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호문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행정의 환경변화와 근거법령의 개폐 등으로 일제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위임의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무분별한 사무위임 방지를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별표 1중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하고, 가정복지과 위임사무에 "모자보건.가족계획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의 종합조정"을 신설하고, 소관부서란의 "환경보호과"를 "위생과"로 하고, 약국.의료기관.안경업소.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권한 및 지역보건법 시행에 따른 관련사무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 문화홍보실 소관 "동네체육시설의 관리 및 보수", 가정복지과 소관 "노령수당 지급", 지역경제과 소관 "농지취득 자격증명"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중 "사업소장"을 "보건소장"으로 개정하고, 제2조 위임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중 "사업소장"을 "보건소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별표 1,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하는 위임사항중 피임시술 및 피임약제 보급 업무는 현재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위임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의 종합조정 업무를 신규 위임코자 합니다. 그리고 현행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중 가족계획 시술의료기관 지정 및 취소 해제, 시술의료기관 지도감독 업무는 삭제하고, 개정안으로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의 종합조정 업무를 신설코자 합니다. 현행 소관부서 환경보호과를 위생과로 하고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의 권한중 "예방접종계획 공시"를 개정안으로 "예방접종의 공고"로 하고,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작성 및 보존"을 개정안으로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작성 및 보관"으로 하고, "환자와 그 시체의 이동허가, 사망환자 시체의 이장.개장 인정, 전염병 유행의 보고 및 조사"를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진단 또는 검안의 위촉" 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청결소독 및 소독업무의 대행"를 개정안으로 "소독조치"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반의 배치"를 "방역기동반 편성 운영"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기생충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중 "예방시설의 설치 관리"를 삭제하고 "임검 및 수거"를 "수거.검사"로 개정하고, 감염원의 관리와 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개설등록, 변경등록을 신규위임코자 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신규 위임한 사항이고 등록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을 신규 위임했습니다.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은 규칙으로 위임되어 있으므로 조례로 규정해서 위임코자 합니다. 의료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신규 위임했습니다. 다음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도 규칙으로 되어 있으므로 조례로 규정해서 위임코자 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은 신규위임코자 합니다. 이런 업무는 현재 보건소에서 보고 있습니다. 위생과 소관 지역보건법 시행에 관한 사무도 신규 위임하고, 공중보건의 복무감독 및 근무지 이탈허가는 규칙으로 되어 있으므로 조례로 위임코자 합니다. 보건진료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도 신규 위임코자 합니다. 다음은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문화홍보실 소관으로 동네체육시설의 관리 및 보수는 동장에게 신규 위임하고, 주민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중 주민등록신고 처리,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업무는 주민등록사무의 동.출장소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여기서 삭제할랍니다. 인감증명 업무도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조에 위임되어 있어서 삭제코자 하고, 신규 위임으로 외국인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중 소관 부서가 구민과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로 부서를 바꾸어 가지고 등록표 및 등록대상 작성 관리, 체류지 변경신고를 위임코자 합니다. 다음 구민과의 부양가족 사실확인원은 삭제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사실확인원은 소관부서를 사회복지과로 이동하고, 외국인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도 구민과에서 총무과로 이동하여서 업무분장이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의 대상자 지도와 지시를 피보호자에 대한 지도와 지시로 개정하고, 개정안으로 피보호자의 실태대장 작성 비치, 증명서 발급 업무를 구민과에서 이동하고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지원 업무는 신규 위임했습니다. 그 다음 현행 재해이재민 조사 업무는 행정지시로 가능함으로 삭제하고, 가정복지과 업무중 노령수당 지급, 노인교통수단 지급, 모자복지 급여비 지급,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전담관리인 지정업무를 신규 위임코자 합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중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중 공설묘지관리,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광주광역시 화장장 관리에 관한 사항중 화장장 사용허가 및 화장신고 업무는 동에서 취급허가가 부적정해서 삭제했습니다. 단, 매장.화장.개장 등의 신고업무만 개정코자 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분뇨사용 제한, 가축사육제한 구역 단속이 폐지가 됐습니다. 위반업소 관리지도 단속 업무는 동에서 취급하기가 부적정함으로 폐지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중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훈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위임코자 합니다. 농지원부 작성관리,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농지자격증명 발급은 신규 위임코자 합니다. 건축과 소관 지붕개량 융자금 회수,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 업무는 기능이 소멸되어 있으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