건축조례도 타 광역시, 구와 마찬가지로 개정하게 되어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법률로 해서 22개 조항을 통합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항중 광주광역시 통합조례로 18개 항이 제정됐으나 이중 시조례로 기 개정돼있는 것이 7개 조항이 있었습니다. 금번 시통합조례로 개정한 것은 12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조례 개정에 따른 각종 비교자료를 보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 시조례에 있던 것은 생략하고 법 제11조2항에 보면 당초 조례 제정 부서가 구청에서 금해 제정부서가 시로 가있습니다. 주로 내용은 건축허가수수료입니다. 각 구별로 수수료가 상이하게 되면 민원이 야기될 염려가 있어서 아마 시조례로 통합하게 된 거 같습니다. 법 제15조1항, 가설건축물 허가입니다. 광역시 단위로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아마 이것도 시조례로 통합의사가 있어서 통합한 거 같습니다. 법 제23조3항,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이건 건축사, 말하자면 대행업무수수료입니다. 법 제32조, 그것은 대지안의 조경, 식재 등의 조경 기준, 조경 공사비의 예탁, 그 내용입니다. 법 제45조2항은 지구안의 건축물, 풍치지구안의 건축심의, 미관지구안의 건축심의,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 건축 제한, 공공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공항시설안의 건축제한이 되겠습니다. 법 제48조3항, 용적률의 완화입니다. 그리고 법 제49조1항에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당초에 구조례로 돼있던 게 조례가 달라가지고 민원이 야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법 제50조, 대지안의 공지, 51조2항, 두 개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완화, 법 제56조2항에서 온돌의 시공, 이것도 구조례에서 시조례로 변경이 돼서 통합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설된 조항은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위원회입니다. 건축위원회는 시에도 있는데 저희 구청에도 위원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조례.구조례 같이 있겠습니다. 영 제11조2항에서 건축시공, 표준설계도서에서 건축할 수 있는 시공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적용한 것입니다. 법 제23조1항, 영 제20조2항에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해가지고 건축사 업무의 대행범위의 절차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 제84조1항 단서에 의해서 건축물 높이 제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서 높이제한 완화대상 적용지역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서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시에도 있고 저희 구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조례에서 시조례로 통합된 것은 기 설명해 드린 11개 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