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상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조례정비특위 활동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위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제9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에서 16건에 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였으나 입법예고 절차 및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지난 6월 21일 심사 의결하였던 조례제정안 16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시간을 두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후 우리 구의 실정에 부합하는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0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