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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발언

천희철 의원 발언

67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6-27

천희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춘문

이춘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광주광역시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집행부 전 실.과 예산에 있어서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해당 실.과장의 소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한 후 삭감액에 대한 수정에산안을 편성하고 집행부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삭감에 대한 해당 실.과장의 소명을 듣고 최종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회 정종철 간사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종철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제출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656억 2,889만 5천원과 특별회계 165억 6,914만 5천원으로 총 821억 9,803만원이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출예산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했으며 세출예산은 8,229만 2천원을 일반회계에서 삭감했고 특별회계에서 2억 6,049만원을 삭감하여 총 2억 8,878만 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소관액 총 10억 8,918만 3천원중 200만원을 삭감했고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액 총 311억 4,895만 7천원중 4,895만원을 삭감했으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99억 5,989만원중 2억 3,783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감된 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삭감 및 증액 내용은 총무과 기획관리 서구이미지 통합사업 연구용역비에서 1천만원을 부활하고, 구민과 소관 내무행정에 민원실 조립민원대 설치비 2,53만원중 530만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으나 이 에산은 국비보조금이므로 부활하였으며 보건소 보건의약관리 보건교육실 냉.난방기 구입비 300만원을 부활하고, 환경보호과 공원녹지관리 세하동 동하마을 전통정자 살치비 1천만원을 부활하였으며 청소행정과 청소관리 가정청소관리 위문금 1,300만원을 부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게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종철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총 예산액 821억 9,803만원중 세출예산에서 2억 878만 5천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네, 김상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집위원

이미지 통합사업에서 부구청같은 경우는 1억을 신청해서 8천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 서구청에서 현재 6천만원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한 7천만원으로 해야만이 그래도 어느정도 사업이 될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7천만원으로 동의합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삭감액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9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수정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박하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준

박하준위원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건설과장 전승주입니다.
하준

박하준위원

물론 예산관계기 때문에 편성을 어떤 근거에서 했는가 의문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우리 서창에 용두동 봉화마을 외에 1개소라는 ㅁ바을이 어느 마을인가, 용두동 전체에 9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봉화마을 외에 1개소라고 하면 8개 마을이 다 들어 갈 수 있단 마링예요? 그러면 1개소가 어딘가 말씀해 주십시오.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용두동 봉화마을 주변에 1개소는 마현마을에 100m 하수도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현마을을 이야기합니다.
하준

박하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보기에 마현마을하고 봉화마을에 5,500만원 갖고는 도저히 두 군데를 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1개소를 다 끝을 진다고 보십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저희는 단초 조사할 때 봉화마을 주변 하수도는 흄관을 500mm로 해서 설계계상을 했는데 뒤늦게 날고 보니까 흄관을 묻을 것이 아니라 유형측구로 1m높이로 해서 늘여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5,500만원으로는 봉화마을 한 군데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1개소는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겠습니다.
하준

박하준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다 증액을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마현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현마을이라고 여기다가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1억이 안되게 되면 이 다음에라도 연장사업이라도 할 수 있겠죠? 그러죠?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는 봉화마을도 300m에서 150m 정도 하고 마현마을도 200m인데 100m쯤 시설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2차추경에나 계상을 할랍니다.
하준

박하준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부해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그럼 예산안 의결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청장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부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근

안재근부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부청장님이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년 제1회 추경에산을 심사한 결과 세입 누락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세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세외수입계를 신설하여 세수추계를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보건행정부담금을 시에 요청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6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산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광주광역시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집행부 전 실.과 예산에 있어서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해당 실.과장의 소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한 후 삭감액에 대한 수정에산안을 편성하고 집행부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삭감에 대한 해당 실.과장의 소명을 듣고 최종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회 정종철 간사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종철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제출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656억 2889만 5천원과 특별회계 165억 6914만 5천원으로 총 821억 9803만원이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출예산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했으며 세출예산은 8229만 2천원을 일반회계에서 삭감했고 특별회계에서 2억 6049만원을 삭감하여 총 2억 8878만 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소관액 총 10억 8918만 3천원중 200만원을 삭감했고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액 총 311억 4895만 7천원중 4895만원을 삭감했으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99억 5989만원중 2억 3783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감된 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삭감 및 증액 내용은 총무과 기획관리 서구이미지 통합사업 연구용역비에서 1천만원을 부활하고 구민과 소관 내무행정에 민원실 조립민원대 설치비 253만원중 530만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으나 이 에산은 국비보조금이므로 부활하였으며 보건소 보건의약관리 보건교육실 냉.난방기 구입비 300만원을 부활하고 환경보호과 공원녹지관리 세하동 동하마을 전통정자 살치비 1천만원을 부활하였으며 청소행정과 청소관리 가정청소관리 위문금 1300만원을 부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게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종철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총 예산액 821억 9803만원중 세출예산에서 2억 878만 5천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 네 김상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집위원

이미지 통합사업에서 부구청같은 경우는 1억을 신청해서 8천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 서구청에서 현재 6천만원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한 7천만원으로 해야만이 그래도 어느정도 사업이 될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7천만원으로 동의합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삭감액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9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수정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박하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준

박하준위원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건설과장 전승주입니다.
하준

박하준위원

물론 예산관계기 때문에 편성을 어떤 근거에서 했는가 의문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우리 서창에 용두동 봉화마을 외에 1개소라는 ㅁ바을이 어느 마을인가 용두동 전체에 9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봉화마을 외에 1개소라고 하면 8개 마을이 다 들어 갈 수 있단 마링예요? ? 그러면 1개소가 어딘가 말씀해 주십시오.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용두동 봉화마을 주변에 1개소는 마현마을에 100m 하수도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현마을을 이야기합니다.
하준

박하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보기에 마현마을하고 봉화마을에 5500만원 갖고는 도저히 두 군데를 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1개소를 다 끝을 진다고 보십니까? ?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저희는 단초 조사할 때 봉화마을 주변 하수도는 흄관을 500mm로 해서 설계계상을 했는데 뒤늦게 날고 보니까 흄관을 묻을 것이 아니라 유형측구로 1m높이로 해서 늘여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5500만원으로는 봉화마을 한 군데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1개소는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겠습니다.
하준

박하준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다 증액을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마현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현마을이라고 여기다가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1억이 안되게 되면 이 다음에라도 연장사업이라도 할 수 있겠죠? 그러죠?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는 봉화마을도 300m에서 150m 정도 하고 마현마을도 200m인데 100m쯤 시설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2차추경에나 계상을 할랍니다.
하준

박하준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부해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그럼 예산안 의결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청장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부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근

안재근부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부청장님이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년 제1회 추경에산을 심사한 결과 세입 누락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세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세외수입계를 신설하여 세수추계를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보건행정부담금을 시에 요청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6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